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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짧게 아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합쳐서 121일이니 넉 달이 조금 안 됩니다.

    예전에는 앞뒤로 31일씩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개정으로 앞쪽이 90일로 늘었습니다. 아직 옛 기준으로 적힌 안내가 인터넷에 많이 남아 있으니, 날짜를 셀 때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언제 받았든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일찍 받는다고 다음 유효기간이 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막대그래프 — 만료일 전 90일, 만료일 후 31일

    내 차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기간을 세려면 만료일부터 알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가 정합니다.

    구분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대형)모든 차령 2년
    그중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최초 유효기간 5년

    새 차를 샀다면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돌아옵니다.

    여기도 4년으로 적힌 안내를 종종 봅니다. 별표의 문구는 5년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이 이렇게 정합니다.

    구분대상 차령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령 4년 초과2년
    사업용 승용차령 2년 초과1년

    그런데 차령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별표의 비고 2는 종합검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는 차령을 세는 것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늦으면 얼마가 붙나

    법이 정한 상한과 실제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두 숫자를 섞어 쓰는 글이 많아서 나눠 적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은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이건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지연 일수로 나눠 놓았습니다.

    검사 지연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60만원

    가운데 칸은 금액이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법이 금액으로 못박은 건 양쪽 끝의 4만원과 60만원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60만원”은 아닙니다. 별표 2의 일반기준은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법정 상한인 100만원은 넘지 못합니다.

    이미 늦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자진납부 감경이 있습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항상 20퍼센트가 아니라 최대 20퍼센트라는 뜻입니다.

    차를 사고팔다가 만료일을 넘긴 경우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은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의 정기검사 기간을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검사유효기간

    다음 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날짜입니다. 차를 산 날도, 등록한 날도 아니고 직전 검사에서 정해진 날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기간 안에 일찍 받아도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앞당겨지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 번 늦으면 다음 주기까지 밀리는 게 아니라, 그 회차만 늦은 것이 됩니다.

    검사 날짜를 세는 김에 하나 더 챙기실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낼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공제액은 남은 기간만큼만 붙어서 1월에 낼 때보다 훨씬 작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검사비 말고 매주 나가는 기름값은 주간 기름값에서, 차를 새로 살 때의 셈은 신차 실구매가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정비업체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검사 기준과 과태료는 변경될 수 있으며, 검사 시기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같은 규칙 별표 15의2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