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세금·검사 캘린더

자동차세 연납, 정기검사, 과태료처럼 기한을 놓치면 돈이 나가는 일정을 캘린더로 정리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늦게 내면 붙는 돈이 다르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늦게 내면 붙는 돈이 다르다

    고지서에 적힌 이름부터 봅니다

    차 때문에 날아오는 고지서에는 「과태료」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범칙금」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정기검사를 늦게 받았거나, 보험이 며칠 끊겼거나,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입니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늦었을 때 붙는 돈과 그다음 절차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범칙금은 경찰이

    과태료는 행정 질서를 어겼을 때 행정청이 매기는 돈입니다. 부과와 징수의 공통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모여 있습니다. 차와 관련해서는 정기검사를 안 받았을 때(자동차관리법 제84조), 의무보험이 끊겼을 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가 대표적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4장에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2조는 범칙행위를 그 법의 벌칙 조항(제156조·제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정합니다. 처벌 대상인 행위를, 경찰서장이 돈을 내라고 알리는 통고처분으로 끝낼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과태료범칙금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률도로교통법 제14장
    누가 매기나행정청 (지자체·경찰 등)경찰서장 (제주는 도지사)
    미리 내면의견 제출 기한 안에 최대 20% 감경제164조에 감경 규정 없음
    늦게 내면가산금 3% + 매달 중가산금 1.2%20% 더한 금액, 그다음 즉결심판
    불복은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감
    과태료와 범칙금 차트 — 왼쪽은 고지서를 받은 뒤 순서, 오른쪽은 정기검사 과태료 4만원을 언제 내느냐에 따라 3만 2,000원에서 7만원까지 달라지는 계산값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처럼 같은 위반이 두 갈래로 갈리기도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잡으면 범칙금이고, 카메라에만 찍혀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 주인(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나갑니다. 같은 일로 운전자가 이미 처벌받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고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정기검사 과태료 4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정기검사를 기간보다 20일 늦게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정값).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은 4만원입니다.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행정청은 먼저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이 기간 안에 스스로 내면 깎아 줄 수 있고(같은 법 제18조), 그 폭은 시행령 제5조가 부과될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묶어 둡니다. 상한이 20%라는 뜻이라 실제 감경률은 고지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를 다 받는 경우로 셈했습니다.

    언제 내나셈금액
    의견 제출 기한 안4만원 − 20%3만 2,000원
    고지된 납부기한 안그대로4만원
    납부기한을 넘기면4만원 + 3%4만 1,200원
    1년 동안 안 내면4만원 + 3% + 1.2% × 12개월4만 6,960원
    60개월 이후4만원 + 3% + 1.2% × 60개월7만원

    표의 금액은 법정 비율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처음 기한 안에 낸 사람과 끝까지 버틴 사람의 차이가 두 배를 넘습니다. 출발점인 4만원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별표 2]의 일반기준이 부과하는 쪽에 절반 안에서 가감할 여지를 주고, 위로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100만원이 끝입니다.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는 법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보험이 끊겼을 때 날수별 금액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 두 길의 끝

    과태료는 돈이 계속 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은 납부기한을 넘긴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매깁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여기에 매달 1천분의 12를 중가산금으로 더하고, 그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이의제기 없이 계속 안 내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3항).

    범칙금은 단계가 짧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도록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도록 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제165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억울하면 60일이 기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미리 내서 감경을 받으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야 하니, 다툴지 낼지는 그 기한 전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마감 — 12월 자동차세

    다음 마감기간내는 곳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12월 16일~12월 31일집으로 오는 고지서, 위택스(서울 이택스)
    내년 1월 연납 신고1월 16일~1월 31일위택스(서울 이택스)

    두 기간 모두 지방세법 제128조에 적혀 있습니다.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통고처분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내라고 서면으로 알리는 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은 범칙금을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으로 정합니다.

    통고처분대로 내면 형사 절차로 가지 않고 끝납니다. 안 내면 즉결심판이라는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고지서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고지서 제목에 「통고」가 보이면 범칙금 쪽입니다.


    법령 조문을 읽기 쉽게 옮겨 적은 글이며, 특정 납부 방법이나 대행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고지되는 금액은 위반 내용과 부과권자의 가감, 이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손에 든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낼지 다툴지에 관한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10월 14일 조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2조·제164조·제165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지방세법 제128조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얼마 — 30일 끊기면 13만 5,000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얼마 — 30일 끊기면 13만 5,000원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올라갑니다

    의무보험 과태료는 정해진 납부일이 있는 세금과 다릅니다. 보험이 끊긴 날수만큼 쌓입니다.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보유자 의무는 그대로라, 갱신이 며칠 늦어진 것만으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같이 날수로 붙는 정기검사 쪽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있으니 오늘은 보험 쪽을 봅니다.

    차를 가진 사람이 들어 둬야 하는 두 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보험 두 가지를 의무로 둡니다.

    • 제1항 — 대인배상Ⅰ.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를 위한 책임보험입니다.
    • 제2항 —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차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를 위한 보험입니다. 낱말 풀이는 대물배상 뜻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 이 두 줄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보험기간이 끝났는데 갱신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보유자 의무는 그대로라, 끊긴 날부터 과태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날수에 따라 쌓이는 금액, 시행령 [별표 5]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배상Ⅰ 줄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한다.

    대물배상도 같은 꼴이고 금액만 절반입니다. 두 줄은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10일 이내11일째부터1대당 상한
    대인배상Ⅰ 미가입1만원하루 4천원씩 더60만원
    대물배상 미가입5천원하루 2천원씩 더3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차트 — 비사업용 차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둘 다 끊겼을 때 합산 금액, 10일 1만 5천원, 30일 13만 5천원, 60일 31만 5천원, 90일 49만 5천원, 158일 이후 90만원(계산값)

    이륜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륜차 대인배상Ⅰ은 6천원에서 시작해 하루 1,200원씩, 상한 20만원입니다. 사업용 차 대인배상Ⅰ은 3만원에서 시작해 하루 8,000원씩, 상한 100만원입니다.

    법률이 정한 바깥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가 의무보험 미가입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시행령이 그 안에서 위 금액을 정했습니다.

    계산 예시 — 30일 끊긴 승용차

    자가용 승용차의 보험이 끝난 뒤 30일 만에 다시 들었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정값). 두 줄이 다 끊겼으니 둘 다 셉니다.

    줄셈금액
    대인배상Ⅰ1만원 + 20일 × 4천원9만원
    대물배상5천원 + 20일 × 2천원4만 5,000원
    합계13만 5,000원

    20일은 11일째부터 30일째까지의 날수입니다. 표의 금액은 [별표 5]의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같은 셈을 늘려 보면 하루에 6천원씩 늘어납니다. 90일이면 49만 5,000원이 되고, 158일째에 두 줄이 동시에 상한에 닿아 합계 90만원에서 멈춥니다(모두 계산값).

    이 금액이 그대로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5] 일반기준에 따라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늘리더라도 법정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볼 두 가지

    하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깎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가 자진납부 감경을 이렇게 정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범위 이내」라 언제나 20%는 아니고, 최대 20%입니다. 30일 예시의 13만 5,000원에 20%가 다 적용되면 10만 8,000원이 됩니다(계산값).

    둘, 번호판이 영치된 뒤의 날수는 빠집니다. [별표 5] 일반기준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를 부과 일수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날수가 길게 잡혔다면 영치일이 반영됐는지 고지서의 기간을 대조해 볼 만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가장 먼저 할 일은 끊긴 보험을 다시 잇는 것입니다. 날수는 다시 가입한 날 멈춥니다. 증권 첫 장의 보험기간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면 갱신이 밀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마감 — 12월 자동차세

    무엇날짜어디서
    자동차세 제2기분 정기분 (7~12월분)12월 16일~12월 31일고지서 · 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1월)1월 16일~1월 31일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

    두 날짜는 지방세법 제128조가 정합니다. 연납으로 얼마가 빠지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 정리돼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법이 정한 한도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이 차를 가진 사람 모두에게 의무로 둡니다.

    로마숫자 Ⅰ이 붙는 까닭은 Ⅱ가 따로 있어서입니다. 대인배상Ⅱ는 Ⅰ의 한도를 넘는 사람 피해를 맡는 담보로, 의무 항목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붙는 쪽은 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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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법령 내용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을 권유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부과권자의 가감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 가입과 납부에 관한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8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

  • 지역개발채권 환급 기간 — 상환일부터 5년이 지나면 못 찾습니다

    지역개발채권 환급 기간 — 상환일부터 5년이 지나면 못 찾습니다

    찾아가야 받는 돈입니다

    차를 등록할 때 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되팔지 않고 들고 있었다면, 정해진 해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햇수로 기한이 붙고, 그 기한이 지나면 채권이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때 산 채권, 되팔지 않았다면 아직 내 돈입니다

    차를 등록하려면 시·도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야 합니다. 서울·부산·대구처럼 도시철도가 있는 곳은 도시철도채권이고, 그 밖의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입니다.

    대개는 산 자리에서 바로 되팝니다. 그러면 할인된 만큼만 부담하고 손에 남는 채권은 없습니다. 이 구조는 신차 살 때 가격표에 없는 돈에 적어 두었습니다.

    들고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채권은 정해진 해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줍니다. 문제는 찾아가야 받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갚을 날이 지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채권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 해가 몇 년 뒤인지는 한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발행 조건을 시·도 조례가 정해서 지역마다 다릅니다. 도시철도법 제20조도 발행 근거와 소멸시효만 적고 상환 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찾을 수 있는 기한은 두 법 모두 5년

    기한 쪽은 법에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법 제20조제4항이 직접 정합니다.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상환일(償還日)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

    지역개발채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조항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채권근거찾을 수 있는 기한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법 제20조제4항상환일부터 5년
    지역개발채권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5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쪽)
    등록 채권을 찾을 수 있는 햇수 막대그래프 — 도시철도채권 5년, 지역개발채권 5년, 상환일부터

    세는 출발점은 채권을 산 날이 아니라 상환일입니다. 상환 기간이 긴 지역일수록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셈에 필요한 것은 셋입니다.

    1. 차를 등록한 해 — 자동차등록증에 있습니다.

    2. 그때 채권을 바로 되팔았는지 — 되팔았다면 찾을 돈이 없습니다.

    3. 등록한 시·도의 채권 상환 기간 — 조례로 정해지므로 그 지역 기준을 봐야 합니다.

    셋이 모이면 찾을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대략 나옵니다.

    단계셈
    상환일이 드는 해등록한 해 + 상환 기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해상환일이 드는 해 + 5년

    상환 기간을 모르는 채로 짐작하면 이 셈이 몇 년씩 어긋납니다. 셋 가운데 3번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차를 여러 번 바꿨다면 등록할 때마다 채권을 샀을 수 있습니다. 차마다 따로 셈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사하며 다른 시·도에서 등록했다면 셈의 숫자도 달라집니다.

    5년을 넘기면 돌려받을 길이 닫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원금도 이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나 가산금이 붙는 종류의 기한은 아닙니다. 대신 받을 돈이 사라집니다.

    조회는 공식 경로에서 합니다.

    • 정부24
    • 채권을 산 은행의 앱, 또는 해당 지자체 금고

    내 지역의 상환 기간을 확인하려면 그 시·도 조례를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 마감 — 12월 자동차세

    무엇날짜어디서
    자동차세 제2기분 정기분12월 16일~12월 31일고지서 · 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1월)1월 16일~1월 31일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

    지방세법 제128조가 연납 자리를 1월·3월·6월·9월 네 번 두었습니다. 공제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 세액이 배기량과 차령으로 정해지는 방식은 자동차세 계산에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소멸시효

    권리가 있어도 정해진 햇수 동안 쓰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등록 채권에서는 그게 5년이고, 도시철도채권은 상환일부터 셉니다.

    같이 헷갈리는 말이 만기입니다. 만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때,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돌려받기를 미룰 수 있는 한도입니다. 만기는 지역마다 제각각이지만 소멸시효는 두 법 모두 5년으로 같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업체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채권 만기와 발행 조건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환급 신청 여부의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도시철도법 제20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세법 제1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 2026년 9월 30일 기준) · 정부24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

  • 자동차세 계산 — 배기량·차령별 연세액 표

    자동차세 계산 — 배기량·차령별 연세액 표

    곱셈 한 번이면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값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퍼센트가 따라붙습니다.

    “`

    연세액 = 배기량(cc) × cc당 세액

    고지액 = 연세액 + 연세액의 30%

    “`

    cc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구간이 셋입니다.

    배기량비영업용 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영업용은 구간을 다섯으로 나눠 18원에서 24원 사이로 훨씬 낮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야기는 모두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조문은 구간마다 cc당 세액 하나씩을 정해 둡니다. 구간을 층층이 쪼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98cc 차는 전체 배기량에 140원을, 1,999cc 차는 전체 배기량에 200원을 곱합니다.

    내 차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보험 증권이나 제조사 제원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연세액

    아래는 조문의 세액표에 배기량을 곱하고 지방교육세를 더한 값입니다. 차령 2년 이하 기준입니다.

    배기량cc당자동차세(연)지방교육세 30%합계
    800cc80원64,000원19,200원83,200원
    1,000cc80원80,000원24,000원104,000원
    1,200cc140원168,000원50,400원218,400원
    1,400cc140원196,000원58,800원254,800원
    1,600cc140원224,000원67,200원291,200원
    1,800cc200원360,000원108,000원468,000원
    2,000cc200원400,000원120,000원520,000원
    2,200cc200원440,000원132,000원572,000원
    2,500cc200원500,000원150,000원650,000원
    3,000cc200원600,000원180,000원780,000원
    3,500cc200원700,000원210,000원910,000원

    표에 없는 배기량은 위 곱셈으로 바로 나옵니다. 1,598cc라면 1,598에 140원을 곱해 22만 3,720원, 교육세까지 29만 836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얼마’라고 말할 때 왼쪽 열을 가리키는지 맨 오른쪽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3할이 왔다 갔다 합니다. 통장에서 나가는 쪽은 맨 오른쪽입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연세액 막대그래프 — 998cc 79,840원, 1,598cc 223,720원, 1,999cc 399,800원, 전기차 등 100,000원

    1cc 차이로 12만원이 갈립니다

    구간이 바뀌는 자리에서는 배기량 1cc 차이가 세금을 통째로 밀어 올립니다. 곱하는 단가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배기량cc당자동차세(연)합계(교육세 포함)
    1,000cc80원80,000원104,000원
    1,001cc140원140,140원182,182원
    1,600cc140원224,000원291,200원
    1,601cc200원320,200원416,260원

    1cc가 늘었을 뿐인데 1,000cc 선에서 7만 8,182원, 1,600cc 선에서 12만 5,060원이 뜁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경차 기준이나 배기량 다운사이징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차를 고를 때 제원표의 배기량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한 번 볼 값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입니다

    전기차에는 곱할 배기량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제3호가 그런 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어 1대당 연세액을 정합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비영업용 1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지방교육세 30퍼센트가 붙으니 합쳐서 13만원입니다. 앞의 표에서 1,600cc 차가 29만원대였으니, 차값과 무관하게 절반 아래로 내려갑니다.

    3년째부터 5퍼센트씩 깎입니다

    세액을 정하는 두 번째 요소가 차령입니다.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A는 앞에서 구한 연세액이고 n은 차령입니다. 자동차세는 한 해를 둘로 나눠 매기는데, 제1기분이 1~6월, 제2기분이 7~12월입니다. 식이 A를 2로 나누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n에서 2를 빼니 차령 2년까지는 깎이는 것이 없고, 3년부터 5퍼센트씩 내려갑니다. 12년에서 멈춥니다.

    아래는 교육세까지 더한 연간 합계입니다.

    배기량2년3년5년7년9년12년 이상
    1,000cc104,000원98,800원88,400원78,000원67,600원52,000원
    1,600cc291,200원276,640원247,520원218,400원189,280원145,600원
    2,000cc520,000원494,000원442,000원390,000원338,000원260,000원
    2,500cc650,000원617,500원552,500원487,500원422,500원325,000원

    12년이 되면 딱 절반입니다. 식에서 5퍼센트씩 열 번 깎이니 그렇게 됩니다. 2,000cc 차라면 신차 때보다 해마다 26만원을 덜 내게 되고, 그 아래로는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경감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입니다. 앞에서 본 그 밖의 승용자동차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조문만 보고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 차 고지서가 어떤 식으로 계산됐는지는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여는 편이 정확합니다.

    언제 내나

    정기분 납기는 한 해에 두 번입니다.

    기분대상 기간납기
    제1기분1월~6월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7월~12월12월 16일~12월 31일

    미리 내는 길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1월·3월·6월·9월 네 번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남은 기간의 세액을 한꺼번에 내고 공제를 받는 제도인데,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짧아 깎이는 금액도 작아집니다. 얼마나 깎이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는 분할납부도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쪽은 공제가 아니라 내는 시점을 쪼개는 제도입니다. 연납은 조문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적은 선택지라, 하지 않았다고 따로 붙는 것은 없습니다. 놓치는 것은 공제뿐입니다.

    납부와 조회는 위택스에서 합니다. 서울은 이택스입니다. 정기분 납기까지 넘겨 내지 않으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가산금은 지방세징수법 소관이라 이 글의 근거 조문 밖에 있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표준세율

    법이 기준으로 정해 둔 세율입니다. ‘기준’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지자체가 조례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있어서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방교육세도 제151조제2항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숫자는 전부 표준세율 기준이고, 조문 산식을 그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사는 곳의 조례와 고지서의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와 고지서가 어긋난다면 조례를 한 번 보시면 됩니다.

    차를 새로 살 때 가격표 밖에서 붙는 돈은 신차 살 때 가격표에 없는 돈에, 등록한 뒤 돌아오는 검사 날짜는 정기검사 기간 정리에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업체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감면 기준은 조례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부 시기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제1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

  •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짧게 아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합쳐서 121일이니 넉 달이 조금 안 됩니다.

    예전에는 앞뒤로 31일씩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개정으로 앞쪽이 90일로 늘었습니다. 아직 옛 기준으로 적힌 안내가 인터넷에 많이 남아 있으니, 날짜를 셀 때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언제 받았든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일찍 받는다고 다음 유효기간이 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막대그래프 — 만료일 전 90일, 만료일 후 31일

    내 차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기간을 세려면 만료일부터 알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가 정합니다.

    구분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대형)모든 차령 2년
    그중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최초 유효기간 5년

    새 차를 샀다면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돌아옵니다.

    여기도 4년으로 적힌 안내를 종종 봅니다. 별표의 문구는 5년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이 이렇게 정합니다.

    구분대상 차령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령 4년 초과2년
    사업용 승용차령 2년 초과1년

    그런데 차령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별표의 비고 2는 종합검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는 차령을 세는 것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늦으면 얼마가 붙나

    법이 정한 상한과 실제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두 숫자를 섞어 쓰는 글이 많아서 나눠 적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은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이건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지연 일수로 나눠 놓았습니다.

    검사 지연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60만원

    가운데 칸은 금액이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법이 금액으로 못박은 건 양쪽 끝의 4만원과 60만원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60만원”은 아닙니다. 별표 2의 일반기준은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법정 상한인 100만원은 넘지 못합니다.

    이미 늦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자진납부 감경이 있습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항상 20퍼센트가 아니라 최대 20퍼센트라는 뜻입니다.

    차를 사고팔다가 만료일을 넘긴 경우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은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의 정기검사 기간을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검사유효기간

    다음 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날짜입니다. 차를 산 날도, 등록한 날도 아니고 직전 검사에서 정해진 날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기간 안에 일찍 받아도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앞당겨지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 번 늦으면 다음 주기까지 밀리는 게 아니라, 그 회차만 늦은 것이 됩니다.

    검사 날짜를 세는 김에 하나 더 챙기실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낼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공제액은 남은 기간만큼만 붙어서 1월에 낼 때보다 훨씬 작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검사비 말고 매주 나가는 기름값은 주간 기름값에서, 차를 새로 살 때의 셈은 신차 실구매가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정비업체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검사 기준과 과태료는 변경될 수 있으며, 검사 시기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같은 규칙 별표 15의2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아이 둘이면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10%, 셋이면 20% 깎아 줍니다

    아이 둘이면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10%, 셋이면 20% 깎아 줍니다

    올해 새로 생긴 할인입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쓰면 통행료를 깎아 줍니다. 2026년에 시작됐고, 자녀 수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자녀 수감면율시행일
    3자녀 이상20%2026년 7월 28일
    2자녀10%2026년 8월 22일

    근거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제3항이 감면율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통행료의 100분의 10: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

    3자녀 이상은 같은 항의 다른 호에서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입니다. 시행령 제1항제10호가 그 날짜를 못박아 두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2자녀 10퍼센트, 3자녀 이상 20퍼센트 막대그래프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 — 민자도로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먼저 짚겠습니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만 됩니다. 시행령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고, 한국도로공사 안내도 같은 말을 더 분명히 합니다.

    할인구간 재정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제외) ※ 재정고속도로만 이용 시 할인(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할 경우 통행료 할인 미적용)

    민자고속도로를 한 구간이라도 함께 지나면 그 통행에는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 일부만 깎이는 게 아니라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서울외곽 일부 구간처럼 민자로 운영되는 길이 섞이면 그날은 해당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 지나야 하나

    주말(토·일)과 공휴일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밤늦게 출발하거나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적용기준 고속도로 진입·진출시간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주말·공휴일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면 할인적용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중 한쪽만 주말·공휴일이면 됩니다. 금요일 밤 11시에 들어가 토요일 새벽에 나와도 해당합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요건을 다섯 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요건
    가구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차량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탑승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가 타고 있어야 함
    결제하이패스로 출구 차로 통과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
    명의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같아야 함

    두 가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탑승 여부를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합니다. 차만 등록해 두고 다른 가족이 몰면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리스한 차가 실제로는 가족용인 경우가 흔한데, 이 제도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경차 할인과 겹치면

    경차를 모는 다자녀 가구라면 둘 다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항 단서가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합산되지 않고 더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경차 감면율이 다자녀 할인보다 높다면 경차 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제도 자체는 2029년 8월 21일에 끝납니다. 그 전에 개인 사정으로 먼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효기간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아래 ❶~❸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❶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❷리스·렌트 계약기간 종료일 ❸제도 종료일

    둘째 아이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셋째가 아직 어려도, 위에서 둘째가 열아홉이 되면 자녀 2명 요건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재정고속도로

    국가나 한국도로공사가 예산으로 짓고 관리하는 고속도로입니다. 반대편에 민간이 돈을 대어 짓고 일정 기간 통행료를 걷는 민자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겉보기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표지판에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처럼 감면 제도가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주 다니는 길이 어느 쪽인지는 한 번 확인해 둘 만합니다.

    신청과 구간 확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달에 함께 챙길 것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낼 수 있는 마지막 창구가 열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사 시기와 과태료, 채권 환급처럼 때를 놓치면 돈이 나가는 일들은 세금·검사 캘린더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한국도로공사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감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 유료도로법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 다자녀가구 할인

  • 자동차세 연납, 9월이 마지막입니다 —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9월이 마지막입니다 —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미리 낼 수 있는 마지막 창구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 조금 깎는 제도를 연납이라고 부릅니다. 열리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네 번입니다.

    9월이 마지막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깎이는 돈은 네 번 중 가장 작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2기를 그대로 내게 됩니다.

    네 번의 창구와 그때마다 달라지는 셈

    공제액을 정하는 식이 기간마다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신고납부 기간공제액 계산식
    1월 16일~31일 · 3월 16일~31일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 이자율
    6월 16일~30일제2기분세액 × 이자율
    9월 16일~30일제2기분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184) × 이자율

    여기 나오는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식을 뜯어보면 9월이 왜 작은지 바로 보입니다. 1월에 내면 남은 기간이 열한 달입니다. 9월에 내면 석 달뿐입니다. 곱하는 일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제에는 천장도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 차로 계산해 보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서 시작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입니다.

    여기에 차령 경감이 붙습니다. 차령 3년째부터 각 기분세액이 5퍼센트씩 깎이고 12년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이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이 둘을 합한 값입니다.

    배기량 2,000cc, 차령 5년인 비영업용 승용차로 넣어보겠습니다.

    단계계산금액
    연세액 (경감 전)2,000cc × 200원400,000원
    각 기분세액 (차령 5년)200,000 − (200,000 × 5/100 × 3)170,000원
    연세액 (경감 후)170,000 × 2기분340,000원
    지방교육세340,000 × 30/100102,000원
    고지서 합계자동차세 + 지방교육세442,000원

    표의 금액은 저희가 식에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표준세율로 계산했고, 조례에 따른 조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고, 지방교육세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식과 이자율은 위에 적은 대로지만, 상한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곱하는 금액이 조문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숫자를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9월 신고납부 기간과 이달 마감 캘린더

    놓치면 어떻게 되나

    연납 기한을 넘기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벌은 아닙니다. 그냥 정기분으로 돌아가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면 됩니다.

    문제는 그 정기분마저 놓쳤을 때입니다. 그때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은 지방세 일반 규정을 따르는데, 저희가 그 비율을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못 한 숫자는 적지 않겠습니다. 위택스 고지서에 계산된 금액이 나오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합니다. 서울에 등록된 차는 위택스가 아니라 서울시 이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이 점이 매년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연세액

    연세액은 자동차 한 대에 한 해 동안 매겨지는 자동차세 총액입니다. 고지서에서는 이 금액이 반으로 갈려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과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으로 나옵니다.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있습니다. 차령 경감은 연세액 전체에 한 번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기분세액에 따로 적용됩니다. 위 계산에서 200,000원에서 시작해 170,000원이 된 뒤 두 배를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연세액은 자동차세만 가리킵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위에 따로 붙습니다. “자동차세가 얼마”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 쪽인지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챙길 것

    10월에는 세금 쪽 고정 마감이 없습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2기가 다음 일정입니다.

    차에 드는 다른 돈은 주간 기름값과 전기차 보조금 알리미에서 다룹니다. 절세를 한 해 단위로 묶어서 보고 싶으시면 자매 블로그 지갑 한 입의 절세 캘린더가 그 자리입니다. 이 글은 차 한 대의 셈만 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판매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납부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27조 · 제128조 ·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