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이면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10%, 셋이면 20% 깎아 줍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인포그래픽 — 3자녀 이상 20퍼센트, 2자녀 10퍼센트,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에서만,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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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생긴 할인입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쓰면 통행료를 깎아 줍니다. 2026년에 시작됐고, 자녀 수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자녀 수감면율시행일
3자녀 이상20%2026년 7월 28일
2자녀10%2026년 8월 22일

근거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제3항이 감면율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통행료의 100분의 10: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

3자녀 이상은 같은 항의 다른 호에서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입니다. 시행령 제1항제10호가 그 날짜를 못박아 두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2자녀 10퍼센트, 3자녀 이상 20퍼센트 막대그래프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 — 민자도로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먼저 짚겠습니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만 됩니다. 시행령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고, 한국도로공사 안내도 같은 말을 더 분명히 합니다.

할인구간 재정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제외) ※ 재정고속도로만 이용 시 할인(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할 경우 통행료 할인 미적용)

민자고속도로를 한 구간이라도 함께 지나면 그 통행에는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 일부만 깎이는 게 아니라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서울외곽 일부 구간처럼 민자로 운영되는 길이 섞이면 그날은 해당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 지나야 하나

주말(토·일)과 공휴일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밤늦게 출발하거나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적용기준 고속도로 진입·진출시간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주말·공휴일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면 할인적용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중 한쪽만 주말·공휴일이면 됩니다. 금요일 밤 11시에 들어가 토요일 새벽에 나와도 해당합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요건을 다섯 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요건
가구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차량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탑승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가 타고 있어야 함
결제하이패스로 출구 차로 통과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
명의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같아야 함

두 가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탑승 여부를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합니다. 차만 등록해 두고 다른 가족이 몰면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리스한 차가 실제로는 가족용인 경우가 흔한데, 이 제도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경차 할인과 겹치면

경차를 모는 다자녀 가구라면 둘 다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항 단서가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합산되지 않고 더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경차 감면율이 다자녀 할인보다 높다면 경차 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제도 자체는 2029년 8월 21일에 끝납니다. 그 전에 개인 사정으로 먼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효기간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아래 ❶~❸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❶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❷리스·렌트 계약기간 종료일 ❸제도 종료일

둘째 아이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셋째가 아직 어려도, 위에서 둘째가 열아홉이 되면 자녀 2명 요건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재정고속도로

국가나 한국도로공사가 예산으로 짓고 관리하는 고속도로입니다. 반대편에 민간이 돈을 대어 짓고 일정 기간 통행료를 걷는 민자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겉보기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표지판에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처럼 감면 제도가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주 다니는 길이 어느 쪽인지는 한 번 확인해 둘 만합니다.

신청과 구간 확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달에 함께 챙길 것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낼 수 있는 마지막 창구가 열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사 시기와 과태료, 채권 환급처럼 때를 놓치면 돈이 나가는 일들은 세금·검사 캘린더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한국도로공사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감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 유료도로법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 다자녀가구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