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차계부

  • 벤츠 CLE 가격 — 취득세 더하면 8,158만원부터

    벤츠 CLE 가격 — 취득세 더하면 8,158만원부터

    벤츠 CLE 공식 가격표에는 쿠페 둘과 카브리올레 하나, 모두 세 트림이 올라 있습니다. 가장 싼 트림과 가장 비싼 트림 사이는 2,730만원입니다(계산값). 차값에 세금을 얹으면 그 간격은 조금 더 벌어지는데, 얼마나 벌어지는지 아래에서 숫자로 따라갑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벤츠 공식 가격표를 따릅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고쳐지므로 계약할 무렵의 값은 다시 보셔야 합니다.

    10월 가격표에 실린 CLE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가 10월에 새 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알려 주는 공식 보도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새 트림이 생겼는지, 값이 움직였는지는 가격표 금액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가격표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세 트림 모두 26년식으로 표기돼 있고, AMG Line 사양입니다.

    쿠페 둘, 카브리올레 하나

    트림공식 가격
    CLE 200 Coupé AMG Line (26년식)76,700,000원
    CLE 450 4MATIC Coupé AMG Line (26년식)99,700,000원
    CLE 450 4MATIC Cabriolet AMG Line (26년식)104,000,000원

    CLE 200 쿠페가 7,670만원, CLE 450 쿠페가 9,970만원, CLE 450 카브리올레가 1억 400만원입니다. 200과 450 사이는 2,300만원이고, 같은 450의 쿠페와 카브리올레 사이는 430만원입니다. 둘 다 가격표 금액끼리 뺀 계산값입니다.

    가격표 금액이 실구매가가 되기까지

    차값만 보면 반쪽입니다. 차를 등록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취득세는 가격표 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과세표준, 곧 세율을 곱할 기준 금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은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입니다. CLE 200 쿠페라면 7,670만원이 아니라 약 6,973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의 취득세율 7%(지방세법 제12조)를 곱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할 때 내는 인지·증지 값 5,000원을 더합니다.

    가장 싼 트림과 가장 비싼 트림, 둘을 계산한 표입니다.

    가장 싸게 — CLE 200 Coupé AMG Line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CLE 200 Coupé AMG Line (26년식))76,7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9,727,273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880,909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81,585,909원위 항목의 합

    가장 비싸게 — CLE 450 4MATIC Cabriolet AMG Line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CLE 450 4MATIC Cabriolet AMG Line (26년식))104,0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94,5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6,618,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110,623,182원위 항목의 합

    두 표에서 기울여 쓴 과세표준 줄은 7%가 어디에 걸리는지 짚어 두려고 넣었고,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벤츠 CLE 200 쿠페와 CLE 450 카브리올레의 가격표 금액과 취득세를 더한 실구매가를 나란히 놓은 막대 그림, 8,158만원과 1억 1,062만원

    정리하면 CLE 200 쿠페는 약 8,158만원, CLE 450 카브리올레는 약 1억 1,062만원입니다. 취득세만 떼어 보면 약 488만원과 약 662만원이라 둘 사이가 약 174만원입니다. 차값 차이 2,730만원에 이 세금 차이가 얹혀 실구매가 차이는 약 2,904만원이 됩니다. 모두 계산값입니다.

    합계 밖에 남은 돈이 셋 있습니다. 차를 옮겨 오는 탁송료, 번호판 값과 봉인 수수료, 등록 때 사는 채권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통하는 하나의 금액이 공개돼 있지 않아 계산에 넣지 못했으니, 실제로 나가는 돈은 위 합계보다 큽니다. 탁송료는 계약 전에 인도받을 지역을 말하고 판매처에 묻고, 번호판 값은 등록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안내에서, 채권은 등록할 시·도의 매입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세 항목이 각각 어떤 돈인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 뒤에는 배기량이 세금을 정합니다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이고,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동안 해마다 냅니다. 출발점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1억원짜리 카브리올레라도 자동차세 계산에 차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세액에서 시작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CLE의 배기량은 공식 가격표에서 옮긴 값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만 보이도록 가정을 둡니다. 배기량이 2,000cc라면 1,600cc를 넘으니 cc당 200원이 걸려 연 40만원이 나옵니다. 3,000cc라면 60만원입니다. 두 배기량은 CLE의 실제 값이 아니라 보기용 숫자이고, 금액은 계산값입니다.

    고지서에는 한 줄이 더 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지방교육세입니다. 2,000cc 가정이면 자동차세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이 붙어 한 해 52만원, 3,000cc 가정이면 60만원에 18만원이 붙어 78만원입니다(계산값).

    이 금액은 새 차일 때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차의 나이, 곧 차령에 따라 깎아 주는 식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A 가 연세액, n 이 차령입니다. A/2 는 연세액의 절반이니, 한 기분의 세액은 반년치 몫에서 출발합니다. 차령이 2년을 넘으면 그 반년치에서 한 해에 5%씩 더 깎고, 12년에서 깎이는 폭이 50%에 이르면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2,000cc 가정으로 넣어 보면 연 40만원이던 자동차세가 차령 3년에는 38만원, 5년에는 34만원, 12년부터는 20만원이 됩니다(계산값, 지방교육세 제외).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라 같이 줄어듭니다.

    이 식에는 차값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배기량과 차령이 같다면 7,670만원 쿠페와 1억 400만원 카브리올레의 자동차세는 같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검사장에 갈 일은 한동안 없습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의 원문입니다. 새 차로 등록하면 첫 검사는 5년 뒤이고,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입니다.

    자동차세를 한 해치 미리 한꺼번에 내고 일부를 깎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흔히 연납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은 연세액의 10% 범위 안에서 공제한 금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고, 공제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5%로 정합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한 해 네 번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니, 1월에 내는 쪽이 가장 많이 깎입니다. 자동차세와 검사를 따로 다룬 글은 자동차 세금 코너에 있습니다.

    7,670만원 언저리의 다른 차

    CLE 200 쿠페 값 근처에 올라 있는 차 둘입니다.

    차종가격비고
    메르세데스-벤츠 CLE 200 Coupé AMG Line76,700,000원쿠페
    BMW 2시리즈 M240i xDrive 쿠페 프로76,900,000원소형 쿠페
    메르세데스-벤츠 E-Class E 200 EXCLUSIVE77,500,000원세단·쿠페

    CLE 200 쿠페 7,670만원을 기준으로 BMW M240i xDrive 쿠페 프로가 20만원, E 200 EXCLUSIVE 가 80만원 비쌉니다(계산값). 세 차 모두 7,600만원대 후반에 몰려 있어 과세표준도 비슷하게 잡히고, 취득세 차이는 몇만 원 단위에 그칩니다.

    같은 CLE 안에서는 450 쿠페와 카브리올레의 간격이 눈에 띄는 숫자입니다. 차값이 430만원 차이이니 과세표준은 약 391만원, 취득세는 약 27만원 벌어집니다. 지붕이 열리는 쪽을 고르면 세금까지 약 457만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계산값). 기름값 흐름은 주간 기름값 코너에서 매주 정리합니다.

    오늘의 차 단어 — 탁송료

    탁송료는 새 차를 출고센터에서 내가 받을 곳까지 옮겨 오는 값입니다. 출고센터에서 목적지까지의 구간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CLE 라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위 실구매가 표에 이 줄이 없는 까닭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탁송료를 금액으로 공개해 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신차 탁송료 실태 조사가 있긴 하지만 2005년 자료라 지금 값으로 쓸 수 없습니다. 짐작으로 채우면 계약서에 적힐 실제 숫자와 어긋나니 비워 두었습니다.

    확인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판매처에 인도받을 지역을 말하고 탁송료가 얼마인지 묻습니다. 1억원 안팎의 차값에 비하면 작은 줄이지만, 실구매가 합계에서 빠져 있는 돈이라 계약서에서 따로 찾아 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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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정 차종이나 트림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세금은 2026년 10월 16일 공식 가격표와 글에 적은 법령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며, 가격표 개정이나 법령 개정,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지 말지의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

  • 제네시스 G90 실구매가 — 등록까지 1억 368만원

    제네시스 G90 실구매가 — 등록까지 1억 368만원

    제네시스 G90 가격표에는 트림이 셋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싼 기본 모델이 9,748만원, 가장 비싼 LWB BLACK 이 1억 7,498만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차를 새로 들일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와 등록 수수료를 얹으면 기본 모델은 1억원을 넘깁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0월 14일에 확인한 제네시스 공식 가격표를 따릅니다. 가격표는 예고 없이 고쳐지기도 하니, 글을 읽는 시점의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 14일 가격표에 실린 G90

    이번 가격표에서 이전 판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공식 보도자료로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바뀐 사양이나 새로 붙은 장비도 가격표의 금액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숫자는 「무엇이 새로 나왔나」가 아니라 「지금 가격표대로 사면 얼마가 드나」에 대한 답입니다.

    트림 셋, 값은 세 단계

    트림공식 가격
    G90 기본 모델97,480,000원
    G90 BLACK 기본 모델129,440,000원
    G90 LWB BLACK 기본 모델174,980,000원

    기본 모델이 9,748만원, BLACK 이 1억 2,944만원, 롱휠베이스(LWB) BLACK 이 1억 7,498만원입니다. 기본 모델에서 BLACK 으로 가면 3,196만원이 더 들고, BLACK 에서 LWB BLACK 으로 가면 4,554만원이 더 듭니다. 두 차이는 가격표 금액끼리 뺀 계산값입니다.

    세 트림이 사양에서 어떻게 다른지는 가격표의 금액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가장 싼 기본 모델과 가장 비싼 LWB BLACK 두 트림으로 했습니다. 가운데 BLACK 모델도 셈법은 똑같습니다.

    가격표 금액에서 실구매가까지 세 단계

    차를 사면 가격표 금액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이 붙고, 등록할 때 드는 돈이 붙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첫째, 취득세는 가격표 금액이 아니라 거기서 부가세를 뺀 금액에 매깁니다. 세율을 곱하는 이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입니다. 기본 모델이라면 9,748만원에서 부가세를 빼 8,862만원 남짓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둘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는 7%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입니다. 기본 모델은 약 620만원, LWB BLACK 은 약 1,114만원이 취득세로 나옵니다.

    셋째, 등록 수수료를 더합니다.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이고,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 신규등록 기준입니다.

    두 트림을 표로 옮겼습니다. 기울여 쓴 과세표준 줄은 세율이 어디에 걸리는지 보이려고 둔 것이라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싸게 — G90 기본 모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G90 기본 모델)97,48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88,618,182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6,203,273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103,688,273원위 항목의 합

    가장 비싸게 — G90 LWB BLACK 기본 모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G90 LWB BLACK 기본 모델)174,98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159,072,727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11,135,091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186,120,091원위 항목의 합

    기본 모델은 가격표보다 약 621만원 많은 1억 368만원, LWB BLACK 은 약 1,114만원 많은 1억 8,612만원이 됩니다(계산값). 차값이 비쌀수록 취득세도 같은 비율로 커지니, 트림 사이의 차이는 가격표에서 본 것보다 조금 더 벌어집니다.

    제네시스 G90 기본 모델과 LWB BLACK 모델의 가격표 금액과 취득세 포함 실구매가를 막대로 비교한 그림, 기본 모델 1억 368만원과 LWB BLACK 1억 8,612만원

    합계 밖에 남은 돈도 있습니다. 차를 받는 곳까지 옮기는 탁송료, 번호판을 달고 봉인하는 비용, 그리고 등록 때 사야 하는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입니다. 금액이 공개되지 않아 계산에 넣지 못했으니, 손에서 나가는 돈은 위 합계보다 커집니다. 세 항목이 각각 어떤 돈인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억원짜리 차의 자동차세는 차값과 상관없습니다

    취득세는 등록할 때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동안 해마다 고지서가 옵니다. 둘은 셈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취득세가 차값에서 출발한다면, 자동차세는 엔진 크기에서 출발합니다. 가격표가 1억원을 넘어도 자동차세 금액에 차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 당 세액에서 출발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세율표 원문은 이렇습니다.

    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18원 | 1,000시시 이하 80원 · 1,600시시 이하 18원 | 1,600시시 이하 140원 · 2,000시시 이하 19원 | 1,600시시 초과 200원 · 2,500시시 이하 19원 · 2,500시시 초과 24원

    자가용(비영업용)만 떼어 읽으면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입니다.

    고지서에는 자동차세 말고 한 줄이 더 찍힙니다. 지방교육세이고,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가 그 크기를 정합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G90 의 배기량은 공식 가격표에서 옮긴 값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셈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이도록, 배기량이 3,000cc 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000cc 는 G90 의 실제 배기량이 아니라 보기용 숫자이고, 금액은 모두 계산값입니다.

    항목 (배기량 3,000cc 가정, 비영업용)금액계산
    자동차세 연세액600,000원3,000cc × 200원
    지방교육세180,000원자동차세의 30%
    합계780,000원계산값

    이 금액이 매년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이 쌓이면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식입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A 가 연세액, n 이 차령입니다. A/2 가 연세액의 절반이니 한 기분의 세액은 반년치 몫입니다. 3,000cc 가정으로 넣어 보면 차령 3년에는 기분세액이 28만 5,000원, 두 기분을 합쳐 한 해 57만원입니다. 차령 12년에는 기분세액이 15만원으로 줄어 한 해 30만원, 처음의 절반이 됩니다. 둘 다 계산값이고, 자동차세가 줄면 그 30%인 지방교육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를 한 해치 한꺼번에 내면 공제를 받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한 해 네 번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제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정한 이자율 5%로 계산하고,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이 지난 부분을 뺀 연세액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니, 1월에 내는 쪽이 가장 많이 깎입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의 원문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G90 을 새로 들이면 첫 검사는 5년 뒤이고, 그다음부터 2년 간격입니다. 자동차세·검사를 따로 다룬 글은 자동차 세금 코너에 있습니다.

    같은 제네시스에서 값이 가까운 두 차

    G90 기본 모델 9,748만원보다 조금 아래에 제네시스의 다른 차가 둘 있습니다.

    차종가격비고
    제네시스 G90 기본 모델97,480,000원대형 세단
    제네시스 E-G80 ELECTRIFIED G80 기본 모델84,790,000원준대형 전기 세단
    제네시스 GV80 쿠페 GV80 COUPE 기본 모델81,300,000원대형 SUV 쿠페

    G90 기본 모델과 견주면 E-G80 이 1,269만원, GV80 쿠페가 1,618만원 쌉니다(계산값). 두 차의 실구매가는 E-G80 편과 GV80 쿠페 편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셈법부터 갈립니다.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cc당 세액을 쓸 수 없어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가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따로 정해 둡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전기 세단인 E-G80 이 이쪽이라면 자가용 기준 한 해 10만원이고, 배기량으로 매기는 G90 과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기름값 흐름은 주간 기름값 코너에서 매주 정리합니다.

    오늘의 차 단어 — 등록 수수료

    등록 수수료는 새 차를 내 이름으로 등록할 때 행정 절차 값으로 내는 돈입니다. 위 계산표에서 5,000원으로 들어간 줄이 이것이고, 인지와 증지 두 가지를 합친 금액입니다.

    계산에 쓴 5,000원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안내한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기준입니다. 다른 시·도의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올릴 지역이 다르면 등록하는 곳의 안내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금액만 보면 1억원짜리 차의 실구매가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줄입니다. 그래도 표에 남겨 둔 까닭이 있습니다. 탁송료·번호판·채권처럼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항목과 달리, 등록 수수료는 근거가 확인된 숫자라서 합계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실구매가 표에서 「확인된 돈」과 「아직 모르는 돈」을 가르는 경계가 이 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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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정 차종이나 트림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세금은 2026년 10월 14일 공식 가격표와 글에 적은 법령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며, 가격표 개정이나 법령 개정,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지 말지의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제네시스 G90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

  • 벤츠 GLC 실구매가, 새 시작 트림은 등록까지 8,190만원

    벤츠 GLC 실구매가, 새 시작 트림은 등록까지 8,190만원

    벤츠 코리아의 공식 가격표 파일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판이 10월 13일 판으로 교체됐고, 그 안에서 GLC 칸 맨 위에 줄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GLC 300 4MATIC(27년식), 7,700만원입니다.

    가격은 2026년 10월 13일 공식 가격표 기준이며,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글을 읽는 시점에는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10월 13일 가격표에 새로 실린 한 줄

    10월 2일 판 가격표에는 없던 줄입니다. 그 전까지 GLC에서 제일 싼 트림은 GLC 220 d 4MATIC 8,220만원이었습니다. 이 값은 10월 13일 판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 줄이 그 위에 올라오면서 GLC의 시작 가격이 520만원 낮아졌습니다(계산값).

    트림공식 가격
    GLC 300 4MATIC (27년식)77,000,000원
    GLC 220 d 4MATIC82,200,000원
    GLC 300 4MATIC AMG Line (27년식)95,500,000원

    새 트림이 왜 더 싼지는 가격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가격표에는 트림 이름과 값만 있고 사양이나 옵션 구성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빠져서 520만원이 내려갔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GLC의 다른 줄은 값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계부가 따로 계산해 두던 다른 벤츠 트림들도 10월 13일 판과 하나씩 맞춰 봤는데, 값이 달라진 줄은 없었습니다.

    7,700만원짜리 차에 붙는 취득세

    차를 살 때 가격표 값 외에 가장 큰 돈이 취득세, 그러니까 차를 내 이름으로 새로 들일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차값에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과세표준」(세율을 곱할 기준 금액)을 구한 뒤 거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은 표시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근거입니다. GLC 300 4MATIC(27년식)의 표시가격 7,700만원에서 부가세를 빼면 과세표준은 7,000만원입니다. 표시가격과 과세표준의 차이 700만원이 부가세라는 뜻입니다(계산값).

    이 과세표준에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를 곱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입니다. 7,000만원의 7%는 490만원입니다. 여기에 등록 수수료(인지와 증지) 5,000원을 더하면 표가 완성됩니다.

    가장 싸게 — GLC 300 4MATIC (27년식)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GLC 300 4MATIC (27년식))77,0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70,000,000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900,000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81,905,000원위 항목의 합

    과세표준 7,000만원은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일 뿐 따로 내는 돈이 아니라서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벤츠 GLC 300 4MATIC 27년식 차값 7,700만원에 취득세 490만원이 붙는 구성과, 두 트림 실구매가 8,190만원·1억 158만원을 견준 막대 그림

    같은 GLC 안에서 제일 비싼 줄은 GLC 300 4MATIC AMG Line(27년식) 9,550만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비싸게 — GLC 300 4MATIC AMG Line (27년식)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GLC 300 4MATIC AMG Line (27년식))95,5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86,818,182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6,077,273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101,582,273원위 항목의 합

    두 표를 견주면, 차값 차이는 1,850만원인데 합계 차이는 1,967만 7,273원입니다(둘 다 계산값). 차값이 오르면 취득세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표 차이보다 실제로 내는 돈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두 트림의 취득세 차이만 따로 보면 117만 7,273원입니다(계산값).

    위 두 표에는 탁송료(차를 받는 곳까지 옮겨 오는 비용),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을 공개한 곳이 없어 계산에서 뺐습니다. 이 셋은 가격표에 없는 별도의 돈입니다. 어떤 항목인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GLC를 들인 뒤 해마다 나오는 고지서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내지만,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동안 해마다 나옵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으로 계산하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계산합니다.

    자가용 승용차라면 엔진 크기 1cc마다 붙는 돈이 법에 적혀 있고, 그 단가에 cc 수를 곱한 것이 한 해 자동차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세율표입니다.

    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18원 | 1,000시시 이하 80원 · 1,600시시 이하 18원 | 1,600시시 이하 140원 · 2,000시시 이하 19원 | 1,600시시 초과 200원 · 2,500시시 이하 19원 · 2,500시시 초과 24원

    비영업용만 떼어 읽으면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입니다.

    GLC 300 4MATIC의 배기량은 공식 가격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 두고 계산해 봅니다. 배기량이 2,000cc라면 1,600cc 초과 구간이므로 cc당 200원, 연간 자동차세는 40만원입니다(계산값). 실제 배기량은 차를 받은 뒤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에 세액의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2,000cc 가정에서는 40만원의 30%인 12만원이 더 붙으니, 한 해에 나가는 돈은 52만원입니다(계산값). 다시 말하지만 배기량 2,000cc는 가정이고, 등록증의 실제 배기량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경감하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새 차는 당장 해당되지 않는 식이지만, 몇 년 타다 보면 매년 조금씩 내려가는 구조라는 점은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자동차세를 한 해치 한꺼번에 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은 공제 상한을 해당 세액의 10%로 두고, 시행령 제125조제6항은 계산에 쓰는 이자율을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한 해에 네 번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제 금액은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네 번 중 언제 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에 내면 남은 기간이 가장 길어 공제도 가장 큽니다.

    검사도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새 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는 최초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새 차를 사면 첫 검사까지 5년,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입니다. 자동차세와 검사에 관한 다른 글은 자동차 세금 코너에 모아 두었습니다.

    8천만원 언저리에서 함께 놓고 보는 차

    GLC 300 4MATIC(27년식) 7,700만원과 비슷한 값의 다른 차를 공식 가격 기준으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차종가격비고
    제네시스 GV80 쿠페 GV80 COUPE 기본 모델81,300,000원대형 SUV 쿠페
    제네시스 E-G80 ELECTRIFIED G80 기본 모델84,790,000원준대형 전기 세단

    GV80 쿠페 기본 모델은 8,130만원으로 GLC 300 4MATIC보다 430만원 비싸고, GLC 220 d 4MATIC 8,220만원보다는 90만원 쌉니다(모두 계산값). E-G80 기본 모델은 8,479만원으로 GLC 300 4MATIC보다 779만원 비쌉니다(계산값).

    표의 값은 공식 가격이고 취득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차값을 따라가므로 여기서도 비싼 차일수록 더 붙습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E-G80은 전기 세단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라면 자동차세를 cc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매깁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그러니까 살 때 값이 비슷해도,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의 계산 방식은 엔진차와 전기차가 서로 다릅니다. 차값만 보고 고를 때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오늘의 차 단어 — 부가세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준말로, 물건값에 10%를 얹어 받는 세금입니다. 벤츠 가격표의 7,700만원도 부가세가 들어간 값입니다. 가격표에 「VAT 포함」이라고 적혀 있고, VAT가 곧 부가세입니다.

    값 안에 10%가 이미 얹혀 있으니, 거꾸로 덜어 내려면 1.1로 나눕니다. 7,700만원을 1.1로 나누면 7,000만원, 그 차이 700만원이 이 차에 든 부가세입니다(계산값).

    취득세는 이 700만원을 뺀 7,000만원에 매깁니다. 표시가격에 바로 7%를 곱하면 539만원이 나오지만 실제 취득세는 490만원입니다(둘 다 계산값). 49만원이 갈리는 까닭이 부가세 한 줄에 있습니다. 같은 셈은 국산차 가격표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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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정 차종이나 트림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세금은 2026년 10월 13일 공식 가격표와 글에 적은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이며, 이후 개정되거나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지 말지의 판단은 읽는 분의 몫이고, 그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

  • BMW X7 실구매가 — 등록까지 1억 6,455만원

    BMW X7 실구매가 — 등록까지 1억 6,455만원

    BMW X7 은 가격표에서 1억 5,4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차값만 그렇습니다. 등록을 마치려면 취득세(차를 새로 손에 넣을 때 한 번 내는 지방세)가 붙고, 등록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걸 다 더하면 가장 싼 트림이 1억 6,455만원, 가장 비싼 트림이 1억 9,997만원입니다. 둘 다 계산값입니다. 가격은 2026년 10월 14일 공식 가격표 기준이고, BMW 가 수시로 고쳐 싣는 표라 계약 전에 같은 표를 다시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표에 오른 X7 은 세 트림

    BMW 공식 가격표의 X7 은 세 트림입니다. 이름으로 나누면 두 갈래입니다. xDrive40i 가 두 가지 사양으로 나오고, 그 위에 M60i xDrive 가 하나 있습니다.

    xDrive40i 는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와 M 스포츠로 갈립니다. 가격표 트림명에 붙은 좌석 수가 다릅니다.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는 7인승, M 스포츠는 6인승입니다. 둘의 차값 차이는 510만원입니다(계산값).

    M60i xDrive 는 M 스포츠 프로 한 가지이고, 세 트림 가운데 가장 비쌉니다.

    트림별 가격

    트림공식 가격
    X7 xDrive40i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7인승)154,700,000원
    X7 xDrive40i M 스포츠 (6인승)159,800,000원
    X7 M60i xDrive M 스포츠 프로188,000,000원

    가장 싼 트림과 가장 비싼 트림의 차이는 3,330만원입니다(계산값). xDrive40i 안에서 한 단계 올리는 값은 510만원인데, M 스포츠에서 M60i 로 넘어가는 값은 2,820만원으로 다섯 배가 넘습니다(계산값).

    등록까지 얼마가 드나

    취득세는 가격표 금액에 바로 매기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7%를 매기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자가용 승용차에 붙는 이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가 정합니다. 1억 5,470만원짜리 차라면 부가세를 뺀 약 1억 4,064만원이 과세표준이고, 그 7%인 약 984만원이 취득세입니다.

    여기에 등록 수수료가 붙습니다.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이고,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 신규등록 기준입니다.

    가장 싸게 — xDrive40i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7인승)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154,7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140,636,364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9,844,545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합계 (계산값)164,549,545원위 항목의 합

    가장 비싸게 — M60i xDrive M 스포츠 프로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188,0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170,909,091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11,963,636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합계 (계산값)199,968,636원위 항목의 합
    BMW X7 최저 트림 1억 6,455만원과 최고 트림 1억 9,997만원의 실구매가 구성, 차값·취득세·등록 수수료 막대 비교

    기울인 과세표준 줄은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줄입니다.

    두 트림의 취득세 차이는 약 212만원입니다(계산값). 차값이 3,330만원 벌어지니 세금도 따라 벌어져, 합계로는 약 3,542만원 차이가 납니다(계산값).

    합계에 안 들어간 세 가지

    위 두 합계에는 탁송료(차를 출고지에서 인도할 곳까지 실어 오는 운반비), 번호판값과 봉인 수수료,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빠져 있습니다. 이 셋은 별도입니다. 탁송료는 탁송 구간에 따라 붙는데 지금 금액을 공개하는 곳이 없어 계약할 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호판값은 법령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지역의 번호판 교부 대행자가 정합니다. 채권 매입액도 시·도에 따라, 또 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이 각각 어떤 돈인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산 뒤에 해마다 나가는 돈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동안 해마다 냅니다. 매기는 잣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으로 매기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매깁니다. 차값이 두 배라고 자동차세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세율표에 있습니다.

    배기량비영업용 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18원 | 1,000시시 이하 80원 · 1,600시시 이하 18원 | 1,600시시 이하 140원 · 2,000시시 이하 19원 | 1,600시시 초과 200원 · 2,500시시 이하 19원 · 2,500시시 초과 24원

    X7 의 트림별 배기량은 가격표 숫자와 함께 확인된 값이 아니어서, 실제 세액은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셈법만 가정으로 보여 드립니다. 배기량이 3,000cc 인 차라면 1,600cc 를 넘으니 cc당 200원이 적용되고, 한 해 자동차세는 60만원입니다(계산값). 이 3,000cc 는 X7 의 배기량이 아니라 계산 순서를 보여 주려고 넣은 숫자입니다. 내 차의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같은 차는 다른 줄을 봅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여 비영업용은 1대당 연 10만원입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교육세가 30% 더 붙는다

    자동차세를 낼 때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입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위의 가정을 이어 가면, 연세액 60만원에 지방교육세 18만원이 붙어 78만원이 됩니다. 역시 3,000cc 라는 가정 위의 계산값입니다.

    3년째부터 해마다 줄어드는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자동차세가 깎입니다. 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풀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차령이 3년이면 (n − 2)가 1이라 5%가 빠지고, 4년이면 10%가 빠집니다. 해마다 5%씩 더 빠지다가 차령 12년에 50%에서 멈춥니다. 12년을 넘어도 12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율은 식에서 읽어 낸 계산값입니다.

    한 해치를 미리 내면 깎이는 몫

    자동차세는 한 해치를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 3월 16일부터 3월 31일, 6월 16일부터 6월 30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네 번입니다. 공제액은 이자율 5%로 계산하되, 해당 세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공제는 남은 기간의 세액에서 계산하니, 늦게 낼수록 깎이는 몫이 작아지고 1월에 내는 쪽이 가장 크게 깎입니다. 자동차세 이야기는 세금·검사 코너에, 기름값은 연료 코너에 더 있습니다.

    첫 정기검사는 5년 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새 차만은 첫 기간을 길게 줍니다. 근거가 되는 별표 15의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원문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2026년에 새 차로 등록하면 첫 검사는 5년 뒤인 2031년 무렵입니다(계산값).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입니다.

    1억 5,000만원대에 함께 있는 차

    X7 가장 싼 트림 1억 5,470만원 언저리에는 성격이 다른 차 둘이 있습니다. 같은 BMW 의 8시리즈 M850i xDrive 쿠페 M 퍼포먼스가 1억 5,210만원, 메르세데스-벤츠 S-Class S 350 d 4MATIC 이 1억 5,400만원입니다.

    차종가격비고
    BMW X7 xDrive40i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7인승)154,700,000원7인승
    메르세데스-벤츠 S-Class S 350 d 4MATIC154,000,000원세단·쿠페
    BMW 8시리즈 M850i xDrive 쿠페 M 퍼포먼스152,100,000원대형 쿠페

    차값 차이는 S 350 d 와 70만원, M850i 와 260만원입니다(둘 다 계산값). 차값이 이만큼 가까우면 취득세 7%도 수십만원 안쪽에서 갈립니다. 7인승과 세단, 쿠페가 같은 가격대에 나란히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타는 사람의 사정이 정합니다.

    오늘의 차 단어 — 표시가격

    표시가격은 제조사 가격표에 적힌 차값, 곧 부가세까지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차를 고를 때 처음 보는 숫자이고, 위 표의 「차량 기본가」가 이것입니다. 취득세는 이 금액에 바로 매기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세를 덜어 낸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그래서 X7 가장 싼 트림의 취득세는 1억 5,470만원의 7%가 아니라 약 1억 4,064만원의 7%로 계산됩니다(계산값). 표시가격에 바로 7%를 곱하면 취득세가 실제보다 약 98만원 크게 잡힙니다(계산값).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종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세금은 2026년 10월 14일 공식 가격표와 확인된 법령을 옮긴 것이며, 합계와 차이는 계산값입니다. 탁송료·번호판·채권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BMW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늦게 내면 붙는 돈이 다르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늦게 내면 붙는 돈이 다르다

    고지서에 적힌 이름부터 봅니다

    차 때문에 날아오는 고지서에는 「과태료」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범칙금」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정기검사를 늦게 받았거나, 보험이 며칠 끊겼거나,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입니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늦었을 때 붙는 돈과 그다음 절차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범칙금은 경찰이

    과태료는 행정 질서를 어겼을 때 행정청이 매기는 돈입니다. 부과와 징수의 공통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모여 있습니다. 차와 관련해서는 정기검사를 안 받았을 때(자동차관리법 제84조), 의무보험이 끊겼을 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가 대표적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4장에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2조는 범칙행위를 그 법의 벌칙 조항(제156조·제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정합니다. 처벌 대상인 행위를, 경찰서장이 돈을 내라고 알리는 통고처분으로 끝낼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과태료범칙금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률도로교통법 제14장
    누가 매기나행정청 (지자체·경찰 등)경찰서장 (제주는 도지사)
    미리 내면의견 제출 기한 안에 최대 20% 감경제164조에 감경 규정 없음
    늦게 내면가산금 3% + 매달 중가산금 1.2%20% 더한 금액, 그다음 즉결심판
    불복은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감
    과태료와 범칙금 차트 — 왼쪽은 고지서를 받은 뒤 순서, 오른쪽은 정기검사 과태료 4만원을 언제 내느냐에 따라 3만 2,000원에서 7만원까지 달라지는 계산값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처럼 같은 위반이 두 갈래로 갈리기도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잡으면 범칙금이고, 카메라에만 찍혀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 주인(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나갑니다. 같은 일로 운전자가 이미 처벌받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고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정기검사 과태료 4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정기검사를 기간보다 20일 늦게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정값).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은 4만원입니다.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행정청은 먼저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이 기간 안에 스스로 내면 깎아 줄 수 있고(같은 법 제18조), 그 폭은 시행령 제5조가 부과될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묶어 둡니다. 상한이 20%라는 뜻이라 실제 감경률은 고지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를 다 받는 경우로 셈했습니다.

    언제 내나셈금액
    의견 제출 기한 안4만원 − 20%3만 2,000원
    고지된 납부기한 안그대로4만원
    납부기한을 넘기면4만원 + 3%4만 1,200원
    1년 동안 안 내면4만원 + 3% + 1.2% × 12개월4만 6,960원
    60개월 이후4만원 + 3% + 1.2% × 60개월7만원

    표의 금액은 법정 비율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처음 기한 안에 낸 사람과 끝까지 버틴 사람의 차이가 두 배를 넘습니다. 출발점인 4만원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별표 2]의 일반기준이 부과하는 쪽에 절반 안에서 가감할 여지를 주고, 위로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100만원이 끝입니다.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는 법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보험이 끊겼을 때 날수별 금액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 두 길의 끝

    과태료는 돈이 계속 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은 납부기한을 넘긴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매깁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여기에 매달 1천분의 12를 중가산금으로 더하고, 그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이의제기 없이 계속 안 내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3항).

    범칙금은 단계가 짧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도록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도록 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제165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억울하면 60일이 기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미리 내서 감경을 받으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야 하니, 다툴지 낼지는 그 기한 전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마감 — 12월 자동차세

    다음 마감기간내는 곳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12월 16일~12월 31일집으로 오는 고지서, 위택스(서울 이택스)
    내년 1월 연납 신고1월 16일~1월 31일위택스(서울 이택스)

    두 기간 모두 지방세법 제128조에 적혀 있습니다.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통고처분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내라고 서면으로 알리는 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은 범칙금을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으로 정합니다.

    통고처분대로 내면 형사 절차로 가지 않고 끝납니다. 안 내면 즉결심판이라는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고지서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고지서 제목에 「통고」가 보이면 범칙금 쪽입니다.


    법령 조문을 읽기 쉽게 옮겨 적은 글이며, 특정 납부 방법이나 대행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고지되는 금액은 위반 내용과 부과권자의 가감, 이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손에 든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낼지 다툴지에 관한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10월 14일 조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2조·제164조·제165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지방세법 제128조

  • 전기차 보조금 얼마 남았나 — 9,773대, 1만 대 아래로

    전기차 보조금 얼마 남았나 — 9,773대, 1만 대 아래로

    2026년 10월 13일 12시 30분 기준으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식 엑셀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잔여와 선정 대수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므로, 이 글을 읽는 시각의 누리집 화면과는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주 새 2,166대가 더 나갔습니다

    오늘 전국 선정잔여는 9,773대입니다. 10월 6일 12시 30분 조회 때 11,939대와 비교하면 2,166대(계산값)가 빠졌습니다. 지난 회차에 적은 그 전 주 감소폭 4,931대와 견주면 속도는 절반 아래로 느려졌습니다.

    느려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은 물량 자체가 몇 곳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 곳이 1,862대로 전국 잔여의 5분의 1 가까이를 쥐고 있고, 그다음 원주시는 607대입니다. 접수중 지자체 가운데 잔여가 300대를 넘는 곳은 여섯 곳뿐입니다. 10월은 해마다 보조금이 바닥을 향하는 끝물이라, 물량이 줄어들수록 한 주에 빠지는 숫자도 작아집니다.

    접수중으로 표시된 지자체는 90곳에서 92곳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곳이 접수중에서 빠졌는데 여섯 곳(계산값)이 다른 상태에서 접수중으로 돌아왔습니다. 끝물이라도 추가공고 같은 새 회차로 창구를 다시 여는 곳이 계속 나온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번 주 전국 숫자

    항목값
    집계 지자체160곳
    접수중92곳
    마감68곳
    공고 대수 합계147,791대
    선정 대수 합계152,033대
    출고 대수 합계138,517대
    선정잔여 합계9,773대

    공고 합계보다 선정 합계가 4천 대 넘게 큽니다. 몇몇 지자체가 공고 대수를 넘겨 대상자를 뽑았기 때문이고, 집계 실수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선정 합계를 공고 합계로 나눈 비율은 전국 진행률로 쓸 수 없습니다.

    누리집의 소진율에는 “실예산 비공개 · 선정대수 기준 환산”이라는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아니라, 공고한 대수 대비 선정한 대수의 비율입니다.

    잔여 비율이 마이너스로 찍힌 지자체도 열 곳입니다. 작은 쪽부터 고양시 -1.0%, 수원시 -1.0%, 안양시 -2.0%, 광주광역시 -3.0%, 남양주시 -10.0%, 대구광역시 -11.0%, 제주특별자치도 -14.0%, 울산광역시 -21.0%, 청주시 -25.0%, 대전광역시 -36.0%입니다.¹

    접수중이면서 잔여가 많은 순으로 여덟 곳을 추렸습니다.

    지자체남은 선정잔여소진율화면에 적힌 마감
    서울특별시1,862대91.0%2026-11-30 18:00
    원주시607대70.0%2026-10-01 14:40
    거제시541대66.0%2026-08-27 11:00
    춘천시523대69.0%2026-09-29 09:00
    강릉시333대69.0%2026-08-21 03:00
    양주시301대73.0%2026-04-27 11:11
    영천시273대63.0%2026-09-30 18:00
    인천광역시270대97.0%2026-11-30 18:00

    여덟 곳 중 마감일이 아직 남은 곳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둘뿐입니다. 나머지 여섯 곳은 화면에 적힌 마감일이 조회 시각보다 앞섭니다. 상위 여덟 곳만의 일이 아닙니다. 접수중 92곳 중 73곳의 표기 마감일이 이미 지났습니다(예: 화성시 2026-09-30 10:10 — 대상자 선정은 예산 소진으로 마감했다고 공지돼 있습니다). 화면의 ‘접수중’만 보고 창구가 열려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접수 여부는 지자체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막대 두 줄로 본 남은 물량

    접수중이면서 선정잔여가 많은 지자체 막대그래프 — 서울특별시 1,862대, 원주시 607대, 거제시 541대 순. 오른쪽은 소진율이 높은 지자체로 진천군 3547%, 평택시 1421%, 부안군 633% 순

    오른쪽 막대에 부안군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소진율 633%에 표기 마감은 2026-10-14 18:00입니다. 진천군·평택시와 마찬가지로, 새 회차의 작은 공고 대수로 한 해 선정 누계를 나눈 값으로 보입니다. 이런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난주 글의 추가공고 단락에 풀어 두었습니다. 부안군은 그 표기 마감까지 남은 시간도 짧습니다.

    닫힌 곳 넷, 선정이 몰린 곳 여덟

    지난주 접수중이던 곳 가운데 네 곳이 상태를 바꿨습니다.

    • 마감: 대구광역시(표기 마감 2026-10-08 17:00), 논산시(2026-09-15 13:40), 보은군(2026-10-06 10:01)
    • 접수예정: 영주시(표기 마감 2026-10-20 18:00)

    영주시는 표기 마감일(2026-10-20 18:00)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접수예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회차를 닫고 다음 회차를 기다리는 단계로 읽힙니다.

    7일 사이 선정 대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순서입니다.

    지자체7일간 선정지금 잔여소진율
    서울특별시+515대1,862대91.0%
    서산시+502대0대154.0%
    창원시+287대206대95.0%
    완주군+223대0대136.0%
    광명시+195대156대85.0%
    평택시+122대0대1421.0%
    서천군+116대0대152.0%
    익산시+107대15대96.0%

    서산시는 지난주 ‘접수예정’으로 빠져 있던 곳입니다. 한 주 새 502대가 선정돼 잔여 0대, 소진율 154.0%가 됐고, 이번 조회의 접수중 목록에는 없습니다. 다음 회차가 열리자 물량이 한꺼번에 소화된 모습입니다. 창원시는 지난주 493대에서 206대로, 광명시는 351대에서 156대로 잔여가 줄었습니다.

    선정과 출고 사이에 13,516대가 있습니다

    전국 표에서 선정 대수 152,033대와 출고 대수 138,517대를 빼면 13,516대(계산값)가 남습니다. 보조금 대상으로 뽑혔지만 차가 아직 나오지 않은 물량입니다. 지금 전국 선정잔여 9,773대보다 많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는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지자체에 따라 접수순이 아니라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 접수순: 신청서가 먼저 들어온 차례대로 대상자가 됩니다.
    • 출고등록순: 신청서를 냈더라도, 차를 실제로 출고하고 등록한 차례대로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출고등록순인 곳에서는 신청서를 넣은 뒤 차가 늦게 나오면 그사이 물량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선 신청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한 안에 출고하지 못하면 그 몫이 다시 풀립니다. 표기 마감일이 지났는데도 ‘접수중’으로 남아 있는 지자체가 많은 것도 이 구조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지역이 어느 방식인지는 그 지자체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출고등록순의 뜻은 9월 8일 글의 차 단어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국비 570만원에 서울 지방비 171만원

    보조금 한 건은 나라가 주는 국비와 시·군이 주는 지방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델제조사국비지방비합계
    Pv5 WAV(비용 미지원)기아648만원194만원842만원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8인치현대자동차570만원171만원741만원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기아570만원171만원741만원

    아이오닉6와 EV6 롱레인지는 서울에서 똑같이 741만원을 받고, Pv5 WAV는 국비가 더 커서 842만원이 됩니다. 이 표의 지방비 칸은 서울 값이라 다른 시·군에 등록하면 합계가 바뀝니다. 차값이 높으면 국비가 깎이는 구간 규칙도 있어서, 내 차의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차를 사서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 감면을 반영한 차 한 대 값은 신차 실구매가 코너에서 모델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군 상태는 여기서

    신청서 접수는 차를 판 제조사나 수입사가 누리집으로 처리합니다. 차계부는 신청 대행을 하지 않고, 어느 판매점과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출고 대수

    출고 대수는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차 가운데 실제로 공장이나 수입사에서 나와 구매자에게 인도된 차의 수입니다. 통합누리집 표에서는 공고·선정 칸 오른쪽에 따로 적힙니다.

    선정 대수와 나란히 보면 쓸모가 생깁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크면 아직 차를 기다리는 대상자가 많다는 뜻이고, 그 가운데 일부는 취소나 기한 초과로 물량을 다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국 기준으로 그 차이가 13,516대입니다. 잔여가 0대인 지역에 산다면 이 차이가 큰지 작은지도 함께 보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전국 잔여 9,773대 가운데 1,862대가 서울특별시 한 곳입니다. 잔여가 300대를 넘는 접수중 지자체는 서울을 포함해 여섯 곳뿐입니다.
    • 화면에 ‘접수중’이라고 떠도 표기 마감일이 지난 곳이 73곳입니다. 내 지역이 그중 하나인지, 공고문의 최근 공지로 실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부안군 633%처럼 소진율이 수백 %로 뛴 곳은 새 회차 물량이 작게 붙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은 퍼센트 대신 새 회차가 몇 대이고 언제 받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출고등록순인 지역이라면 계약일보다 출고 예정일이 더 중요합니다. 차가 언제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¹ 열 곳 모두 잔여 대수 칸에는 0대로 표시됩니다. 공고를 넘겨 선정한 몫은 잔여 비율 칸의 마이너스 값으로만 보이며, 누리집 원문 값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2026-10-17 수정: 오른쪽 막대의 부안군은 표기 마감(10월 14일 18:00)을 지나 상태가 ‘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반기 3차 접수(승용 28대·화물 8대) 창구가 닫힌 것입니다. 이미 접수한 사람의 지원가능 확인 요청은 화물 10월 15일, 승용 10월 16일 09:00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화성시 예시 옆에는 대상자 선정이 이미 마감됐다는 공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위 표의 숫자는 2026-10-13 12시 30분 기준 스냅샷입니다.


    이 글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지자체·차종이나 신청 시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신청할지, 언제 할지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잔여 대수는 실시간으로 변동됩니다.

    참고 자료:

  • 전기차 연비(전비) 뜻 — 1kWh로 달리는 거리

    전기차 연비(전비) 뜻 — 1kWh로 달리는 거리

    휘발유차의 리터당 거리 자리에 오는 숫자

    전비는 전기차가 전기 1kWh로 달리는 거리입니다. 단위는 km/kWh이고, 숫자가 클수록 같은 전기로 더 멀리 갑니다.

    휘발유차가 기름 1리터로 얼마나 가는지 따지듯, 전기차는 전기 1kWh로 얼마나 가는지 따집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연비」라고 풀어 말하기도 합니다.

    전비는 흔히 쓰는 줄임말입니다. 정부 안내는 전기차에도 그냥 「연비」라는 말을 씁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전기차 보조금 안내가 그렇습니다. 시험 성적을 정하는 고시는 「에너지소비효율」이라고 부릅니다.

    전비 단어 카드 — 1kWh로 달리는 거리라는 정의, 1회 충전 주행거리와의 차이, 충전비·겨울·보조금과의 관계

    1kWh당 거리 2 차이가 1년 충전비로는

    이 숫자가 돈과 바로 이어지는 자리는 충전비입니다. 1년에 쓰는 전기는 달린 거리 ÷ 전비로 나옵니다.

    1년에 1만 5,000킬로미터를 타고, 충전 단가를 1kWh당 300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가는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값입니다. 실제 요금은 충전 사업자와 시간대마다 다릅니다.

    효율(km/kWh)1년 전기1년 충전비
    43,750kWh1,125,000원
    53,000kWh900,000원
    62,500kWh750,000원

    표의 값은 가정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4와 6 사이에서 1년에 37만 5,000원이 벌어집니다. 2라는 차이가 작아 보여도 1만 5,000을 나누는 자리에 들어가면 커집니다.

    보조금과도 닿아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을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고 적어 둡니다. 세부 산식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가 정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섞이는 이유

    가장 자주 섞이는 말이 1회 충전 주행거리입니다.

    말무엇을 재나단위
    전비전기 1kWh로 가는 거리km/kWh
    1회 충전 주행거리배터리를 한 번 가득 채워 가는 거리km
    연비연료 1리터로 가는 거리km/L

    주행거리는 배터리 크기 × 효율에 가깝습니다. 배터리가 크면 효율이 낮아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행거리가 짧은 차가 전기는 더 아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차」와 「전기를 아끼는 차」는 다른 질문입니다. 충전비를 따질 때 보는 쪽은 뒤엣것입니다.

    해외 자료에는 kWh/100km처럼 거꾸로 쓴 단위도 나옵니다. 100킬로미터에 드는 전기라서 이쪽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5km/kWh는 100킬로미터에 20kWh입니다(계산값).

    내 전기차에 넣어 보면

    계기판이나 앱에 찍히는 평균값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계산은 두 줄입니다.

    • 한 달에 달린 거리 ÷ 평균 효율 = 한 달에 쓴 전기
    • 한 달에 쓴 전기 × 내가 낸 충전 단가 = 한 달 충전비

    예를 들어 한 달에 1,250킬로미터를 달렸고 평균이 5라면 250kWh를 쓴 셈입니다. 여기에 영수증의 단가를 곱하면 됩니다(계산값).

    겨울에는 이 숫자가 내려갑니다. 히터를 틀면 달리는 데 쓰지 않는 전기가 나가고,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주행도 효율을 깎습니다. 같은 차라도 계절마다 충전비가 달라지는 까닭입니다.

    자주 묻는 것

    5km/kWh면 좋은 편인가요?

    차급과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차의 표시값과 내 평균값을 견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비와 연비를 바로 견줄 수 있나요?

    단위가 달라 숫자끼리는 못 견줍니다. 둘 다 1킬로미터에 드는 돈으로 바꾸면 비교가 됩니다. 연비 쪽은 복합연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표시값보다 내 기록이 낮으면 고장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날씨, 속도, 짐, 타이어 공기압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한 줄로 남기면

    전비는 전기 1kWh로 가는 거리이고, 1년 거리를 이 값으로 나눠 충전 단가를 곱하면 내 충전비가 나옵니다.

    전기차 보조금 현황은 전기차 보조금 알리미에서, 다른 낱말은 차 단어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자동차 보조금」 안내를 바탕으로 쓴 정보성 글입니다. 특정 차종이나 충전 사업자를 추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표의 전력량과 충전비는 연 1만 5,000킬로미터·1kWh당 300원이라는 가정에 따른 계산값이며 실제와 다릅니다. 차를 고르는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자동차 보조금」 — easylaw.go.kr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년 10월 12일 확인 기준)

  • 자동차 유지비 계산 — 연료비와 세금, 한 달에 얼마

    자동차 유지비 계산 — 연료비와 세금, 한 달에 얼마

    계산되는 것은 둘뿐입니다

    차를 굴리는 데 드는 돈은 여러 갈래입니다. 기름값, 세금, 보험료, 정비비, 그리고 차값이 떨어지는 몫까지.

    이 가운데 나라와 공공기관이 금액을 공개해 두어서 누구나 같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둘입니다. 나머지는 사람마다 갈려서 하나의 숫자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항목계산되나근거
    연료비된다오피넷 전국 평균 유가
    자동차세된다지방세법 제127조·제151조
    보험료안 된다나이·사고 이력·담보에 따라 갈린다
    정비비안 된다부품값과 수리 인건비가 업소마다 다르다
    전기차 충전요금안 된다충전 사업자마다 단가가 다르다
    감가(차값이 떨어지는 몫)안 된다공개된 중고 시세표가 없다

    아래는 계산되는 둘만 다룹니다. 나머지는 왜 못 넣는지와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맨 아래에 적었습니다. 평균값으로 빈칸을 채우면 합계가 깔끔해지지만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배기량별 연간 자동차세와 연비별 연간 연료비 막대그래프 — 1,000cc 104,000원부터 2,500cc 650,000원, 연비 8km/L 3,483,075원부터 18km/L 1,548,033원

    연료비 — 식은 한 줄입니다

    연비는 기름 1L로 몇 km를 가느냐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기름을 적게 먹습니다. 8km/L보다 18km/L가 좋은 쪽입니다.

    “`

    연간 연료비 = 연간 주행거리 ÷ 연비 × 1L 값

    “`

    1L 값은 오피넷이 주마다 전국 평균을 냅니다. 2026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휘발유는 1,857.64원이었습니다. 아래 표는 그 값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가로줄의 15,000km는 하루 41km쯤 달리는 셈입니다.

    연비연 10,000km연 15,000km연 20,000km
    8km/L2,322,050원3,483,075원4,644,100원
    10km/L1,857,640원2,786,460원3,715,280원
    12km/L1,548,033원2,322,050원3,096,067원
    15km/L1,238,427원1,857,640원2,476,853원
    18km/L1,032,022원1,548,033원2,064,044원

    내 차 연비는 제조사 제원표의 복합연비로 봅니다. 실제로는 그 값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주유할 때마다 주행거리를 적어 두면 내 숫자가 생깁니다.

    한 달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연 15,000km 기준입니다.

    연비연간한 달
    8km/L3,483,075원290,256원
    10km/L2,786,460원232,205원
    12km/L2,322,050원193,504원
    15km/L1,857,640원154,803원
    18km/L1,548,033원129,003원

    맨 위와 맨 아래가 해마다 193만원 벌어집니다.

    기름 종류를 바꾸면

    오피넷은 기름 종류마다 평균을 따로 냅니다. 같은 주의 값입니다.

    유종1L 값연 15,000km · 12km/L
    휘발유1,857.64원2,322,050원
    경유1,843.31원2,304,138원
    자동차부탄(LPG)1,142.95원1,428,688원

    연비를 12km/L로 똑같이 두고 1L 값만 바꾼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기름 종류마다 연비가 다르게 나오니 이 표를 차종 비교로 읽으면 안 됩니다. 1L 값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만 보는 표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14원 차이라 연 15,000km에서 1만 8천원쯤입니다. LPG는 1L 값이 700원 넘게 낮습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으로 정해집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배기량은 엔진 크기이고 단위가 cc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큰 엔진입니다.

    자동차세는 그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퍼센트만큼 따라붙습니다. 고지서에는 둘이 합쳐져 찍히니, 아래 표도 합친 금액입니다.

    차령은 차의 나이입니다. 아래는 2년 이하일 때입니다.

    배기량자동차세(교육세 포함)
    1,000cc104,000원
    1,600cc291,200원
    2,000cc520,000원
    2,500cc650,000원
    전기차 등130,000원

    전기차는 곱할 배기량이 없어 1대당 10만원 정액이고, 교육세까지 13만원입니다. 2,000cc 차와 견주면 해마다 39만원 차이입니다.

    차령 3년부터는 해마다 5퍼센트씩 깎여 12년에 절반이 됩니다. 구간별 금액과 차령별 표는 자동차세 계산에 따로 있습니다.

    둘을 더하면

    연 15,000km, 연비는 12km/L로 고정했습니다. 차마다 다른 값을 배기량별로 짐작해 넣으면 표가 그럴듯해지는 대신 틀리기 때문입니다. 내 연비는 위 표에서 찾아 바꿔 넣으시면 됩니다.

    배기량연료비자동차세합계한 달
    1,000cc2,322,050원104,000원2,426,050원202,171원
    1,600cc2,322,050원291,200원2,613,250원217,771원
    2,000cc2,322,050원520,000원2,842,050원236,838원
    2,500cc2,322,050원650,000원2,972,050원247,671원

    연료비 칸이 네 줄 다 같습니다. 연비를 고정했으니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움직이는 것은 세금뿐이고, 맨 위와 맨 아래가 54만 6천원 차이입니다.

    앞에서 본 연비 쪽은 8과 18 사이가 193만원이었습니다. 세 배 넘게 큽니다.

    배기량이 작은 차를 고르면 세금이 줍니다. 다만 한 해 유지비를 크게 움직이는 쪽은 얼마나 달리고 얼마나 덜 먹느냐입니다.

    계산에서 뺀 것들

    보험료. 나이, 사고 이력, 담보 구성에 따라 사람마다 갈립니다. 하나의 숫자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담보 이름이 헷갈리면 자기차량손해(자차) 뜻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비비. 부품값과 수리 인건비가 업소마다 다릅니다. 이 인건비를 정비 쪽에서는 공임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공임 뜻에 적어 두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충전 사업자마다 단가가 다르고 완속과 급속이 또 다릅니다. 전국에 통하는 하나의 금액이 없어 뺐습니다. 다만 앞에서 본 자동차세 13만원 정액은 법이 정해 둔 값이라 그 줄만 넣었습니다.

    감가. 중고 시세는 공공기관이 내는 표가 없습니다. 값이 줄어드는 구조 자체는 감가 뜻과 잔가율 뜻에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에 등록할 때 한 번 나가는 돈은 또 따로입니다. 그쪽은 신차 살 때 가격표에 없는 돈에 모아 두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복합연비

    앞에서 연비를 ‘1L로 몇 km 가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은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합연비는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을 정해진 비율로 섞어 산출한 연비입니다. 제조사 제원표와 차량 연비 라벨에 적히는 값이 이것입니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따로 재서 합치기 때문에, 출퇴근이 거의 도심이면 실제로는 복합연비보다 낮게 나옵니다. 반대로 장거리가 많으면 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 표를 쓸 때는 제원표 숫자로 한 번, 내가 직접 잰 숫자로 한 번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유할 때 주행거리계를 적어 두면 몇 번 만에 내 연비가 나옵니다. 매주 바뀌는 1L 값은 주간 기름값에 이어집니다.


    이 글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공개 평균 유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업체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유가는 매주 바뀌고 세율은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매와 유지 판단,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오피넷 — 전국 평균 유가 (2026년 9월 27일~10월 3일 주간 평균) ·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택스

  • 복합연비 뜻 — 도심 55%·고속 45% 섞은 연비

    복합연비 뜻 — 도심 55%·고속 45% 섞은 연비

    라벨 맨 위 숫자의 정체

    복합연비는 도심을 달릴 때의 연비와 고속도로를 달릴 때의 연비를 55 대 45로 섞어 하나로 만든 공인 연비입니다.

    새 차 유리에 붙은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에는 숫자가 셋 찍힙니다. 도심, 고속도로, 그리고 둘을 합친 복합입니다. 광고와 가격표가 앞세우는 것은 대개 마지막 하나입니다.

    법령에 적힌 이름은 「복합 에너지소비효율」입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0]이 계산 방법을 정하고, 흔히 부르는 「복합연비」는 그 값을 줄여 이르는 말입니다.

    복합연비 단어 카드 — 도심 55%·고속 45% 정의와 실연비 비교, 조화평균·표시와 등급

    55와 45를 곱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고시 [별표 10]의 계산식을 글로 풀면 이렇습니다. 0.55를 도심 연비로 나누고, 0.45를 고속 연비로 나눠 더한 뒤, 1을 그 합으로 나눕니다.

    연비에 55%를 곱하는 게 아니라, 연비를 뒤집은 값(1km에 드는 연료)에 비율을 곱해 더한 뒤 다시 뒤집습니다. 고시 제2조도 에너지소비효율의 평균은 조화평균이라고 못박아 둡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숫자 하나로 보입니다. 도심 10km/L, 고속 15km/L인 차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그냥 평균을 내면 12.5km/L입니다.
    • 고시 방식대로 섞으면 1 ÷ (0.055 + 0.03) = 약 11.8km/L입니다(계산값).

    0.7km/L 차이는 연료가 실제로 줄어드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같은 거리를 달린다면 도심 구간이 연료를 더 먹고, 그 몫이 크게 잡혀야 맞습니다. 그래서 조화평균은 단순 평균보다 늘 낮거나 같습니다.

    라벨의 숫자는 시험실에서 잰 값을 같은 별표의 5-cycle 보정식에 넣어 낸 것이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연비 등급도 이 값으로 매깁니다.

    도심연비·고속도로연비·실연비와 갈리는 자리

    말무엇인가누가 정하나
    도심연비도심주행 모드로 잰 에너지소비효율고시의 시험방법
    고속도로연비고속도로주행 모드로 잰 에너지소비효율고시의 시험방법
    복합연비둘을 55:45로 조화평균한 값고시 [별표 10]
    실연비내가 실제로 달린 거리 ÷ 넣은 연료내 운전

    앞의 셋은 시험 조건이 정해진 값이라 차끼리 견줄 수 있습니다. 실연비는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계기판 평균 연비나 주유 기록으로 각자 재는 숫자이고, 같은 차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라벨의 도심·고속 두 숫자를 알면 내 운전 비율로 다시 섞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차(도심 10, 고속 15)를 연 1만 5,000km 탄다고 가정합니다.

    내 운전 비율섞은 연비1년 연료
    도심 55 · 고속 45 (라벨 기준)약 11.8km/L약 1,275L
    도심 80 · 고속 20약 10.7km/L약 1,400L
    도심 20 · 고속 80약 13.6km/L약 1,100L

    표의 값은 가정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출퇴근이 막히는 길 위주라면 라벨보다 1년에 125L쯤 더 넣게 되고, 고속도로가 대부분이면 175L쯤 덜 넣게 됩니다. 여기에 리터당 기름값을 곱하면 돈이 됩니다. 이번 주 단가는 주간 기름값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벨 숫자가 어긋났다기보다, 내 비율이 55:45가 아니라서 갈리는 몫이 큽니다. 차를 고를 때 복합 하나만 보지 말고 내가 자주 달리는 쪽 숫자를 같이 보면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자주 묻는 것

    복합연비와 공인연비는 같은 말인가요?

    공인연비는 법정 시험방법으로 잰 값을 두루 부르는 말이고, 그중 도심과 고속을 섞은 하나가 복합연비입니다. 「공인연비 ○○km/L」처럼 숫자가 하나만 적혀 있으면 라벨의 어느 칸인지부터 맞춰 보면 됩니다.

    왜 하필 55 대 45인가요?

    고시가 그 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모든 차를 같은 비율로 섞어야 차끼리 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도 복합 값이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별표가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도 도심 55%, 고속 45%로 섞어 복합 값을 내도록 정합니다. 단위가 km/kWh로 바뀔 뿐 섞는 방식은 같습니다.

    실연비가 복합연비보다 낮으면 차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운전 비율, 짐, 계절, 타이어 공기압이 다 영향을 줍니다. 먼저 내 도심·고속 비율부터 따져 보는 편이 빠릅니다.

    한 줄로 남기면

    복합연비는 도심 55%, 고속 45%를 조화평균으로 섞은 표시값이고, 내 운전 비율이 다르면 내 연비도 다르게 나옵니다.

    차를 굴리는 데 드는 다른 손값은 공임에, 나머지 낱말은 차 단어장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어 보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공동고시, 2025년 5월 19일 시행본) 내용을 바탕으로 쓴 정보성 글입니다. 특정 차종이나 판매점을 추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표의 연비와 연료량은 가정에 따른 계산값이며 실제 연비는 운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차를 고르는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7조·별표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1일 확인 기준)

  • 팰리세이드 실구매가 — 등록까지 4,763만원

    팰리세이드 실구매가 — 등록까지 4,763만원

    팰리세이드를 등록까지 마치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가격표 숫자보다 285만원 남짓 큽니다(Exclusive 기준 계산값). 가격은 2026년 9월 19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계약 전에는 같은 가격표를 한 번 더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표에 올라온 세 트림

    공식 가격표의 팰리세이드는 세 트림으로 나뉩니다. 제일 아래가 Exclusive, 가운데가 H-Pick, 맨 위가 Black Ink 입니다. 차값만 놓고 보면 4,478만원에서 시작해 5,767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아래와 위의 차이는 1,289만원입니다(계산값).

    아래 숫자는 가격표에 적힌 트림 기본가와, 그 차값에서 법대로 따라 나오는 세금입니다. 옵션은 더하지 않았습니다.

    트림별 차값

    트림공식 가격
    Exclusive44,780,000원
    H-Pick50,400,000원
    Black Ink57,670,000원

    가운데 H-Pick 은 Exclusive 보다 562만원 비싸고, Black Ink 보다는 727만원 쌉니다(계산값). 세 트림의 간격이 고르지 않습니다. 한 단계 올릴 때 드는 돈이 위쪽에서 더 큽니다.

    등록까지 얼마가 드나

    차를 살 때 가격표 금액 위에 반드시 얹히는 돈이 취득세(차를 새로 손에 넣을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순서대로 쌓으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격표의 표시가격에서 부가세를 뺍니다. 이것이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 즉 과세표준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그렇게 정합니다. Exclusive 라면 표시가격 4,478만원에서 부가세를 빼 과세표준이 약 4,071만원이 됩니다.

    둘째, 그 과세표준에 7%를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이 7%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입니다. 약 4,071만원의 7%는 약 285만원입니다.

    셋째, 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으로,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 신규등록 기준입니다.

    이 셋을 차값에 더한 것이 아래 표의 합계이고,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가장 싸게 — Exclusive 기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xclusive)44,78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40,709,091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2,849,636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합계 (계산값)47,634,636원위 항목의 합

    기울인 과세표준 줄은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줄입니다.

    가장 비싸게 — Black Ink 기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Black Ink)57,67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52,427,273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3,669,909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합계 (계산값)61,344,909원위 항목의 합
    팰리세이드 Exclusive 와 Black Ink 의 차값·취득세·등록 합계를 나란히 놓은 막대그림 — 합계 약 4,763만원 대 약 6,134만원

    두 표를 견주면 차값 차이는 1,289만원인데 등록까지의 합계 차이는 약 1,371만원으로 벌어집니다(계산값). 벌어진 약 82만원이 취득세 차이입니다. 트림을 올리면 세금도 같은 비율로 따라 올라가서, 가격표 숫자만으로 예산을 잡으면 그만큼이 빕니다.

    합계에 없는 세 가지

    위 합계에서 빠진 돈이 셋 있습니다. 차를 집 앞까지 가져오는 탁송료, 번호판값과 봉인 수수료, 그리고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입니다. 셋 다 전국에 하나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계산에 넣지 않았고, 이 셋은 별도입니다. 탁송료는 출고센터에서 인도 지역까지의 구간으로 정해지니 계약 전에 인도 지역을 말하고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번호판은 등록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안내에서, 채권은 등록할 시·도의 채권 매입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셋이 각각 어떤 돈인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한 다음 해마다 나가는 돈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동안 해마다 고지서가 옵니다. 매기는 잣대도 따로라, 자동차세에서는 차값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엔진 크기인 배기량만 셈에 들어갑니다. 6,000만원짜리 차와 4,000만원짜리 차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자동차세가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cc 하나당 얼마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세율표는 이렇습니다.

    배기량비영업용 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내 차의 배기량은 차를 받은 뒤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는 계산 순서를 보여 주려고 숫자 하나를 가정한 예시이고, 팰리세이드의 배기량이 아닙니다.

    배기량이 2,000cc인 차라면 1,600cc 를 넘으니 cc당 200원입니다. 2,000 × 200, 한 해 자동차세는 40만원입니다(계산값). 고지서에는 이 금액만 찍히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덧붙는데, 근거 조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은 이렇게 적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40만원의 30%인 12만원이 더해져, 한 해에 내는 돈은 52만원이 됩니다(계산값, 배기량 2,000cc 가정). 배기량이 다르면 이 숫자도 비례해서 달라집니다.

    3년째부터는 조금씩 줄어든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자동차세가 깎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입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A 가 연세액이고 n 이 차령입니다. 식이 A/2 에서 출발하는 건 한 해 세액을 두 번에 나눠 매기기 때문입니다. 위의 2,000cc 가정을 넣으면 A 는 40만원, 차령 3년일 때 한 번의 세액은 20만원에서 1만원을 뺀 19만원입니다(계산값). 한 해로 치면 38만원, 5%가 줄었습니다. 차령이 한 해 늘 때마다 5%씩 더 깎이다가 12년에서 멈춥니다.

    한꺼번에 내면 깎아 준다

    자동차세는 한 해치를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제 상한은 해당 세액의 10%이고(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공제액을 구하는 이자율은 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기간은 한 해 네 번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제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계산하니, 일찍 낼수록 크고 1월에 내는 쪽이 가장 많이 깎입니다.

    첫 정기검사는 5년 뒤

    새 차는 한동안 정기검사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의 원문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첫 검사 유효기간은 5년,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자동차세와 검사 이야기는 세금·검사 코너에, 기름값은 연료 코너에 모아 두었습니다.

    4,500만원 안팎의 다른 현대차

    팰리세이드 Exclusive 4,478만원 언저리에는 같은 현대자동차의 두 차가 있습니다.

    차종가격비고
    팰리세이드 Exclusive44,780,000원대형 SUV
    현대자동차 그랜저 Premium42,450,000원준대형 세단 · 가솔린
    현대자동차 싼타페 HEV Exclusive41,220,000원중형 SUV · 하이브리드

    그랜저 Premium 은 팰리세이드 Exclusive 보다 233만원, 싼타페 HEV Exclusive 는 356만원 쌉니다(둘 다 계산값). 세단과 SUV, 가솔린과 하이브리드가 갈리는 자리인데 차값 차이는 300만원 안팎입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신고납부

    신고납부는 내야 할 세금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면서 내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는 평소 지자체가 고지서를 보내 걷습니다. 한 해치를 미리 몰아 내는 연납은 다릅니다. 위에 옮긴 네 번의 기간 안에 차 주인이 먼저 「한 해치를 한꺼번에 내겠다」고 신고하고 내는 것이라,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공제 없이 원래대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 글은 특정 차종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세율은 공식 가격표와 법령을 옮긴 것이고 합계는 계산값이며, 가격표와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 Electrified GV70 실구매가 — 등록까지 7,922만원

    Electrified GV70 실구매가 — 등록까지 7,922만원

    제네시스 Electrified GV70 의 가격표에는 트림이 하나뿐입니다. 기본 모델, 7,580만원. 가격은 2026년 10월 1일 공식 가격표 기준이고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다르면 그날의 가격표를 다시 보는 쪽이 맞습니다.

    출력이나 배터리, 최근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알려 주는 제조사 발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는 비워 둡니다. 가격표의 숫자 하나로 등록까지 드는 돈을 세고, 그다음 해마다 나가는 돈을 세고, 값이 비슷한 제네시스 두 대와 나란히 놓습니다.

    사흘 전에는 같은 집안의 세단인 Electrified G80 실구매가를 셈했습니다. 그 차는 보조금 표에 줄이 하나라 바로 뺄 수 있었는데, GV70 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가격표는 한 줄, 7,580만원

    트림공식 가격
    ELECTRIFIED GV70 기본 모델75,800,000원

    트림이 하나라 고를 일이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앞에서는 이 「하나」가 걸립니다. 보조금 표는 휠 크기로 줄을 나누는데, 가격표의 기본 모델이 어느 휠인지는 가격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취득세 482만원을 얹으면 7,922만원

    차값에 붙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차값 그대로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고, 이 차의 과세표준은 6,890만원 남짓입니다.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7%(지방세법 제12조)입니다. 과세표준의 7%는 약 482만원입니다. 여기에 등록할 때 내는 서류 값이 붙습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안내하는 자가용 신규등록 기준으로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입니다.

    전기차는 이 취득세에서 깎이는 몫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전기차 취득세 감면으로, 한도가 140만원입니다. 취득세 482만원에서 140만원이 빠지니 실제로 내는 취득세는 342만원 남짓이 됩니다(계산값).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LECTRIFIED GV70 기본 모델)75,8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8,909,091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823,636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 (계산값)79,228,636원위 항목의 합

    기울여 적은 과세표준 줄은 세금이 왜 482만원인지 보여 주는 줄이라 합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합계는 7,922만원 남짓입니다. 가격표보다 342만원 남짓 높습니다(계산값). 감면 140만원을 빼고도 남는 취득세에 수수료 5천원이 더해진 액수입니다.

    보조금 339만원과 318만원, 둘 중 어느 쪽인지

    위 표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없습니다.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Electrified GV70 의 보조금은 한 줄이 아닙니다. AWD 19인치가 339만원, AWD 20인치가 318만원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공식 가격표의 「기본 모델」이 어느 휠을 끼운 차인지는 가격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줄인지 정하지 못한 채 숫자를 빼면 그 순간부터 합계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줄은 비워 두고, 두 경우를 따로 셈했습니다.

    경우79,228,636원에서 보조금을 뺀 값 (계산값)
    19인치 · 보조금 339만원75,838,636원
    20인치 · 보조금 318만원76,048,636원

    19인치 줄이라면 7,583만원 남짓, 20인치 줄이라면 7,604만원 남짓입니다(계산값). 19인치 쪽은 가격표 7,580만원과 거의 같은 자리까지 내려옵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보조금 차이인 21만원 그대로입니다. 보조금은 서울 기준이라 사는 지역이 다르면 액수도 다르고, 어느 휠 줄이 맞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표에 없는 돈이 셋 더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입니다. 셋 다 하나로 공시된 금액이 없어 합계에서 뺐고, 실제로는 따로 나갑니다. 각각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항목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네시스 Electrified GV70 기본 모델 가격 7,580만원에 취득세 482만원을 더하고 감면 140만원을 뺀 가격 구성, GV80 6,886만원·GV80 쿠페 8,130만원과의 가격표 비교 차트

    해마다 13만원, 첫 검사는 2031년 즈음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이고, 자동차세는 해마다 옵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가 차값을 보는 것과 달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그런데 이 차에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지방세법은 그런 차를 따로 묶어 대당 정액으로 매깁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입니다. 비영업용이면 한 해 10만원입니다.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찍힙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입니다. 10만원의 30%인 3만원이 더해져 한 해 13만원이 됩니다(계산값). 7천만원대 차의 자동차세가 13만원입니다.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차와 견주면 차이가 보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배기량이 1,600cc라고 가정하면 자동차세 22만 4천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29만원 남짓이 됩니다(계산값). 전기차 정액의 두 배를 넘습니다. 배기량으로 세금을 내는 차라면 실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해 다시 곱해 보면 됩니다.

    13만원을 한꺼번에 내면 조금 깎입니다.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로 한 해 네 번 열립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오늘이 10월 9일이라 올해 기간은 다 지났고, 가장 가까운 창구는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얼마나 깎이는지는 법이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같은 조항입니다. 공제는 해당 세액의 10% 안에서 이뤄지고, 계산식에 들어가는 이자율은 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자동차세 이야기는 세금 코너에 더 모아 두었습니다.

    정기검사는 한동안 없습니다. 새 차의 첫 검사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입니다. 첫 검사까지 5년,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올해 등록한다면 첫 정기검사는 2031년 즈음입니다(계산값).

    GV80 보다 694만원 위, GV80 쿠페보다 550만원 아래

    같은 제네시스 가격표에서 값이 근처인 SUV 둘을 놓았습니다. 세금 붙기 전 가격표 숫자끼리 견줍니다.

    차종가격비고
    제네시스 GV80 기본 모델68,860,000원대형 SUV
    제네시스 Electrified GV70 기본 모델75,800,000원이 글의 차
    제네시스 GV80 쿠페 기본 모델81,300,000원대형 SUV 쿠페

    Electrified GV70 은 둘 사이에 있습니다. GV80 기본 모델보다 694만원 높고, GV80 쿠페 기본 모델보다는 550만원 낮습니다(계산값). 등록까지의 합계는 취득세와 감면이 차마다 달라 가격표 순서와 어긋날 수 있는데, 이번 자료에는 GV80 과 GV80 쿠페의 취득세 계산이 없어 가격표 비교에서 멈춥니다. GV80 쿠페의 합계는 GV80 쿠페 실구매가에서 따로 셈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연세액

    연세액(年稅額)은 자동차세를 한 해 단위로 셈한 금액입니다. 위에 인용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가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라고 적은 그 말이고, Electrified GV70 같은 비영업용 전기차는 이 연세액이 10만원입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숫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연세액은 자동차세 몫만 가리키고, 지방교육세 30%는 그 위에 따로 붙습니다. 한 해 13만원이라는 숫자는 연세액 10만원과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계산값입니다.

    연납 조문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제128조제3항은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의 10% 범위에서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월에 내는 금액이 연세액보다 작아지는 이유가 이 문장에 있습니다. 배기량으로 매기는 차는 연세액이 cc당 세액에 배기량을 곱해 나오니, 같은 말이라도 차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2026년 10월 1일에 확인한 제네시스 공식 가격표를, 세율과 수수료는 법령 원문과 등록사업소 안내를 옮긴 것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합계와 차액은 계산값이고, 보조금은 서울 기준이며 휠 크기에 따라 달라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탁송료·번호판·채권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차를 살지, 산다면 어느 차를 살지는 읽는 분이 판단하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참고 자료: 제네시스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쏘나타 디 엣지 2027 가격 — 등록까지 3,060만원부터

    쏘나타 디 엣지 2027 가격 — 등록까지 3,060만원부터

    현대자동차 누리집에 「2027 쏘나타 디 엣지」 가격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거기 적힌 현 모델 출시일은 26년 10월 7일입니다. 바로 앞 모델인 2026 쏘나타 디 엣지의 출시일이 25년 9월 29일이었으니, 한 해쯤 지나 연식이 바뀐 것입니다. 아래 숫자는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0 기준이고, 가격은 2026년 10월 8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2026 과 2027, 트림마다 얼마가 달라졌나

    먼저 트림별 가격부터 놓고 봅니다. 아래 표의 2026 값은 지난해 자료, 2027 값은 이번 자료에서 옮긴 것이고, 차액 칸은 두 값을 뺀 계산값입니다.

    트림 (가솔린 2.0)20262027차액
    Premium28,660,000원28,760,000원+100,000원
    S29,980,000원30,280,000원+300,000원
    Exclusive33,060,000원33,210,000원+150,000원
    Inspiration36,000,000원36,150,000원+150,000원
    블랙 N Line—36,750,000원신설

    가장 적게 오른 트림은 Premium 으로 10만원, 가장 많이 오른 트림은 S 로 30만원입니다. Exclusive 와 Inspiration 은 둘 다 15만원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Inspiration 위에 블랙 N Line 이라는 트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3,675만원으로, Inspiration 과는 60만원 차이입니다(계산값).

    가솔린 1.6 터보도 같은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Premium 이 2,933만원에서 2,943만원으로 10만원, S 가 3,065만원에서 3,095만원으로 30만원, Exclusive 와 Inspiration 이 각각 15만원씩 올랐고, 1.6 터보에도 블랙 N Line 이 3,741만원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선택 품목에서는 하나가 눈에 띕니다. 2026년식에서 「파킹 어시스트Ⅰ」은 168만원짜리 한 묶음이었고 그 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2027년식에서는 파킹 어시스트Ⅰ 98만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70만원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둘을 더하면 168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입니다(계산값).

    사양이 무엇이 추가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가격이 왜 이만큼 올랐는지는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 비워 둡니다.

    2027 쏘나타 디 엣지 Premium 실구매가 약 3,060만원, Inspiration 약 3,846만원 — 차값과 취득세, 등록 수수료의 합(계산값)

    바뀐 가격으로 다시 센 실구매가

    차값만 보고 돈을 준비하면 등록할 때 모자랍니다. 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등록할 때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둘을 2027 가격에 얹어 다시 계산했습니다.

    취득세는 차값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사가 적어 둔 표시가격에는 부가가치세 10% 가 들어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은 부가세를 취득가격에서 빼라고 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 4. 부가가치세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바탕이 되는 금액, 즉 과세표준은 표시가격을 1.1 로 나눈 값이 됩니다. Premium 2,876만원이면 과세표준은 약 2,615만원입니다. 세율은 그다음입니다. 자가용 승용차에 매기는 비율을 지방세법 제12조가 이렇게 적어 둡니다.

    차량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1천분의 70, 곧 7% 입니다. 표시가격에 그대로 7% 를 곱하면 실제보다 10% 많은 세금이 나옵니다. 번호를 받는 단계에서는 인지·증지 값으로 5천원이 더 듭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공시한 신규등록 금액입니다.

    Premium 기본 — 가장 싸게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Premium)28,76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26,1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1,830,182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30,595,182원위 항목의 합

    Inspiration 기본 — 가장 비싸게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Inspiration)36,15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32,863,636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2,300,455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38,455,455원위 항목의 합

    기울인 글씨의 과세표준 줄은 합계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Premium 은 차값 2,876만원에 약 183만원이 더 붙어 약 3,060만원, Inspiration 은 3,615만원에 약 230만원이 붙어 약 3,846만원이 됩니다. 모두 계산값입니다. 지난해보다 차값이 10만~15만원 오른 만큼 취득세도 그 7% 안쪽에서 함께 올라, 실구매가 차이는 차값 차이와 거의 같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세 가지

    위 표에는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이 빠져 있습니다. 탁송료는 출고센터에서 인도 지역까지의 구간으로 정해지고, 번호판 값은 법령이 아니라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가 정하며, 채권은 시·도마다 매입 기준과 면제 기간이 다릅니다. 셋 다 전국에 통하는 숫자 하나가 없어 뺐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고 나서 해마다 내는 돈

    등록이 끝나면 다음 청구서는 해마다 날아오는 자동차세입니다. 이 세금은 차값을 보지 않고 엔진 크기를 봅니다.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가 정한 cc당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자가용 승용차라면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쏘나타 디 엣지 가솔린 2.0 의 정확한 배기량은 이번에 받은 자료에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배기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2,000cc 라면 1,600cc 초과 구간이라 200원을 곱해 연세액 40만원이 됩니다(가정을 둔 계산값).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자동차세의 30% 이니, 위 가정이면 12만원이 더해져 한 해에 52만원이 나옵니다(계산값). 차가 오래되면 줄어듭니다. 차령 3년째부터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세액이 내려가고, 차령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한꺼번에 내면 공제도 있습니다. 1월·3월·6월·9월 각각 16일부터 말일까지 네 차례 연납 신고납부 기간이 있고, 공제는 남은 기간 세액의 10% 범위 안이며 계산에는 5% 이자율을 씁니다. 자동차세 전반은 자동차세 코너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첫 검사도 한동안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모든 차령 2년으로 두되, 새 차에는 예외를 둡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새 차로 등록하면 첫 검사까지 5년이고,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기름값은 연료비 코너에서 따로 봅니다.

    비슷한 값의 다른 현대차

    같은 현대자동차 안에서 Premium 2,876만원 근처에 있는 차를 두 대 놓습니다.

    차종가격비고
    쏘나타 디 엣지 Premium (가솔린 2.0)28,760,000원중형 세단 · 가솔린
    투싼 Modern28,440,000원준중형 SUV · 가솔린
    코나 HEV Modern30,380,000원소형 SUV · 하이브리드

    투싼 Modern 은 쏘나타 Premium 보다 32만원 싸고, 코나 HEV Modern 은 162만원 비쌉니다(둘 다 계산값). 차급은 각각 중형 세단, 준중형 SUV, 소형 SUV 로 다르고, 코나만 하이브리드입니다. 세 차의 배기량과 연비는 이번 자료에 없어 숫자로 견주지 못했습니다.

    연식변경이라는 말, 오늘의 차 단어

    쏘나타가 바로 그 예입니다. 지난해 자료의 이름은 「2026 쏘나타 디 엣지」, 출시일은 25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이번 자료의 이름은 「2027 쏘나타 디 엣지」, 출시일은 26년 10월 7일입니다. 차 이름은 그대로 두고 앞의 연도만 한 해 올라간 것인데, 그 사이에 바뀐 것이 셋 있었습니다. 트림 가격이 10만~30만원 올랐고, 블랙 N Line 이라는 트림이 하나 생겼고, 파킹 어시스트Ⅰ 선택 품목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연식이 바뀔 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이렇게 숫자로 남습니다. 사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그 숫자가 말해 주지 않습니다. 가격 자료는 수시로 개정되니, 계약서 금액이 여기와 다르면 그날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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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쏘나타든 다른 차든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차값은 2026년 10월 8일 현대자동차 공식 자료 기준, 세금은 공개된 법령으로 셈한 계산값이며 탁송료·번호판·채권은 빠져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등록 지역과 계약 날짜에 따라 달라지고, 구매 여부의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 2027 쏘나타 디 엣지 ·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 2026 쏘나타 디 엣지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