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GLB 실구매가 — 등록까지 6,839만원부터

벤츠 GLB 200 d 가격표 6,430만원이 취득세 409만원을 더해 6,839만원, GLB 250 4MATIC 은 7,658만원이 되는 실구매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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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대 차를 사면 등록 창구에서 400만원 넘는 세금이 한 번에 붙습니다. 벤츠 GLB는 두 트림이 770만원 떨어져 있는데, 세금을 얹고 나면 그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집니다. 얼마나 벌어지는지, 번호판을 단 다음 해부터는 무엇이 청구되는지를 순서대로 셈했습니다.

9월 가격표에 오른 GLB 두 트림

메르세데스-벤츠 GLB는 국내 공식 가격표에 두 트림이 올라 있습니다. GLB 200 d와 GLB 250 4MATIC입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11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벤츠는 가격표를 한 해에도 여러 번 고쳐 싣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 날의 표와 이 숫자가 같은지 한 번 대 보시길 권합니다.

가격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GLB 200 d 뒤에만 「25년식」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이름의 차라도 가격표는 연식별로 따로 실리는 경우가 있어서, 계약서에 적힌 연식이 가격표의 어느 줄과 짝이 맞는지 확인해 둘 만합니다. 26년식 GLB 200 d가 따로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판과 비교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트림마다 사양이 어떻게 갈리는지도 이번 자료에는 없습니다. 손에 쥔 것은 트림 이름 둘과 가격 둘입니다.

트림별 가격

트림공식 가격
GLB 200 d (25년식)64,300,000원
GLB 250 4MATIC72,000,000원

두 트림의 차값 차이는 770만원입니다(계산값). 싼 쪽이 6,430만원, 비싼 쪽이 7,200만원이라 처음부터 6천만원대 중반과 7천만원대 초반 사이를 두고 고르는 셈입니다.

차값 위에 붙는 세금과 수수료

표의 가격은 차값일 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전부가 아닙니다. 번호판을 받으려면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하고 등록 서류에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차값에 그대로 곱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즉 과세표준을 먼저 정합니다. 신차의 과세표준은 표시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GLB 200 d를 예로 들면 표시가격 6,430만원에서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이 약 5,845만원이 됩니다. 표시가격의 91% 안팎입니다(계산값).

이 과세표준에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를 곱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입니다. GLB 200 d는 약 409만원, GLB 250 4MATIC은 약 458만원이 나옵니다. 차값이 770만원 벌어지면 취득세도 49만원 벌어지는 구조입니다(계산값).

여기에 등록 수수료가 붙습니다. 인지와 증지를 합한 금액으로,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안내하는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기준 5,000원입니다. 다른 지역 금액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GLB 200 d (25년식)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64,3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58,454,54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091,818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68,396,818원위 항목의 합

GLB 250 4MATIC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72,0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5,454,54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581,818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76,586,818원위 항목의 합

과세표준(기울인 글씨)은 취득세의 바탕일 뿐 따로 내는 돈이 아니어서 합계에서 뺐습니다. GLB 200 d는 6,839만원 남짓, GLB 250 4MATIC은 7,658만원 남짓에서 등록이 끝나고, 두 합계의 차이는 819만원입니다(계산값). 차값 차이 770만원보다 49만원 더 벌어진 몫이 바로 취득세 차이입니다.

벤츠 GLB 200 d 6,430만원에 취득세 409만원이 얹혀 6,839만원, GLB 250 4MATIC 은 7,658만원이 되는 실구매가 비교 차트

이 합계에 들어 있지 않은 돈이 셋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그리고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매입입니다. 셋 다 공시된 단일 금액이 없어 계산에서 뺐습니다. 무엇이 금액을 정하고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항목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자동차세, 5년 뒤 첫 검사

등록을 마치면 취득세 고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대신 자동차세가 매년 찾아옵니다. 이 세금이 보는 숫자는 차값이 아니라 엔진 크기, 곧 배기량이라서 7천만원짜리 차라고 세금이 곱절로 뛰지는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1cc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세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기량 구간 (비영업용)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GLB의 배기량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만 계산합니다. 배기량이 2,000cc인 차라면 1,600cc 초과 구간이라 cc당 200원이 적용되고, 연세액은 40만원이 됩니다(계산값). 내 차의 실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입니다. 위 가정을 이어 가면 연세액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이 더해져 한 해 52만원이 됩니다(계산값). 배기량으로만 셈한 금액보다 고지서가 3할쯤 큰 까닭이 이것입니다.

3년째부터 줄어드는 세금

차령이 3년 이상이 되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식이 낯설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연세액 A를 반으로 나눈 것이 한 기분(반기) 세액이고, 차령이 2년을 넘는 해마다 그 반기 세액의 5%씩을 뺍니다. 연세액 40만원 가정을 그대로 쓰면 반기 세액 20만원이 차령 3년째에 19만원, 5년째에 17만원이 됩니다(계산값, 지방교육세 제외).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보므로 더 줄지 않습니다.

9월 30일까지 열려 있는 연납

자동차세는 한 해분을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네 번 정해져 있습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 26일은 네 번째 기간 안입니다. 공제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을 놓고 계산하고, 한도는 그 세액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에 따라 5%입니다. 9월에 내면 남은 기간이 석 달 남짓이라 1월에 낼 때보다 공제 대상 세액이 작습니다. 공제 금액은 각자의 연세액과 납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계산은 자동차세 코너에서 이어 다룹니다.

첫 검사는 5년 뒤

자가용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새로 뽑은 차만은 예외여서 첫 번째 주기가 5년으로 깁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2026년에 새 차로 등록한다면 첫 정기검사는 2031년 즈음이고, 그 뒤로는 2년마다 돌아옵니다(계산값).

GLB 200 d 값으로 고를 수 있는 CLA·GV60

차값 6,430만원 위아래로 60만원 안에 벤츠 세단 하나와 제네시스 전기차 하나가 걸립니다.

차종가격비고
메르세데스-벤츠 GLB 200 d (25년식)64,300,000원이 글의 차
메르세데스-벤츠 CLA 250 4MATIC AMG Line64,500,000원세단·쿠페
제네시스 GV60 기본 모델64,900,000원준중형 전기 SUV

GLB 200 d를 기준으로 CLA 250 4MATIC AMG Line이 20만원, GV60 기본 모델이 60만원 위에 있습니다(계산값). 셋의 간격이 60만원 안이라 값으로는 갈리지 않고, 몸집과 연료에서 갈립니다. CLA는 같은 벤츠의 세단·쿠페, GV60은 국산 전기 SUV입니다. GV60 가격은 제네시스 가격표의 세제 혜택 후 판매가격입니다.

산 뒤의 세금에서는 GV60이 다른 길을 갑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cc당 세액을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가 1대당 정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비영업용이면 연세액 10만원이고,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13만원이 됩니다(계산값). 앞에서 가정한 2,000cc 차의 52만원과 견주면 해마다 39만원 차이입니다(계산값). 이 비교는 GLB의 실제 배기량이 아니라 가정 위에 놓인 것이라, 실제 차이는 등록증의 배기량을 보고 다시 계산해야 맞습니다. CLA와 GV60의 취득세는 이번 자료에 없어 셈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벤츠의 전기 SUV는 벤츠 EQB 실구매가에서 따로 계산했고, 연료가 달라지면 달마다 드는 돈도 달라지니 주간 기름값 코너도 함께 볼 만합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연식

연식(年式)은 그 차가 어느 해의 모델인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은 이름, 같은 트림이라도 해가 바뀌면 사양이나 가격이 조정되기도 해서, 제조사 가격표에는 같은 트림이 연식별로 따로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GLB 가격표에서 GLB 200 d 뒤에 「25년식」이 붙어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연식은 차를 처음 등록한 연도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25년식 차를 2026년에 새 차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식이 가격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내가 본 가격이 그 연식의 가격인지를 계약 전에 한 번 맞춰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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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세율·수수료는 2026년 9월 11일 기준 공식 가격표와 법령 원문을 옮긴 것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합계와 예시는 계산값이고 탁송료·번호판·채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과 등록 전에 그 시점의 가격표와 법령을 다시 보시기 바라며, 어떤 차를 살지는 읽는 분이 판단하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참고 자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