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드를 등록까지 마치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가격표 숫자보다 285만원 남짓 큽니다(Exclusive 기준 계산값). 가격은 2026년 9월 19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계약 전에는 같은 가격표를 한 번 더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표에 올라온 세 트림
공식 가격표의 팰리세이드는 세 트림으로 나뉩니다. 제일 아래가 Exclusive, 가운데가 H-Pick, 맨 위가 Black Ink 입니다. 차값만 놓고 보면 4,478만원에서 시작해 5,767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아래와 위의 차이는 1,289만원입니다(계산값).
아래 숫자는 가격표에 적힌 트림 기본가와, 그 차값에서 법대로 따라 나오는 세금입니다. 옵션은 더하지 않았습니다.
트림별 차값
| 트림 | 공식 가격 |
|---|---|
| Exclusive | 44,780,000원 |
| H-Pick | 50,400,000원 |
| Black Ink | 57,670,000원 |
가운데 H-Pick 은 Exclusive 보다 562만원 비싸고, Black Ink 보다는 727만원 쌉니다(계산값). 세 트림의 간격이 고르지 않습니다. 한 단계 올릴 때 드는 돈이 위쪽에서 더 큽니다.
등록까지 얼마가 드나
차를 살 때 가격표 금액 위에 반드시 얹히는 돈이 취득세(차를 새로 손에 넣을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순서대로 쌓으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격표의 표시가격에서 부가세를 뺍니다. 이것이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 즉 과세표준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그렇게 정합니다. Exclusive 라면 표시가격 4,478만원에서 부가세를 빼 과세표준이 약 4,071만원이 됩니다.
둘째, 그 과세표준에 7%를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이 7%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입니다. 약 4,071만원의 7%는 약 285만원입니다.
셋째, 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으로,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 신규등록 기준입니다.
이 셋을 차값에 더한 것이 아래 표의 합계이고,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가장 싸게 — Exclusive 기본
| 항목 | 금액 | 근거 |
|---|---|---|
| 차량 기본가 (Exclusive) | 44,780,000원 | 제조사 공식 가격표 |
|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 | _40,709,091원_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 2,849,636원 | 지방세법 제12조 |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 | 5,000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 합계 (계산값) | 47,634,636원 | 위 항목의 합 |
기울인 과세표준 줄은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줄입니다.
가장 비싸게 — Black Ink 기본
| 항목 | 금액 | 근거 |
|---|---|---|
| 차량 기본가 (Black Ink) | 57,670,000원 | 제조사 공식 가격표 |
|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 | _52,427,273원_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 3,669,909원 | 지방세법 제12조 |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 | 5,000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 합계 (계산값) | 61,344,909원 | 위 항목의 합 |

두 표를 견주면 차값 차이는 1,289만원인데 등록까지의 합계 차이는 약 1,371만원으로 벌어집니다(계산값). 벌어진 약 82만원이 취득세 차이입니다. 트림을 올리면 세금도 같은 비율로 따라 올라가서, 가격표 숫자만으로 예산을 잡으면 그만큼이 빕니다.
합계에 없는 세 가지
위 합계에서 빠진 돈이 셋 있습니다. 차를 집 앞까지 가져오는 탁송료, 번호판값과 봉인 수수료, 그리고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입니다. 셋 다 전국에 하나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계산에 넣지 않았고, 이 셋은 별도입니다. 탁송료는 출고센터에서 인도 지역까지의 구간으로 정해지니 계약 전에 인도 지역을 말하고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번호판은 등록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안내에서, 채권은 등록할 시·도의 채권 매입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셋이 각각 어떤 돈인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한 다음 해마다 나가는 돈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동안 해마다 고지서가 옵니다. 매기는 잣대도 따로라, 자동차세에서는 차값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엔진 크기인 배기량만 셈에 들어갑니다. 6,000만원짜리 차와 4,000만원짜리 차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자동차세가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cc 하나당 얼마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세율표는 이렇습니다.
| 배기량 | 비영업용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내 차의 배기량은 차를 받은 뒤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는 계산 순서를 보여 주려고 숫자 하나를 가정한 예시이고, 팰리세이드의 배기량이 아닙니다.
배기량이 2,000cc인 차라면 1,600cc 를 넘으니 cc당 200원입니다. 2,000 × 200, 한 해 자동차세는 40만원입니다(계산값). 고지서에는 이 금액만 찍히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덧붙는데, 근거 조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은 이렇게 적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40만원의 30%인 12만원이 더해져, 한 해에 내는 돈은 52만원이 됩니다(계산값, 배기량 2,000cc 가정). 배기량이 다르면 이 숫자도 비례해서 달라집니다.
3년째부터는 조금씩 줄어든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자동차세가 깎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입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A 가 연세액이고 n 이 차령입니다. 식이 A/2 에서 출발하는 건 한 해 세액을 두 번에 나눠 매기기 때문입니다. 위의 2,000cc 가정을 넣으면 A 는 40만원, 차령 3년일 때 한 번의 세액은 20만원에서 1만원을 뺀 19만원입니다(계산값). 한 해로 치면 38만원, 5%가 줄었습니다. 차령이 한 해 늘 때마다 5%씩 더 깎이다가 12년에서 멈춥니다.
한꺼번에 내면 깎아 준다
자동차세는 한 해치를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제 상한은 해당 세액의 10%이고(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공제액을 구하는 이자율은 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기간은 한 해 네 번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제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계산하니, 일찍 낼수록 크고 1월에 내는 쪽이 가장 많이 깎입니다.
첫 정기검사는 5년 뒤
새 차는 한동안 정기검사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의 원문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첫 검사 유효기간은 5년,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자동차세와 검사 이야기는 세금·검사 코너에, 기름값은 연료 코너에 모아 두었습니다.
4,500만원 안팎의 다른 현대차
팰리세이드 Exclusive 4,478만원 언저리에는 같은 현대자동차의 두 차가 있습니다.
| 차종 | 가격 | 비고 |
|---|---|---|
| 팰리세이드 Exclusive | 44,780,000원 | 대형 SUV |
| 현대자동차 그랜저 Premium | 42,450,000원 | 준대형 세단 · 가솔린 |
| 현대자동차 싼타페 HEV Exclusive | 41,220,000원 | 중형 SUV · 하이브리드 |
그랜저 Premium 은 팰리세이드 Exclusive 보다 233만원, 싼타페 HEV Exclusive 는 356만원 쌉니다(둘 다 계산값). 세단과 SUV, 가솔린과 하이브리드가 갈리는 자리인데 차값 차이는 300만원 안팎입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신고납부
신고납부는 내야 할 세금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면서 내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는 평소 지자체가 고지서를 보내 걷습니다. 한 해치를 미리 몰아 내는 연납은 다릅니다. 위에 옮긴 네 번의 기간 안에 차 주인이 먼저 「한 해치를 한꺼번에 내겠다」고 신고하고 내는 것이라,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공제 없이 원래대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 글은 특정 차종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세율은 공식 가격표와 법령을 옮긴 것이고 합계는 계산값이며, 가격표와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