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 9 실구매가 7,050만원부터

아이오닉 9 Exclusive 실구매가 70,496,182원과 Calligraphy 실구매가 81,685,636원을 나란히 놓은 카드, 보조금 제외 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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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9, 가격표의 두 트림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는 전기차입니다. 공식 가격표에 오른 트림은 Exclusive 와 Calligraphy 둘입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3일 공식 가격표 기준으로 Exclusive 가 6,759만원, Calligraphy 가 7,811만원입니다. 둘 사이는 1,052만원 벌어져 있습니다(계산값).

가격표에 적힌 숫자와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다릅니다. 살 때 취득세가 붙습니다. 등록할 때 수수료가 붙습니다. 전기차라서 취득세 일부는 깎입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있는데, 이번 계산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계산표 아래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산 다음에도 해마다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살 때 나가는 돈부터 차례로 봅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아래 숫자는 9월 3일에 확인한 값이고, 계약하는 날의 가격표는 다시 봐야 합니다.

트림별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Exclusive67,590,000원
Calligraphy78,110,000원

출처는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입니다. 2026년 9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취득세를 얹고 감면을 뺀 실구매가

취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짚고 갑니다. 취득세는 가격표 숫자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고,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그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Exclusive 라면 6,759만원에서 부가세를 덜어낸 6,144만 5,455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지방세법 제12조)를 곱한 값이 취득세입니다. Exclusive 는 430만원 남짓, Calligraphy 는 497만원 남짓 나옵니다.

전기차는 여기서 깎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전기차는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두 트림 모두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므로 감면액은 둘 다 140만원입니다. 트림을 올려도 감면은 더 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할 때 내는 인지·증지 수수료가 5,000원 붙습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비사업용) 신규등록 안내에 적힌 금액입니다.

Exclusive 실구매가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xclusive)67,59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1,4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301,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70,496,182원위 항목의 합

Calligraphy 실구매가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Calligraphy)78,11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71,009,091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970,636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81,685,636원위 항목의 합

기울인 줄은 세금이 왜 그 액수인지 보여주는 참고 줄이라 합계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두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Exclusive 는 7,049만 6,182원, Calligraphy 는 8,168만 5,636원입니다. 가격표보다 Exclusive 는 약 291만원, Calligraphy 는 약 358만원 위에 있습니다(계산값). 취득세에서 감면 140만원을 빼고 남은 만큼이 얹힌 셈입니다.

아이오닉 9 Exclusive 실구매가 70,496,182원과 Calligraphy 81,685,636원, 취득세·감면·등록 수수료 항목별 막대

계산에서 뺀 돈

위 표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습니다. 빠진 이유가 트림마다 다릅니다.

Exclusive 는 자료가 있는데도 못 넣었습니다. 서울 보조금 공고에는 항속형 2WD 356만원, 성능형 AWD 353만원, 항속형 AWD 352만원으로 구동방식별 금액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표의 트림 이름만으로는 Exclusive 가 이 중 어느 구동방식에 해당하는지 고를 수 없습니다. 틀린 금액을 넣느니 비워 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Calligraphy 는 보조금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다고도, 못 받는다고도 적지 않습니다. 두 트림 모두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붙으면 위 합계에서 그만큼 내려갑니다.

보조금 말고도 표에서 빠진 돈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전국에 공통으로 매겨진 금액이 없어서입니다. 탁송료는 인도 지역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는 값이라 계약 전에 지점·대리점에 인도 지역을 말하고 물어봐야 확인됩니다.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지역마다 다르게 매기므로 등록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구입비용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역시 지역마다 매입 기준이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등록할 시·도의 채권 매입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가격표 바깥의 이 돈들이 어떤 성격인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산 뒤 해마다 나가는 자동차세와 첫 검사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내고 끝납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아이오닉 9 는 전기차라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정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비영업용이면 연세액 1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3만원입니다. 합치면 한 해 13만원입니다(계산값). 차값이 6,759만원이든 7,811만원이든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Exclusive 와 Calligraphy 사이에 취득세는 갈리지만 자동차세는 안 갈립니다.

배기량이 있는 차와 견주면 차이가 보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세액이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배기량이 2,000cc 인 차라고 가정하면 200원에 2,000을 곱해 연 40만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52만원이 됩니다(가정을 둔 계산값). 같은 계산을 전기차에 하면 13만원입니다. 실제 배기량은 차마다 다르니 자기 차의 값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차령이 쌓이면 자동차세를 깎아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원문의 A 는 제1호, 그러니까 배기량으로 매기는 연세액입니다. 전기차의 연세액은 제3호에서 나옵니다. 이 경감이 전기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어 둡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 제도도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한 해 네 번으로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공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100분의 5 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액을 뽑는 계산식 전체는 이 글에 다 싣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 이야기는 자동차세 코너에 더 있습니다.

검사도 나중에 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차령에 관계없이 2년인데, 새 차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의 원문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새 차로 등록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현대 하이브리드 두 대와 가격표 나란히 보기

같은 현대자동차 가격표에 있는 하이브리드 두 대와 기본가만 놓고 봅니다.

차종가격비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Exclusive67,590,000원전기차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HEV Exclusive50,770,000원대형 SUV ·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 그랜저 HEV Premium49,330,000원준대형 세단 ·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9 Exclusive 와 팰리세이드 HEV Exclusive 는 1,682만원, 그랜저 HEV Premium 과는 1,826만원 차이입니다(계산값). 이 차이는 가격표 값끼리의 차이입니다. 하이브리드 두 대의 취득세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 배기량이 몇 cc 인지는 이번 자료에 없어 실구매가와 자동차세는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구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정액 10만원이고, 배기량이 있는 차는 cc 에 세액을 곱합니다. 차값 차이와 별개로 해마다 나가는 돈의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의 차 단어: 트림 한 단계 올릴 때 실제로 늘어나는 돈

가격표에서 Exclusive 와 Calligraphy 는 1,052만원 차이입니다. 실구매가에서는 이보다 더 벌어집니다. 8,168만 5,636원에서 7,049만 6,182원을 빼면 1,118만 9,454원입니다(계산값). 가격표 차이보다 66만 9,454원 더 큽니다.

늘어난 만큼은 전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에 7%를 곱하므로, 차값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오르고 취득세도 따라 오릅니다. 두 트림의 취득세 차이가 그 66만 9,454원입니다(계산값). 감면은 둘 다 140만원 한도에 걸려 같고, 등록 수수료도 같습니다. 그래서 트림 값 차이에 취득세 차이만 얹힌 결과가 됩니다.

트림을 올릴 때 가격표의 차이만 보면 실제 늘어나는 돈을 조금 적게 잡게 됩니다. 늘어나는 차값에서 부가세를 덜어낸 금액의 7%를 더 얹어 보면 실제 차이에 가깝습니다. 보조금이 트림별로 다르다면 그 차이까지 더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보조금 자료가 없어 그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구매가와 자동차세는 공식 가격표와 법령에 공개된 값으로 계산한 계산값이며, 보조금·탁송료·번호판·채권 비용은 들어 있지 않고 실제 금액은 등록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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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 아이오닉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