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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나타 디 엣지 2027 가격 — 등록까지 3,060만원부터

    쏘나타 디 엣지 2027 가격 — 등록까지 3,060만원부터

    현대자동차 누리집에 「2027 쏘나타 디 엣지」 가격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거기 적힌 현 모델 출시일은 26년 10월 7일입니다. 바로 앞 모델인 2026 쏘나타 디 엣지의 출시일이 25년 9월 29일이었으니, 한 해쯤 지나 연식이 바뀐 것입니다. 아래 숫자는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0 기준이고, 가격은 2026년 10월 8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2026 과 2027, 트림마다 얼마가 달라졌나

    먼저 트림별 가격부터 놓고 봅니다. 아래 표의 2026 값은 지난해 자료, 2027 값은 이번 자료에서 옮긴 것이고, 차액 칸은 두 값을 뺀 계산값입니다.

    트림 (가솔린 2.0)20262027차액
    Premium28,660,000원28,760,000원+100,000원
    S29,980,000원30,280,000원+300,000원
    Exclusive33,060,000원33,210,000원+150,000원
    Inspiration36,000,000원36,150,000원+150,000원
    블랙 N Line—36,750,000원신설

    가장 적게 오른 트림은 Premium 으로 10만원, 가장 많이 오른 트림은 S 로 30만원입니다. Exclusive 와 Inspiration 은 둘 다 15만원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Inspiration 위에 블랙 N Line 이라는 트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3,675만원으로, Inspiration 과는 60만원 차이입니다(계산값).

    가솔린 1.6 터보도 같은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Premium 이 2,933만원에서 2,943만원으로 10만원, S 가 3,065만원에서 3,095만원으로 30만원, Exclusive 와 Inspiration 이 각각 15만원씩 올랐고, 1.6 터보에도 블랙 N Line 이 3,741만원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선택 품목에서는 하나가 눈에 띕니다. 2026년식에서 「파킹 어시스트Ⅰ」은 168만원짜리 한 묶음이었고 그 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2027년식에서는 파킹 어시스트Ⅰ 98만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70만원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둘을 더하면 168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입니다(계산값).

    사양이 무엇이 추가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가격이 왜 이만큼 올랐는지는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 비워 둡니다.

    2027 쏘나타 디 엣지 Premium 실구매가 약 3,060만원, Inspiration 약 3,846만원 — 차값과 취득세, 등록 수수료의 합(계산값)

    바뀐 가격으로 다시 센 실구매가

    차값만 보고 돈을 준비하면 등록할 때 모자랍니다. 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등록할 때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둘을 2027 가격에 얹어 다시 계산했습니다.

    취득세는 차값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사가 적어 둔 표시가격에는 부가가치세 10% 가 들어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은 부가세를 취득가격에서 빼라고 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 4. 부가가치세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바탕이 되는 금액, 즉 과세표준은 표시가격을 1.1 로 나눈 값이 됩니다. Premium 2,876만원이면 과세표준은 약 2,615만원입니다. 세율은 그다음입니다. 자가용 승용차에 매기는 비율을 지방세법 제12조가 이렇게 적어 둡니다.

    차량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1천분의 70, 곧 7% 입니다. 표시가격에 그대로 7% 를 곱하면 실제보다 10% 많은 세금이 나옵니다. 번호를 받는 단계에서는 인지·증지 값으로 5천원이 더 듭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공시한 신규등록 금액입니다.

    Premium 기본 — 가장 싸게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Premium)28,76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26,1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1,830,182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30,595,182원위 항목의 합

    Inspiration 기본 — 가장 비싸게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Inspiration)36,15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32,863,636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2,300,455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38,455,455원위 항목의 합

    기울인 글씨의 과세표준 줄은 합계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Premium 은 차값 2,876만원에 약 183만원이 더 붙어 약 3,060만원, Inspiration 은 3,615만원에 약 230만원이 붙어 약 3,846만원이 됩니다. 모두 계산값입니다. 지난해보다 차값이 10만~15만원 오른 만큼 취득세도 그 7% 안쪽에서 함께 올라, 실구매가 차이는 차값 차이와 거의 같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세 가지

    위 표에는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이 빠져 있습니다. 탁송료는 출고센터에서 인도 지역까지의 구간으로 정해지고, 번호판 값은 법령이 아니라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가 정하며, 채권은 시·도마다 매입 기준과 면제 기간이 다릅니다. 셋 다 전국에 통하는 숫자 하나가 없어 뺐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고 나서 해마다 내는 돈

    등록이 끝나면 다음 청구서는 해마다 날아오는 자동차세입니다. 이 세금은 차값을 보지 않고 엔진 크기를 봅니다.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가 정한 cc당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자가용 승용차라면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쏘나타 디 엣지 가솔린 2.0 의 정확한 배기량은 이번에 받은 자료에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배기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2,000cc 라면 1,600cc 초과 구간이라 200원을 곱해 연세액 40만원이 됩니다(가정을 둔 계산값).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자동차세의 30% 이니, 위 가정이면 12만원이 더해져 한 해에 52만원이 나옵니다(계산값). 차가 오래되면 줄어듭니다. 차령 3년째부터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세액이 내려가고, 차령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한꺼번에 내면 공제도 있습니다. 1월·3월·6월·9월 각각 16일부터 말일까지 네 차례 연납 신고납부 기간이 있고, 공제는 남은 기간 세액의 10% 범위 안이며 계산에는 5% 이자율을 씁니다. 자동차세 전반은 자동차세 코너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첫 검사도 한동안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모든 차령 2년으로 두되, 새 차에는 예외를 둡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새 차로 등록하면 첫 검사까지 5년이고,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기름값은 연료비 코너에서 따로 봅니다.

    비슷한 값의 다른 현대차

    같은 현대자동차 안에서 Premium 2,876만원 근처에 있는 차를 두 대 놓습니다.

    차종가격비고
    쏘나타 디 엣지 Premium (가솔린 2.0)28,760,000원중형 세단 · 가솔린
    투싼 Modern28,440,000원준중형 SUV · 가솔린
    코나 HEV Modern30,380,000원소형 SUV · 하이브리드

    투싼 Modern 은 쏘나타 Premium 보다 32만원 싸고, 코나 HEV Modern 은 162만원 비쌉니다(둘 다 계산값). 차급은 각각 중형 세단, 준중형 SUV, 소형 SUV 로 다르고, 코나만 하이브리드입니다. 세 차의 배기량과 연비는 이번 자료에 없어 숫자로 견주지 못했습니다.

    연식변경이라는 말, 오늘의 차 단어

    쏘나타가 바로 그 예입니다. 지난해 자료의 이름은 「2026 쏘나타 디 엣지」, 출시일은 25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이번 자료의 이름은 「2027 쏘나타 디 엣지」, 출시일은 26년 10월 7일입니다. 차 이름은 그대로 두고 앞의 연도만 한 해 올라간 것인데, 그 사이에 바뀐 것이 셋 있었습니다. 트림 가격이 10만~30만원 올랐고, 블랙 N Line 이라는 트림이 하나 생겼고, 파킹 어시스트Ⅰ 선택 품목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연식이 바뀔 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이렇게 숫자로 남습니다. 사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그 숫자가 말해 주지 않습니다. 가격 자료는 수시로 개정되니, 계약서 금액이 여기와 다르면 그날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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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쏘나타든 다른 차든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차값은 2026년 10월 8일 현대자동차 공식 자료 기준, 세금은 공개된 법령으로 셈한 계산값이며 탁송료·번호판·채권은 빠져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등록 지역과 계약 날짜에 따라 달라지고, 구매 여부의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 2027 쏘나타 디 엣지 ·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 2026 쏘나타 디 엣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이오닉 6 실구매가 — 서울 보조금 받으면 4,297만원부터

    아이오닉 6 실구매가 — 서울 보조금 받으면 4,297만원부터

    더 뉴 아이오닉 6, 가격표에 오른 세 트림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에 더 뉴 아이오닉 6 가 세 트림으로 올라 있습니다. 맨 아래가 E-Value+ 스탠다드, 가운데가 Exclusive 롱레인지, 맨 위가 Prestige 롱레인지입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19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계약할 때는 그 시점의 가격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전기차라서 가격표 숫자와 실제로 치르는 돈 사이의 거리가 내연차보다 깁니다. 취득세가 붙었다가 일부 깎이고, 보조금이 빠지고, 산 뒤에는 자동차세 계산법까지 다릅니다. 가격표에서 출발해 한 칸씩 내려갑니다.

    트림별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E-Value + (스탠다드)48,560,000원
    Exclusive (롱레인지)55,150,000원
    Prestige (롱레인지)59,730,000원

    맨 아래 트림과 맨 위 트림의 차이는 1,117만원입니다(계산값). 가운데 Exclusive 롱레인지는 E-Value+ 스탠다드보다 659만원, Prestige 롱레인지보다 458만원 쌉니다(계산값).

    가격표 4,856만원이 4,297만원이 되는 과정

    가격표에 적힌 4,856만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여기에 세금이 붙고, 전기차라서 빠지는 돈이 두 갈래 있습니다. 순서대로 쌓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과세표준. 취득세는 가격표 숫자에 바로 매기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에 매기는데, 이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E-Value+ 스탠다드의 과세표준은 4,414만원 남짓입니다. 이 줄은 세금이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참고 줄이라 합계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둘째, 취득세 7%.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의 7%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E-Value+ 스탠다드는 309만원 남짓이 나옵니다.

    셋째,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는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309만원에서 140만원을 빼면 실제로 내는 취득세는 169만원 남짓입니다(계산값).

    넷째, 등록 수수료.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의 근거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 신규등록 안내입니다.

    다섯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서울 기준으로 국비 560만원에 지방비 168만원을 더한 728만원입니다. 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에서 ‘2WD 스탠다드 18인치’ 행의 금액입니다. 서울 기준이라, 다른 지자체에서 등록한다면 그곳 공고의 금액을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다섯 칸을 한 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E-Value+ 스탠다드 · 서울 보조금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Value + (스탠다드))48,56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44,1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3,090,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7,280,000원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합계 (계산값)42,975,182원위 항목의 합

    맨 위 트림인 Prestige 롱레인지도 같은 순서입니다. 보조금은 서울 기준 국비 570만원에 지방비 171만원을 더한 741만원입니다. 2WD 롱레인지는 18인치·20인치·N라인 20인치가 모두 같은 금액이라 휠 사양을 몰라도 이 숫자가 그대로 맞습니다.

    Prestige 롱레인지 · 서울 보조금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Prestige (롱레인지))59,73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54,300,000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3,801,000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7,410,000원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합계 (계산값)54,726,000원위 항목의 합
    더 뉴 아이오닉 6 E-Value+ 스탠다드 가격 구성(기본가 4,856만원·취득세 309만원·감면 140만원·서울 보조금 728만원)과 트림별 실구매가 4,297만원·5,472만원 막대, 계산값

    두 표를 나란히 보면 실구매가 차이는 약 1,175만원입니다(계산값). 가격표 차이 1,117만원보다 58만원쯤 더 벌어졌습니다. 차값이 오른 만큼 취득세가 71만원 남짓 더 붙는데, 보조금은 13만원만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둘 다 계산값). 감면은 두 트림 모두 140만원 한도에 걸려 같습니다.

    이 표에 넣지 못한 돈이 셋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그리고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입니다. 전국에 공통으로 공시된 금액이 없어 합계에서 뺐지만, 차를 받을 때는 따로 나가는 돈입니다. 세 항목의 성격은 가격표에 없는 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자동차세와 첫 검사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내고 끝입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돌아옵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과세표준)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배기량이 1,600cc 를 넘는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cc당 200원을 곱해 연세액을 구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아이오닉 6 는 전기차라 배기량이 없습니다. cc 를 곱할 수 없으니 법은 이런 차에 정액을 매깁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비영업용이면 1년에 10만원입니다. 4,856만원짜리 E-Value+ 스탠다드도, 5,973만원짜리 Prestige 롱레인지도 같은 1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트림 따라 갈리지만 자동차세는 갈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자동차세 10만원의 30%는 3만원이고, 둘을 더하면 1년에 13만원입니다(계산값). 배기량이 2,000cc 인 차라고 가정하면 200원에 2,000을 곱한 40만원에 교육세 30%가 붙어 52만원이 되니(가정을 둔 계산값), 같은 해에 39만원 차이가 납니다. 자기 차의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 차에는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을 깎아 주는 식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식의 A 는 제1호, 곧 배기량 기준 연세액을 가리킵니다. 전기차가 속한 제3호의 정액에도 이 경감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세는 한 해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네 번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한꺼번에 내면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상한은 해당 세액의 10%이고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5%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액은 언제 내느냐에 따라 계산식으로 달라집니다. 올해 마지막 기간인 9월 30일은 지났으니, 지금 차를 산다면 다음 기회는 1월입니다.

    검사도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모든 차령에서 2년이지만, 새 차는 다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새 차로 등록하면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돌아옵니다. 자동차세 이야기는 자동차세 코너에 더 있습니다.

    4,800만원 언저리의 현대차 두 대

    같은 현대자동차 가격표에서 E-Value+ 스탠다드와 가격이 겹치는 차 둘입니다.

    차종가격비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E-Value + (스탠다드)48,560,000원전기차
    현대자동차 그랜저 HEV Premium49,330,000원준대형 세단 ·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E-Value + (스탠다드)47,350,000원전기 SUV

    그랜저 HEV Premium 은 아이오닉 6 보다 77만원 비싸고, 아이오닉 5 E-Value+ 스탠다드는 121만원 쌉니다(둘 다 계산값). 가격표로는 세 대가 200만원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랜저는 하이브리드라 배기량이 있어 자동차세를 cc 로 매기고, 두 아이오닉은 정액 10만원입니다. 그랜저의 배기량과 아이오닉 5 의 보조금은 이번 자료에 없어 실구매가까지는 맞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구매 보조금의 국비와 지방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주는 국비와 지자체가 주는 지방비, 두 몫을 합친 금액입니다.

    아이오닉 6 로 보면 이렇습니다. E-Value+ 스탠다드는 서울 기준 국비 560만원에 지방비 168만원을 더해 728만원입니다. Prestige 롱레인지는 국비 570만원에 지방비 171만원, 합쳐 741만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지방비가 국비의 30%입니다(계산값). 이 비율은 서울의 숫자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지역도 같은지는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두 몫을 갈라서 볼 일이 생기는 건 숫자를 옮겨 적을 때입니다. 국비만 적은 금액과 지방비까지 합친 금액은 이 차에서만 16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위 표의 728만원과 741만원은 둘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구매가는 2026년 9월 19일 공식 가격표와 법령·서울 보조금 현황으로 계산한 계산값이며, 탁송료·번호판·채권 비용은 들어 있지 않고 실제 금액은 등록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 아이오닉 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이오닉 9 실구매가 7,050만원부터

    아이오닉 9 실구매가 7,050만원부터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9, 가격표의 두 트림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는 전기차입니다. 공식 가격표에 오른 트림은 Exclusive 와 Calligraphy 둘입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3일 공식 가격표 기준으로 Exclusive 가 6,759만원, Calligraphy 가 7,811만원입니다. 둘 사이는 1,052만원 벌어져 있습니다(계산값).

    가격표에 적힌 숫자와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다릅니다. 살 때 취득세가 붙습니다. 등록할 때 수수료가 붙습니다. 전기차라서 취득세 일부는 깎입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있는데, 이번 계산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계산표 아래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산 다음에도 해마다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살 때 나가는 돈부터 차례로 봅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아래 숫자는 9월 3일에 확인한 값이고, 계약하는 날의 가격표는 다시 봐야 합니다.

    트림별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Exclusive67,590,000원
    Calligraphy78,110,000원

    출처는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입니다. 2026년 9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취득세를 얹고 감면을 뺀 실구매가

    취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짚고 갑니다. 취득세는 가격표 숫자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고,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그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Exclusive 라면 6,759만원에서 부가세를 덜어낸 6,144만 5,455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지방세법 제12조)를 곱한 값이 취득세입니다. Exclusive 는 430만원 남짓, Calligraphy 는 497만원 남짓 나옵니다.

    전기차는 여기서 깎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전기차는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두 트림 모두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므로 감면액은 둘 다 140만원입니다. 트림을 올려도 감면은 더 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할 때 내는 인지·증지 수수료가 5,000원 붙습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비사업용) 신규등록 안내에 적힌 금액입니다.

    Exclusive 실구매가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xclusive)67,59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1,4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301,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70,496,182원위 항목의 합

    Calligraphy 실구매가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Calligraphy)78,11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71,009,091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970,636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81,685,636원위 항목의 합

    기울인 줄은 세금이 왜 그 액수인지 보여주는 참고 줄이라 합계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두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Exclusive 는 7,049만 6,182원, Calligraphy 는 8,168만 5,636원입니다. 가격표보다 Exclusive 는 약 291만원, Calligraphy 는 약 358만원 위에 있습니다(계산값). 취득세에서 감면 140만원을 빼고 남은 만큼이 얹힌 셈입니다.

    아이오닉 9 Exclusive 실구매가 70,496,182원과 Calligraphy 81,685,636원, 취득세·감면·등록 수수료 항목별 막대

    계산에서 뺀 돈

    위 표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습니다. 빠진 이유가 트림마다 다릅니다.

    Exclusive 는 자료가 있는데도 못 넣었습니다. 서울 보조금 공고에는 항속형 2WD 356만원, 성능형 AWD 353만원, 항속형 AWD 352만원으로 구동방식별 금액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표의 트림 이름만으로는 Exclusive 가 이 중 어느 구동방식에 해당하는지 고를 수 없습니다. 틀린 금액을 넣느니 비워 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Calligraphy 는 보조금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다고도, 못 받는다고도 적지 않습니다. 두 트림 모두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붙으면 위 합계에서 그만큼 내려갑니다.

    보조금 말고도 표에서 빠진 돈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전국에 공통으로 매겨진 금액이 없어서입니다. 탁송료는 인도 지역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는 값이라 계약 전에 지점·대리점에 인도 지역을 말하고 물어봐야 확인됩니다.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지역마다 다르게 매기므로 등록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구입비용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역시 지역마다 매입 기준이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등록할 시·도의 채권 매입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가격표 바깥의 이 돈들이 어떤 성격인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산 뒤 해마다 나가는 자동차세와 첫 검사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내고 끝납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아이오닉 9 는 전기차라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정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비영업용이면 연세액 1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3만원입니다. 합치면 한 해 13만원입니다(계산값). 차값이 6,759만원이든 7,811만원이든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Exclusive 와 Calligraphy 사이에 취득세는 갈리지만 자동차세는 안 갈립니다.

    배기량이 있는 차와 견주면 차이가 보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세액이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배기량이 2,000cc 인 차라고 가정하면 200원에 2,000을 곱해 연 40만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52만원이 됩니다(가정을 둔 계산값). 같은 계산을 전기차에 하면 13만원입니다. 실제 배기량은 차마다 다르니 자기 차의 값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차령이 쌓이면 자동차세를 깎아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원문의 A 는 제1호, 그러니까 배기량으로 매기는 연세액입니다. 전기차의 연세액은 제3호에서 나옵니다. 이 경감이 전기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어 둡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 제도도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한 해 네 번으로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공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100분의 5 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액을 뽑는 계산식 전체는 이 글에 다 싣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 이야기는 자동차세 코너에 더 있습니다.

    검사도 나중에 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차령에 관계없이 2년인데, 새 차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의 원문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새 차로 등록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현대 하이브리드 두 대와 가격표 나란히 보기

    같은 현대자동차 가격표에 있는 하이브리드 두 대와 기본가만 놓고 봅니다.

    차종가격비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Exclusive67,590,000원전기차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HEV Exclusive50,770,000원대형 SUV ·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 그랜저 HEV Premium49,330,000원준대형 세단 ·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9 Exclusive 와 팰리세이드 HEV Exclusive 는 1,682만원, 그랜저 HEV Premium 과는 1,826만원 차이입니다(계산값). 이 차이는 가격표 값끼리의 차이입니다. 하이브리드 두 대의 취득세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 배기량이 몇 cc 인지는 이번 자료에 없어 실구매가와 자동차세는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구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정액 10만원이고, 배기량이 있는 차는 cc 에 세액을 곱합니다. 차값 차이와 별개로 해마다 나가는 돈의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의 차 단어: 트림 한 단계 올릴 때 실제로 늘어나는 돈

    가격표에서 Exclusive 와 Calligraphy 는 1,052만원 차이입니다. 실구매가에서는 이보다 더 벌어집니다. 8,168만 5,636원에서 7,049만 6,182원을 빼면 1,118만 9,454원입니다(계산값). 가격표 차이보다 66만 9,454원 더 큽니다.

    늘어난 만큼은 전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에 7%를 곱하므로, 차값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오르고 취득세도 따라 오릅니다. 두 트림의 취득세 차이가 그 66만 9,454원입니다(계산값). 감면은 둘 다 140만원 한도에 걸려 같고, 등록 수수료도 같습니다. 그래서 트림 값 차이에 취득세 차이만 얹힌 결과가 됩니다.

    트림을 올릴 때 가격표의 차이만 보면 실제 늘어나는 돈을 조금 적게 잡게 됩니다. 늘어나는 차값에서 부가세를 덜어낸 금액의 7%를 더 얹어 보면 실제 차이에 가깝습니다. 보조금이 트림별로 다르다면 그 차이까지 더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보조금 자료가 없어 그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구매가와 자동차세는 공식 가격표와 법령에 공개된 값으로 계산한 계산값이며, 보조금·탁송료·번호판·채권 비용은 들어 있지 않고 실제 금액은 등록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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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 아이오닉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