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뉴 아이오닉 6, 가격표에 오른 세 트림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에 더 뉴 아이오닉 6 가 세 트림으로 올라 있습니다. 맨 아래가 E-Value+ 스탠다드, 가운데가 Exclusive 롱레인지, 맨 위가 Prestige 롱레인지입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19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계약할 때는 그 시점의 가격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전기차라서 가격표 숫자와 실제로 치르는 돈 사이의 거리가 내연차보다 깁니다. 취득세가 붙었다가 일부 깎이고, 보조금이 빠지고, 산 뒤에는 자동차세 계산법까지 다릅니다. 가격표에서 출발해 한 칸씩 내려갑니다.
트림별 공식 가격
| 트림 | 공식 가격 |
|---|---|
| E-Value + (스탠다드) | 48,560,000원 |
| Exclusive (롱레인지) | 55,150,000원 |
| Prestige (롱레인지) | 59,730,000원 |
맨 아래 트림과 맨 위 트림의 차이는 1,117만원입니다(계산값). 가운데 Exclusive 롱레인지는 E-Value+ 스탠다드보다 659만원, Prestige 롱레인지보다 458만원 쌉니다(계산값).
가격표 4,856만원이 4,297만원이 되는 과정
가격표에 적힌 4,856만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여기에 세금이 붙고, 전기차라서 빠지는 돈이 두 갈래 있습니다. 순서대로 쌓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과세표준. 취득세는 가격표 숫자에 바로 매기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에 매기는데, 이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E-Value+ 스탠다드의 과세표준은 4,414만원 남짓입니다. 이 줄은 세금이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참고 줄이라 합계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둘째, 취득세 7%.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의 7%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E-Value+ 스탠다드는 309만원 남짓이 나옵니다.
셋째,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는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309만원에서 140만원을 빼면 실제로 내는 취득세는 169만원 남짓입니다(계산값).
넷째, 등록 수수료.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의 근거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 신규등록 안내입니다.
다섯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서울 기준으로 국비 560만원에 지방비 168만원을 더한 728만원입니다. 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에서 ‘2WD 스탠다드 18인치’ 행의 금액입니다. 서울 기준이라, 다른 지자체에서 등록한다면 그곳 공고의 금액을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다섯 칸을 한 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E-Value+ 스탠다드 · 서울 보조금
| 항목 | 금액 | 근거 |
|---|---|---|
| 차량 기본가 (E-Value + (스탠다드)) | 48,560,000원 | 제조사 공식 가격표 |
|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 | _44,145,455원_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 3,090,182원 | 지방세법 제12조 |
|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 | 5,000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 | -1,400,00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 | -7,280,000원 | 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
| 합계 (계산값) | 42,975,182원 | 위 항목의 합 |
맨 위 트림인 Prestige 롱레인지도 같은 순서입니다. 보조금은 서울 기준 국비 570만원에 지방비 171만원을 더한 741만원입니다. 2WD 롱레인지는 18인치·20인치·N라인 20인치가 모두 같은 금액이라 휠 사양을 몰라도 이 숫자가 그대로 맞습니다.
Prestige 롱레인지 · 서울 보조금
| 항목 | 금액 | 근거 |
|---|---|---|
| 차량 기본가 (Prestige (롱레인지)) | 59,730,000원 | 제조사 공식 가격표 |
|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 | _54,300,000원_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 3,801,000원 | 지방세법 제12조 |
|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 | 5,000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 | -1,400,00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 | -7,410,000원 | 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
| 합계 (계산값) | 54,726,000원 | 위 항목의 합 |

두 표를 나란히 보면 실구매가 차이는 약 1,175만원입니다(계산값). 가격표 차이 1,117만원보다 58만원쯤 더 벌어졌습니다. 차값이 오른 만큼 취득세가 71만원 남짓 더 붙는데, 보조금은 13만원만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둘 다 계산값). 감면은 두 트림 모두 140만원 한도에 걸려 같습니다.
이 표에 넣지 못한 돈이 셋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그리고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입니다. 전국에 공통으로 공시된 금액이 없어 합계에서 뺐지만, 차를 받을 때는 따로 나가는 돈입니다. 세 항목의 성격은 가격표에 없는 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자동차세와 첫 검사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내고 끝입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돌아옵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과세표준)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배기량이 1,600cc 를 넘는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cc당 200원을 곱해 연세액을 구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아이오닉 6 는 전기차라 배기량이 없습니다. cc 를 곱할 수 없으니 법은 이런 차에 정액을 매깁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비영업용이면 1년에 10만원입니다. 4,856만원짜리 E-Value+ 스탠다드도, 5,973만원짜리 Prestige 롱레인지도 같은 1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트림 따라 갈리지만 자동차세는 갈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자동차세 10만원의 30%는 3만원이고, 둘을 더하면 1년에 13만원입니다(계산값). 배기량이 2,000cc 인 차라고 가정하면 200원에 2,000을 곱한 40만원에 교육세 30%가 붙어 52만원이 되니(가정을 둔 계산값), 같은 해에 39만원 차이가 납니다. 자기 차의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 차에는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을 깎아 주는 식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식의 A 는 제1호, 곧 배기량 기준 연세액을 가리킵니다. 전기차가 속한 제3호의 정액에도 이 경감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세는 한 해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네 번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한꺼번에 내면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상한은 해당 세액의 10%이고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5%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액은 언제 내느냐에 따라 계산식으로 달라집니다. 올해 마지막 기간인 9월 30일은 지났으니, 지금 차를 산다면 다음 기회는 1월입니다.
검사도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모든 차령에서 2년이지만, 새 차는 다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새 차로 등록하면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돌아옵니다. 자동차세 이야기는 자동차세 코너에 더 있습니다.
4,800만원 언저리의 현대차 두 대
같은 현대자동차 가격표에서 E-Value+ 스탠다드와 가격이 겹치는 차 둘입니다.
| 차종 | 가격 | 비고 |
|---|---|---|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E-Value + (스탠다드) | 48,560,000원 | 전기차 |
| 현대자동차 그랜저 HEV Premium | 49,330,000원 | 준대형 세단 · 하이브리드 |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E-Value + (스탠다드) | 47,350,000원 | 전기 SUV |
그랜저 HEV Premium 은 아이오닉 6 보다 77만원 비싸고, 아이오닉 5 E-Value+ 스탠다드는 121만원 쌉니다(둘 다 계산값). 가격표로는 세 대가 200만원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랜저는 하이브리드라 배기량이 있어 자동차세를 cc 로 매기고, 두 아이오닉은 정액 10만원입니다. 그랜저의 배기량과 아이오닉 5 의 보조금은 이번 자료에 없어 실구매가까지는 맞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구매 보조금의 국비와 지방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주는 국비와 지자체가 주는 지방비, 두 몫을 합친 금액입니다.
아이오닉 6 로 보면 이렇습니다. E-Value+ 스탠다드는 서울 기준 국비 560만원에 지방비 168만원을 더해 728만원입니다. Prestige 롱레인지는 국비 570만원에 지방비 171만원, 합쳐 741만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지방비가 국비의 30%입니다(계산값). 이 비율은 서울의 숫자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지역도 같은지는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두 몫을 갈라서 볼 일이 생기는 건 숫자를 옮겨 적을 때입니다. 국비만 적은 금액과 지방비까지 합친 금액은 이 차에서만 16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위 표의 728만원과 741만원은 둘을 합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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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구매가는 2026년 9월 19일 공식 가격표와 법령·서울 보조금 현황으로 계산한 계산값이며, 탁송료·번호판·채권 비용은 들어 있지 않고 실제 금액은 등록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 아이오닉 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