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실구매가

  • Electrified GV70 실구매가 — 등록까지 7,922만원

    Electrified GV70 실구매가 — 등록까지 7,922만원

    제네시스 Electrified GV70 의 가격표에는 트림이 하나뿐입니다. 기본 모델, 7,580만원. 가격은 2026년 10월 1일 공식 가격표 기준이고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다르면 그날의 가격표를 다시 보는 쪽이 맞습니다.

    출력이나 배터리, 최근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알려 주는 제조사 발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는 비워 둡니다. 가격표의 숫자 하나로 등록까지 드는 돈을 세고, 그다음 해마다 나가는 돈을 세고, 값이 비슷한 제네시스 두 대와 나란히 놓습니다.

    사흘 전에는 같은 집안의 세단인 Electrified G80 실구매가를 셈했습니다. 그 차는 보조금 표에 줄이 하나라 바로 뺄 수 있었는데, GV70 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가격표는 한 줄, 7,580만원

    트림공식 가격
    ELECTRIFIED GV70 기본 모델75,800,000원

    트림이 하나라 고를 일이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앞에서는 이 「하나」가 걸립니다. 보조금 표는 휠 크기로 줄을 나누는데, 가격표의 기본 모델이 어느 휠인지는 가격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취득세 482만원을 얹으면 7,922만원

    차값에 붙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차값 그대로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고, 이 차의 과세표준은 6,890만원 남짓입니다.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7%(지방세법 제12조)입니다. 과세표준의 7%는 약 482만원입니다. 여기에 등록할 때 내는 서류 값이 붙습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안내하는 자가용 신규등록 기준으로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입니다.

    전기차는 이 취득세에서 깎이는 몫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전기차 취득세 감면으로, 한도가 140만원입니다. 취득세 482만원에서 140만원이 빠지니 실제로 내는 취득세는 342만원 남짓이 됩니다(계산값).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LECTRIFIED GV70 기본 모델)75,8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8,909,091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823,636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 (계산값)79,228,636원위 항목의 합

    기울여 적은 과세표준 줄은 세금이 왜 482만원인지 보여 주는 줄이라 합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합계는 7,922만원 남짓입니다. 가격표보다 342만원 남짓 높습니다(계산값). 감면 140만원을 빼고도 남는 취득세에 수수료 5천원이 더해진 액수입니다.

    보조금 339만원과 318만원, 둘 중 어느 쪽인지

    위 표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없습니다.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Electrified GV70 의 보조금은 한 줄이 아닙니다. AWD 19인치가 339만원, AWD 20인치가 318만원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공식 가격표의 「기본 모델」이 어느 휠을 끼운 차인지는 가격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줄인지 정하지 못한 채 숫자를 빼면 그 순간부터 합계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줄은 비워 두고, 두 경우를 따로 셈했습니다.

    경우79,228,636원에서 보조금을 뺀 값 (계산값)
    19인치 · 보조금 339만원75,838,636원
    20인치 · 보조금 318만원76,048,636원

    19인치 줄이라면 7,583만원 남짓, 20인치 줄이라면 7,604만원 남짓입니다(계산값). 19인치 쪽은 가격표 7,580만원과 거의 같은 자리까지 내려옵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보조금 차이인 21만원 그대로입니다. 보조금은 서울 기준이라 사는 지역이 다르면 액수도 다르고, 어느 휠 줄이 맞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표에 없는 돈이 셋 더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입니다. 셋 다 하나로 공시된 금액이 없어 합계에서 뺐고, 실제로는 따로 나갑니다. 각각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항목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네시스 Electrified GV70 기본 모델 가격 7,580만원에 취득세 482만원을 더하고 감면 140만원을 뺀 가격 구성, GV80 6,886만원·GV80 쿠페 8,130만원과의 가격표 비교 차트

    해마다 13만원, 첫 검사는 2031년 즈음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이고, 자동차세는 해마다 옵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가 차값을 보는 것과 달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그런데 이 차에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지방세법은 그런 차를 따로 묶어 대당 정액으로 매깁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입니다. 비영업용이면 한 해 10만원입니다.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찍힙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입니다. 10만원의 30%인 3만원이 더해져 한 해 13만원이 됩니다(계산값). 7천만원대 차의 자동차세가 13만원입니다.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차와 견주면 차이가 보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배기량이 1,600cc라고 가정하면 자동차세 22만 4천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29만원 남짓이 됩니다(계산값). 전기차 정액의 두 배를 넘습니다. 배기량으로 세금을 내는 차라면 실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해 다시 곱해 보면 됩니다.

    13만원을 한꺼번에 내면 조금 깎입니다.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로 한 해 네 번 열립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오늘이 10월 9일이라 올해 기간은 다 지났고, 가장 가까운 창구는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얼마나 깎이는지는 법이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같은 조항입니다. 공제는 해당 세액의 10% 안에서 이뤄지고, 계산식에 들어가는 이자율은 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자동차세 이야기는 세금 코너에 더 모아 두었습니다.

    정기검사는 한동안 없습니다. 새 차의 첫 검사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입니다. 첫 검사까지 5년,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올해 등록한다면 첫 정기검사는 2031년 즈음입니다(계산값).

    GV80 보다 694만원 위, GV80 쿠페보다 550만원 아래

    같은 제네시스 가격표에서 값이 근처인 SUV 둘을 놓았습니다. 세금 붙기 전 가격표 숫자끼리 견줍니다.

    차종가격비고
    제네시스 GV80 기본 모델68,860,000원대형 SUV
    제네시스 Electrified GV70 기본 모델75,800,000원이 글의 차
    제네시스 GV80 쿠페 기본 모델81,300,000원대형 SUV 쿠페

    Electrified GV70 은 둘 사이에 있습니다. GV80 기본 모델보다 694만원 높고, GV80 쿠페 기본 모델보다는 550만원 낮습니다(계산값). 등록까지의 합계는 취득세와 감면이 차마다 달라 가격표 순서와 어긋날 수 있는데, 이번 자료에는 GV80 과 GV80 쿠페의 취득세 계산이 없어 가격표 비교에서 멈춥니다. GV80 쿠페의 합계는 GV80 쿠페 실구매가에서 따로 셈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연세액

    연세액(年稅額)은 자동차세를 한 해 단위로 셈한 금액입니다. 위에 인용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가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라고 적은 그 말이고, Electrified GV70 같은 비영업용 전기차는 이 연세액이 10만원입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숫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연세액은 자동차세 몫만 가리키고, 지방교육세 30%는 그 위에 따로 붙습니다. 한 해 13만원이라는 숫자는 연세액 10만원과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계산값입니다.

    연납 조문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제128조제3항은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의 10% 범위에서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월에 내는 금액이 연세액보다 작아지는 이유가 이 문장에 있습니다. 배기량으로 매기는 차는 연세액이 cc당 세액에 배기량을 곱해 나오니, 같은 말이라도 차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2026년 10월 1일에 확인한 제네시스 공식 가격표를, 세율과 수수료는 법령 원문과 등록사업소 안내를 옮긴 것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합계와 차액은 계산값이고, 보조금은 서울 기준이며 휠 크기에 따라 달라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탁송료·번호판·채권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차를 살지, 산다면 어느 차를 살지는 읽는 분이 판단하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참고 자료: 제네시스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lectrified G80 실구매가 — 보조금을 빼도 8,528만원

    Electrified G80 실구매가 — 보조금을 빼도 8,528만원

    제네시스 Electrified G80 은 가격표가 단출합니다. 트림이 한 줄, 기본 모델 하나뿐입니다. 가격은 2026년 10월 1일 공식 가격표 기준이고, 가격표는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제조사 페이지에서 한 번 더 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는 공식 가격표와 세법 조문입니다. 출력이나 사양, 최근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알려 주는 제조사 발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비워 두고, 가격표의 숫자 하나에서 출발해 등록까지 드는 돈과 그 뒤 해마다 나가는 돈을 셈했습니다.

    가격표에 적힌 한 줄

    트림공식 가격
    ELECTRIFIED G80 기본 모델84,790,000원

    8,479만원. 가격표에 적힌 숫자는 이것 하나입니다. 다른 트림이 없으니 「어느 트림이 기준이냐」를 따질 일도 없습니다.

    취득세를 얹고 감면과 보조금을 덜어 낸 8,528만원

    차를 사면 차값 말고도 돈이 더 나갑니다. 등록까지 붙는 돈부터 차례로 쌓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차값 전부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과세표준은 가격표의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이 차는 7,708만원 남짓입니다.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를 곱하면 취득세가 약 540만원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2조, 계산값).

    번호판을 받으려면 서류 값도 듭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안내하는 비사업용 신규등록 기준으로 인지·증지 값이 5,000원입니다.

    전기차라서 덜어 내는 돈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취득세에서 140만원 한도로 깎입니다. 이 차는 취득세가 540만원 남짓이라 140만원이 다 빠지고, 실제로 내는 취득세는 약 400만원입니다(계산값).

    다른 하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국비 270만원에 지방비 81만원을 더해 351만원입니다. ev.or.kr 의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에서 옮긴 값이고, 그 표에서 Electrified G80 은 행이 하나뿐이라 어느 줄을 골라야 할지 헷갈릴 여지가 없습니다. 서울 기준이라 사는 지역이 다르면 숫자도 달라집니다. 이번 주 보조금 접수 상황은 오늘 나간 전기차 보조금 알리미에서 다뤘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LECTRIFIED G80 기본 모델)84,79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77,081,818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5,395,727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 서울)-3,510,000원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합계 (계산값)85,280,727원위 항목의 합

    기울인 줄은 취득세가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줄이라 합계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합계는 8,528만원입니다. 감면과 보조금을 다 빼도 가격표보다 49만원 남짓 높습니다. 취득세 540만원에서 감면 140만원과 보조금 351만원을 덜어 내도 49만원이 남기 때문입니다(계산값).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합계는 351만원 더 올라가 8,879만원 남짓이 됩니다(계산값).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은 돈이 셋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입니다. 셋 다 하나로 공시된 금액이 없어 계산에서 뺐고, 실제로는 별도로 나갑니다. 각각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항목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제네시스 Electrified G80 기본 모델 가격 8,479만원에 취득세 540만원을 더하고 감면 140만원과 보조금 351만원을 뺀 가격 구성, GV80 쿠페 8,130만원·E-GV70 7,580만원과의 가격표 비교 차트

    자동차세는 1년에 13만원, 첫 검사는 5년 뒤

    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청구서는 자동차세입니다. 취득세가 차값에 따라 한 번 매겨졌다면, 자동차세는 해마다 배기량에 따라 나옵니다.

    이 차는 전기차라 배기량이 없습니다. 지방세법은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를 따로 묶어 1대당 정액으로 매깁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입니다. 비영업용이면 1년에 10만원입니다.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입니다. 자동차세의 30%니 3만원이고, 합쳐서 한 해 13만원입니다(계산값). 차값은 8천만원을 넘는데 자동차세는 십수만원입니다.

    배기량으로 매기는 차와 견주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액은 이렇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배기량비영업용 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배기량이 2,000cc라고 가정하면 자동차세만 40만원,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52만원이 됩니다(계산값). 같은 가정에서 전기차 정액 13만원의 네 배입니다.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차라면 실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해 다시 곱해 보면 됩니다.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계산식도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입니다. 원문에서 A 는 「제1호에 따른 연세액」, 곧 배기량 세율표로 셈한 연세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기차의 정액은 제1호가 아니라 제3호에 있습니다. 전기차 정액에 이 경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구만으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13만원을 1년치 미리 내는 길도 있습니다. 연납을 받는 창구가 해마다 네 차례 열립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입니다. 오늘이 10월 6일이니 9월 기간은 지났고, 다음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공제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5%(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 상한은 해당 세액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자동차세 이야기는 세금 코너에 더 있습니다.

    검사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입니다. 새 차는 첫 검사까지 5년,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입니다. 2026년에 등록하면 첫 정기검사는 2031년 즈음입니다(계산값).

    7천만원대 후반에서 8천만원대 초반의 제네시스 두 대

    같은 제네시스 가격표에서 값이 근처인 차 둘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차종가격비고
    제네시스 Electrified G80 기본 모델84,790,000원이 글의 차
    제네시스 GV80 쿠페 기본 모델81,300,000원대형 SUV 쿠페
    제네시스 Electrified GV70 기본 모델75,800,000원중형 전기 SUV

    GV80 쿠페 기본 모델은 8,130만원으로 Electrified G80 보다 349만원 아래입니다(계산값). 취득세와 등록까지의 합계는 GV80 쿠페 실구매가에서 따로 셈했습니다.

    Electrified GV70 기본 모델은 7,580만원으로 899만원 아래입니다(계산값). 같은 전기차지만 이 차의 보조금과 취득세는 이번 자료에 없어 실구매가까지는 셈하지 않았습니다. 가격표만 놓으면 세 차는 900만원 남짓 안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전기차를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로 깎아 줍니다.

    140만원은 깎이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Electrified G80 은 취득세가 540만원 남짓이라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래서 표의 감면 줄이 정확히 140만원입니다. 차값이 올라가 취득세가 커져도 이 줄은 140만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뉘고 지역마다 액수가 다릅니다. 취득세 감면은 세금 쪽에서 빠지는 몫이고 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둘을 「전기차 혜택」 하나로 뭉뚱그리면 어느 쪽이 얼마인지 안 보이니, 견적을 받을 때 두 줄을 따로 확인하면 숫자가 맞는지 대 보기 쉽습니다.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제네시스 공식 가격표를, 세율과 수수료는 법령 원문과 등록사업소 안내를 옮긴 것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합계와 차액은 계산값이고, 보조금은 서울 기준이며 탁송료·번호판·채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과 등록 전에 그 시점의 가격표와 법령을 다시 보시기 바라며, 어떤 차를 살지는 읽는 분이 판단하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참고 자료: 제네시스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이오닉 6 실구매가 — 서울 보조금 받으면 4,297만원부터

    아이오닉 6 실구매가 — 서울 보조금 받으면 4,297만원부터

    더 뉴 아이오닉 6, 가격표에 오른 세 트림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에 더 뉴 아이오닉 6 가 세 트림으로 올라 있습니다. 맨 아래가 E-Value+ 스탠다드, 가운데가 Exclusive 롱레인지, 맨 위가 Prestige 롱레인지입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19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계약할 때는 그 시점의 가격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전기차라서 가격표 숫자와 실제로 치르는 돈 사이의 거리가 내연차보다 깁니다. 취득세가 붙었다가 일부 깎이고, 보조금이 빠지고, 산 뒤에는 자동차세 계산법까지 다릅니다. 가격표에서 출발해 한 칸씩 내려갑니다.

    트림별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E-Value + (스탠다드)48,560,000원
    Exclusive (롱레인지)55,150,000원
    Prestige (롱레인지)59,730,000원

    맨 아래 트림과 맨 위 트림의 차이는 1,117만원입니다(계산값). 가운데 Exclusive 롱레인지는 E-Value+ 스탠다드보다 659만원, Prestige 롱레인지보다 458만원 쌉니다(계산값).

    가격표 4,856만원이 4,297만원이 되는 과정

    가격표에 적힌 4,856만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여기에 세금이 붙고, 전기차라서 빠지는 돈이 두 갈래 있습니다. 순서대로 쌓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과세표준. 취득세는 가격표 숫자에 바로 매기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에 매기는데, 이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E-Value+ 스탠다드의 과세표준은 4,414만원 남짓입니다. 이 줄은 세금이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참고 줄이라 합계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둘째, 취득세 7%.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의 7%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E-Value+ 스탠다드는 309만원 남짓이 나옵니다.

    셋째,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는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309만원에서 140만원을 빼면 실제로 내는 취득세는 169만원 남짓입니다(계산값).

    넷째, 등록 수수료.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의 근거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 신규등록 안내입니다.

    다섯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서울 기준으로 국비 560만원에 지방비 168만원을 더한 728만원입니다. 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에서 ‘2WD 스탠다드 18인치’ 행의 금액입니다. 서울 기준이라, 다른 지자체에서 등록한다면 그곳 공고의 금액을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다섯 칸을 한 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E-Value+ 스탠다드 · 서울 보조금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Value + (스탠다드))48,56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44,1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3,090,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7,280,000원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합계 (계산값)42,975,182원위 항목의 합

    맨 위 트림인 Prestige 롱레인지도 같은 순서입니다. 보조금은 서울 기준 국비 570만원에 지방비 171만원을 더한 741만원입니다. 2WD 롱레인지는 18인치·20인치·N라인 20인치가 모두 같은 금액이라 휠 사양을 몰라도 이 숫자가 그대로 맞습니다.

    Prestige 롱레인지 · 서울 보조금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Prestige (롱레인지))59,73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54,300,000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3,801,000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7,410,000원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합계 (계산값)54,726,000원위 항목의 합
    더 뉴 아이오닉 6 E-Value+ 스탠다드 가격 구성(기본가 4,856만원·취득세 309만원·감면 140만원·서울 보조금 728만원)과 트림별 실구매가 4,297만원·5,472만원 막대, 계산값

    두 표를 나란히 보면 실구매가 차이는 약 1,175만원입니다(계산값). 가격표 차이 1,117만원보다 58만원쯤 더 벌어졌습니다. 차값이 오른 만큼 취득세가 71만원 남짓 더 붙는데, 보조금은 13만원만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둘 다 계산값). 감면은 두 트림 모두 140만원 한도에 걸려 같습니다.

    이 표에 넣지 못한 돈이 셋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그리고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입니다. 전국에 공통으로 공시된 금액이 없어 합계에서 뺐지만, 차를 받을 때는 따로 나가는 돈입니다. 세 항목의 성격은 가격표에 없는 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자동차세와 첫 검사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내고 끝입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돌아옵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과세표준)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배기량이 1,600cc 를 넘는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cc당 200원을 곱해 연세액을 구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아이오닉 6 는 전기차라 배기량이 없습니다. cc 를 곱할 수 없으니 법은 이런 차에 정액을 매깁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비영업용이면 1년에 10만원입니다. 4,856만원짜리 E-Value+ 스탠다드도, 5,973만원짜리 Prestige 롱레인지도 같은 1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트림 따라 갈리지만 자동차세는 갈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자동차세 10만원의 30%는 3만원이고, 둘을 더하면 1년에 13만원입니다(계산값). 배기량이 2,000cc 인 차라고 가정하면 200원에 2,000을 곱한 40만원에 교육세 30%가 붙어 52만원이 되니(가정을 둔 계산값), 같은 해에 39만원 차이가 납니다. 자기 차의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 차에는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을 깎아 주는 식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식의 A 는 제1호, 곧 배기량 기준 연세액을 가리킵니다. 전기차가 속한 제3호의 정액에도 이 경감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세는 한 해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네 번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한꺼번에 내면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상한은 해당 세액의 10%이고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5%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액은 언제 내느냐에 따라 계산식으로 달라집니다. 올해 마지막 기간인 9월 30일은 지났으니, 지금 차를 산다면 다음 기회는 1월입니다.

    검사도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모든 차령에서 2년이지만, 새 차는 다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새 차로 등록하면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돌아옵니다. 자동차세 이야기는 자동차세 코너에 더 있습니다.

    4,800만원 언저리의 현대차 두 대

    같은 현대자동차 가격표에서 E-Value+ 스탠다드와 가격이 겹치는 차 둘입니다.

    차종가격비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E-Value + (스탠다드)48,560,000원전기차
    현대자동차 그랜저 HEV Premium49,330,000원준대형 세단 ·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E-Value + (스탠다드)47,350,000원전기 SUV

    그랜저 HEV Premium 은 아이오닉 6 보다 77만원 비싸고, 아이오닉 5 E-Value+ 스탠다드는 121만원 쌉니다(둘 다 계산값). 가격표로는 세 대가 200만원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랜저는 하이브리드라 배기량이 있어 자동차세를 cc 로 매기고, 두 아이오닉은 정액 10만원입니다. 그랜저의 배기량과 아이오닉 5 의 보조금은 이번 자료에 없어 실구매가까지는 맞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구매 보조금의 국비와 지방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주는 국비와 지자체가 주는 지방비, 두 몫을 합친 금액입니다.

    아이오닉 6 로 보면 이렇습니다. E-Value+ 스탠다드는 서울 기준 국비 560만원에 지방비 168만원을 더해 728만원입니다. Prestige 롱레인지는 국비 570만원에 지방비 171만원, 합쳐 741만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지방비가 국비의 30%입니다(계산값). 이 비율은 서울의 숫자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지역도 같은지는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두 몫을 갈라서 볼 일이 생기는 건 숫자를 옮겨 적을 때입니다. 국비만 적은 금액과 지방비까지 합친 금액은 이 차에서만 16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위 표의 728만원과 741만원은 둘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구매가는 2026년 9월 19일 공식 가격표와 법령·서울 보조금 현황으로 계산한 계산값이며, 탁송료·번호판·채권 비용은 들어 있지 않고 실제 금액은 등록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 아이오닉 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실구매가 — 취득세 더해 6,861만원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실구매가 — 취득세 더해 6,861만원

    소비자 판매가격 6,450만원짜리 마일드 하이브리드 왜건

    볼보자동차코리아가 공식 모델 페이지에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올려 둔 V60 크로스컨트리의 값은 6,450만원입니다. 중형 왜건이고,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4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계약하는 날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발점은 그 6,450만원 하나입니다. 여기에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와 등록 수수료를 더해, 차를 내 이름으로 등록하는 데까지 얼마가 드는지 셉니다. 그 뒤로 해마다 나가는 자동차세, 첫 검사가 언제인지, 같은 값대에 놓인 다른 차종의 가격까지 이어집니다.

    미리 말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볼보는 이 가격이 부가세를 포함한 값인지 사이트 어디에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BMW나 벤츠 가격표가 ‘VAT 포함’을 밝혀 두는 것과 다릅니다. 아래 계산은 국내 표시가격 관행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값으로 보고 했습니다. 볼보가 그렇게 밝힌 것은 아닙니다.

    트림표는 한 줄로 끝납니다

    트림공식 가격
    V60 Cross Country64,500,000원

    트림이 하나입니다. 어느 트림을 고를지 고민할 자리가 없고, 가격 비교도 이 한 줄에서 끝납니다. 아래 계산은 옵션을 넣지 않은 기본가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을 먼저 깔고 7%를 곱합니다

    취득세는 차값에 붙는 세금인데, 표시가격 그대로에 붙지는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숫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6,450만원에서 부가세를 덜어낸 과세표준이 5,864만원쯤이고, 여기에 7%를 곱한 취득세가 약 410만원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인데,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 신규등록 안내에 적힌 값입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V60 Cross Country)64,5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58,636,364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104,545원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68,609,545원위 항목의 합

    합계 6,861만원은 계산값입니다. 기울인 과세표준 줄은 세금이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줄이라 합계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풀어 말하면, 6,450만원짜리 차를 내 이름으로 등록하는 데 세금과 수수료로 411만원쯤이 더 든다는 뜻입니다. 이 411만원도 표의 두 줄을 더한 계산값입니다.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차값 6,450만원에 취득세 410만원을 더해 등록까지 6,861만원이 되는 막대 그림

    계산에 안 들어간 세 가지 — 탁송료·번호판·채권

    위 표에는 세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입니다. 금액이 공시되지 않았거나 지역마다 달라 하나의 숫자로 적을 수 없어서입니다. 탁송료는 현재 금액을 공개하는 곳이 없습니다. 기아 「출하 및 탁송정보」는 “해당 탁송구간의 탁송료를 지불”이라고만 적고 있고, 현대 「내 차 만들기」 견적 요약에도 탁송료 줄이 없습니다. 출고센터에서 목적지까지의 구간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차라도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에 지점·대리점에 인도 지역을 말하고 물어야 알 수 있습니다.

    번호판은 법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발급비와 봉인수수료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 1조(2매) 기준으로 서울의 페인트식 7,500원부터 부산의 전기차용 23,850원까지 벌어져 있고, 볼트·보조판·탈부착은 별도입니다. 등록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구입비용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채권은 지역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부산은 신규등록 시 전액 면제입니다.

    1,000cc 이상~2,000cc 미만(다목적형 제외) 면제(2016.2.17.~2026.12.31.) / 2,000cc 이상 또는 대형 면제(2024.10.1.~2026.12.31.) / 다목적형(짚형) 면제(2016.6.8.~2026.12.31.) / 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 면제(2023.5.17.~2026.12.31.)

    서울은 안내가 서로 갈려 오늘 기준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은 즉시 매도하면 액면가가 아니라 할인율만큼만 부담하므로 매입액과 실제 부담액이 다릅니다. 등록할 시·도의 채권 매입기준 페이지에서 봅니다. 세 항목을 더 길게 풀어 둔 글이 따로 있습니다 — 가격표에 없는 돈.

    해마다 나가는 자동차세와 5년 뒤 첫 검사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이지만 자동차세는 해마다 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이 1,600cc를 넘으면 cc당 200원이 연세액의 출발점이고(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배기량은 가정으로만 적습니다. 배기량이 2,000cc라면 연세액이 40만원,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한 해 52만원이 됩니다. 계산값입니다. 내 차의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차령이 3년을 넘기면 세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식이 따로 있고 연납 공제 계산도 있는데, 그 계산법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 이야기를 모아 둔 자리는 /category/car-tax/ 입니다.

    첫 검사는 멀리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인데, 새 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적힌 글자입니다. 새 차를 사면 5년 뒤에 첫 검사,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입니다.

    6,450만원 언저리의 다른 선택지 — CLA와 GLB

    같은 값대에 메르세데스-벤츠 두 차종이 있습니다.

    차종가격비고
    메르세데스-벤츠 CLA64,500,000원세단·쿠페
    메르세데스-벤츠 GLB64,300,000원SUV

    V60 크로스컨트리는 왜건, CLA는 세단·쿠페, GLB는 SUV입니다. CLA는 V60 크로스컨트리와 값이 같고, GLB는 20만원 낮습니다. 이 20만원은 두 가격표를 뺀 계산값입니다. 차체 형태가 셋 다 다르니 값이 비슷해도 쓰임새는 같지 않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로드탁송

    탁송은 출고된 차를 사는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기아 「출하 및 탁송정보」에 따르면 배달탁송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로드탁송은 탁송기사가 직접 운전해서 가져다주는 방식이고, 장비탁송은 트랜스포터에 2~4대를 실어 나르는 방식입니다.

    둘 다 탁송료가 붙습니다. 본인출고나 대리인출고를 고르면 탁송료를 내지 않습니다. 얼마인지는 앞에서 적은 대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계약 전에 지점에 물어야 합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종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식 가격표와 법령에 적힌 숫자를 옮기고 계산한 것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등록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볼보 공식 가격표 — https://www.volvocars.com/kr/cars/v60-cross-count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 — https://www.law.go.kr · 지방세법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 벤츠 EQB 실구매가 — 등록까지 8,241만원부터

    벤츠 EQB 실구매가 — 등록까지 8,241만원부터

    메르세데스-벤츠 EQB 의 가격표를 열면 트림 이름 뒤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26년식)」입니다. 오늘 더하고 빼는 숫자는 모두 그 괄호가 붙은 두 줄에서 출발합니다.

    트림 이름 뒤에 (26년식)이 붙어 있습니다

    벤츠 가격표는 같은 이름의 트림을 연식별로 따로 싣고, 값도 연식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EQB 300 4MATIC Progressive」라는 이름만으로는 어느 값을 말하는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에 쓴 두 줄은 모두 26년식입니다.

    가격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일반 소비자 판매 가격표를 2026년 9월 11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시간이 지나 이 글을 읽는다면 그때의 공식 가격표에서 값을 새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QB 는 전기차입니다. 이 한 가지가 아래 계산의 방향을 거의 다 정합니다. 취득세에서 깎이는 돈이 생기고,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보지 않습니다.

    가격표에 오른 두 트림

    트림공식 가격
    EQB 300 4MATIC Progressive (26년식)78,800,000원
    EQB 300 4MATIC AMG Line (26년식)84,300,000원

    두 트림의 차값 차이는 550만원입니다(계산값). 잠시 뒤 보겠지만 등록까지 마친 뒤의 차이는 이보다 조금 더 벌어집니다.

    수입 전기차 가격표에는 국산 전기차처럼 「세제혜택 전/후」를 나눠 적는 칸이 없습니다. 위 숫자에 개별소비세 감면이 이미 반영됐는지는 가격표만으로 알 수 없어, 표시가격을 그대로 계산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세제혜택 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는 국산 전기차와 나란히 놓을 때는 이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등록까지 마치면 8,241만원대

    차값에 세금을 곱하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표시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들어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덜어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부르고, 세금은 여기에 붙습니다. Progressive 기준으로 표시가격에서 716만원가량이 빠집니다(계산값).

    그 과세표준에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지방세법 제12조)를 곱합니다. 표시가격에 곧장 7%를 곱하면 세금이 10%만큼 부풀어 나옵니다.

    다음은 깎이는 쪽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가 전기차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덜어 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조문 안에 날짜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감면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그 날짜가 답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이 글이 확보한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QB 300 4MATIC Progressive (26년식))78,8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71,636,364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5,014,545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82,419,545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AMG Line 은 맨 윗줄만 바뀌고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QB 300 4MATIC AMG Line (26년식))84,3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76,636,364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5,364,545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88,269,545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기울인 과세표준 줄은 세금이 왜 그 액수인지 보여줄 뿐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8,241만원대와 8,826만원대, 두 값 모두 나머지 줄을 더하고 뺀 계산값입니다.

    앞에서 미뤄 둔 이야기를 여기서 맺겠습니다. 차값 차이는 550만원이었는데 등록까지 마친 뒤의 차이는 585만원으로 벌어집니다(계산값). 늘어난 35만원은 비싼 차에 그만큼 더 붙은 취득세입니다. 감면 140만원은 양쪽에서 똑같이 빠지므로 차이를 좁혀 주지 않습니다.

    벤츠 EQB 실구매가 구성 — 차량 기본가 7,880만원에 취득세를 더하고 전기차 감면 140만원을 뺀 Progressive 8,241만원, AMG Line 8,826만원 비교

    보조금은 합계에 넣지 못했습니다

    전기차를 살 때 깎이는 돈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방금 본 취득세 감면이고, 다른 하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 지자체별로 공고하는 구매보조금입니다. 위 표에는 뒤엣것이 없습니다.

    서울 기준 공고표에 「EQB 300 4MATIC(Facelift)」 200만원과 같은 이름의 「(CY25/2)」 210만원, 두 줄이 올라 있습니다. 가격표에 실린 26년식 트림이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근거가 이 글에는 없습니다. 10만원 차이지만 어림잡아 하나를 고르면 그 순간 합계가 근거를 잃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빼지 않은 금액을 실구매가로 적었습니다.

    실제로 받는 보조금이 있다면 위 합계는 그만큼 내려갑니다. 금액은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누리집도 「차종별 지원금, 전환지원금 등 지자체별 세부 보조금은 공고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어, 서울 숫자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보조금을 받더라도 취득세가 함께 줄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가 취득을 지원하려고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격에 넣도록 정하고 있어서, 취득세는 보조금을 받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계산에 넣지 못한 비용 셋

    위 합계에서 빠진 항목이 셋 더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입니다. 어느 쪽도 나라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액수가 아니라 숫자로 적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남깁니다.

    탁송료. 금액을 공개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출고센터에서 인도받는 곳까지의 구간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차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지점이나 대리점에 인도 지역을 말하고 묻는 것이 확인하는 길입니다. 구조만 놓고 보면 본인이 직접 출고장에 가서 받거나 대리인이 받아 오는 방식을 고르면 이 항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번호판. 등록번호판 발급비와 봉인수수료는 법령이 액수를 정하는 돈이 아니라 지역의 번호판 발급 대행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적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공시한 표를 놓고 보면 비영업용 승용 1조 2매 기준으로 가장 싼 페인트식이 7,500원, 가장 비싼 전기차용이 23,850원까지 갑니다. EQB 는 뒤쪽에 해당합니다. 볼트와 보조판, 탈부착 비용은 여기서도 별도입니다.

    채권. 시·도마다 매입 기준이 다르고 면제 기간도 따로 갱신됩니다. 부산은 전기차 신규등록 채권을 2023년 5월 1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자치구 안내표와 시가 낸 면제 안내가 서로 갈려 오늘 기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금액은 비워 두었습니다. 등록할 시·도의 채권 매입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셋이 각각 무엇 때문에 붙는 돈인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편에 원문까지 모아 두었습니다.

    해마다 나가는 돈은 배기량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취득세를 치르고 나면 그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취득세가 차값을 보는 세금이라면,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가 정한 대로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해 매깁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EQB 에는 곱할 배기량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호가 배기량 없는 승용차를 따로 묶어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정액으로 매기고, 비영업용은 10만원입니다. 차값이 8천만원대든 그 위든 이 줄에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얹힙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자동차세 10만원에 3만원이 더해져 한 해 13만원입니다(계산값). 취득세로 한 번에 500만원 넘게 낸 차가 해마다 내는 돈으로는 이만큼입니다.

    검사장에 갈 일도 당장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가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모든 차령에서 2년으로 두면서,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유효기간만 5년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새 차로 등록하면 첫 5년은 건너뛰고, 그 뒤부터 2년 간격이 시작됩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네 번 돌아옵니다. 공제에 쓰는 이자율은 5%, 공제 상한은 세액의 10%입니다.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갈리는 계산은 자동차세 코너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값이 비슷한 벤츠 두 대

    표시가격만 놓고 견줄 수 있는 차 두 대를 아래에 둡니다. 순위를 매기려는 자리는 아닙니다.

    차종공식 가격
    메르세데스-벤츠 AMG Mercedes – AMG GLB 35 4MATIC79,500,000원
    메르세데스-벤츠 E-Class E 200 EXCLUSIVE77,500,000원

    EQB Progressive 의 7,880만원은 이 두 값 사이에 놓입니다. 다만 표시가격이 비슷하다고 등록까지 마친 뒤의 금액까지 비슷해지지는 않습니다. 두 차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세도 정액이 아니라 배기량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두 차의 배기량은 이 글의 자료에 없어 세금까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세금이 한 줄로 적히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밑에 이름이 다른 세금이 하나 더 붙어 있고, 그것이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가 붙는 방식을 이렇게 정합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읽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차값에도 배기량에도 직접 걸리지 않습니다. 계산이 이미 끝난 자동차세액에 30%를 곱합니다. 자동차세가 정해지고 나서야 이 세금의 액수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EQB 에서는 그 구조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배기량이 없어 자동차세가 10만원에 고정되니 지방교육세도 3만원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계산값). 차값이 8천만원대든 그 위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배기량이 큰 내연차는 자동차세가 오른 만큼 이 세금도 같은 비율로 따라 오릅니다.

    세금이 깎이는 경우에도 순서는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는 차령이 3년째로 접어드는 해부터 반기분 세액을 해마다 5%씩 덜어 주는데, 그렇게 줄어든 자동차세액에 다시 30%가 매겨집니다. 다만 그 경감식이 배기량 없는 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식 안의 기준 세액을 제1호에 따른 연세액으로 정의하는데, EQB 의 연세액은 제3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조항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까지는 이 글이 확보한 자료로 답할 수 없어, 등록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 해에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두 줄을 합친 금액입니다. 자기 차의 세액을 확인할 때도 고지서의 두 줄을 같이 보면 됩니다. 배기량과 차령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식 가격표와 법령 조문을 옮기고 그 안에서 계산한 값을 놓았을 뿐이며, 보조금과 탁송료·번호판·채권처럼 계산에서 뺀 항목이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 — https://www.mercedes-benz.co.kr/passengercars/models/price-list.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 — https://www.law.go.kr

  • 아이오닉 9 실구매가 7,050만원부터

    아이오닉 9 실구매가 7,050만원부터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9, 가격표의 두 트림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는 전기차입니다. 공식 가격표에 오른 트림은 Exclusive 와 Calligraphy 둘입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3일 공식 가격표 기준으로 Exclusive 가 6,759만원, Calligraphy 가 7,811만원입니다. 둘 사이는 1,052만원 벌어져 있습니다(계산값).

    가격표에 적힌 숫자와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다릅니다. 살 때 취득세가 붙습니다. 등록할 때 수수료가 붙습니다. 전기차라서 취득세 일부는 깎입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있는데, 이번 계산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계산표 아래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산 다음에도 해마다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살 때 나가는 돈부터 차례로 봅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아래 숫자는 9월 3일에 확인한 값이고, 계약하는 날의 가격표는 다시 봐야 합니다.

    트림별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Exclusive67,590,000원
    Calligraphy78,110,000원

    출처는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입니다. 2026년 9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취득세를 얹고 감면을 뺀 실구매가

    취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짚고 갑니다. 취득세는 가격표 숫자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고,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그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Exclusive 라면 6,759만원에서 부가세를 덜어낸 6,144만 5,455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지방세법 제12조)를 곱한 값이 취득세입니다. Exclusive 는 430만원 남짓, Calligraphy 는 497만원 남짓 나옵니다.

    전기차는 여기서 깎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전기차는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두 트림 모두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므로 감면액은 둘 다 140만원입니다. 트림을 올려도 감면은 더 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할 때 내는 인지·증지 수수료가 5,000원 붙습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비사업용) 신규등록 안내에 적힌 금액입니다.

    Exclusive 실구매가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xclusive)67,59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1,4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301,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70,496,182원위 항목의 합

    Calligraphy 실구매가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Calligraphy)78,11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71,009,091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970,636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81,685,636원위 항목의 합

    기울인 줄은 세금이 왜 그 액수인지 보여주는 참고 줄이라 합계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두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Exclusive 는 7,049만 6,182원, Calligraphy 는 8,168만 5,636원입니다. 가격표보다 Exclusive 는 약 291만원, Calligraphy 는 약 358만원 위에 있습니다(계산값). 취득세에서 감면 140만원을 빼고 남은 만큼이 얹힌 셈입니다.

    아이오닉 9 Exclusive 실구매가 70,496,182원과 Calligraphy 81,685,636원, 취득세·감면·등록 수수료 항목별 막대

    계산에서 뺀 돈

    위 표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습니다. 빠진 이유가 트림마다 다릅니다.

    Exclusive 는 자료가 있는데도 못 넣었습니다. 서울 보조금 공고에는 항속형 2WD 356만원, 성능형 AWD 353만원, 항속형 AWD 352만원으로 구동방식별 금액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표의 트림 이름만으로는 Exclusive 가 이 중 어느 구동방식에 해당하는지 고를 수 없습니다. 틀린 금액을 넣느니 비워 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Calligraphy 는 보조금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다고도, 못 받는다고도 적지 않습니다. 두 트림 모두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붙으면 위 합계에서 그만큼 내려갑니다.

    보조금 말고도 표에서 빠진 돈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전국에 공통으로 매겨진 금액이 없어서입니다. 탁송료는 인도 지역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는 값이라 계약 전에 지점·대리점에 인도 지역을 말하고 물어봐야 확인됩니다.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지역마다 다르게 매기므로 등록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구입비용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역시 지역마다 매입 기준이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등록할 시·도의 채권 매입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가격표 바깥의 이 돈들이 어떤 성격인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산 뒤 해마다 나가는 자동차세와 첫 검사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내고 끝납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아이오닉 9 는 전기차라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정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비영업용이면 연세액 1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3만원입니다. 합치면 한 해 13만원입니다(계산값). 차값이 6,759만원이든 7,811만원이든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Exclusive 와 Calligraphy 사이에 취득세는 갈리지만 자동차세는 안 갈립니다.

    배기량이 있는 차와 견주면 차이가 보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세액이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배기량이 2,000cc 인 차라고 가정하면 200원에 2,000을 곱해 연 40만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52만원이 됩니다(가정을 둔 계산값). 같은 계산을 전기차에 하면 13만원입니다. 실제 배기량은 차마다 다르니 자기 차의 값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차령이 쌓이면 자동차세를 깎아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원문의 A 는 제1호, 그러니까 배기량으로 매기는 연세액입니다. 전기차의 연세액은 제3호에서 나옵니다. 이 경감이 전기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어 둡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 제도도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한 해 네 번으로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공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100분의 5 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액을 뽑는 계산식 전체는 이 글에 다 싣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 이야기는 자동차세 코너에 더 있습니다.

    검사도 나중에 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차령에 관계없이 2년인데, 새 차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의 원문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새 차로 등록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현대 하이브리드 두 대와 가격표 나란히 보기

    같은 현대자동차 가격표에 있는 하이브리드 두 대와 기본가만 놓고 봅니다.

    차종가격비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Exclusive67,590,000원전기차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HEV Exclusive50,770,000원대형 SUV ·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 그랜저 HEV Premium49,330,000원준대형 세단 ·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9 Exclusive 와 팰리세이드 HEV Exclusive 는 1,682만원, 그랜저 HEV Premium 과는 1,826만원 차이입니다(계산값). 이 차이는 가격표 값끼리의 차이입니다. 하이브리드 두 대의 취득세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 배기량이 몇 cc 인지는 이번 자료에 없어 실구매가와 자동차세는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구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정액 10만원이고, 배기량이 있는 차는 cc 에 세액을 곱합니다. 차값 차이와 별개로 해마다 나가는 돈의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의 차 단어: 트림 한 단계 올릴 때 실제로 늘어나는 돈

    가격표에서 Exclusive 와 Calligraphy 는 1,052만원 차이입니다. 실구매가에서는 이보다 더 벌어집니다. 8,168만 5,636원에서 7,049만 6,182원을 빼면 1,118만 9,454원입니다(계산값). 가격표 차이보다 66만 9,454원 더 큽니다.

    늘어난 만큼은 전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에 7%를 곱하므로, 차값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오르고 취득세도 따라 오릅니다. 두 트림의 취득세 차이가 그 66만 9,454원입니다(계산값). 감면은 둘 다 140만원 한도에 걸려 같고, 등록 수수료도 같습니다. 그래서 트림 값 차이에 취득세 차이만 얹힌 결과가 됩니다.

    트림을 올릴 때 가격표의 차이만 보면 실제 늘어나는 돈을 조금 적게 잡게 됩니다. 늘어나는 차값에서 부가세를 덜어낸 금액의 7%를 더 얹어 보면 실제 차이에 가깝습니다. 보조금이 트림별로 다르다면 그 차이까지 더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보조금 자료가 없어 그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구매가와 자동차세는 공식 가격표와 법령에 공개된 값으로 계산한 계산값이며, 보조금·탁송료·번호판·채권 비용은 들어 있지 않고 실제 금액은 등록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어 보기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 아이오닉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벤츠 EQA 실구매가 7,058만원부터 — AMG Line 은 7,675만원

    벤츠 EQA 실구매가 7,058만원부터 — AMG Line 은 7,675만원

    메르세데스-벤츠 EQA 가격표에는 트림이 세 줄 있는데, 값은 사실상 두 갈래입니다. Progressive 는 차값 그대로 7,000만원이고, AMG Line 은 같은 이름 아래 두 개의 가격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취득세와 감면, 보조금까지 더하고 빼면 등록을 마치는 순간 실제로 나가는 돈이 나옵니다.

    EQA, 트림 셋에 값은 둘

    오늘 다룰 차는 벤츠 EQA 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일반 소비자 판매 가격표를 2026년 9월 11일에 확인했고, 아래 숫자는 모두 그 시점 기준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 글을 읽는다면 벤츠 공식 가격표에서 그때의 값을 새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차가 전기차라는 점 하나로 뒤에 나오는 계산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취득세에서 감면을 받고 보조금이 붙으며,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아니라 정액으로 매겨집니다.

    트림표 — AMG Line 은 가격이 두 개입니다

    공식 가격표에 오른 트림은 다음 세 줄입니다.

    트림공식 가격
    EQA 250 Progressive70,000,000원
    EQA 250 AMG Line75,800,000원
    EQA 250 AMG Line76,700,000원

    이름이 같은 AMG Line 이 7,580만원과 7,670만원, 두 값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색상이나 옵션에 따른 차이로 짐작되지만 두 값의 차이 90만원(계산값)이 무엇 때문인지는 이 글이 확보한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래 계산은 둘 중 낮은 7,58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실구매가 — 낮은 쪽 7,058만원, 높은 쪽 7,675만원

    가격표 숫자와 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치르는 돈은 다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순서대로 더하고 빼보겠습니다.

    취득세 계산은 표시가격 7,000만원에서 곧장 출발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부가가치세만큼을 덜어낸 금액을 쓰도록 정해 두었고, 이렇게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부릅니다. Progressive 기준 과세표준은 약 6,364만원으로 표시가격보다 636만원 적습니다(정확한 값은 아래 표).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지방세법 제12조)를 곱하면 약 445만원이 됩니다. 이제 줄어드는 항목 둘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 지자체별로 공고하는 구매보조금입니다. 서울 기준 금액은 국비 190만원과 지방비 57만원을 합친 247만원입니다. 공고표에는 “EQA 250(Facelift)” 라는 이름 하나만 올라 있고 이 글이 다루는 세 트림도 전부 EQA 250 이라, Progressive 와 AMG Line 양쪽에 이 247만원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QA 250 Progressive)70,0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3,636,364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454,545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 서울 기준)-2,470,000원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합계70,589,545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AMG Line 은 맨 위 차량 기본가만 75,800,000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계산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QA 250 AMG Line)75,8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8,909,091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823,636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 서울 기준)-2,470,000원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합계76,758,636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과세표준 줄은 기울여 표시했는데, 세금이 붙는 기준을 보여줄 뿐 합계에는 넣지 않습니다. 7,058만원과 7,675만원 두 값 모두 나머지 다섯 줄을 더하고 뺀 계산값입니다(정확한 값은 각 표의 합계 줄).

    벤츠 EQA 실구매가 구성 — 차량 기본가 7,000만원에 취득세를 더하고 감면 140만원과 보조금 247만원을 뺀 Progressive 7,058만원, AMG Line 7,675만원 비교

    표에 없는 세 가지 비용

    탁송료·번호판 발급·봉인비용·지역개발채권 세 가지는 이번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셋 다 전국 어디서나 통하는 하나의 숫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탁송료는 출고센터에서 인도받는 지역까지의 거리로 갈리고, 번호판 비용은 지역의 번호판 발급 대행자가 정하며, 채권은 등록하는 시·도마다 매입 기준과 면제 기간이 따로 갱신됩니다.

    세 항목 모두 정확한 금액은 이 글의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붙는 돈이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편에 원문까지 모아 두었습니다.

    산 뒤에 매년 붙는 돈, 자동차세 13만원

    취득세는 사는 순간 한 번이지만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하는 동안 해마다 청구됩니다. 매기는 방식도 다릅니다 — 취득세는 차값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내연차의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가 정한 배기량 구간별 단가로 매겨집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 구간cc 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배기량 2,000cc 인 차라고 가정하면 마지막 구간의 단가를 곱해 연 40만원이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을 넣은 계산값이고, 실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QA 는 배기량 자체가 없는 전기차라 이 표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호가 이런 차를 따로 묶어 자동차 1대당 정액을 매깁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Progressive 와 AMG Line 모두 비영업용 10만원 하나로 끝나며, 앞서 가정한 2,000cc 내연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액의 30%만큼 지방교육세가 얹힙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10만원의 30%인 3만원을 더하면, 두 세금을 합쳐 매년 13만원이 나갑니다.

    검사장 갈 일도 당분간 없습니다. 신조차의 첫 검사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올해 등록하면 다음 검사는 2031년입니다.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택하면 아래 두 숫자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항목값근거
    공제 이자율5%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 상한세액의 10%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네 번, 1월 16~31일·3월 16~31일·6월 16~30일·9월 16~30일에 돌아옵니다. 이 글이 나가는 9월 12일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남은 자리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나뿐입니다. 배기량·차령에 따라 갈리는 자동차세 계산은 자동차세 코너에 더 정리해 두었습니다.

    7,000만원대 다른 차들

    공식 가격만 놓고 견줄 수 있는 차 두 대를 아래에 두었습니다. 우열을 매기려는 자리는 아닙니다.

    차종가격비고
    메르세데스-벤츠 GLA 250 4MATIC AMG Line70,000,000원SUV
    BMW X3 20 xDrive70,400,000원중형 SUV

    공교롭게도 GLA 250 4MATIC AMG Line 의 표시가격은 EQA 250 Progressive 와 7,000만원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X3 는 40만원 더 높습니다. 다만 GLA 와 X3 는 내연기관차라 전기차 취득세 감면·보조금이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세도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두 차의 배기량은 이 글의 자료에 없어 세금까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표시가격이 같다고 등록까지 마친 뒤 실제로 내는 돈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전기차 구매보조금

    전기차를 살 때 국가와 지자체가 값을 깎아 주는 두 갈래 제도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 본 취득세 감면입니다.

    두 제도는 자주 섞여 이해됩니다. 감면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이고, 보조금은 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은 지자체별로 차종·모델마다 보조금 목록을 공고하는데, EQA 는 “EQA 250(Facelift)” 한 줄로만 올라 있고 이 글이 다룬 트림도 모두 EQA 250 이라 서울 기준 247만원(국비 190만원 + 지방비 57만원)을 그대로 썼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접수 상태와 공고문 마감일도 지역마다 갈리므로, 계약 전에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식 가격표와 법령 조문을 옮기고 그 안에서 계산한 값을 놓았을 뿐이며, 탁송료·번호판·채권 등 계산에서 뺀 항목이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 — https://www.mercedes-benz.co.kr/passengercars/models/price-list.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 — https://www.law.go.kr

  • 벤츠 GLS 1억 5,850만원, 등록까지 마치면 1억 6,859만원입니다

    벤츠 GLS 1억 5,850만원, 등록까지 마치면 1억 6,859만원입니다

    가격표에 적힌 값은 절반만 말해 줍니다

    대형 SUV 를 알아보면 가격표부터 보게 됩니다. 벤츠 GLS 450 4MATIC AMG Line Premium 은 1억 5,8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만 준비하면 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를 사서 내 이름으로 등록하기까지 세금과 수수료가 따로 붙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붙는지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3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계약 전에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벤츠 GLS 실구매가 구성 — 차량 기본가와 취득세

    트림은 둘로 갈립니다

    트림공식 가격
    GLS 450 4MATIC AMG Line Premium1억 5,850만원
    GLS 580 4MATIC AMG Line1억 9,340만원

    두 트림 차이가 3,490만원입니다. 웬만한 준중형 세단 한 대 값이 트림 사이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등록까지 마치면 얼마인가

    취득세부터 보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 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7%를 가격표 금액에 곧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금액에 붙습니다. 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GLS 450 을 예로 들면 이렇게 갑니다.

    항목금액
    차량 기본가1억 5,850만원
    과세표준 (부가세를 뺀 값)1억 4,409만원
    취득세 (과세표준의 7%)1,008만원
    등록 수수료 (인지·증지)5,000원
    합계1억 6,859만원

    기울인 줄은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왜 1,008만원인지 보여 주려고 놓은 값입니다.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윗급 GLS 580 도 같은 방식입니다.

    항목금액
    차량 기본가1억 9,340만원
    취득세1,230만원
    등록 수수료5,000원
    합계2억 571만원

    두 값 모두 위 항목을 더한 계산값입니다.

    여기 안 들어간 돈이 셋 있습니다

    탁송료 · 번호판 발급과 봉인 · 지역개발채권. 이 셋은 금액이 공시되지 않아 계산에서 뺐습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빠졌다는 말은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듭니다. 확인하는 곳은 이렇습니다.

    • 탁송료 — 계약할 때 견적서에 적히는지 확인합니다
    • 번호판·봉인 — 차량등록사업소가 지자체 고시로 정합니다
    • 채권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매입액이 다르고, 바로 되파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 셋이 왜 정해진 값이 없는지는 신차 살 때 가격표에 없는 돈 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산 뒤에 해마다 나가는 돈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입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 취득세는 차값이지만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매깁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 당 이렇게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배기량cc 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 만큼 더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GLS 의 배기량은 원장에 없어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배기량을 보고 위 표에 넣으시면 됩니다. 대형 SUV 는 대부분 1,600cc 를 넘으므로 cc 당 200원 구간입니다.

    차를 오래 타면 줄어듭니다.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조금씩 깎이고, 12년이 되면 더는 깎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미리 내면 깎아 줍니다. 1월·3월·6월·9월에 각각 신고납부 기간이 있고, 공제는 남은 기간분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연 5%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9월분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첫 검사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새 차의 첫 검사는 5년 뒤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같은 돈이면 무엇이 있나

    비슷한 가격대에 놓인 차들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금액이 어디쯤인지 가늠하시라고 놓았습니다.

    차종가격
    BMW X7 xDrive40i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7인승)1억 5,470만원
    벤츠 S-Class S 350 d 4MATIC1억 5,400만원

    GLS 450 과 380만원 안쪽에서 만나는 값들입니다. 대형 SUV 와 대형 세단이 같은 가격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위에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 가격표 금액이 아니라 1억 4,409만원에 7%를 곱한 그 값입니다.

    차값에는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세금을 매기면 세금에 세금을 물리는 꼴이 되므로, 부가세를 걷어낸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격표 금액에 그대로 7%를 곱하면 답이 100만원 넘게 커집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3일 공식 가격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고, 세율과 감면은 등록 시점의 법령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의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구매 여부와 그에 따른 판단·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지방세법 제12조 ·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신규등록

  • 볼보 EX30 실구매가 4,105만원

    볼보 EX30 실구매가 4,105만원

    볼보 EX30, 가격표는 3,991만원

    오늘 짚을 차는 볼보 EX30 입니다. 소형 전기 SUV 한 대만 트림 없이 파는 라인업이라 숫자가 단순합니다. 볼보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은 3,991만원이고,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 4일입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이 날짜의 공식 가격표를 옮긴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 읽는다면 볼보 공식 페이지에서 그때의 값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기차라는 사실 하나가 뒤에 나올 숫자를 대부분 결정합니다. 취득세는 감면을 받고, 자동차세는 배기량 대신 정액으로 매겨집니다. 차례로 계산해 보면 왜 그런지 드러납니다.

    트림은 하나입니다

    공식 가격표에 올라 있는 트림은 하나입니다. 상위·하위 트림을 놓고 고민할 일이 없고, 그만큼 계산도 단순합니다.

    트림공식 가격
    EX3039,910,000원

    기준일은 앞서 적은 대로 2026년 9월 4일입니다.

    세금을 얹으면 4,105만원

    가격표에 적힌 숫자와 실제로 등록까지 마치고 내는 돈은 같지 않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항목을 하나씩 쌓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취득세의 기준 금액입니다. 취득세는 가격표 3,991만원에 곧바로 7%를 곱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는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정하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EX30 의 과세표준은 36,281,818원으로, 가격표보다 약 363만원 낮습니다.

    이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2조가 정한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를 곱하면 2,539,727원, 약 254만원이 나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줄어드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가 정한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며, 한도는 140만원입니다. 254만원에서 140만원을 덜어 내면 남는 취득세는 약 114만원이고, 이 값은 표의 두 줄을 뺀 계산값입니다.

    여기에 등록 절차에서 붙는 수수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지와 증지를 합친 5천원이며, 근거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안내하는 자가용 신규등록 기준입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X30)39,91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36,281,818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2,539,727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41,054,727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기울인 과세표준 줄은 세금이 붙는 기준을 보여 줄 뿐, 합계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41,054,727원은 나머지 네 줄을 더하고 뺀 계산값이며, 가격표의 3,991만원보다 약 114만원 많습니다.

    볼보 EX30 가격표 3,991만원과 세금을 더한 실구매가 약 4,105만원 비교

    이 합계에 들어 있지 않은 돈

    위 표에 안 들어간 항목이 넷 있습니다. 금액이 공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 글이 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서입니다.

    • 탁송료 — 공시된 금액이 없어 계산에서 뺐습니다. 별도로 나갑니다.
    •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 마찬가지로 공시된 금액이 없어 뺐습니다. 별도입니다.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 이것도 공시된 금액이 없어 뺐습니다. 별도입니다.
    • 전기차 보조금 — 이 글의 자료에는 EX30 보조금 정보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는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하고, 여기서 받는다거나 못 받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탁송료·번호판·채권 셋 다 정확한 금액은 이 글의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탁송료는 인도 지역을 정한 뒤 계약 전에 지점·대리점에 물어봐야 하고, 번호판과 채권은 등록할 지자체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무엇 때문에 붙는 돈인지,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편에 모아 두었습니다.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10만원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사는 순간 한 번 내지만, 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돌아옵니다. 매기는 기준도 갈립니다 — 취득세는 차값을,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배기량이 있는 내연차는 cc 당 정해진 금액을 곱해 연세액을 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가 정한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 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를 넘으면 200원입니다. 가령 배기량 2,000cc 인 내연차라면 200원을 곱해 연 40만원이 나옵니다 — 가정을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EX30 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라 이 계산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호가 이런 차를 따로 묶어 정액을 매깁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비영업용이면 연 10만원, 딱 그만큼입니다. 3,991만원짜리 차든 그보다 훨씬 싼 전기차든 금액은 같고, 앞서 가정한 2,000cc 내연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가 정한 비율은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10만원의 30%인 3만원을 더하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연 13만원이 됩니다. 역시 계산값입니다.

    내연차에는 차령이 쌓일수록 세액을 깎아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다음 식을 씁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식 속의 A 는 제1호, 즉 배기량 기준으로 매긴 연세액을 가리킵니다. 전기차의 정액 10만원에도 이 경감이 같이 걸리는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더 자세히 다루는 글은 자동차세 코너에 모여 있습니다.

    첫 정기검사는 5년 뒤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원칙이 있고 새 차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의 문구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비사업용 승용차의 기본 주기는 2년이지만, 새로 만든 차로 등록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번째만 5년을 쉽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돌아온다고 보는 것이 이 조문의 자연스러운 읽기입니다.

    연납으로 미리 내면 최대 10% 공제

    자동차세를 한 해분 한꺼번에 미리 내면 일부를 깎아 줍니다. 깎는 폭은 이자율과 상한 두 숫자로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정한 이자율은 5%이고,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정한 상한은 세액의 10%입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30 의 자동차세 10만원에 상한 10%를 곱하면 1만원이 나옵니다. 이건 상한을 어림한 값일 뿐이고, 실제로 깎이는 금액은 이자율 5%를 넣은 계산식과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그 계산식까지는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한 해에 네 번 돌아옵니다.

    회차기간
    1월1월 16일 ~ 1월 31일
    3월3월 16일 ~ 3월 31일
    6월6월 16일 ~ 6월 30일
    9월9월 16일 ~ 9월 30일

    이 글이 나가는 9월 10일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남은 신고 기회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 번뿐입니다. 이때 내는 세액은 조문대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입니다.

    3,991만원 근처의 다른 차

    가격이 비슷한 차 두 대를 공식 가격만 놓고 나란히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차종공식 가격비고
    볼보 EX3039,910,000원전기차
    기아 EV339,950,000원전기 SUV
    현대자동차 싼타페 HEV41,220,000원중형 SUV · 하이브리드

    EV3 는 EX30 보다 4만원 높고, 싼타페 HEV 는 131만원 높습니다. 둘 다 표의 값을 그대로 뺀 계산값입니다.

    세금에서 갈리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EX30 과 EV3 는 둘 다 전기차라 위에서 본 정액 10만원 자리에 함께 들어갑니다. 싼타페 HEV 는 하이브리드라 내연기관이 있는 차이고, 그런 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싼타페 HEV 의 정확한 배기량은 이 글의 자료에 없어 계산에 넣지 않았고, 필요하면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실구매가를 계산한 차는 EX30 하나뿐입니다. EV3 와 싼타페 HEV 의 취득세·감면 계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과세표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EX30 이 가격표 3,991만원이 아니라 약 3,628만원에 7%를 곱해 취득세를 계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표시가격과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 두면, 왜 취득세가 표시가격의 7%보다 적게 나오는지가 바로 풀립니다.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식 가격표와 법령 조문을 옮기고 그 안에서 계산한 값을 놓았을 뿐이며, 보조금·탁송료·채권 등 계산에서 뺀 항목이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볼보 공식 가격표 — https://www.volvocars.com/kr/cars/ex30-electric/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 — https://www.law.go.kr

  • 코나 Electric 4,152만원, 서울 보조금 넣으면 3,708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코나 Electric 4,152만원, 서울 보조금 넣으면 3,708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차값 4,152만원.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 수수료를 더하고, 전기차 감면과 서울시 보조금을 빼면 3,708만원대로 내려갑니다. 같은 차라도 롱레인지 N Line으로 트림을 올리고 보조금 없이 계산하면 5,27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산 뒤에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트림과 상관없이 13만원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차라서 그렇습니다.

    코나 Electric,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로 나뉜 가격표

    현대자동차 코나 Electric의 공식 가격표를 2026년 9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트림은 배터리 용량에 따라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로 나뉘고, 롱레인지 안에서 다시 일반형과 N Line으로 갈립니다.

    현대는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을 반영하기 전과 후, 두 가격을 함께 공개합니다. 아래 표는 감면을 반영한 뒤의 값입니다.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 값에서 취득세 감면과 구매 보조금이 한 번 더 빠지므로, 셋을 겹쳐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읽는 시점이 이 날짜에서 멀어졌다면 제조사 가격표를 다시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트림 세 개와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E-Value + (스탠다드)41,520,000원
    Modern Plus (롱레인지)45,660,000원
    N Line (롱레인지)50,860,000원

    스탠다드와 롱레인지의 차값 차이는 414만원, 롱레인지 안에서 일반형과 N Line의 차이는 520만원입니다. 옵션과 색상에 따라 붙는 돈은 이 값에 들어 있지 않고, 아래 계산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서울 보조금을 넣고 뺀 실구매가 두 가지

    차값 위에 붙고 빠지는 돈은 네 갈래입니다. 취득세, 등록 수수료, 전기차라서 빠지는 취득세 감면,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입니다. 트림마다 이 넷이 다르게 걸리므로 두 조합으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짚습니다. 취득세는 가격표에 적힌 값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를 곱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입니다.

    E-Value + 스탠다드 — 서울 보조금까지 넣으면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Value + 스탠다드)41,52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37,7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2,642,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5,680,000원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합계37,087,182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서울시 기준 국비 437만원과 지방비 131만원을 더한 568만원이 이 트림(2WD 스탠다드 17인치)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다른 지역이라면 이 합계도 달라집니다.

    N Line 롱레인지 — 보조금은 뺐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N Line 롱레인지)50,86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46,236,364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3,236,545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52,701,545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이 트림은 보조금을 넣지 못했습니다. ev.or.kr 자료에서 롱레인지 2WD가 17인치 668만원과 19인치 596만원으로 갈리는데, 가격표의 트림명만으로는 이 차가 어느 휠을 신고 나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다면 위 합계에서 그만큼 더 내려갑니다.

    기울인 글씨의 과세표준 줄은 두 표 모두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참고 줄입니다.

    코나 Electric E-Value+ 스탠다드는 취득세·감면·보조금을 거쳐 37,087,182원, N Line 롱레인지는 보조금 없이 52,701,545원으로 계산되는 구성 막대 차트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두 표의 −140만원 줄이 여기 걸립니다.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은 돈도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입니다. 셋 다 금액이 공시되지 않아 계산에서 뺐습니다.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 탁송료·번호판·채권에 모아 두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차의 세금 — 자동차세는 정액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걷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취득세는 살 때 딱 한 번, 차값을 기준으로 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내는데, 기준이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입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라면 비영업용 기준 cc당 세액이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코나 Electric은 애초에 배기량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서, 이 구간표와는 무관한 「그 밖의 승용자동차」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입니다. 비영업용은 연 10만원 정액이고, 이 금액은 스탠다드·N Line·롱레인지 어느 트림을 골라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10만원의 30%인 3만원을 더하면 연 13만원이 나옵니다(계산값입니다). 차값이 5천만원을 넘는 트림이든 4천만원대 트림이든, 자동차세만 놓고 보면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편 배기량 기준 세액에는 차가 3년을 넘으면 매년 세액을 깎아 주는 경감 규정(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이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이 식의 A는 「제1호에 따른 연세액」, 곧 배기량표로 정한 세액만을 가리킵니다. 코나 Electric은 애초에 제1호가 아니라 제3호를 적용받으므로 A 자리에 넣을 값 자체가 없고, 이 경감 규정도 걸리지 않습니다.

    미리 내면 깎아 주는 연납 제도

    한 해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일부를 돌려받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깎이는지는 이자율과 공제 상한, 두 값으로 정해집니다.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정한 이자율은 5%입니다. 이 이자율로 계산한 공제액도 상한이 있습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정한 상한은 연세액의 10%입니다. 코나 Electric의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이니, 아무리 일찍 신고해도 공제액이 1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계산값입니다). 세액 자체가 작은 전기차는 연납으로 버는 돈도 그만큼 작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1년에 네 번, 아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다음 신고 기간입니다. 이달·다음 달 돌아오는 세금·검사 마감은 세금·검사 캘린더 코너에 모아 둡니다.

    첫 검사는 2년이 아니라 5년 뒤입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가 정합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원칙은 2년 주기지만, 신조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예외입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인도받은 뒤 첫 검사까지 5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부터 2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4천만원대에서 고를 수 있는 다른 차

    같은 예산으로 눈길이 갈 만한 차종의 공식 가격만 놓습니다.

    차종가격비고
    현대자동차 싼타페 HEV Exclusive41,220,000원중형 SUV ·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 그랜저 Premium42,450,000원준대형 세단 · 가솔린

    코나 Electric E-Value+ 스탠다드(4,152만원)는 싼타페 HEV Exclusive보다 30만원 높고, 그랜저 Premium보다 93만원 낮습니다(둘 다 차값 기준 계산값입니다). 두 비교 차종은 배기량이 있는 차라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고,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도 걸리지 않습니다.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권하는 문장은 넣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사실만 놓았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세제혜택 후 판매가격

    현대차 전기차 가격표에는 ‘세제혜택 전’과 ‘세제혜택 후’, 두 값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전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을 뜻합니다.

    이 글의 트림표에 적은 41,520,000원(E-Value+ 스탠다드) 같은 값은 세제혜택 후 가격입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찍히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취득세 감면(140만원 한도)과 구매 보조금이 또 한 번 빠지므로, 세제혜택·취득세 감면·보조금 이 셋을 한꺼번에 다 뺀 값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순서를 헷갈리면 실제보다 훨씬 싸게 계산하는 실수로 이어집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3일 공식 가격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고, 세율과 감면·보조금은 등록 시점의 법령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여부와 그에 따른 판단·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지방세법 제12조 ·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지자체별 보조금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신규등록

  • 아우디 Q6 e-tron 9,580만원, 등록을 마치면 1억을 넘습니다

    아우디 Q6 e-tron 9,580만원, 등록을 마치면 1억을 넘습니다

    가격표에 9,580만원. 1억이 안 되는 값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붙이고 등록까지 마치면 1억 50만원이 됩니다. 전기차 감면 140만원을 이미 받은 뒤의 숫자입니다.

    반대로 산 뒤에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13만원입니다. 배기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격표에 올라온 트림은 하나뿐입니다

    아우디 Q6 e-tron의 공식 가격표를 2026년 9월 4일에 확인했습니다. 올라 있는 트림은 S-line 하나, 값은 9,580만원입니다.

    전기차라서 살 때와 산 뒤가 둘 다 보통 차와 다릅니다. 취득세에는 감면이 걸리고, 자동차세는 배기량 대신 정액으로 매겨집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습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읽는 시점이 이 날짜에서 멀어졌다면 제조사 가격표를 다시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트림과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Q6 e-tron S-line95,800,000원

    트림이 하나뿐이라 고를 것이 없습니다. 옵션과 색상에 따라 붙는 돈은 이 값에 들어 있지 않고, 아래 계산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취득세와 등록 수수료를 더한 실구매가

    차값 위에 붙는 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 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 그리고 전기차라서 빠지는 감면액입니다. 순서대로 쌓아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부터 정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가격표에 적힌 9,580만원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값이 기준이 되고,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입니다. 9,580만원에서 부가세를 빼면 약 8,709만원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를 곱한 것이 취득세입니다. 약 610만원입니다. 여기서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빠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감면으로, 한도는 140만원입니다. 감면을 반영한 취득세는 약 470만원이 됩니다(계산값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기준을 옮겼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Q6 e-tron S-line)95,8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87,090,909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6,096,364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100,501,364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기울인 글씨의 과세표준 줄은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줄입니다. 합계 1억 50만원 남짓은 공식 가격표와 법령의 세율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차값과 견주면 약 470만원이 더 붙은 셈인데, 이 역시 계산값입니다.

    차값 95,800,000원에 취득세 6,096,364원과 등록 수수료 5,000원을 더하고 전기차 감면 1,400,000원을 뺀 실구매가 100,501,364원의 구성 막대 차트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은 돈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금액이 공시되지 않아 계산에서 뺀 부대비용입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이 셋은 별도입니다. 항목마다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 탁송료·번호판·채권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이 차의 보조금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은 차를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로 정해지니, 실제 부담액을 잡으려면 등록할 지역의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있다면 위 합계에서 그만큼 내려가고, 없다면 위 합계가 그대로 남습니다.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와 첫 검사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냅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배기량으로 매기는 차는 비영업용 기준으로 cc당 세액이 세 단계입니다. 1,000cc 이하가 80원, 1,600cc 이하가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이 방식은 배기량이 있는 차의 이야기고, 전기차에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여 정액을 냅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입니다. 비영업용이면 한 해 10만원입니다. 차값이 9,580만원이어도, 그보다 훨씬 싼 전기차여도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입니다. 자동차세 10만원의 30%는 3만원이고, 둘을 합치면 한 해 13만원입니다(계산값입니다). 억대 가까운 차를 사고 해마다 내는 세금이 13만원이라는 대비가 이 차의 세금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배기량으로 매기는 차에는 차령이 3년을 넘으면 세액을 깎아 주는 계산식도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입니다. 식의 A가 「제1호에 따른 연세액」, 그러니까 배기량으로 매긴 세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차는 A 자리에 넣을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계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연납, 한꺼번에 내면 깎아 주는 제도

    자동차세는 한 해분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내는 대신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공제 폭에는 두 개의 숫자가 걸려 있습니다. 계산에 쓰는 이자율과, 공제의 상한입니다.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입니다. 이자율은 5%입니다. 상한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있습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공제는 연세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인 이 차라면 공제 상한은 1만원입니다(계산값입니다). 실제로 깎이는 금액은 언제 내느냐에 따라 저 계산식으로 달라집니다. 전기차는 세액 자체가 작아서 아끼는 돈도 그만큼 작습니다.

    연납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한 해에 네 번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의 표입니다.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와 검사 일정은 세금·검사 캘린더 코너에서 달마다 정리합니다.

    첫 검사는 언제 오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새로 만든 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유효기간만 5년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새 차라면 첫 검사까지 5년의 여유가 있고, 그 뒤로는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됩니다.

    1억원 언저리의 다른 차들

    같은 예산으로 눈길이 갈 만한 차종의 공식 가격만 놓습니다.

    차종가격비고
    아우디 Q6 e-tron S-line95,800,000원전기차
    제네시스 G9097,480,000원대형 세단
    볼보 XC9088,200,000원대형 SUV · 마일드 하이브리드

    G90은 Q6 e-tron보다 168만원 높고, XC90은 760만원 낮습니다(둘 다 계산값입니다). 셋 가운데 전기차는 Q6 e-tron 하나이고, 나머지 둘은 배기량이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자동차세 정액 10만원은 이 셋 중 Q6 e-tron에만 해당합니다. 나머지 둘의 자동차세는 각 차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쪽도 전기차 감면 140만원은 Q6 e-tron에만 걸립니다.

    전기차와 내연차는 살 때 붙는 세금 구조뿐 아니라 굴리면서 나가는 돈의 성격도 다릅니다. 기름을 넣는 차의 주간 연료비 흐름은 주간 기름값 코너에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차를 살 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가격표에 적힌 값 그대로가 아닙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9,580만원짜리 차의 과세표준이 약 8,709만원으로 적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취득세 7%를 9,580만원에 곱한 값과 8,709만원에 곱한 값은 다르고, 실제로 내는 세금은 뒤쪽입니다. 견적을 스스로 따져 볼 때 세율만 기억하면 숫자가 어긋나기 쉬운데, 과세표준을 먼저 구한 뒤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보면 표의 숫자가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4일 공식 가격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고, 세율과 감면은 등록 시점의 법령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여부와 그에 따른 판단·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우디 공식 가격표 (2026년 9월 4일 확인 기준) · 지방세법 제12조 ·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신규등록

  • BMW iX 실구매가 1억 3,347만원 — 감면 140만원은 받고 보조금은 0원입니다

    BMW iX 실구매가 1억 3,347만원 — 감면 140만원은 받고 보조금은 0원입니다

    1억 3,347만원짜리 차의 자동차세가 1년에 13만원입니다. 배기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전기차라면 으레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구매보조금은, 이 차에 한 푼도 안 붙습니다.

    BMW iX 이야기입니다. 살 때 얼마고 산 뒤에 얼마인지, 법령 원문을 펴 놓고 계산했습니다.

    서울 보조금 목록에 iX xDrive45가 없습니다

    전기차를 사면 보통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취득세를 깎아 주는 감면, 그리고 나라와 지자체가 주는 구매보조금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제도라 한쪽을 받는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iX xDrive45 M 스포츠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감면 140만원은 받습니다. 보조금은 못 받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서울 보조금 목록을 2026년 9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BMW 전기차 중에는 iX1, iX2, iX3가 올라 있는데 iX xDrive45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누리집 안내만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값 구간별 기준 같은 설명이 어디에도 없어서, 오늘 계산에서는 보조금 자리를 0원으로 뒀습니다.

    전기차라고 다 받는 게 아니라, 목록에 그 트림 이름이 올라 있어야 받습니다. 계약 전에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를 한 번 열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표가 딱 한 줄입니다

    BMW 코리아 공식 가격표에서 iX는 트림이 하나뿐입니다. 고를 것이 없습니다.

    트림공식 가격
    iX xDrive45 M 스포츠126,800,000원

    2026년 9월 3일에 확인한 가격이고, 부가세가 포함된 값이라고 BMW가 표 아래에 적어 뒀습니다.

    수입 전기차 가격표에는 국산차처럼 ‘세제혜택 전 / 후’가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위에 적힌 것이 그냥 표시가격입니다.

    BMW iX 실구매가 구성과 표시가격 비교 막대그래프 — 차량 기본가 1억 2,680만원, 취득세 806만원,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X5 1억 1,920만원, GLE 1억 1,800만원

    취득세 806만원, 여기서 140만원이 빠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7%입니다. 다만 7%를 곱할 대상이 가격표에 적힌 금액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빼도록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억 2,680만원이 아니라 115,272,727원에 7%를 곱합니다. 8,069,091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기차 감면이 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읽어 보면 두 갈래입니다. 취득세가 140만원보다 적으면 아예 안 내고, 넘으면 140만원만 빼 줍니다. iX는 806만원이니 뒤쪽입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iX xDrive45 M 스포츠)126,800,000원BMW 코리아 공식 가격표
    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115,272,727원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8,069,091원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등록 수수료 (인지 3,000원 + 증지 2,000원)5,000원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전기차 취득세 감면−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구매보조금0원서울 목록에 이 트림 없음 (2026-09-03 확인)
    합계133,474,091원위 항목의 합

    과세표준 줄은 기울여 뒀습니다. 세금이 붙는 자리를 보여주려고 끼워 둔 값이라 더하지 않았습니다. 133,474,091원은 나머지를 더하고 뺀 계산값입니다.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문에 날짜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연말을 넘기면 지금 자리에서 140만원이 사라집니다. 하이브리드 감면 4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로 이미 끝났습니다.

    산 뒤에는 — 자동차세가 1년에 13만원입니다

    여기가 전기차의 진짜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매깁니다. 지방세법 제127조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큰 차일수록 많이 냅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문이 따로 한 줄을 두었습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배기량이 아니라 대당 정액 10만원입니다. 차값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 붙으니(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3만원이 더해집니다.

    자동차세지방교육세연간 합계
    iX (배기량 없음)100,000원30,000원130,000원
    2,000cc 내연기관차라면400,000원120,000원520,000원

    아래 줄은 1,600cc 초과 구간 200원을 2,000cc에 곱한 계산값입니다. 배기량만 있으면 누구나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차값 1억 3,347만원을 치르고 나면, 해마다 나가는 자동차세는 웬만한 소형차보다 적습니다.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뒤늦게 알고 놀라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검사장 갈 일도 한동안 없습니다. 신조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올해 등록하면 2031년이 첫 차례입니다.

    이 표에 아직 안 들어간 돈

    위 계산은 차값에 취득세와 등록 수수료까지입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비, 지역개발채권은 빠져 있습니다. 셋 다 전국에 통하는 하나의 금액이 없어서입니다.

    번호판은 그나마 지자체가 표로 공개해서 얼마쯤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1조(2매)를 기준으로 7,500원짜리 페인트식부터 23,850원짜리 전기차용까지 폭이 있습니다. iX는 전기차라 위쪽입니다. 서울 광진구는 21,700원, 부산은 23,85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탁송료는 출고센터에서 집까지 거리로, 채권은 등록하는 지역으로 갈립니다. 셋을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원문까지 정리해 뒀습니다.

    이 값이면 이런 차들도 있습니다

    차종가격비고
    BMW X5 xDrive30d xLine (7인승)119,200,000원대형 SUV
    메르세데스-벤츠 GLE 350 4MATIC118,000,000원SUV

    iX가 X5보다 760만원, GLE보다 880만원 비쌉니다. 계산값입니다.

    다만 셋을 그대로 견주기는 어렵습니다. X5와 GLE는 내연기관차라 취득세 감면이 없고, iX는 감면을 받는 대신 이번엔 보조금이 안 붙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자동차세는 해마다 반대 방향으로 벌어집니다. 살 때 한 번 내는 돈과 해마다 내는 돈을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를 살 때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원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들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두 군데입니다.

    먼저 구매보조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감면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이고 보조금은 돈을 받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곳도 다르고 대상 목록도 따로 관리합니다. 오늘 본 iX처럼 한쪽만 되는 차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140만원은 상한입니다. 취득세가 14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면제되고, 많으면 140만원까지만 빼 줍니다. 차값이 비싸다고 감면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깎아 주는 연납도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는 세액 자체가 작아서 아끼는 돈도 그만큼 작습니다. 납부 기간과 공제율은 세금·검사 캘린더에 모아 뒀습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제조사 공식 가격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차종이나 판매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표와 보조금 목록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매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BMW 코리아 공식 가격표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지방세법 제12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번호판 구입비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자동차 신규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