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4,152만원.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 수수료를 더하고, 전기차 감면과 서울시 보조금을 빼면 3,708만원대로 내려갑니다. 같은 차라도 롱레인지 N Line으로 트림을 올리고 보조금 없이 계산하면 5,27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산 뒤에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트림과 상관없이 13만원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차라서 그렇습니다.
코나 Electric,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로 나뉜 가격표
현대자동차 코나 Electric의 공식 가격표를 2026년 9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트림은 배터리 용량에 따라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로 나뉘고, 롱레인지 안에서 다시 일반형과 N Line으로 갈립니다.
현대는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을 반영하기 전과 후, 두 가격을 함께 공개합니다. 아래 표는 감면을 반영한 뒤의 값입니다.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 값에서 취득세 감면과 구매 보조금이 한 번 더 빠지므로, 셋을 겹쳐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읽는 시점이 이 날짜에서 멀어졌다면 제조사 가격표를 다시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트림 세 개와 공식 가격
| 트림 | 공식 가격 |
|---|---|
| E-Value + (스탠다드) | 41,520,000원 |
| Modern Plus (롱레인지) | 45,660,000원 |
| N Line (롱레인지) | 50,860,000원 |
스탠다드와 롱레인지의 차값 차이는 414만원, 롱레인지 안에서 일반형과 N Line의 차이는 520만원입니다. 옵션과 색상에 따라 붙는 돈은 이 값에 들어 있지 않고, 아래 계산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서울 보조금을 넣고 뺀 실구매가 두 가지
차값 위에 붙고 빠지는 돈은 네 갈래입니다. 취득세, 등록 수수료, 전기차라서 빠지는 취득세 감면,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입니다. 트림마다 이 넷이 다르게 걸리므로 두 조합으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짚습니다. 취득세는 가격표에 적힌 값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를 곱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입니다.
E-Value + 스탠다드 — 서울 보조금까지 넣으면
| 항목 | 금액 | 근거 |
|---|---|---|
| 차량 기본가 (E-Value + 스탠다드) | 41,520,000원 | 제조사 공식 가격표 |
|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 | _37,745,455원_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 2,642,182원 | 지방세법 제12조 |
|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 | 5,000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 | -1,400,00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 | -5,680,000원 | 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
| 합계 | 37,087,182원 | 위 항목의 합 (계산값) |
서울시 기준 국비 437만원과 지방비 131만원을 더한 568만원이 이 트림(2WD 스탠다드 17인치)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다른 지역이라면 이 합계도 달라집니다.
N Line 롱레인지 — 보조금은 뺐습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차량 기본가 (N Line 롱레인지) | 50,860,000원 | 제조사 공식 가격표 |
|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 | _46,236,364원_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 3,236,545원 | 지방세법 제12조 |
|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 | 5,000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 | -1,400,00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 합계 | 52,701,545원 | 위 항목의 합 (계산값) |
이 트림은 보조금을 넣지 못했습니다. ev.or.kr 자료에서 롱레인지 2WD가 17인치 668만원과 19인치 596만원으로 갈리는데, 가격표의 트림명만으로는 이 차가 어느 휠을 신고 나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다면 위 합계에서 그만큼 더 내려갑니다.
기울인 글씨의 과세표준 줄은 두 표 모두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참고 줄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두 표의 −140만원 줄이 여기 걸립니다.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은 돈도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입니다. 셋 다 금액이 공시되지 않아 계산에서 뺐습니다.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 탁송료·번호판·채권에 모아 두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차의 세금 — 자동차세는 정액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걷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취득세는 살 때 딱 한 번, 차값을 기준으로 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내는데, 기준이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입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라면 비영업용 기준 cc당 세액이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코나 Electric은 애초에 배기량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서, 이 구간표와는 무관한 「그 밖의 승용자동차」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입니다. 비영업용은 연 10만원 정액이고, 이 금액은 스탠다드·N Line·롱레인지 어느 트림을 골라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10만원의 30%인 3만원을 더하면 연 13만원이 나옵니다(계산값입니다). 차값이 5천만원을 넘는 트림이든 4천만원대 트림이든, 자동차세만 놓고 보면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편 배기량 기준 세액에는 차가 3년을 넘으면 매년 세액을 깎아 주는 경감 규정(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이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이 식의 A는 「제1호에 따른 연세액」, 곧 배기량표로 정한 세액만을 가리킵니다. 코나 Electric은 애초에 제1호가 아니라 제3호를 적용받으므로 A 자리에 넣을 값 자체가 없고, 이 경감 규정도 걸리지 않습니다.
미리 내면 깎아 주는 연납 제도
한 해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일부를 돌려받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깎이는지는 이자율과 공제 상한, 두 값으로 정해집니다.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정한 이자율은 5%입니다. 이 이자율로 계산한 공제액도 상한이 있습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정한 상한은 연세액의 10%입니다. 코나 Electric의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이니, 아무리 일찍 신고해도 공제액이 1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계산값입니다). 세액 자체가 작은 전기차는 연납으로 버는 돈도 그만큼 작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1년에 네 번, 아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다음 신고 기간입니다. 이달·다음 달 돌아오는 세금·검사 마감은 세금·검사 캘린더 코너에 모아 둡니다.
첫 검사는 2년이 아니라 5년 뒤입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가 정합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원칙은 2년 주기지만, 신조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예외입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인도받은 뒤 첫 검사까지 5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부터 2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4천만원대에서 고를 수 있는 다른 차
같은 예산으로 눈길이 갈 만한 차종의 공식 가격만 놓습니다.
| 차종 | 가격 | 비고 |
|---|---|---|
| 현대자동차 싼타페 HEV Exclusive | 41,220,000원 | 중형 SUV · 하이브리드 |
| 현대자동차 그랜저 Premium | 42,450,000원 | 준대형 세단 · 가솔린 |
코나 Electric E-Value+ 스탠다드(4,152만원)는 싼타페 HEV Exclusive보다 30만원 높고, 그랜저 Premium보다 93만원 낮습니다(둘 다 차값 기준 계산값입니다). 두 비교 차종은 배기량이 있는 차라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고,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도 걸리지 않습니다.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권하는 문장은 넣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사실만 놓았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세제혜택 후 판매가격
현대차 전기차 가격표에는 ‘세제혜택 전’과 ‘세제혜택 후’, 두 값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전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을 뜻합니다.
이 글의 트림표에 적은 41,520,000원(E-Value+ 스탠다드) 같은 값은 세제혜택 후 가격입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찍히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취득세 감면(140만원 한도)과 구매 보조금이 또 한 번 빠지므로, 세제혜택·취득세 감면·보조금 이 셋을 한꺼번에 다 뺀 값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순서를 헷갈리면 실제보다 훨씬 싸게 계산하는 실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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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3일 공식 가격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고, 세율과 감면·보조금은 등록 시점의 법령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여부와 그에 따른 판단·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지방세법 제12조 ·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지자체별 보조금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신규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