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조금

  • 벤츠 EQA 실구매가 7,058만원부터 — AMG Line 은 7,675만원

    벤츠 EQA 실구매가 7,058만원부터 — AMG Line 은 7,675만원

    메르세데스-벤츠 EQA 가격표에는 트림이 세 줄 있는데, 값은 사실상 두 갈래입니다. Progressive 는 차값 그대로 7,000만원이고, AMG Line 은 같은 이름 아래 두 개의 가격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취득세와 감면, 보조금까지 더하고 빼면 등록을 마치는 순간 실제로 나가는 돈이 나옵니다.

    EQA, 트림 셋에 값은 둘

    오늘 다룰 차는 벤츠 EQA 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일반 소비자 판매 가격표를 2026년 9월 11일에 확인했고, 아래 숫자는 모두 그 시점 기준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 글을 읽는다면 벤츠 공식 가격표에서 그때의 값을 새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차가 전기차라는 점 하나로 뒤에 나오는 계산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취득세에서 감면을 받고 보조금이 붙으며,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아니라 정액으로 매겨집니다.

    트림표 — AMG Line 은 가격이 두 개입니다

    공식 가격표에 오른 트림은 다음 세 줄입니다.

    트림공식 가격
    EQA 250 Progressive70,000,000원
    EQA 250 AMG Line75,800,000원
    EQA 250 AMG Line76,700,000원

    이름이 같은 AMG Line 이 7,580만원과 7,670만원, 두 값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색상이나 옵션에 따른 차이로 짐작되지만 두 값의 차이 90만원(계산값)이 무엇 때문인지는 이 글이 확보한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래 계산은 둘 중 낮은 7,58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실구매가 — 낮은 쪽 7,058만원, 높은 쪽 7,675만원

    가격표 숫자와 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치르는 돈은 다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순서대로 더하고 빼보겠습니다.

    취득세 계산은 표시가격 7,000만원에서 곧장 출발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부가가치세만큼을 덜어낸 금액을 쓰도록 정해 두었고, 이렇게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부릅니다. Progressive 기준 과세표준은 약 6,364만원으로 표시가격보다 636만원 적습니다(정확한 값은 아래 표).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지방세법 제12조)를 곱하면 약 445만원이 됩니다. 이제 줄어드는 항목 둘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 지자체별로 공고하는 구매보조금입니다. 서울 기준 금액은 국비 190만원과 지방비 57만원을 합친 247만원입니다. 공고표에는 “EQA 250(Facelift)” 라는 이름 하나만 올라 있고 이 글이 다루는 세 트림도 전부 EQA 250 이라, Progressive 와 AMG Line 양쪽에 이 247만원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QA 250 Progressive)70,0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3,636,364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454,545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 서울 기준)-2,470,000원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합계70,589,545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AMG Line 은 맨 위 차량 기본가만 75,800,000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계산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QA 250 AMG Line)75,8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8,909,091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823,636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 서울 기준)-2,470,000원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합계76,758,636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과세표준 줄은 기울여 표시했는데, 세금이 붙는 기준을 보여줄 뿐 합계에는 넣지 않습니다. 7,058만원과 7,675만원 두 값 모두 나머지 다섯 줄을 더하고 뺀 계산값입니다(정확한 값은 각 표의 합계 줄).

    벤츠 EQA 실구매가 구성 — 차량 기본가 7,000만원에 취득세를 더하고 감면 140만원과 보조금 247만원을 뺀 Progressive 7,058만원, AMG Line 7,675만원 비교

    표에 없는 세 가지 비용

    탁송료·번호판 발급·봉인비용·지역개발채권 세 가지는 이번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셋 다 전국 어디서나 통하는 하나의 숫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탁송료는 출고센터에서 인도받는 지역까지의 거리로 갈리고, 번호판 비용은 지역의 번호판 발급 대행자가 정하며, 채권은 등록하는 시·도마다 매입 기준과 면제 기간이 따로 갱신됩니다.

    세 항목 모두 정확한 금액은 이 글의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붙는 돈이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편에 원문까지 모아 두었습니다.

    산 뒤에 매년 붙는 돈, 자동차세 13만원

    취득세는 사는 순간 한 번이지만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하는 동안 해마다 청구됩니다. 매기는 방식도 다릅니다 — 취득세는 차값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내연차의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가 정한 배기량 구간별 단가로 매겨집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 구간cc 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배기량 2,000cc 인 차라고 가정하면 마지막 구간의 단가를 곱해 연 40만원이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을 넣은 계산값이고, 실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QA 는 배기량 자체가 없는 전기차라 이 표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호가 이런 차를 따로 묶어 자동차 1대당 정액을 매깁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Progressive 와 AMG Line 모두 비영업용 10만원 하나로 끝나며, 앞서 가정한 2,000cc 내연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액의 30%만큼 지방교육세가 얹힙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10만원의 30%인 3만원을 더하면, 두 세금을 합쳐 매년 13만원이 나갑니다.

    검사장 갈 일도 당분간 없습니다. 신조차의 첫 검사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올해 등록하면 다음 검사는 2031년입니다.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택하면 아래 두 숫자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항목값근거
    공제 이자율5%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 상한세액의 10%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네 번, 1월 16~31일·3월 16~31일·6월 16~30일·9월 16~30일에 돌아옵니다. 이 글이 나가는 9월 12일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남은 자리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나뿐입니다. 배기량·차령에 따라 갈리는 자동차세 계산은 자동차세 코너에 더 정리해 두었습니다.

    7,000만원대 다른 차들

    공식 가격만 놓고 견줄 수 있는 차 두 대를 아래에 두었습니다. 우열을 매기려는 자리는 아닙니다.

    차종가격비고
    메르세데스-벤츠 GLA 250 4MATIC AMG Line70,000,000원SUV
    BMW X3 20 xDrive70,400,000원중형 SUV

    공교롭게도 GLA 250 4MATIC AMG Line 의 표시가격은 EQA 250 Progressive 와 7,000만원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X3 는 40만원 더 높습니다. 다만 GLA 와 X3 는 내연기관차라 전기차 취득세 감면·보조금이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세도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두 차의 배기량은 이 글의 자료에 없어 세금까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표시가격이 같다고 등록까지 마친 뒤 실제로 내는 돈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전기차 구매보조금

    전기차를 살 때 국가와 지자체가 값을 깎아 주는 두 갈래 제도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 본 취득세 감면입니다.

    두 제도는 자주 섞여 이해됩니다. 감면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이고, 보조금은 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은 지자체별로 차종·모델마다 보조금 목록을 공고하는데, EQA 는 “EQA 250(Facelift)” 한 줄로만 올라 있고 이 글이 다룬 트림도 모두 EQA 250 이라 서울 기준 247만원(국비 190만원 + 지방비 57만원)을 그대로 썼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접수 상태와 공고문 마감일도 지역마다 갈리므로, 계약 전에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식 가격표와 법령 조문을 옮기고 그 안에서 계산한 값을 놓았을 뿐이며, 탁송료·번호판·채권 등 계산에서 뺀 항목이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 — https://www.mercedes-benz.co.kr/passengercars/models/price-list.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 — https://www.law.go.kr

  • 코나 Electric 4,152만원, 서울 보조금 넣으면 3,708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코나 Electric 4,152만원, 서울 보조금 넣으면 3,708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차값 4,152만원.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 수수료를 더하고, 전기차 감면과 서울시 보조금을 빼면 3,708만원대로 내려갑니다. 같은 차라도 롱레인지 N Line으로 트림을 올리고 보조금 없이 계산하면 5,27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산 뒤에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트림과 상관없이 13만원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차라서 그렇습니다.

    코나 Electric,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로 나뉜 가격표

    현대자동차 코나 Electric의 공식 가격표를 2026년 9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트림은 배터리 용량에 따라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로 나뉘고, 롱레인지 안에서 다시 일반형과 N Line으로 갈립니다.

    현대는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을 반영하기 전과 후, 두 가격을 함께 공개합니다. 아래 표는 감면을 반영한 뒤의 값입니다.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 값에서 취득세 감면과 구매 보조금이 한 번 더 빠지므로, 셋을 겹쳐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읽는 시점이 이 날짜에서 멀어졌다면 제조사 가격표를 다시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트림 세 개와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E-Value + (스탠다드)41,520,000원
    Modern Plus (롱레인지)45,660,000원
    N Line (롱레인지)50,860,000원

    스탠다드와 롱레인지의 차값 차이는 414만원, 롱레인지 안에서 일반형과 N Line의 차이는 520만원입니다. 옵션과 색상에 따라 붙는 돈은 이 값에 들어 있지 않고, 아래 계산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서울 보조금을 넣고 뺀 실구매가 두 가지

    차값 위에 붙고 빠지는 돈은 네 갈래입니다. 취득세, 등록 수수료, 전기차라서 빠지는 취득세 감면,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입니다. 트림마다 이 넷이 다르게 걸리므로 두 조합으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짚습니다. 취득세는 가격표에 적힌 값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를 곱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입니다.

    E-Value + 스탠다드 — 서울 보조금까지 넣으면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Value + 스탠다드)41,52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37,7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2,642,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5,680,000원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합계37,087,182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서울시 기준 국비 437만원과 지방비 131만원을 더한 568만원이 이 트림(2WD 스탠다드 17인치)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다른 지역이라면 이 합계도 달라집니다.

    N Line 롱레인지 — 보조금은 뺐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N Line 롱레인지)50,86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46,236,364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3,236,545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52,701,545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이 트림은 보조금을 넣지 못했습니다. ev.or.kr 자료에서 롱레인지 2WD가 17인치 668만원과 19인치 596만원으로 갈리는데, 가격표의 트림명만으로는 이 차가 어느 휠을 신고 나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다면 위 합계에서 그만큼 더 내려갑니다.

    기울인 글씨의 과세표준 줄은 두 표 모두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참고 줄입니다.

    코나 Electric E-Value+ 스탠다드는 취득세·감면·보조금을 거쳐 37,087,182원, N Line 롱레인지는 보조금 없이 52,701,545원으로 계산되는 구성 막대 차트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두 표의 −140만원 줄이 여기 걸립니다.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은 돈도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입니다. 셋 다 금액이 공시되지 않아 계산에서 뺐습니다.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 탁송료·번호판·채권에 모아 두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차의 세금 — 자동차세는 정액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걷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취득세는 살 때 딱 한 번, 차값을 기준으로 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내는데, 기준이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입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라면 비영업용 기준 cc당 세액이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코나 Electric은 애초에 배기량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서, 이 구간표와는 무관한 「그 밖의 승용자동차」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입니다. 비영업용은 연 10만원 정액이고, 이 금액은 스탠다드·N Line·롱레인지 어느 트림을 골라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10만원의 30%인 3만원을 더하면 연 13만원이 나옵니다(계산값입니다). 차값이 5천만원을 넘는 트림이든 4천만원대 트림이든, 자동차세만 놓고 보면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편 배기량 기준 세액에는 차가 3년을 넘으면 매년 세액을 깎아 주는 경감 규정(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이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이 식의 A는 「제1호에 따른 연세액」, 곧 배기량표로 정한 세액만을 가리킵니다. 코나 Electric은 애초에 제1호가 아니라 제3호를 적용받으므로 A 자리에 넣을 값 자체가 없고, 이 경감 규정도 걸리지 않습니다.

    미리 내면 깎아 주는 연납 제도

    한 해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일부를 돌려받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깎이는지는 이자율과 공제 상한, 두 값으로 정해집니다.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정한 이자율은 5%입니다. 이 이자율로 계산한 공제액도 상한이 있습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정한 상한은 연세액의 10%입니다. 코나 Electric의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이니, 아무리 일찍 신고해도 공제액이 1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계산값입니다). 세액 자체가 작은 전기차는 연납으로 버는 돈도 그만큼 작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1년에 네 번, 아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다음 신고 기간입니다. 이달·다음 달 돌아오는 세금·검사 마감은 세금·검사 캘린더 코너에 모아 둡니다.

    첫 검사는 2년이 아니라 5년 뒤입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가 정합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원칙은 2년 주기지만, 신조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예외입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인도받은 뒤 첫 검사까지 5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부터 2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4천만원대에서 고를 수 있는 다른 차

    같은 예산으로 눈길이 갈 만한 차종의 공식 가격만 놓습니다.

    차종가격비고
    현대자동차 싼타페 HEV Exclusive41,220,000원중형 SUV ·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 그랜저 Premium42,450,000원준대형 세단 · 가솔린

    코나 Electric E-Value+ 스탠다드(4,152만원)는 싼타페 HEV Exclusive보다 30만원 높고, 그랜저 Premium보다 93만원 낮습니다(둘 다 차값 기준 계산값입니다). 두 비교 차종은 배기량이 있는 차라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고,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도 걸리지 않습니다.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권하는 문장은 넣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사실만 놓았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세제혜택 후 판매가격

    현대차 전기차 가격표에는 ‘세제혜택 전’과 ‘세제혜택 후’, 두 값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전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을 뜻합니다.

    이 글의 트림표에 적은 41,520,000원(E-Value+ 스탠다드) 같은 값은 세제혜택 후 가격입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찍히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취득세 감면(140만원 한도)과 구매 보조금이 또 한 번 빠지므로, 세제혜택·취득세 감면·보조금 이 셋을 한꺼번에 다 뺀 값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순서를 헷갈리면 실제보다 훨씬 싸게 계산하는 실수로 이어집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3일 공식 가격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고, 세율과 감면·보조금은 등록 시점의 법령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여부와 그에 따른 판단·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지방세법 제12조 ·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지자체별 보조금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신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