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Electrified G80 은 가격표가 단출합니다. 트림이 한 줄, 기본 모델 하나뿐입니다. 가격은 2026년 10월 1일 공식 가격표 기준이고, 가격표는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제조사 페이지에서 한 번 더 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는 공식 가격표와 세법 조문입니다. 출력이나 사양, 최근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알려 주는 제조사 발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비워 두고, 가격표의 숫자 하나에서 출발해 등록까지 드는 돈과 그 뒤 해마다 나가는 돈을 셈했습니다.
가격표에 적힌 한 줄
| 트림 | 공식 가격 |
|---|---|
| ELECTRIFIED G80 기본 모델 | 84,790,000원 |
8,479만원. 가격표에 적힌 숫자는 이것 하나입니다. 다른 트림이 없으니 「어느 트림이 기준이냐」를 따질 일도 없습니다.
취득세를 얹고 감면과 보조금을 덜어 낸 8,528만원
차를 사면 차값 말고도 돈이 더 나갑니다. 등록까지 붙는 돈부터 차례로 쌓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차값 전부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과세표준은 가격표의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이 차는 7,708만원 남짓입니다.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를 곱하면 취득세가 약 540만원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2조, 계산값).
번호판을 받으려면 서류 값도 듭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안내하는 비사업용 신규등록 기준으로 인지·증지 값이 5,000원입니다.
전기차라서 덜어 내는 돈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취득세에서 140만원 한도로 깎입니다. 이 차는 취득세가 540만원 남짓이라 140만원이 다 빠지고, 실제로 내는 취득세는 약 400만원입니다(계산값).
다른 하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국비 270만원에 지방비 81만원을 더해 351만원입니다. ev.or.kr 의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에서 옮긴 값이고, 그 표에서 Electrified G80 은 행이 하나뿐이라 어느 줄을 골라야 할지 헷갈릴 여지가 없습니다. 서울 기준이라 사는 지역이 다르면 숫자도 달라집니다. 이번 주 보조금 접수 상황은 오늘 나간 전기차 보조금 알리미에서 다뤘습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차량 기본가 (ELECTRIFIED G80 기본 모델) | 84,790,000원 | 제조사 공식 가격표 |
|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 | _77,081,818원_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 5,395,727원 | 지방세법 제12조 |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 | 5,000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 | -1,400,00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 서울) | -3,510,000원 | 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
| 합계 (계산값) | 85,280,727원 | 위 항목의 합 |
기울인 줄은 취득세가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줄이라 합계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합계는 8,528만원입니다. 감면과 보조금을 다 빼도 가격표보다 49만원 남짓 높습니다. 취득세 540만원에서 감면 140만원과 보조금 351만원을 덜어 내도 49만원이 남기 때문입니다(계산값).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합계는 351만원 더 올라가 8,879만원 남짓이 됩니다(계산값).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은 돈이 셋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입니다. 셋 다 하나로 공시된 금액이 없어 계산에서 뺐고, 실제로는 별도로 나갑니다. 각각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항목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13만원, 첫 검사는 5년 뒤
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청구서는 자동차세입니다. 취득세가 차값에 따라 한 번 매겨졌다면, 자동차세는 해마다 배기량에 따라 나옵니다.
이 차는 전기차라 배기량이 없습니다. 지방세법은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를 따로 묶어 1대당 정액으로 매깁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입니다. 비영업용이면 1년에 10만원입니다.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입니다. 자동차세의 30%니 3만원이고, 합쳐서 한 해 13만원입니다(계산값). 차값은 8천만원을 넘는데 자동차세는 십수만원입니다.
배기량으로 매기는 차와 견주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액은 이렇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 배기량 | 비영업용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배기량이 2,000cc라고 가정하면 자동차세만 40만원,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52만원이 됩니다(계산값). 같은 가정에서 전기차 정액 13만원의 네 배입니다.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차라면 실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해 다시 곱해 보면 됩니다.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계산식도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입니다. 원문에서 A 는 「제1호에 따른 연세액」, 곧 배기량 세율표로 셈한 연세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기차의 정액은 제1호가 아니라 제3호에 있습니다. 전기차 정액에 이 경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구만으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13만원을 1년치 미리 내는 길도 있습니다. 연납을 받는 창구가 해마다 네 차례 열립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입니다. 오늘이 10월 6일이니 9월 기간은 지났고, 다음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공제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5%(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 상한은 해당 세액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자동차세 이야기는 세금 코너에 더 있습니다.
검사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입니다. 새 차는 첫 검사까지 5년,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입니다. 2026년에 등록하면 첫 정기검사는 2031년 즈음입니다(계산값).
7천만원대 후반에서 8천만원대 초반의 제네시스 두 대
같은 제네시스 가격표에서 값이 근처인 차 둘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 차종 | 가격 | 비고 |
|---|---|---|
| 제네시스 Electrified G80 기본 모델 | 84,790,000원 | 이 글의 차 |
| 제네시스 GV80 쿠페 기본 모델 | 81,300,000원 | 대형 SUV 쿠페 |
| 제네시스 Electrified GV70 기본 모델 | 75,800,000원 | 중형 전기 SUV |
GV80 쿠페 기본 모델은 8,130만원으로 Electrified G80 보다 349만원 아래입니다(계산값). 취득세와 등록까지의 합계는 GV80 쿠페 실구매가에서 따로 셈했습니다.
Electrified GV70 기본 모델은 7,580만원으로 899만원 아래입니다(계산값). 같은 전기차지만 이 차의 보조금과 취득세는 이번 자료에 없어 실구매가까지는 셈하지 않았습니다. 가격표만 놓으면 세 차는 900만원 남짓 안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전기차를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로 깎아 줍니다.
140만원은 깎이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Electrified G80 은 취득세가 540만원 남짓이라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래서 표의 감면 줄이 정확히 140만원입니다. 차값이 올라가 취득세가 커져도 이 줄은 140만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뉘고 지역마다 액수가 다릅니다. 취득세 감면은 세금 쪽에서 빠지는 몫이고 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둘을 「전기차 혜택」 하나로 뭉뚱그리면 어느 쪽이 얼마인지 안 보이니, 견적을 받을 때 두 줄을 따로 확인하면 숫자가 맞는지 대 보기 쉽습니다.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제네시스 공식 가격표를, 세율과 수수료는 법령 원문과 등록사업소 안내를 옮긴 것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합계와 차액은 계산값이고, 보조금은 서울 기준이며 탁송료·번호판·채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과 등록 전에 그 시점의 가격표와 법령을 다시 보시기 바라며, 어떤 차를 살지는 읽는 분이 판단하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참고 자료: 제네시스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