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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 Q6 e-tron 9,580만원, 등록을 마치면 1억을 넘습니다

    아우디 Q6 e-tron 9,580만원, 등록을 마치면 1억을 넘습니다

    가격표에 9,580만원. 1억이 안 되는 값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붙이고 등록까지 마치면 1억 50만원이 됩니다. 전기차 감면 140만원을 이미 받은 뒤의 숫자입니다.

    반대로 산 뒤에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13만원입니다. 배기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격표에 올라온 트림은 하나뿐입니다

    아우디 Q6 e-tron의 공식 가격표를 2026년 9월 4일에 확인했습니다. 올라 있는 트림은 S-line 하나, 값은 9,580만원입니다.

    전기차라서 살 때와 산 뒤가 둘 다 보통 차와 다릅니다. 취득세에는 감면이 걸리고, 자동차세는 배기량 대신 정액으로 매겨집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습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읽는 시점이 이 날짜에서 멀어졌다면 제조사 가격표를 다시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트림과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Q6 e-tron S-line95,800,000원

    트림이 하나뿐이라 고를 것이 없습니다. 옵션과 색상에 따라 붙는 돈은 이 값에 들어 있지 않고, 아래 계산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취득세와 등록 수수료를 더한 실구매가

    차값 위에 붙는 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 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 그리고 전기차라서 빠지는 감면액입니다. 순서대로 쌓아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부터 정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가격표에 적힌 9,580만원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값이 기준이 되고,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입니다. 9,580만원에서 부가세를 빼면 약 8,709만원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를 곱한 것이 취득세입니다. 약 610만원입니다. 여기서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빠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감면으로, 한도는 140만원입니다. 감면을 반영한 취득세는 약 470만원이 됩니다(계산값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기준을 옮겼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Q6 e-tron S-line)95,8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87,090,909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6,096,364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100,501,364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기울인 글씨의 과세표준 줄은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줄입니다. 합계 1억 50만원 남짓은 공식 가격표와 법령의 세율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차값과 견주면 약 470만원이 더 붙은 셈인데, 이 역시 계산값입니다.

    차값 95,800,000원에 취득세 6,096,364원과 등록 수수료 5,000원을 더하고 전기차 감면 1,400,000원을 뺀 실구매가 100,501,364원의 구성 막대 차트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은 돈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금액이 공시되지 않아 계산에서 뺀 부대비용입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이 셋은 별도입니다. 항목마다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 탁송료·번호판·채권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이 차의 보조금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은 차를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로 정해지니, 실제 부담액을 잡으려면 등록할 지역의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있다면 위 합계에서 그만큼 내려가고, 없다면 위 합계가 그대로 남습니다.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와 첫 검사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냅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배기량으로 매기는 차는 비영업용 기준으로 cc당 세액이 세 단계입니다. 1,000cc 이하가 80원, 1,600cc 이하가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이 방식은 배기량이 있는 차의 이야기고, 전기차에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여 정액을 냅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입니다. 비영업용이면 한 해 10만원입니다. 차값이 9,580만원이어도, 그보다 훨씬 싼 전기차여도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입니다. 자동차세 10만원의 30%는 3만원이고, 둘을 합치면 한 해 13만원입니다(계산값입니다). 억대 가까운 차를 사고 해마다 내는 세금이 13만원이라는 대비가 이 차의 세금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배기량으로 매기는 차에는 차령이 3년을 넘으면 세액을 깎아 주는 계산식도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입니다. 식의 A가 「제1호에 따른 연세액」, 그러니까 배기량으로 매긴 세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차는 A 자리에 넣을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계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연납, 한꺼번에 내면 깎아 주는 제도

    자동차세는 한 해분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내는 대신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공제 폭에는 두 개의 숫자가 걸려 있습니다. 계산에 쓰는 이자율과, 공제의 상한입니다.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입니다. 이자율은 5%입니다. 상한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있습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공제는 연세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인 이 차라면 공제 상한은 1만원입니다(계산값입니다). 실제로 깎이는 금액은 언제 내느냐에 따라 저 계산식으로 달라집니다. 전기차는 세액 자체가 작아서 아끼는 돈도 그만큼 작습니다.

    연납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한 해에 네 번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의 표입니다.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와 검사 일정은 세금·검사 캘린더 코너에서 달마다 정리합니다.

    첫 검사는 언제 오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새로 만든 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유효기간만 5년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새 차라면 첫 검사까지 5년의 여유가 있고, 그 뒤로는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됩니다.

    1억원 언저리의 다른 차들

    같은 예산으로 눈길이 갈 만한 차종의 공식 가격만 놓습니다.

    차종가격비고
    아우디 Q6 e-tron S-line95,800,000원전기차
    제네시스 G9097,480,000원대형 세단
    볼보 XC9088,200,000원대형 SUV · 마일드 하이브리드

    G90은 Q6 e-tron보다 168만원 높고, XC90은 760만원 낮습니다(둘 다 계산값입니다). 셋 가운데 전기차는 Q6 e-tron 하나이고, 나머지 둘은 배기량이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자동차세 정액 10만원은 이 셋 중 Q6 e-tron에만 해당합니다. 나머지 둘의 자동차세는 각 차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쪽도 전기차 감면 140만원은 Q6 e-tron에만 걸립니다.

    전기차와 내연차는 살 때 붙는 세금 구조뿐 아니라 굴리면서 나가는 돈의 성격도 다릅니다. 기름을 넣는 차의 주간 연료비 흐름은 주간 기름값 코너에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차를 살 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가격표에 적힌 값 그대로가 아닙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9,580만원짜리 차의 과세표준이 약 8,709만원으로 적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취득세 7%를 9,580만원에 곱한 값과 8,709만원에 곱한 값은 다르고, 실제로 내는 세금은 뒤쪽입니다. 견적을 스스로 따져 볼 때 세율만 기억하면 숫자가 어긋나기 쉬운데, 과세표준을 먼저 구한 뒤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보면 표의 숫자가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4일 공식 가격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고, 세율과 감면은 등록 시점의 법령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여부와 그에 따른 판단·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우디 공식 가격표 (2026년 9월 4일 확인 기준) · 지방세법 제12조 ·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신규등록

  • 자동차세 연납, 9월이 마지막입니다 —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9월이 마지막입니다 —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미리 낼 수 있는 마지막 창구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 조금 깎는 제도를 연납이라고 부릅니다. 열리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네 번입니다.

    9월이 마지막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깎이는 돈은 네 번 중 가장 작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2기를 그대로 내게 됩니다.

    네 번의 창구와 그때마다 달라지는 셈

    공제액을 정하는 식이 기간마다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신고납부 기간공제액 계산식
    1월 16일~31일 · 3월 16일~31일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 이자율
    6월 16일~30일제2기분세액 × 이자율
    9월 16일~30일제2기분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184) × 이자율

    여기 나오는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식을 뜯어보면 9월이 왜 작은지 바로 보입니다. 1월에 내면 남은 기간이 열한 달입니다. 9월에 내면 석 달뿐입니다. 곱하는 일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제에는 천장도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 차로 계산해 보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서 시작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입니다.

    여기에 차령 경감이 붙습니다. 차령 3년째부터 각 기분세액이 5퍼센트씩 깎이고 12년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이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이 둘을 합한 값입니다.

    배기량 2,000cc, 차령 5년인 비영업용 승용차로 넣어보겠습니다.

    단계계산금액
    연세액 (경감 전)2,000cc × 200원400,000원
    각 기분세액 (차령 5년)200,000 − (200,000 × 5/100 × 3)170,000원
    연세액 (경감 후)170,000 × 2기분340,000원
    지방교육세340,000 × 30/100102,000원
    고지서 합계자동차세 + 지방교육세442,000원

    표의 금액은 저희가 식에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표준세율로 계산했고, 조례에 따른 조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고, 지방교육세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식과 이자율은 위에 적은 대로지만, 상한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곱하는 금액이 조문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숫자를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9월 신고납부 기간과 이달 마감 캘린더

    놓치면 어떻게 되나

    연납 기한을 넘기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벌은 아닙니다. 그냥 정기분으로 돌아가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면 됩니다.

    문제는 그 정기분마저 놓쳤을 때입니다. 그때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은 지방세 일반 규정을 따르는데, 저희가 그 비율을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못 한 숫자는 적지 않겠습니다. 위택스 고지서에 계산된 금액이 나오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합니다. 서울에 등록된 차는 위택스가 아니라 서울시 이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이 점이 매년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연세액

    연세액은 자동차 한 대에 한 해 동안 매겨지는 자동차세 총액입니다. 고지서에서는 이 금액이 반으로 갈려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과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으로 나옵니다.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있습니다. 차령 경감은 연세액 전체에 한 번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기분세액에 따로 적용됩니다. 위 계산에서 200,000원에서 시작해 170,000원이 된 뒤 두 배를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연세액은 자동차세만 가리킵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위에 따로 붙습니다. “자동차세가 얼마”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 쪽인지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챙길 것

    10월에는 세금 쪽 고정 마감이 없습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2기가 다음 일정입니다.

    차에 드는 다른 돈은 주간 기름값과 전기차 보조금 알리미에서 다룹니다. 절세를 한 해 단위로 묶어서 보고 싶으시면 자매 블로그 지갑 한 입의 절세 캘린더가 그 자리입니다. 이 글은 차 한 대의 셈만 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판매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납부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27조 · 제128조 ·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