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9월이 마지막입니다 —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9월이 마지막입니다 —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미리 낼 수 있는 마지막 창구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 조금 깎는 제도를 연납이라고 부릅니다. 열리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네 번입니다.

    9월이 마지막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깎이는 돈은 네 번 중 가장 작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2기를 그대로 내게 됩니다.

    네 번의 창구와 그때마다 달라지는 셈

    공제액을 정하는 식이 기간마다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신고납부 기간공제액 계산식
    1월 16일~31일 · 3월 16일~31일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 이자율
    6월 16일~30일제2기분세액 × 이자율
    9월 16일~30일제2기분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184) × 이자율

    여기 나오는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식을 뜯어보면 9월이 왜 작은지 바로 보입니다. 1월에 내면 남은 기간이 열한 달입니다. 9월에 내면 석 달뿐입니다. 곱하는 일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제에는 천장도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 차로 계산해 보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서 시작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입니다.

    여기에 차령 경감이 붙습니다. 차령 3년째부터 각 기분세액이 5퍼센트씩 깎이고 12년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이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이 둘을 합한 값입니다.

    배기량 2,000cc, 차령 5년인 비영업용 승용차로 넣어보겠습니다.

    단계계산금액
    연세액 (경감 전)2,000cc × 200원400,000원
    각 기분세액 (차령 5년)200,000 − (200,000 × 5/100 × 3)170,000원
    연세액 (경감 후)170,000 × 2기분340,000원
    지방교육세340,000 × 30/100102,000원
    고지서 합계자동차세 + 지방교육세442,000원

    표의 금액은 저희가 식에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표준세율로 계산했고, 조례에 따른 조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고, 지방교육세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식과 이자율은 위에 적은 대로지만, 상한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곱하는 금액이 조문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숫자를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9월 신고납부 기간과 이달 마감 캘린더

    놓치면 어떻게 되나

    연납 기한을 넘기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벌은 아닙니다. 그냥 정기분으로 돌아가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면 됩니다.

    문제는 그 정기분마저 놓쳤을 때입니다. 그때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은 지방세 일반 규정을 따르는데, 저희가 그 비율을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못 한 숫자는 적지 않겠습니다. 위택스 고지서에 계산된 금액이 나오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합니다. 서울에 등록된 차는 위택스가 아니라 서울시 이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이 점이 매년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연세액

    연세액은 자동차 한 대에 한 해 동안 매겨지는 자동차세 총액입니다. 고지서에서는 이 금액이 반으로 갈려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과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으로 나옵니다.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있습니다. 차령 경감은 연세액 전체에 한 번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기분세액에 따로 적용됩니다. 위 계산에서 200,000원에서 시작해 170,000원이 된 뒤 두 배를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연세액은 자동차세만 가리킵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위에 따로 붙습니다. “자동차세가 얼마”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 쪽인지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챙길 것

    10월에는 세금 쪽 고정 마감이 없습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2기가 다음 일정입니다.

    차에 드는 다른 돈은 주간 기름값과 전기차 보조금 알리미에서 다룹니다. 절세를 한 해 단위로 묶어서 보고 싶으시면 자매 블로그 지갑 한 입의 절세 캘린더가 그 자리입니다. 이 글은 차 한 대의 셈만 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판매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납부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27조 · 제128조 ·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