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짧게 아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합쳐서 121일이니 넉 달이 조금 안 됩니다.
예전에는 앞뒤로 31일씩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개정으로 앞쪽이 90일로 늘었습니다. 아직 옛 기준으로 적힌 안내가 인터넷에 많이 남아 있으니, 날짜를 셀 때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언제 받았든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일찍 받는다고 다음 유효기간이 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차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기간을 세려면 만료일부터 알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가 정합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2년 |
| 그중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최초 유효기간 5년 |
새 차를 샀다면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돌아옵니다.
여기도 4년으로 적힌 안내를 종종 봅니다. 별표의 문구는 5년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이 이렇게 정합니다.
| 구분 | 대상 차령 | 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 | 차령 4년 초과 | 2년 |
| 사업용 승용 | 차령 2년 초과 | 1년 |
그런데 차령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별표의 비고 2는 종합검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는 차령을 세는 것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늦으면 얼마가 붙나
법이 정한 상한과 실제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두 숫자를 섞어 쓰는 글이 많아서 나눠 적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은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이건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지연 일수로 나눠 놓았습니다.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115일 이상 | 60만원 |
가운데 칸은 금액이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법이 금액으로 못박은 건 양쪽 끝의 4만원과 60만원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60만원”은 아닙니다. 별표 2의 일반기준은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법정 상한인 100만원은 넘지 못합니다.
이미 늦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자진납부 감경이 있습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항상 20퍼센트가 아니라 최대 20퍼센트라는 뜻입니다.
차를 사고팔다가 만료일을 넘긴 경우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은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의 정기검사 기간을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검사유효기간
다음 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날짜입니다. 차를 산 날도, 등록한 날도 아니고 직전 검사에서 정해진 날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기간 안에 일찍 받아도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앞당겨지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 번 늦으면 다음 주기까지 밀리는 게 아니라, 그 회차만 늦은 것이 됩니다.
검사 날짜를 세는 김에 하나 더 챙기실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낼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공제액은 남은 기간만큼만 붙어서 1월에 낼 때보다 훨씬 작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검사비 말고 매주 나가는 기름값은 주간 기름값에서, 차를 새로 살 때의 셈은 신차 실구매가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정비업체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검사 기준과 과태료는 변경될 수 있으며, 검사 시기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같은 규칙 별표 15의2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