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과태료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늦게 내면 붙는 돈이 다르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늦게 내면 붙는 돈이 다르다

    고지서에 적힌 이름부터 봅니다

    차 때문에 날아오는 고지서에는 「과태료」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범칙금」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정기검사를 늦게 받았거나, 보험이 며칠 끊겼거나,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입니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늦었을 때 붙는 돈과 그다음 절차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범칙금은 경찰이

    과태료는 행정 질서를 어겼을 때 행정청이 매기는 돈입니다. 부과와 징수의 공통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모여 있습니다. 차와 관련해서는 정기검사를 안 받았을 때(자동차관리법 제84조), 의무보험이 끊겼을 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가 대표적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4장에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2조는 범칙행위를 그 법의 벌칙 조항(제156조·제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정합니다. 처벌 대상인 행위를, 경찰서장이 돈을 내라고 알리는 통고처분으로 끝낼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과태료범칙금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률도로교통법 제14장
    누가 매기나행정청 (지자체·경찰 등)경찰서장 (제주는 도지사)
    미리 내면의견 제출 기한 안에 최대 20% 감경제164조에 감경 규정 없음
    늦게 내면가산금 3% + 매달 중가산금 1.2%20% 더한 금액, 그다음 즉결심판
    불복은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감
    과태료와 범칙금 차트 — 왼쪽은 고지서를 받은 뒤 순서, 오른쪽은 정기검사 과태료 4만원을 언제 내느냐에 따라 3만 2,000원에서 7만원까지 달라지는 계산값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처럼 같은 위반이 두 갈래로 갈리기도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잡으면 범칙금이고, 카메라에만 찍혀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 주인(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나갑니다. 같은 일로 운전자가 이미 처벌받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고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정기검사 과태료 4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정기검사를 기간보다 20일 늦게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정값).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은 4만원입니다.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행정청은 먼저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이 기간 안에 스스로 내면 깎아 줄 수 있고(같은 법 제18조), 그 폭은 시행령 제5조가 부과될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묶어 둡니다. 상한이 20%라는 뜻이라 실제 감경률은 고지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를 다 받는 경우로 셈했습니다.

    언제 내나셈금액
    의견 제출 기한 안4만원 − 20%3만 2,000원
    고지된 납부기한 안그대로4만원
    납부기한을 넘기면4만원 + 3%4만 1,200원
    1년 동안 안 내면4만원 + 3% + 1.2% × 12개월4만 6,960원
    60개월 이후4만원 + 3% + 1.2% × 60개월7만원

    표의 금액은 법정 비율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처음 기한 안에 낸 사람과 끝까지 버틴 사람의 차이가 두 배를 넘습니다. 출발점인 4만원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별표 2]의 일반기준이 부과하는 쪽에 절반 안에서 가감할 여지를 주고, 위로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100만원이 끝입니다.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는 법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보험이 끊겼을 때 날수별 금액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 두 길의 끝

    과태료는 돈이 계속 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은 납부기한을 넘긴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매깁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여기에 매달 1천분의 12를 중가산금으로 더하고, 그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이의제기 없이 계속 안 내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3항).

    범칙금은 단계가 짧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도록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도록 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제165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억울하면 60일이 기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미리 내서 감경을 받으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야 하니, 다툴지 낼지는 그 기한 전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마감 — 12월 자동차세

    다음 마감기간내는 곳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12월 16일~12월 31일집으로 오는 고지서, 위택스(서울 이택스)
    내년 1월 연납 신고1월 16일~1월 31일위택스(서울 이택스)

    두 기간 모두 지방세법 제128조에 적혀 있습니다.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통고처분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내라고 서면으로 알리는 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은 범칙금을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으로 정합니다.

    통고처분대로 내면 형사 절차로 가지 않고 끝납니다. 안 내면 즉결심판이라는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고지서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고지서 제목에 「통고」가 보이면 범칙금 쪽입니다.


    법령 조문을 읽기 쉽게 옮겨 적은 글이며, 특정 납부 방법이나 대행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고지되는 금액은 위반 내용과 부과권자의 가감, 이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손에 든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낼지 다툴지에 관한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10월 14일 조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2조·제164조·제165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지방세법 제128조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얼마 — 30일 끊기면 13만 5,000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얼마 — 30일 끊기면 13만 5,000원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올라갑니다

    의무보험 과태료는 정해진 납부일이 있는 세금과 다릅니다. 보험이 끊긴 날수만큼 쌓입니다.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보유자 의무는 그대로라, 갱신이 며칠 늦어진 것만으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같이 날수로 붙는 정기검사 쪽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있으니 오늘은 보험 쪽을 봅니다.

    차를 가진 사람이 들어 둬야 하는 두 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보험 두 가지를 의무로 둡니다.

    • 제1항 — 대인배상Ⅰ.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를 위한 책임보험입니다.
    • 제2항 —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차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를 위한 보험입니다. 낱말 풀이는 대물배상 뜻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 이 두 줄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보험기간이 끝났는데 갱신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보유자 의무는 그대로라, 끊긴 날부터 과태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날수에 따라 쌓이는 금액, 시행령 [별표 5]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배상Ⅰ 줄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한다.

    대물배상도 같은 꼴이고 금액만 절반입니다. 두 줄은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10일 이내11일째부터1대당 상한
    대인배상Ⅰ 미가입1만원하루 4천원씩 더60만원
    대물배상 미가입5천원하루 2천원씩 더3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차트 — 비사업용 차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둘 다 끊겼을 때 합산 금액, 10일 1만 5천원, 30일 13만 5천원, 60일 31만 5천원, 90일 49만 5천원, 158일 이후 90만원(계산값)

    이륜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륜차 대인배상Ⅰ은 6천원에서 시작해 하루 1,200원씩, 상한 20만원입니다. 사업용 차 대인배상Ⅰ은 3만원에서 시작해 하루 8,000원씩, 상한 100만원입니다.

    법률이 정한 바깥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가 의무보험 미가입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시행령이 그 안에서 위 금액을 정했습니다.

    계산 예시 — 30일 끊긴 승용차

    자가용 승용차의 보험이 끝난 뒤 30일 만에 다시 들었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정값). 두 줄이 다 끊겼으니 둘 다 셉니다.

    줄셈금액
    대인배상Ⅰ1만원 + 20일 × 4천원9만원
    대물배상5천원 + 20일 × 2천원4만 5,000원
    합계13만 5,000원

    20일은 11일째부터 30일째까지의 날수입니다. 표의 금액은 [별표 5]의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같은 셈을 늘려 보면 하루에 6천원씩 늘어납니다. 90일이면 49만 5,000원이 되고, 158일째에 두 줄이 동시에 상한에 닿아 합계 90만원에서 멈춥니다(모두 계산값).

    이 금액이 그대로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5] 일반기준에 따라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늘리더라도 법정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볼 두 가지

    하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깎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가 자진납부 감경을 이렇게 정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범위 이내」라 언제나 20%는 아니고, 최대 20%입니다. 30일 예시의 13만 5,000원에 20%가 다 적용되면 10만 8,000원이 됩니다(계산값).

    둘, 번호판이 영치된 뒤의 날수는 빠집니다. [별표 5] 일반기준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를 부과 일수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날수가 길게 잡혔다면 영치일이 반영됐는지 고지서의 기간을 대조해 볼 만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가장 먼저 할 일은 끊긴 보험을 다시 잇는 것입니다. 날수는 다시 가입한 날 멈춥니다. 증권 첫 장의 보험기간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면 갱신이 밀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마감 — 12월 자동차세

    무엇날짜어디서
    자동차세 제2기분 정기분 (7~12월분)12월 16일~12월 31일고지서 · 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1월)1월 16일~1월 31일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

    두 날짜는 지방세법 제128조가 정합니다. 연납으로 얼마가 빠지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 정리돼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법이 정한 한도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이 차를 가진 사람 모두에게 의무로 둡니다.

    로마숫자 Ⅰ이 붙는 까닭은 Ⅱ가 따로 있어서입니다. 대인배상Ⅱ는 Ⅰ의 한도를 넘는 사람 피해를 맡는 담보로, 의무 항목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붙는 쪽은 Ⅰ입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법령 내용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을 권유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부과권자의 가감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 가입과 납부에 관한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8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

  •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짧게 아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합쳐서 121일이니 넉 달이 조금 안 됩니다.

    예전에는 앞뒤로 31일씩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개정으로 앞쪽이 90일로 늘었습니다. 아직 옛 기준으로 적힌 안내가 인터넷에 많이 남아 있으니, 날짜를 셀 때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언제 받았든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일찍 받는다고 다음 유효기간이 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막대그래프 — 만료일 전 90일, 만료일 후 31일

    내 차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기간을 세려면 만료일부터 알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가 정합니다.

    구분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대형)모든 차령 2년
    그중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최초 유효기간 5년

    새 차를 샀다면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돌아옵니다.

    여기도 4년으로 적힌 안내를 종종 봅니다. 별표의 문구는 5년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이 이렇게 정합니다.

    구분대상 차령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령 4년 초과2년
    사업용 승용차령 2년 초과1년

    그런데 차령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별표의 비고 2는 종합검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는 차령을 세는 것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늦으면 얼마가 붙나

    법이 정한 상한과 실제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두 숫자를 섞어 쓰는 글이 많아서 나눠 적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은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이건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지연 일수로 나눠 놓았습니다.

    검사 지연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60만원

    가운데 칸은 금액이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법이 금액으로 못박은 건 양쪽 끝의 4만원과 60만원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60만원”은 아닙니다. 별표 2의 일반기준은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법정 상한인 100만원은 넘지 못합니다.

    이미 늦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자진납부 감경이 있습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항상 20퍼센트가 아니라 최대 20퍼센트라는 뜻입니다.

    차를 사고팔다가 만료일을 넘긴 경우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은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의 정기검사 기간을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검사유효기간

    다음 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날짜입니다. 차를 산 날도, 등록한 날도 아니고 직전 검사에서 정해진 날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기간 안에 일찍 받아도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앞당겨지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 번 늦으면 다음 주기까지 밀리는 게 아니라, 그 회차만 늦은 것이 됩니다.

    검사 날짜를 세는 김에 하나 더 챙기실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낼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공제액은 남은 기간만큼만 붙어서 1월에 낼 때보다 훨씬 작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검사비 말고 매주 나가는 기름값은 주간 기름값에서, 차를 새로 살 때의 셈은 신차 실구매가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정비업체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검사 기준과 과태료는 변경될 수 있으며, 검사 시기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같은 규칙 별표 15의2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