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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얼마 — 30일 끊기면 13만 5,000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얼마 — 30일 끊기면 13만 5,000원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올라갑니다

    의무보험 과태료는 정해진 납부일이 있는 세금과 다릅니다. 보험이 끊긴 날수만큼 쌓입니다.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보유자 의무는 그대로라, 갱신이 며칠 늦어진 것만으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같이 날수로 붙는 정기검사 쪽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있으니 오늘은 보험 쪽을 봅니다.

    차를 가진 사람이 들어 둬야 하는 두 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보험 두 가지를 의무로 둡니다.

    • 제1항 — 대인배상Ⅰ.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를 위한 책임보험입니다.
    • 제2항 —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차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를 위한 보험입니다. 낱말 풀이는 대물배상 뜻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 이 두 줄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보험기간이 끝났는데 갱신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보유자 의무는 그대로라, 끊긴 날부터 과태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날수에 따라 쌓이는 금액, 시행령 [별표 5]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배상Ⅰ 줄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한다.

    대물배상도 같은 꼴이고 금액만 절반입니다. 두 줄은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10일 이내11일째부터1대당 상한
    대인배상Ⅰ 미가입1만원하루 4천원씩 더60만원
    대물배상 미가입5천원하루 2천원씩 더3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차트 — 비사업용 차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둘 다 끊겼을 때 합산 금액, 10일 1만 5천원, 30일 13만 5천원, 60일 31만 5천원, 90일 49만 5천원, 158일 이후 90만원(계산값)

    이륜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륜차 대인배상Ⅰ은 6천원에서 시작해 하루 1,200원씩, 상한 20만원입니다. 사업용 차 대인배상Ⅰ은 3만원에서 시작해 하루 8,000원씩, 상한 100만원입니다.

    법률이 정한 바깥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가 의무보험 미가입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시행령이 그 안에서 위 금액을 정했습니다.

    계산 예시 — 30일 끊긴 승용차

    자가용 승용차의 보험이 끝난 뒤 30일 만에 다시 들었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정값). 두 줄이 다 끊겼으니 둘 다 셉니다.

    줄셈금액
    대인배상Ⅰ1만원 + 20일 × 4천원9만원
    대물배상5천원 + 20일 × 2천원4만 5,000원
    합계13만 5,000원

    20일은 11일째부터 30일째까지의 날수입니다. 표의 금액은 [별표 5]의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같은 셈을 늘려 보면 하루에 6천원씩 늘어납니다. 90일이면 49만 5,000원이 되고, 158일째에 두 줄이 동시에 상한에 닿아 합계 90만원에서 멈춥니다(모두 계산값).

    이 금액이 그대로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5] 일반기준에 따라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늘리더라도 법정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볼 두 가지

    하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깎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가 자진납부 감경을 이렇게 정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범위 이내」라 언제나 20%는 아니고, 최대 20%입니다. 30일 예시의 13만 5,000원에 20%가 다 적용되면 10만 8,000원이 됩니다(계산값).

    둘, 번호판이 영치된 뒤의 날수는 빠집니다. [별표 5] 일반기준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를 부과 일수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날수가 길게 잡혔다면 영치일이 반영됐는지 고지서의 기간을 대조해 볼 만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가장 먼저 할 일은 끊긴 보험을 다시 잇는 것입니다. 날수는 다시 가입한 날 멈춥니다. 증권 첫 장의 보험기간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면 갱신이 밀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마감 — 12월 자동차세

    무엇날짜어디서
    자동차세 제2기분 정기분 (7~12월분)12월 16일~12월 31일고지서 · 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1월)1월 16일~1월 31일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

    두 날짜는 지방세법 제128조가 정합니다. 연납으로 얼마가 빠지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 정리돼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법이 정한 한도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이 차를 가진 사람 모두에게 의무로 둡니다.

    로마숫자 Ⅰ이 붙는 까닭은 Ⅱ가 따로 있어서입니다. 대인배상Ⅱ는 Ⅰ의 한도를 넘는 사람 피해를 맡는 담보로, 의무 항목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붙는 쪽은 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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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법령 내용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을 권유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부과권자의 가감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 가입과 납부에 관한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8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

  • 대물배상 뜻 — 남의 차·물건 손해를 갚는 담보

    대물배상 뜻 — 남의 차·물건 손해를 갚는 담보

    「대물」의 원래 이름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했을 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입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 찍히는 표제가 「대물배상」이고, 사고 현장에서 흔히 듣는 「대물」은 그 줄임말입니다.

    상대 차 범퍼만이 아닙니다. 들이받은 가게 유리문, 긁고 지나간 가드레일, 넘어뜨린 신호등도 모두 남의 재물이라 이 칸으로 갑니다.

    대물배상 단어 카드 — 정의와 대인배상 비교, 의무 범위·보상 대상·내 차 수리비

    법이 정한 2천만원, 그 위는 계약이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사람 피해를 위한 책임보험과 별도로 재물 피해를 위한 보험을 하나 더 들게 합니다. 지급 범위는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차를 등록해 굴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만큼은 이미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2천만원은 바닥선입니다. 그 위를 얼마까지 보상하는지는 법이 아니라 계약서의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정합니다.

    숫자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상대 차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쳐 손해액이 3천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가정값입니다), 법이 강제하는 몫은 2천만원까지이고 나머지 1천만원이 보상되는지는 가입금액에 달려 있습니다. 가입금액이 손해액에 못 미치면 모자란 몫은 사고를 낸 쪽이 직접 물어야 합니다.

    빠뜨렸을 때의 값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가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으로 대물배상 미가입 과태료를 10일 이내 5천원, 11일째부터 하루 2천원씩 더하고 1대당 30만원을 넘지 않게 정합니다(차계부 세금·검사 캘린더 편 원장 기준). 20일 동안 끊겼다면 5천원에 열흘치 2만원을 더해 2만 5,000원이 됩니다(계산값). 사람 피해 쪽 책임보험 과태료는 따로 계산해 더해집니다.

    대인배상·자기차량손해와 갈리는 자리

    한 번의 사고에도 피해가 사람·남의 물건·내 차로 나뉘고, 담보도 그 셋을 따로 봅니다.

    담보무엇에 생긴 손해인가표준약관 분류가입
    대물배상(대물)다른 사람의 재물배상책임법정 의무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대인배상Ⅰ다른 사람의 몸배상책임법정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자기차량손해(자차)피보험자동차, 곧 내 차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법정 의무 아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의 분류로 보면 대물배상은 대인배상과 같은 배상책임 묶음에 있습니다. 남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물어 주는 담보라는 뜻이고, 내 차 수리비가 여기서 나오지 않는 까닭도 그것입니다.

    가르는 질문은 둘입니다. 사람인가 물건인가, 그리고 물건이라면 남의 것인가 내 것인가. 남의 물건이면 대물배상, 내 차면 자기차량손해입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증권을 펴 놓고 볼 자리는 두 곳입니다.

    • 담보 목록의 「대물배상」 줄. 차를 등록해 운행 중이라면 의무 부분은 들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 그 줄에 적힌 가입금액. 2천만원과 같은지, 그보다 큰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2천만원을 넘는 손해가 났을 때 어디까지 보상되느냐가 이 숫자 하나로 정해집니다.

    주차장에서 옆 차 문을 찍었다면 대물배상, 그 바람에 내 차 문이 들어갔다면 자기차량손해, 사람이 다쳤다면 대인배상으로 각각 갑니다. 사고 한 번이 증권 위에서는 세 줄로 갈라집니다.

    가입금액을 얼마로 둘지는 차계부가 대신 정하거나 견줘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정 보험회사나 상품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증권의 낱말과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읽는 데까지만 함께 갑니다.

    자주 묻는 것

    대물은 꼭 들어야 하나요?

    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이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의 재물 배상 보험을 의무로 둡니다. 그 위의 가입금액은 각자 정하고, 그 판단과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2천만원이면 한 사고에 피해자가 여럿일 때 사람마다인가요?

    법령 문구는 「사고 1건당」입니다. 피해자 수가 아니라 사고 한 건을 단위로 봅니다.

    상대 차의 렌트비나 수리 기간 손해도 대물인가요?

    남의 재물이 망가져 생긴 손해라면 대물배상이 보는 칸에 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까지 인정하는지는 약관의 지급 기준이 정합니다.

    내 차 수리비는요?

    대물배상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 차에 생긴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몫이고, 그쪽은 의무가입 항목이 아닙니다.

    한 줄로 남기면

    대물배상은 남의 재물에 낸 손해를 대신 물어 주는 담보이고, 법이 강제하는 몫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 그 위는 증권의 가입금액을 봐야 압니다.

    같은 증권의 다른 줄은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에서 이어집니다. 수리비 영수증의 손값은 공임에 있고, 나머지 낱말은 차 단어장에 모아 두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같은 법 시행령·「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용을 바탕으로 쓴 정보성 글입니다. 특정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비교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 범위와 조건은 가입한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가입금액을 정하는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별표 5]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10월 4일 확인 기준)

  • 자차 뜻 — 자기차량손해, 내 차 수리비 보상 담보

    자차 뜻 — 자기차량손해, 내 차 수리비 보상 담보

    줄임말을 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입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 찍히는 표제가 「자기차량손해」이고, 흔히 말하는 「자차」는 그 말을 줄인 것입니다.

    한 번의 사고라도 상대 차와 내 차를 맡는 담보는 따로 있습니다. 내 차 쪽을 맡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단어 카드 — 정의와 대물배상 비교, 가입 의무·보상 대상·상대 차 수리비

    의무보험 목록에 내 차 수리비는 없습니다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를 위한 책임보험이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나머지 하나는 남의 재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을 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같은 법 제5조제2항).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는 조항도(같은 법 제8조 본문) 이 둘을 가리킵니다.

    두 갈래가 모두 나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차가 망가진 몫은 여기에 한 줄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그 목록 바깥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은 보장종목을 배상책임과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누는데, 자기차량손해는 뒤쪽에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에게 진 빚을 갚는 담보가 아니라, 내 쪽 손해를 보는 담보라는 뜻입니다.

    대물배상과 갈리는 자리

    줄임말로 부를 때 가장 많이 섞이는 세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담보무엇에 생긴 손해인가표준약관 분류가입
    자기차량손해(자차)피보험자동차, 곧 내 차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법정 의무 아님
    대물배상(대물)다른 사람의 재물배상책임법정 의무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자기신체사고(자손)차가 아니라 사람 — 피보험자의 사망·부상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법정 의무 아님

    갈리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손해가 누구 것에 생겼는가. 상대 차 범퍼는 대물배상, 내 차 범퍼는 자기차량손해입니다. 사람이 다친 몫은 차와 별개의 칸으로 갑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보험증권을 펴 놓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 담보 목록에 「자기차량손해」 줄이 있는지. 서류에서 「자차」를 찾으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그 줄이 없다면 그 담보는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법이 강제하는 항목이 아니라서, 빠져 있어도 계약과 운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를 떠올릴 때는 두 갈래로 나눠 보면 정리가 됩니다. 상대 차와 남의 물건이 한쪽, 내 차가 반대쪽입니다. 주차장 기둥을 긁거나 가드레일을 스친 단독사고라면 상대가 없어 첫 번째 갈래가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수리비 영수증을 받아 들면 그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총액이 부품값인지 사람 손값인지는 공임 쪽 이야기입니다. 이 블로그는 특정 보험회사나 상품을 비교하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증권에 적힌 낱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읽어 내는 데까지만 함께 갑니다.

    자주 묻는 것

    자차는 꼭 들어야 하나요?

    법이 강제하는 것은 남의 피해를 메우는 쪽입니다. 사람 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재물 피해는 같은 조 제2항이고, 자기차량손해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넣을지 말지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차」라고 쓰면 틀린 말인가요?

    말로는 통합니다. 다만 약관과 증권의 표제는 「자기차량손해」라, 서류에서 줄임말로 찾으면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 차 수리비도 여기서 나오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는 대물배상이 맡습니다. 그쪽은 의무가입 항목이기도 합니다.

    내 차가 망가졌는데 상대가 있는 사고라면요?

    누가 어느 몫을 지느냐는 사고마다 따집니다. 다만 담보의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는 칸은 자기차량손해 한 곳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는 담보이고, 「자차」는 그 줄임말입니다. 남의 것에 낸 손해와는 애초에 다른 줄에 적힙니다.

    차값이 해마다 줄어드는 셈은 감가에서, 세금 기준이 되는 비율은 잔가율에서 이어집니다. 나머지 낱말은 차 단어장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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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공개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정리 내용을 옮긴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보험회사·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비교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 범위와 조건은 가입한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담보 구성의 선택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5조·제8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9월 20일 확인 기준) · 차계부 차 단어장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