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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얼마 — 30일 끊기면 13만 5,000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얼마 — 30일 끊기면 13만 5,000원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올라갑니다

    의무보험 과태료는 정해진 납부일이 있는 세금과 다릅니다. 보험이 끊긴 날수만큼 쌓입니다.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보유자 의무는 그대로라, 갱신이 며칠 늦어진 것만으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같이 날수로 붙는 정기검사 쪽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있으니 오늘은 보험 쪽을 봅니다.

    차를 가진 사람이 들어 둬야 하는 두 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보험 두 가지를 의무로 둡니다.

    • 제1항 — 대인배상Ⅰ.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를 위한 책임보험입니다.
    • 제2항 —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차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를 위한 보험입니다. 낱말 풀이는 대물배상 뜻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 이 두 줄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보험기간이 끝났는데 갱신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보유자 의무는 그대로라, 끊긴 날부터 과태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날수에 따라 쌓이는 금액, 시행령 [별표 5]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배상Ⅰ 줄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한다.

    대물배상도 같은 꼴이고 금액만 절반입니다. 두 줄은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10일 이내11일째부터1대당 상한
    대인배상Ⅰ 미가입1만원하루 4천원씩 더60만원
    대물배상 미가입5천원하루 2천원씩 더3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차트 — 비사업용 차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둘 다 끊겼을 때 합산 금액, 10일 1만 5천원, 30일 13만 5천원, 60일 31만 5천원, 90일 49만 5천원, 158일 이후 90만원(계산값)

    이륜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륜차 대인배상Ⅰ은 6천원에서 시작해 하루 1,200원씩, 상한 20만원입니다. 사업용 차 대인배상Ⅰ은 3만원에서 시작해 하루 8,000원씩, 상한 100만원입니다.

    법률이 정한 바깥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가 의무보험 미가입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시행령이 그 안에서 위 금액을 정했습니다.

    계산 예시 — 30일 끊긴 승용차

    자가용 승용차의 보험이 끝난 뒤 30일 만에 다시 들었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정값). 두 줄이 다 끊겼으니 둘 다 셉니다.

    줄셈금액
    대인배상Ⅰ1만원 + 20일 × 4천원9만원
    대물배상5천원 + 20일 × 2천원4만 5,000원
    합계13만 5,000원

    20일은 11일째부터 30일째까지의 날수입니다. 표의 금액은 [별표 5]의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같은 셈을 늘려 보면 하루에 6천원씩 늘어납니다. 90일이면 49만 5,000원이 되고, 158일째에 두 줄이 동시에 상한에 닿아 합계 90만원에서 멈춥니다(모두 계산값).

    이 금액이 그대로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5] 일반기준에 따라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늘리더라도 법정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볼 두 가지

    하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깎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가 자진납부 감경을 이렇게 정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범위 이내」라 언제나 20%는 아니고, 최대 20%입니다. 30일 예시의 13만 5,000원에 20%가 다 적용되면 10만 8,000원이 됩니다(계산값).

    둘, 번호판이 영치된 뒤의 날수는 빠집니다. [별표 5] 일반기준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를 부과 일수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날수가 길게 잡혔다면 영치일이 반영됐는지 고지서의 기간을 대조해 볼 만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가장 먼저 할 일은 끊긴 보험을 다시 잇는 것입니다. 날수는 다시 가입한 날 멈춥니다. 증권 첫 장의 보험기간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면 갱신이 밀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마감 — 12월 자동차세

    무엇날짜어디서
    자동차세 제2기분 정기분 (7~12월분)12월 16일~12월 31일고지서 · 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1월)1월 16일~1월 31일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

    두 날짜는 지방세법 제128조가 정합니다. 연납으로 얼마가 빠지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 정리돼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법이 정한 한도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이 차를 가진 사람 모두에게 의무로 둡니다.

    로마숫자 Ⅰ이 붙는 까닭은 Ⅱ가 따로 있어서입니다. 대인배상Ⅱ는 Ⅰ의 한도를 넘는 사람 피해를 맡는 담보로, 의무 항목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붙는 쪽은 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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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법령 내용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을 권유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부과권자의 가감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 가입과 납부에 관한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8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

  • 자손 보험 뜻 — 자기신체사고, 내 상해를 보는 담보

    자손 보험 뜻 — 자기신체사고, 내 상해를 보는 담보

    「자손」을 풀어 쓰면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입니다.

    약관과 보험증권에 적히는 이름이 「자기신체사고」이고, 입으로 부르는 「자손」은 그 줄임말입니다. 보는 대상은 차가 아니라 사람의 몸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단어 카드 — 정의와 대인배상 비교, 가입 의무·보상 대상·상대가 다친 몫

    한 사고에 부상자가 둘이면 칸도 둘

    접촉사고로 상대 운전자와 내가 함께 병원에 갔다고 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치료비는 같은 계약 안에서도 서로 다른 줄로 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은 담보를 두 묶음으로 가릅니다. 한쪽은 배상책임, 곧 피보험자가 남에게 손해를 입혀 물어 줘야 할 몫입니다. 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이 여기 속합니다. 다른 쪽은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사고로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이 두 번째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치료비는 대인배상으로 갑니다. 대인배상은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보는 담보라서, 피보험자 본인의 부상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입니다.

    가입이 법으로 강제되는 쪽은 앞 묶음의 일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의 책임보험이 대인배상Ⅰ에 해당하고, 자기신체사고는 의무보험 목록에 없습니다.

    이름이 닮은 네 담보

    사람의 부상을 보는 담보가 여럿이라 이름만으로는 헷갈립니다.

    담보누구의 부상인가표준약관 분류가입
    대인배상Ⅰ다른 사람배상책임법정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대인배상Ⅱ다른 사람 — Ⅰ의 한도를 넘는 손해배상책임법정 의무 아님
    자기신체사고(자손)피보험자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법정 의무 아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피보험자 — 가해 차가 무보험일 때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법정 의무 아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부상자가 남인가 피보험자인가, 그리고 피보험자라면 사고를 낸 차가 무보험자동차인가. 앞의 물음이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를 가르고, 뒤의 물음이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릅니다.

    회사에 따라 피보험자 쪽 상해를 「자동차상해」라는 이름의 담보로 따로 두기도 합니다. 이름이 다르면 보상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어서, 자기신체사고와 같은 것으로 읽지 말고 그 약관의 문구를 따로 봐야 합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증권에서 확인할 자리는 세 곳입니다.

    • 담보 목록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줄이 있는지. 「자손」으로 찾으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둘 중 어느 이름으로 들어 있는지. 이름이 다르면 같은 담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이 담보는 「피보험자」의 사망·부상을 봅니다. 내 차에 탄 사람 가운데 누가 거기 드는지는 약관의 피보험자 조항이 정합니다.

    혼자 기둥을 들이받은 단독사고라면 상대가 없으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나설 자리가 통째로 빕니다. 그때 남는 칸이 차 쪽 자기차량손해와 몸 쪽 자기신체사고입니다. 차와 사람이 서로 다른 줄에 적힌다는 점만 잡아 두면 증권이 한결 읽기 쉽습니다.

    차계부는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을 견주지도, 고르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증권의 낱말 뜻을 푸는 데서 멈춥니다.

    자주 묻는 것

    자손은 꼭 들어야 하나요?

    의무가입은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처럼 남의 손해를 메우는 쪽에 걸려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거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담보에 넣을지는 각자 정할 일이고 그 책임도 각자에게 있습니다.

    상대 잘못으로 난 사고인데도 여기서 보나요?

    누가 얼마를 물어 주느냐는 사고마다 따로 따집니다. 담보의 자리만 놓고 보면, 피보험자 본인의 부상을 보는 칸은 자기신체사고입니다.

    보험 없는 차에 치이면요?

    표준약관은 그 경우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별도 담보로 둡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봅니다.

    자차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에 생긴 손해,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의 몸에 생긴 손해를 봅니다. 줄임말 첫 글자가 같아 섞이지만 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 본인의 사망·부상을 보는 담보이고, 「자손」은 그 줄임말입니다. 남의 부상은 대인배상 몫입니다.

    같은 증권의 다른 줄이 궁금하면 자기차량손해부터, 차값 이야기는 감가와 잔가율로 이어집니다. 다른 표제어는 차 단어장 분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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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용을 바탕으로 쓴 정보성 글입니다. 어떤 보험회사나 상품도 권유·추천하지 않고 보험료 비교나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보상 범위와 조건은 계약한 약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어떤 담보를 넣을지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9월 27일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