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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배상 뜻 — 남의 차·물건 손해를 갚는 담보

    대물배상 뜻 — 남의 차·물건 손해를 갚는 담보

    「대물」의 원래 이름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했을 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입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 찍히는 표제가 「대물배상」이고, 사고 현장에서 흔히 듣는 「대물」은 그 줄임말입니다.

    상대 차 범퍼만이 아닙니다. 들이받은 가게 유리문, 긁고 지나간 가드레일, 넘어뜨린 신호등도 모두 남의 재물이라 이 칸으로 갑니다.

    대물배상 단어 카드 — 정의와 대인배상 비교, 의무 범위·보상 대상·내 차 수리비

    법이 정한 2천만원, 그 위는 계약이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사람 피해를 위한 책임보험과 별도로 재물 피해를 위한 보험을 하나 더 들게 합니다. 지급 범위는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차를 등록해 굴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만큼은 이미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2천만원은 바닥선입니다. 그 위를 얼마까지 보상하는지는 법이 아니라 계약서의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정합니다.

    숫자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상대 차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쳐 손해액이 3천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가정값입니다), 법이 강제하는 몫은 2천만원까지이고 나머지 1천만원이 보상되는지는 가입금액에 달려 있습니다. 가입금액이 손해액에 못 미치면 모자란 몫은 사고를 낸 쪽이 직접 물어야 합니다.

    빠뜨렸을 때의 값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가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으로 대물배상 미가입 과태료를 10일 이내 5천원, 11일째부터 하루 2천원씩 더하고 1대당 30만원을 넘지 않게 정합니다(차계부 세금·검사 캘린더 편 원장 기준). 20일 동안 끊겼다면 5천원에 열흘치 2만원을 더해 2만 5,000원이 됩니다(계산값). 사람 피해 쪽 책임보험 과태료는 따로 계산해 더해집니다.

    대인배상·자기차량손해와 갈리는 자리

    한 번의 사고에도 피해가 사람·남의 물건·내 차로 나뉘고, 담보도 그 셋을 따로 봅니다.

    담보무엇에 생긴 손해인가표준약관 분류가입
    대물배상(대물)다른 사람의 재물배상책임법정 의무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대인배상Ⅰ다른 사람의 몸배상책임법정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자기차량손해(자차)피보험자동차, 곧 내 차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법정 의무 아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의 분류로 보면 대물배상은 대인배상과 같은 배상책임 묶음에 있습니다. 남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물어 주는 담보라는 뜻이고, 내 차 수리비가 여기서 나오지 않는 까닭도 그것입니다.

    가르는 질문은 둘입니다. 사람인가 물건인가, 그리고 물건이라면 남의 것인가 내 것인가. 남의 물건이면 대물배상, 내 차면 자기차량손해입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증권을 펴 놓고 볼 자리는 두 곳입니다.

    • 담보 목록의 「대물배상」 줄. 차를 등록해 운행 중이라면 의무 부분은 들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 그 줄에 적힌 가입금액. 2천만원과 같은지, 그보다 큰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2천만원을 넘는 손해가 났을 때 어디까지 보상되느냐가 이 숫자 하나로 정해집니다.

    주차장에서 옆 차 문을 찍었다면 대물배상, 그 바람에 내 차 문이 들어갔다면 자기차량손해, 사람이 다쳤다면 대인배상으로 각각 갑니다. 사고 한 번이 증권 위에서는 세 줄로 갈라집니다.

    가입금액을 얼마로 둘지는 차계부가 대신 정하거나 견줘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정 보험회사나 상품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증권의 낱말과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읽는 데까지만 함께 갑니다.

    자주 묻는 것

    대물은 꼭 들어야 하나요?

    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이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의 재물 배상 보험을 의무로 둡니다. 그 위의 가입금액은 각자 정하고, 그 판단과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2천만원이면 한 사고에 피해자가 여럿일 때 사람마다인가요?

    법령 문구는 「사고 1건당」입니다. 피해자 수가 아니라 사고 한 건을 단위로 봅니다.

    상대 차의 렌트비나 수리 기간 손해도 대물인가요?

    남의 재물이 망가져 생긴 손해라면 대물배상이 보는 칸에 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까지 인정하는지는 약관의 지급 기준이 정합니다.

    내 차 수리비는요?

    대물배상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 차에 생긴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몫이고, 그쪽은 의무가입 항목이 아닙니다.

    한 줄로 남기면

    대물배상은 남의 재물에 낸 손해를 대신 물어 주는 담보이고, 법이 강제하는 몫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 그 위는 증권의 가입금액을 봐야 압니다.

    같은 증권의 다른 줄은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에서 이어집니다. 수리비 영수증의 손값은 공임에 있고, 나머지 낱말은 차 단어장에 모아 두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같은 법 시행령·「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용을 바탕으로 쓴 정보성 글입니다. 특정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비교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 범위와 조건은 가입한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가입금액을 정하는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별표 5]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10월 4일 확인 기준)

  • 자차 뜻 — 자기차량손해, 내 차 수리비 보상 담보

    자차 뜻 — 자기차량손해, 내 차 수리비 보상 담보

    줄임말을 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입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 찍히는 표제가 「자기차량손해」이고, 흔히 말하는 「자차」는 그 말을 줄인 것입니다.

    한 번의 사고라도 상대 차와 내 차를 맡는 담보는 따로 있습니다. 내 차 쪽을 맡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단어 카드 — 정의와 대물배상 비교, 가입 의무·보상 대상·상대 차 수리비

    의무보험 목록에 내 차 수리비는 없습니다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를 위한 책임보험이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나머지 하나는 남의 재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을 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같은 법 제5조제2항).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는 조항도(같은 법 제8조 본문) 이 둘을 가리킵니다.

    두 갈래가 모두 나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차가 망가진 몫은 여기에 한 줄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그 목록 바깥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은 보장종목을 배상책임과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누는데, 자기차량손해는 뒤쪽에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에게 진 빚을 갚는 담보가 아니라, 내 쪽 손해를 보는 담보라는 뜻입니다.

    대물배상과 갈리는 자리

    줄임말로 부를 때 가장 많이 섞이는 세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담보무엇에 생긴 손해인가표준약관 분류가입
    자기차량손해(자차)피보험자동차, 곧 내 차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법정 의무 아님
    대물배상(대물)다른 사람의 재물배상책임법정 의무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자기신체사고(자손)차가 아니라 사람 — 피보험자의 사망·부상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법정 의무 아님

    갈리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손해가 누구 것에 생겼는가. 상대 차 범퍼는 대물배상, 내 차 범퍼는 자기차량손해입니다. 사람이 다친 몫은 차와 별개의 칸으로 갑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보험증권을 펴 놓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 담보 목록에 「자기차량손해」 줄이 있는지. 서류에서 「자차」를 찾으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그 줄이 없다면 그 담보는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법이 강제하는 항목이 아니라서, 빠져 있어도 계약과 운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를 떠올릴 때는 두 갈래로 나눠 보면 정리가 됩니다. 상대 차와 남의 물건이 한쪽, 내 차가 반대쪽입니다. 주차장 기둥을 긁거나 가드레일을 스친 단독사고라면 상대가 없어 첫 번째 갈래가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수리비 영수증을 받아 들면 그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총액이 부품값인지 사람 손값인지는 공임 쪽 이야기입니다. 이 블로그는 특정 보험회사나 상품을 비교하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증권에 적힌 낱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읽어 내는 데까지만 함께 갑니다.

    자주 묻는 것

    자차는 꼭 들어야 하나요?

    법이 강제하는 것은 남의 피해를 메우는 쪽입니다. 사람 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재물 피해는 같은 조 제2항이고, 자기차량손해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넣을지 말지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차」라고 쓰면 틀린 말인가요?

    말로는 통합니다. 다만 약관과 증권의 표제는 「자기차량손해」라, 서류에서 줄임말로 찾으면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 차 수리비도 여기서 나오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는 대물배상이 맡습니다. 그쪽은 의무가입 항목이기도 합니다.

    내 차가 망가졌는데 상대가 있는 사고라면요?

    누가 어느 몫을 지느냐는 사고마다 따집니다. 다만 담보의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는 칸은 자기차량손해 한 곳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는 담보이고, 「자차」는 그 줄임말입니다. 남의 것에 낸 손해와는 애초에 다른 줄에 적힙니다.

    차값이 해마다 줄어드는 셈은 감가에서, 세금 기준이 되는 비율은 잔가율에서 이어집니다. 나머지 낱말은 차 단어장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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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공개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정리 내용을 옮긴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보험회사·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비교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 범위와 조건은 가입한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담보 구성의 선택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5조·제8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9월 20일 확인 기준) · 차계부 차 단어장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