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을 풀어 쓰면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입니다.
약관과 보험증권에 적히는 이름이 「자기신체사고」이고, 입으로 부르는 「자손」은 그 줄임말입니다. 보는 대상은 차가 아니라 사람의 몸입니다.

한 사고에 부상자가 둘이면 칸도 둘
접촉사고로 상대 운전자와 내가 함께 병원에 갔다고 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치료비는 같은 계약 안에서도 서로 다른 줄로 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은 담보를 두 묶음으로 가릅니다. 한쪽은 배상책임, 곧 피보험자가 남에게 손해를 입혀 물어 줘야 할 몫입니다. 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이 여기 속합니다. 다른 쪽은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사고로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이 두 번째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치료비는 대인배상으로 갑니다. 대인배상은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보는 담보라서, 피보험자 본인의 부상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입니다.
가입이 법으로 강제되는 쪽은 앞 묶음의 일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의 책임보험이 대인배상Ⅰ에 해당하고, 자기신체사고는 의무보험 목록에 없습니다.
이름이 닮은 네 담보
사람의 부상을 보는 담보가 여럿이라 이름만으로는 헷갈립니다.
| 담보 | 누구의 부상인가 | 표준약관 분류 | 가입 |
|---|---|---|---|
| 대인배상Ⅰ | 다른 사람 | 배상책임 | 법정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
| 대인배상Ⅱ | 다른 사람 — Ⅰ의 한도를 넘는 손해 | 배상책임 | 법정 의무 아님 |
| 자기신체사고(자손) | 피보험자 |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법정 의무 아님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 — 가해 차가 무보험일 때 |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법정 의무 아님 |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부상자가 남인가 피보험자인가, 그리고 피보험자라면 사고를 낸 차가 무보험자동차인가. 앞의 물음이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를 가르고, 뒤의 물음이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릅니다.
회사에 따라 피보험자 쪽 상해를 「자동차상해」라는 이름의 담보로 따로 두기도 합니다. 이름이 다르면 보상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어서, 자기신체사고와 같은 것으로 읽지 말고 그 약관의 문구를 따로 봐야 합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증권에서 확인할 자리는 세 곳입니다.
- 담보 목록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줄이 있는지. 「자손」으로 찾으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둘 중 어느 이름으로 들어 있는지. 이름이 다르면 같은 담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이 담보는 「피보험자」의 사망·부상을 봅니다. 내 차에 탄 사람 가운데 누가 거기 드는지는 약관의 피보험자 조항이 정합니다.
혼자 기둥을 들이받은 단독사고라면 상대가 없으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나설 자리가 통째로 빕니다. 그때 남는 칸이 차 쪽 자기차량손해와 몸 쪽 자기신체사고입니다. 차와 사람이 서로 다른 줄에 적힌다는 점만 잡아 두면 증권이 한결 읽기 쉽습니다.
차계부는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을 견주지도, 고르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증권의 낱말 뜻을 푸는 데서 멈춥니다.
자주 묻는 것
자손은 꼭 들어야 하나요?
의무가입은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처럼 남의 손해를 메우는 쪽에 걸려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거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담보에 넣을지는 각자 정할 일이고 그 책임도 각자에게 있습니다.
상대 잘못으로 난 사고인데도 여기서 보나요?
누가 얼마를 물어 주느냐는 사고마다 따로 따집니다. 담보의 자리만 놓고 보면, 피보험자 본인의 부상을 보는 칸은 자기신체사고입니다.
보험 없는 차에 치이면요?
표준약관은 그 경우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별도 담보로 둡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봅니다.
자차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에 생긴 손해,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의 몸에 생긴 손해를 봅니다. 줄임말 첫 글자가 같아 섞이지만 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 본인의 사망·부상을 보는 담보이고, 「자손」은 그 줄임말입니다. 남의 부상은 대인배상 몫입니다.
같은 증권의 다른 줄이 궁금하면 자기차량손해부터, 차값 이야기는 감가와 잔가율로 이어집니다. 다른 표제어는 차 단어장 분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 보기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얼마 — 30일 끊기면 13만 5,000원
- 대물배상 뜻 — 남의 차·물건 손해를 갚는 담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용을 바탕으로 쓴 정보성 글입니다. 어떤 보험회사나 상품도 권유·추천하지 않고 보험료 비교나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보상 범위와 조건은 계약한 약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어떤 담보를 넣을지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9월 27일 확인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