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 적힌 이름부터 봅니다
차 때문에 날아오는 고지서에는 「과태료」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범칙금」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정기검사를 늦게 받았거나, 보험이 며칠 끊겼거나,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입니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늦었을 때 붙는 돈과 그다음 절차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범칙금은 경찰이
과태료는 행정 질서를 어겼을 때 행정청이 매기는 돈입니다. 부과와 징수의 공통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모여 있습니다. 차와 관련해서는 정기검사를 안 받았을 때(자동차관리법 제84조), 의무보험이 끊겼을 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가 대표적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4장에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2조는 범칙행위를 그 법의 벌칙 조항(제156조·제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정합니다. 처벌 대상인 행위를, 경찰서장이 돈을 내라고 알리는 통고처분으로 끝낼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 과태료 | 범칙금 | |
|---|---|---|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률 | 도로교통법 제14장 |
| 누가 매기나 | 행정청 (지자체·경찰 등) | 경찰서장 (제주는 도지사) |
| 미리 내면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최대 20% 감경 | 제164조에 감경 규정 없음 |
| 늦게 내면 | 가산금 3% + 매달 중가산금 1.2% | 20% 더한 금액, 그다음 즉결심판 |
| 불복은 |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 |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감 |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처럼 같은 위반이 두 갈래로 갈리기도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잡으면 범칙금이고, 카메라에만 찍혀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 주인(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나갑니다. 같은 일로 운전자가 이미 처벌받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고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정기검사 과태료 4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정기검사를 기간보다 20일 늦게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정값).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은 4만원입니다.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행정청은 먼저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이 기간 안에 스스로 내면 깎아 줄 수 있고(같은 법 제18조), 그 폭은 시행령 제5조가 부과될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묶어 둡니다. 상한이 20%라는 뜻이라 실제 감경률은 고지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를 다 받는 경우로 셈했습니다.
| 언제 내나 | 셈 | 금액 |
|---|---|---|
| 의견 제출 기한 안 | 4만원 − 20% | 3만 2,000원 |
| 고지된 납부기한 안 | 그대로 | 4만원 |
| 납부기한을 넘기면 | 4만원 + 3% | 4만 1,200원 |
| 1년 동안 안 내면 | 4만원 + 3% + 1.2% × 12개월 | 4만 6,960원 |
| 60개월 이후 | 4만원 + 3% + 1.2% × 60개월 | 7만원 |
표의 금액은 법정 비율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처음 기한 안에 낸 사람과 끝까지 버틴 사람의 차이가 두 배를 넘습니다. 출발점인 4만원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별표 2]의 일반기준이 부과하는 쪽에 절반 안에서 가감할 여지를 주고, 위로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100만원이 끝입니다.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는 법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보험이 끊겼을 때 날수별 금액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 두 길의 끝
과태료는 돈이 계속 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은 납부기한을 넘긴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매깁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여기에 매달 1천분의 12를 중가산금으로 더하고, 그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이의제기 없이 계속 안 내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3항).
범칙금은 단계가 짧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도록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도록 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제165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억울하면 60일이 기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미리 내서 감경을 받으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야 하니, 다툴지 낼지는 그 기한 전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마감 — 12월 자동차세
| 다음 마감 | 기간 | 내는 곳 |
|---|---|---|
|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 12월 16일~12월 31일 | 집으로 오는 고지서, 위택스(서울 이택스) |
| 내년 1월 연납 신고 | 1월 16일~1월 31일 | 위택스(서울 이택스) |
두 기간 모두 지방세법 제128조에 적혀 있습니다.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통고처분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내라고 서면으로 알리는 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은 범칙금을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으로 정합니다.
통고처분대로 내면 형사 절차로 가지 않고 끝납니다. 안 내면 즉결심판이라는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고지서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고지서 제목에 「통고」가 보이면 범칙금 쪽입니다.
법령 조문을 읽기 쉽게 옮겨 적은 글이며, 특정 납부 방법이나 대행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고지되는 금액은 위반 내용과 부과권자의 가감, 이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손에 든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낼지 다툴지에 관한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10월 14일 조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2조·제164조·제165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지방세법 제1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