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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늦게 내면 붙는 돈이 다르다

    고지서에 적힌 이름부터 봅니다

    차 때문에 날아오는 고지서에는 「과태료」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범칙금」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정기검사를 늦게 받았거나, 보험이 며칠 끊겼거나,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입니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늦었을 때 붙는 돈과 그다음 절차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범칙금은 경찰이

    과태료는 행정 질서를 어겼을 때 행정청이 매기는 돈입니다. 부과와 징수의 공통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모여 있습니다. 차와 관련해서는 정기검사를 안 받았을 때(자동차관리법 제84조), 의무보험이 끊겼을 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가 대표적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4장에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2조는 범칙행위를 그 법의 벌칙 조항(제156조·제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정합니다. 처벌 대상인 행위를, 경찰서장이 돈을 내라고 알리는 통고처분으로 끝낼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과태료범칙금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률도로교통법 제14장
    누가 매기나행정청 (지자체·경찰 등)경찰서장 (제주는 도지사)
    미리 내면의견 제출 기한 안에 최대 20% 감경제164조에 감경 규정 없음
    늦게 내면가산금 3% + 매달 중가산금 1.2%20% 더한 금액, 그다음 즉결심판
    불복은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감
    과태료와 범칙금 차트 — 왼쪽은 고지서를 받은 뒤 순서, 오른쪽은 정기검사 과태료 4만원을 언제 내느냐에 따라 3만 2,000원에서 7만원까지 달라지는 계산값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처럼 같은 위반이 두 갈래로 갈리기도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잡으면 범칙금이고, 카메라에만 찍혀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 주인(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나갑니다. 같은 일로 운전자가 이미 처벌받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고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정기검사 과태료 4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정기검사를 기간보다 20일 늦게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정값).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은 4만원입니다.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행정청은 먼저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이 기간 안에 스스로 내면 깎아 줄 수 있고(같은 법 제18조), 그 폭은 시행령 제5조가 부과될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묶어 둡니다. 상한이 20%라는 뜻이라 실제 감경률은 고지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를 다 받는 경우로 셈했습니다.

    언제 내나셈금액
    의견 제출 기한 안4만원 − 20%3만 2,000원
    고지된 납부기한 안그대로4만원
    납부기한을 넘기면4만원 + 3%4만 1,200원
    1년 동안 안 내면4만원 + 3% + 1.2% × 12개월4만 6,960원
    60개월 이후4만원 + 3% + 1.2% × 60개월7만원

    표의 금액은 법정 비율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처음 기한 안에 낸 사람과 끝까지 버틴 사람의 차이가 두 배를 넘습니다. 출발점인 4만원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별표 2]의 일반기준이 부과하는 쪽에 절반 안에서 가감할 여지를 주고, 위로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100만원이 끝입니다.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는 법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보험이 끊겼을 때 날수별 금액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 두 길의 끝

    과태료는 돈이 계속 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은 납부기한을 넘긴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매깁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여기에 매달 1천분의 12를 중가산금으로 더하고, 그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이의제기 없이 계속 안 내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3항).

    범칙금은 단계가 짧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도록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도록 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제165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억울하면 60일이 기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미리 내서 감경을 받으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야 하니, 다툴지 낼지는 그 기한 전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마감 — 12월 자동차세

    다음 마감기간내는 곳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12월 16일~12월 31일집으로 오는 고지서, 위택스(서울 이택스)
    내년 1월 연납 신고1월 16일~1월 31일위택스(서울 이택스)

    두 기간 모두 지방세법 제128조에 적혀 있습니다.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통고처분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내라고 서면으로 알리는 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은 범칙금을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으로 정합니다.

    통고처분대로 내면 형사 절차로 가지 않고 끝납니다. 안 내면 즉결심판이라는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고지서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고지서 제목에 「통고」가 보이면 범칙금 쪽입니다.


    법령 조문을 읽기 쉽게 옮겨 적은 글이며, 특정 납부 방법이나 대행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고지되는 금액은 위반 내용과 부과권자의 가감, 이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손에 든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낼지 다툴지에 관한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10월 14일 조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2조·제164조·제165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지방세법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