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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차 뜻 — 자기차량손해, 내 차 수리비 보상 담보

    자차 뜻 — 자기차량손해, 내 차 수리비 보상 담보

    줄임말을 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입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 찍히는 표제가 「자기차량손해」이고, 흔히 말하는 「자차」는 그 말을 줄인 것입니다.

    한 번의 사고라도 상대 차와 내 차를 맡는 담보는 따로 있습니다. 내 차 쪽을 맡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단어 카드 — 정의와 대물배상 비교, 가입 의무·보상 대상·상대 차 수리비

    의무보험 목록에 내 차 수리비는 없습니다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를 위한 책임보험이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나머지 하나는 남의 재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을 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같은 법 제5조제2항).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는 조항도(같은 법 제8조 본문) 이 둘을 가리킵니다.

    두 갈래가 모두 나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차가 망가진 몫은 여기에 한 줄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그 목록 바깥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은 보장종목을 배상책임과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누는데, 자기차량손해는 뒤쪽에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에게 진 빚을 갚는 담보가 아니라, 내 쪽 손해를 보는 담보라는 뜻입니다.

    대물배상과 갈리는 자리

    줄임말로 부를 때 가장 많이 섞이는 세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담보무엇에 생긴 손해인가표준약관 분류가입
    자기차량손해(자차)피보험자동차, 곧 내 차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법정 의무 아님
    대물배상(대물)다른 사람의 재물배상책임법정 의무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자기신체사고(자손)차가 아니라 사람 — 피보험자의 사망·부상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법정 의무 아님

    갈리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손해가 누구 것에 생겼는가. 상대 차 범퍼는 대물배상, 내 차 범퍼는 자기차량손해입니다. 사람이 다친 몫은 차와 별개의 칸으로 갑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보험증권을 펴 놓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 담보 목록에 「자기차량손해」 줄이 있는지. 서류에서 「자차」를 찾으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그 줄이 없다면 그 담보는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법이 강제하는 항목이 아니라서, 빠져 있어도 계약과 운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를 떠올릴 때는 두 갈래로 나눠 보면 정리가 됩니다. 상대 차와 남의 물건이 한쪽, 내 차가 반대쪽입니다. 주차장 기둥을 긁거나 가드레일을 스친 단독사고라면 상대가 없어 첫 번째 갈래가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수리비 영수증을 받아 들면 그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총액이 부품값인지 사람 손값인지는 공임 쪽 이야기입니다. 이 블로그는 특정 보험회사나 상품을 비교하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증권에 적힌 낱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읽어 내는 데까지만 함께 갑니다.

    자주 묻는 것

    자차는 꼭 들어야 하나요?

    법이 강제하는 것은 남의 피해를 메우는 쪽입니다. 사람 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재물 피해는 같은 조 제2항이고, 자기차량손해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넣을지 말지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차」라고 쓰면 틀린 말인가요?

    말로는 통합니다. 다만 약관과 증권의 표제는 「자기차량손해」라, 서류에서 줄임말로 찾으면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 차 수리비도 여기서 나오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는 대물배상이 맡습니다. 그쪽은 의무가입 항목이기도 합니다.

    내 차가 망가졌는데 상대가 있는 사고라면요?

    누가 어느 몫을 지느냐는 사고마다 따집니다. 다만 담보의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는 칸은 자기차량손해 한 곳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는 담보이고, 「자차」는 그 줄임말입니다. 남의 것에 낸 손해와는 애초에 다른 줄에 적힙니다.

    차값이 해마다 줄어드는 셈은 감가에서, 세금 기준이 되는 비율은 잔가율에서 이어집니다. 나머지 낱말은 차 단어장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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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공개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정리 내용을 옮긴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보험회사·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비교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 범위와 조건은 가입한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담보 구성의 선택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5조·제8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9월 20일 확인 기준) · 차계부 차 단어장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