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EQB 의 가격표를 열면 트림 이름 뒤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26년식)」입니다. 오늘 더하고 빼는 숫자는 모두 그 괄호가 붙은 두 줄에서 출발합니다.
트림 이름 뒤에 (26년식)이 붙어 있습니다
벤츠 가격표는 같은 이름의 트림을 연식별로 따로 싣고, 값도 연식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EQB 300 4MATIC Progressive」라는 이름만으로는 어느 값을 말하는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에 쓴 두 줄은 모두 26년식입니다.
가격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일반 소비자 판매 가격표를 2026년 9월 11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시간이 지나 이 글을 읽는다면 그때의 공식 가격표에서 값을 새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QB 는 전기차입니다. 이 한 가지가 아래 계산의 방향을 거의 다 정합니다. 취득세에서 깎이는 돈이 생기고,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보지 않습니다.
가격표에 오른 두 트림
| 트림 | 공식 가격 |
|---|---|
| EQB 300 4MATIC Progressive (26년식) | 78,800,000원 |
| EQB 300 4MATIC AMG Line (26년식) | 84,300,000원 |
두 트림의 차값 차이는 550만원입니다(계산값). 잠시 뒤 보겠지만 등록까지 마친 뒤의 차이는 이보다 조금 더 벌어집니다.
수입 전기차 가격표에는 국산 전기차처럼 「세제혜택 전/후」를 나눠 적는 칸이 없습니다. 위 숫자에 개별소비세 감면이 이미 반영됐는지는 가격표만으로 알 수 없어, 표시가격을 그대로 계산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세제혜택 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는 국산 전기차와 나란히 놓을 때는 이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등록까지 마치면 8,241만원대
차값에 세금을 곱하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표시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들어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덜어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부르고, 세금은 여기에 붙습니다. Progressive 기준으로 표시가격에서 716만원가량이 빠집니다(계산값).
그 과세표준에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지방세법 제12조)를 곱합니다. 표시가격에 곧장 7%를 곱하면 세금이 10%만큼 부풀어 나옵니다.
다음은 깎이는 쪽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가 전기차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덜어 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조문 안에 날짜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감면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그 날짜가 답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이 글이 확보한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차량 기본가 (EQB 300 4MATIC Progressive (26년식)) | 78,800,000원 | 제조사 공식 가격표 |
|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 | _71,636,364원_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 5,014,545원 | 지방세법 제12조 |
|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 | 5,000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 | -1,400,00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 합계 | 82,419,545원 | 위 항목의 합 (계산값) |
AMG Line 은 맨 윗줄만 바뀌고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차량 기본가 (EQB 300 4MATIC AMG Line (26년식)) | 84,300,000원 | 제조사 공식 가격표 |
|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 | _76,636,364원_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 5,364,545원 | 지방세법 제12조 |
|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 | 5,000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 | -1,400,00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 합계 | 88,269,545원 | 위 항목의 합 (계산값) |
기울인 과세표준 줄은 세금이 왜 그 액수인지 보여줄 뿐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8,241만원대와 8,826만원대, 두 값 모두 나머지 줄을 더하고 뺀 계산값입니다.
앞에서 미뤄 둔 이야기를 여기서 맺겠습니다. 차값 차이는 550만원이었는데 등록까지 마친 뒤의 차이는 585만원으로 벌어집니다(계산값). 늘어난 35만원은 비싼 차에 그만큼 더 붙은 취득세입니다. 감면 140만원은 양쪽에서 똑같이 빠지므로 차이를 좁혀 주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합계에 넣지 못했습니다
전기차를 살 때 깎이는 돈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방금 본 취득세 감면이고, 다른 하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 지자체별로 공고하는 구매보조금입니다. 위 표에는 뒤엣것이 없습니다.
서울 기준 공고표에 「EQB 300 4MATIC(Facelift)」 200만원과 같은 이름의 「(CY25/2)」 210만원, 두 줄이 올라 있습니다. 가격표에 실린 26년식 트림이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근거가 이 글에는 없습니다. 10만원 차이지만 어림잡아 하나를 고르면 그 순간 합계가 근거를 잃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빼지 않은 금액을 실구매가로 적었습니다.
실제로 받는 보조금이 있다면 위 합계는 그만큼 내려갑니다. 금액은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누리집도 「차종별 지원금, 전환지원금 등 지자체별 세부 보조금은 공고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어, 서울 숫자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보조금을 받더라도 취득세가 함께 줄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가 취득을 지원하려고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격에 넣도록 정하고 있어서, 취득세는 보조금을 받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계산에 넣지 못한 비용 셋
위 합계에서 빠진 항목이 셋 더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입니다. 어느 쪽도 나라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액수가 아니라 숫자로 적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남깁니다.
탁송료. 금액을 공개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출고센터에서 인도받는 곳까지의 구간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차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지점이나 대리점에 인도 지역을 말하고 묻는 것이 확인하는 길입니다. 구조만 놓고 보면 본인이 직접 출고장에 가서 받거나 대리인이 받아 오는 방식을 고르면 이 항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번호판. 등록번호판 발급비와 봉인수수료는 법령이 액수를 정하는 돈이 아니라 지역의 번호판 발급 대행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적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공시한 표를 놓고 보면 비영업용 승용 1조 2매 기준으로 가장 싼 페인트식이 7,500원, 가장 비싼 전기차용이 23,850원까지 갑니다. EQB 는 뒤쪽에 해당합니다. 볼트와 보조판, 탈부착 비용은 여기서도 별도입니다.
채권. 시·도마다 매입 기준이 다르고 면제 기간도 따로 갱신됩니다. 부산은 전기차 신규등록 채권을 2023년 5월 1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자치구 안내표와 시가 낸 면제 안내가 서로 갈려 오늘 기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금액은 비워 두었습니다. 등록할 시·도의 채권 매입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셋이 각각 무엇 때문에 붙는 돈인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편에 원문까지 모아 두었습니다.
해마다 나가는 돈은 배기량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취득세를 치르고 나면 그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취득세가 차값을 보는 세금이라면,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가 정한 대로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해 매깁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EQB 에는 곱할 배기량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호가 배기량 없는 승용차를 따로 묶어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정액으로 매기고, 비영업용은 10만원입니다. 차값이 8천만원대든 그 위든 이 줄에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얹힙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자동차세 10만원에 3만원이 더해져 한 해 13만원입니다(계산값). 취득세로 한 번에 500만원 넘게 낸 차가 해마다 내는 돈으로는 이만큼입니다.
검사장에 갈 일도 당장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가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모든 차령에서 2년으로 두면서,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유효기간만 5년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새 차로 등록하면 첫 5년은 건너뛰고, 그 뒤부터 2년 간격이 시작됩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네 번 돌아옵니다. 공제에 쓰는 이자율은 5%, 공제 상한은 세액의 10%입니다.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갈리는 계산은 자동차세 코너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값이 비슷한 벤츠 두 대
표시가격만 놓고 견줄 수 있는 차 두 대를 아래에 둡니다. 순위를 매기려는 자리는 아닙니다.
| 차종 | 공식 가격 |
|---|---|
| 메르세데스-벤츠 AMG Mercedes – AMG GLB 35 4MATIC | 79,500,000원 |
| 메르세데스-벤츠 E-Class E 200 EXCLUSIVE | 77,500,000원 |
EQB Progressive 의 7,880만원은 이 두 값 사이에 놓입니다. 다만 표시가격이 비슷하다고 등록까지 마친 뒤의 금액까지 비슷해지지는 않습니다. 두 차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세도 정액이 아니라 배기량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두 차의 배기량은 이 글의 자료에 없어 세금까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세금이 한 줄로 적히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밑에 이름이 다른 세금이 하나 더 붙어 있고, 그것이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가 붙는 방식을 이렇게 정합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읽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차값에도 배기량에도 직접 걸리지 않습니다. 계산이 이미 끝난 자동차세액에 30%를 곱합니다. 자동차세가 정해지고 나서야 이 세금의 액수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EQB 에서는 그 구조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배기량이 없어 자동차세가 10만원에 고정되니 지방교육세도 3만원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계산값). 차값이 8천만원대든 그 위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배기량이 큰 내연차는 자동차세가 오른 만큼 이 세금도 같은 비율로 따라 오릅니다.
세금이 깎이는 경우에도 순서는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는 차령이 3년째로 접어드는 해부터 반기분 세액을 해마다 5%씩 덜어 주는데, 그렇게 줄어든 자동차세액에 다시 30%가 매겨집니다. 다만 그 경감식이 배기량 없는 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식 안의 기준 세액을 제1호에 따른 연세액으로 정의하는데, EQB 의 연세액은 제3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조항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까지는 이 글이 확보한 자료로 답할 수 없어, 등록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 해에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두 줄을 합친 금액입니다. 자기 차의 세액을 확인할 때도 고지서의 두 줄을 같이 보면 됩니다. 배기량과 차령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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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식 가격표와 법령 조문을 옮기고 그 안에서 계산한 값을 놓았을 뿐이며, 보조금과 탁송료·번호판·채권처럼 계산에서 뺀 항목이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 — https://www.mercedes-benz.co.kr/passengercars/models/price-list.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 — 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