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싼 하이브리드 가격표에는 트림이 셋 있습니다. 제일 싼 Modern 이 3,418만원, 제일 비싼 N Line 이 4,08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만으로는 차가 내 이름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등록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고, 등록 수수료도 붙습니다. 그걸 더한 값이 실구매가입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19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계약 직전에 그날의 가격표를 한 번 더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표에 오른 투싼 하이브리드
이번 가격표가 이전 판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출시 시점이나 사양에 관한 이야기도 뺐습니다. 아래 숫자는 전부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와 세법 조문에서 온 것입니다.
세 트림, 664만원 폭
| 트림 | 공식 가격 |
|---|---|
| Modern | 34,180,000원 |
| H-Pick | 37,490,000원 |
| N Line | 40,820,000원 |
가운데 H-Pick 은 Modern 보다 331만원, N Line 은 664만원 비쌉니다. 둘 다 표의 가격을 뺀 계산값입니다.
트림마다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이번 자료에 없어 가격만 옮겼습니다.
등록을 마치면 얼마가 되나
취득세부터 풉니다. 개인이 타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 다만 7%를 곱하는 대상이 표시가격 그대로가 아닙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Modern 은 3,418만원이 아니라 부가세를 뺀 약 3,107만원에 7%를 곱합니다. 그 결과가 취득세 약 217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인지와 증지를 합친 등록 수수료 5,000원이 붙습니다. 이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 신규등록 기준이고, 다른 지역 값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싸게 — Modern
| 항목 | 금액 | 근거 |
|---|---|---|
| 차량 기본가 (Modern) | 34,180,000원 | 제조사 공식 가격표 |
|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 | _31,072,727원_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 2,175,091원 | 지방세법 제12조 |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 | 5,000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 신규등록 |
| 합계 (계산값) | 36,360,091원 | 위 항목의 합 |
가장 비싸게 — N Line
| 항목 | 금액 | 근거 |
|---|---|---|
| 차량 기본가 (N Line) | 40,820,000원 | 제조사 공식 가격표 |
|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 | _37,109,091원_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 2,597,636원 | 지방세법 제12조 |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 | 5,000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 신규등록 |
| 합계 (계산값) | 43,422,636원 | 위 항목의 합 |
표 안에서 기울어진 과세표준 줄은 세율이 걸리는 바탕을 드러낼 뿐,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Modern 은 약 3,636만원, N Line 은 약 4,342만원입니다. 차값 차이는 664만원인데 등록을 마친 값의 차이는 약 706만원으로 벌어집니다. 취득세가 차값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이고, 그 취득세 차이만 약 42만원입니다. 셋 다 계산값입니다.

이 합계에 빠진 돈이 셋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그리고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입니다.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금액이 공시돼 있지 않아 계산에서 뺐으니, 위 합계는 「딱 이만큼」이 아니라 「적어도 이만큼」입니다. 셋의 정체와 확인할 곳은 가격표에 없는 돈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등록 다음 해부터 나가는 돈
등록을 마치면 취득세 고민은 끝납니다. 그 뒤로 매년 찾아오는 쪽은 자동차세이고, 이 세금은 차값이 아닌 배기량으로 매깁니다. 값이 똑같은 두 차라도 자동차세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까닭입니다.
배기량에 곱하는 세액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입니다.
| 배기량 | 비영업용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구간이 셋뿐이라 1,600cc 경계를 넘는지가 세액을 크게 가릅니다. 엔진이 없어 배기량을 잴 수 없는 전기차 등은 이 표 대신 제3호가 적용돼, 비영업용이면 한 대에 연 10만원입니다.
투싼 하이브리드의 배기량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배기량을 위 표에 대입하면 됩니다. 감을 잡기 위해 가정으로 계산해 보면, 배기량이 1,600cc 라면 140원을 곱해 자동차세가 연 22만 4천원입니다. 2,000cc 라면 200원 구간이라 40만원이 됩니다. 둘 다 배기량을 가정한 계산값입니다.
자동차세에 따라붙는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더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입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자동차세의 30%라는 뜻입니다. 1,600cc 가정을 이어 가면 지방교육세가 6만 7,200원이고, 자동차세와 합쳐 한 해 약 29만원입니다(계산값).
3년째부터 줄어드는 세금
새 차일 때가 가장 비쌉니다. 차령이 쌓이면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입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풀어 읽으면, 차령 3년째부터 한 해에 5%씩 덜 내고 12년에서 멈춥니다. 12를 넣으면 처음의 절반이 됩니다(식으로 계산한 값).
1,600cc 가정을 다시 쓰면 차령 3년째 자동차세는 연 22만 4천원에서 약 21만 3천원으로, 12년째에는 약 11만 2천원으로 내려갑니다. 계산값입니다.
한꺼번에 내면 조금 덜 냅니다
자동차세는 한 해치를 미리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연납이라고 부르고,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정한 신고납부 기간이 한 해에 네 번 있습니다 —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
깎아 주는 돈은 법의 계산식으로 정하고, 거기 넣는 이자율이 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에는 천장이 있어 10%를 넘지 못합니다. 공제가 붙는 몫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이라, 1월 31일 기한이면 2월부터 열한 달 치, 9월 30일 기한이면 10월부터 석 달 치에만 붙습니다. 같은 연납이라도 이르게 낼수록 덜 냅니다. 연납 셈을 더 자세히 풀어 둔 글은 자동차세 코너에 있습니다.
첫 검사는 5년 뒤
새 차를 받은 뒤 정기검사 안내를 받기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에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자가용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2년이 기본입니다. 막 출고된 차만 첫 회에 한해 5년을 받고, 그 뒤로는 기본 주기를 따릅니다.
3,418만원 근처의 다른 두 차
현대자동차 가격표에서 투싼 하이브리드 Modern 과 값이 거의 붙어 있는 차가 둘 있습니다.
| 차종 | 가격 | 비고 |
|---|---|---|
| 현대자동차 투싼 Hybrid Modern | 34,180,000원 | SUV · 하이브리드 |
| 현대자동차 쏘나타 HEV Premium | 34,180,000원 | 중형 세단 · 하이브리드 |
|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Smart | 35,020,000원 | MPV · 디젤/가솔린 |
쏘나타 HEV Premium 은 투싼 Hybrid Modern 과 가격이 한 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값이 같으니 과세표준도, 7%를 곱한 취득세도 똑같이 약 217만 5천원입니다(계산값). 몸집이 세단이냐 SUV 냐가 다를 뿐입니다.
스타리아 Smart 는 84만원 더 비쌉니다(계산값).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디젤 또는 가솔린이고, 스타리아의 취득세와 배기량은 이번 자료에 없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디젤과 휘발유, 하이브리드는 주유소에서 드는 돈도 갈리므로 요즘 연료별 가격은 주간 기름값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기분세액
기분세액(期分稅額). 앞의 차령 경감 계산식 맨 앞에 나온 말입니다. 「기분」은 한 해를 몇 기(期)로 나눈 한 토막이라는 뜻이라, 기분세액은 그 한 토막에 매기는 세액입니다.
식을 다시 보면 출발점이 연세액 A 가 아니라 A/2 입니다. 한 해치 자동차세를 절반으로 나눈 것이 기분세액의 바탕이고, 차령 경감도 그 절반에 5%씩 걸립니다. 앞의 1,600cc 가정이라면 연세액 22만 4천원의 절반인 11만 2천원이 새 차 때의 기분세액이 됩니다(계산값).
위에서 본 연납은 그 토막들을 기한 전에 한데 모아 내는 방식이고, 그래서 일찍 낼수록 공제가 붙는 몫도 커집니다.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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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투싼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어느 차의 구매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위 가격은 2026년 9월 19일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세율과 검사 주기는 법령 조문에서 옮겼고 둘 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합계·차액·자동차세 예시는 모두 계산값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그때의 가격표를 다시 확인하시고, 구매에 관한 판단과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투싼 하이브리드 공식 가격표 (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