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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CLE 가격 — 취득세 더하면 8,158만원부터

    벤츠 CLE 공식 가격표에는 쿠페 둘과 카브리올레 하나, 모두 세 트림이 올라 있습니다. 가장 싼 트림과 가장 비싼 트림 사이는 2,730만원입니다(계산값). 차값에 세금을 얹으면 그 간격은 조금 더 벌어지는데, 얼마나 벌어지는지 아래에서 숫자로 따라갑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벤츠 공식 가격표를 따릅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고쳐지므로 계약할 무렵의 값은 다시 보셔야 합니다.

    10월 가격표에 실린 CLE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가 10월에 새 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알려 주는 공식 보도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새 트림이 생겼는지, 값이 움직였는지는 가격표 금액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가격표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세 트림 모두 26년식으로 표기돼 있고, AMG Line 사양입니다.

    쿠페 둘, 카브리올레 하나

    트림공식 가격
    CLE 200 Coupé AMG Line (26년식)76,700,000원
    CLE 450 4MATIC Coupé AMG Line (26년식)99,700,000원
    CLE 450 4MATIC Cabriolet AMG Line (26년식)104,000,000원

    CLE 200 쿠페가 7,670만원, CLE 450 쿠페가 9,970만원, CLE 450 카브리올레가 1억 400만원입니다. 200과 450 사이는 2,300만원이고, 같은 450의 쿠페와 카브리올레 사이는 430만원입니다. 둘 다 가격표 금액끼리 뺀 계산값입니다.

    가격표 금액이 실구매가가 되기까지

    차값만 보면 반쪽입니다. 차를 등록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취득세는 가격표 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과세표준, 곧 세율을 곱할 기준 금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은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입니다. CLE 200 쿠페라면 7,670만원이 아니라 약 6,973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의 취득세율 7%(지방세법 제12조)를 곱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할 때 내는 인지·증지 값 5,000원을 더합니다.

    가장 싼 트림과 가장 비싼 트림, 둘을 계산한 표입니다.

    가장 싸게 — CLE 200 Coupé AMG Line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CLE 200 Coupé AMG Line (26년식))76,7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9,727,273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880,909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81,585,909원위 항목의 합

    가장 비싸게 — CLE 450 4MATIC Cabriolet AMG Line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CLE 450 4MATIC Cabriolet AMG Line (26년식))104,0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94,5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6,618,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110,623,182원위 항목의 합

    두 표에서 기울여 쓴 과세표준 줄은 7%가 어디에 걸리는지 짚어 두려고 넣었고,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벤츠 CLE 200 쿠페와 CLE 450 카브리올레의 가격표 금액과 취득세를 더한 실구매가를 나란히 놓은 막대 그림, 8,158만원과 1억 1,062만원

    정리하면 CLE 200 쿠페는 약 8,158만원, CLE 450 카브리올레는 약 1억 1,062만원입니다. 취득세만 떼어 보면 약 488만원과 약 662만원이라 둘 사이가 약 174만원입니다. 차값 차이 2,730만원에 이 세금 차이가 얹혀 실구매가 차이는 약 2,904만원이 됩니다. 모두 계산값입니다.

    합계 밖에 남은 돈이 셋 있습니다. 차를 옮겨 오는 탁송료, 번호판 값과 봉인 수수료, 등록 때 사는 채권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통하는 하나의 금액이 공개돼 있지 않아 계산에 넣지 못했으니, 실제로 나가는 돈은 위 합계보다 큽니다. 탁송료는 계약 전에 인도받을 지역을 말하고 판매처에 묻고, 번호판 값은 등록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안내에서, 채권은 등록할 시·도의 매입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세 항목이 각각 어떤 돈인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 뒤에는 배기량이 세금을 정합니다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이고,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동안 해마다 냅니다. 출발점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1억원짜리 카브리올레라도 자동차세 계산에 차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세액에서 시작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CLE의 배기량은 공식 가격표에서 옮긴 값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만 보이도록 가정을 둡니다. 배기량이 2,000cc라면 1,600cc를 넘으니 cc당 200원이 걸려 연 40만원이 나옵니다. 3,000cc라면 60만원입니다. 두 배기량은 CLE의 실제 값이 아니라 보기용 숫자이고, 금액은 계산값입니다.

    고지서에는 한 줄이 더 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지방교육세입니다. 2,000cc 가정이면 자동차세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이 붙어 한 해 52만원, 3,000cc 가정이면 60만원에 18만원이 붙어 78만원입니다(계산값).

    이 금액은 새 차일 때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차의 나이, 곧 차령에 따라 깎아 주는 식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A 가 연세액, n 이 차령입니다. A/2 는 연세액의 절반이니, 한 기분의 세액은 반년치 몫에서 출발합니다. 차령이 2년을 넘으면 그 반년치에서 한 해에 5%씩 더 깎고, 12년에서 깎이는 폭이 50%에 이르면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2,000cc 가정으로 넣어 보면 연 40만원이던 자동차세가 차령 3년에는 38만원, 5년에는 34만원, 12년부터는 20만원이 됩니다(계산값, 지방교육세 제외).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라 같이 줄어듭니다.

    이 식에는 차값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배기량과 차령이 같다면 7,670만원 쿠페와 1억 400만원 카브리올레의 자동차세는 같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검사장에 갈 일은 한동안 없습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의 원문입니다. 새 차로 등록하면 첫 검사는 5년 뒤이고,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입니다.

    자동차세를 한 해치 미리 한꺼번에 내고 일부를 깎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흔히 연납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은 연세액의 10% 범위 안에서 공제한 금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고, 공제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5%로 정합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한 해 네 번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니, 1월에 내는 쪽이 가장 많이 깎입니다. 자동차세와 검사를 따로 다룬 글은 자동차 세금 코너에 있습니다.

    7,670만원 언저리의 다른 차

    CLE 200 쿠페 값 근처에 올라 있는 차 둘입니다.

    차종가격비고
    메르세데스-벤츠 CLE 200 Coupé AMG Line76,700,000원쿠페
    BMW 2시리즈 M240i xDrive 쿠페 프로76,900,000원소형 쿠페
    메르세데스-벤츠 E-Class E 200 EXCLUSIVE77,500,000원세단·쿠페

    CLE 200 쿠페 7,670만원을 기준으로 BMW M240i xDrive 쿠페 프로가 20만원, E 200 EXCLUSIVE 가 80만원 비쌉니다(계산값). 세 차 모두 7,600만원대 후반에 몰려 있어 과세표준도 비슷하게 잡히고, 취득세 차이는 몇만 원 단위에 그칩니다.

    같은 CLE 안에서는 450 쿠페와 카브리올레의 간격이 눈에 띄는 숫자입니다. 차값이 430만원 차이이니 과세표준은 약 391만원, 취득세는 약 27만원 벌어집니다. 지붕이 열리는 쪽을 고르면 세금까지 약 457만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계산값). 기름값 흐름은 주간 기름값 코너에서 매주 정리합니다.

    오늘의 차 단어 — 탁송료

    탁송료는 새 차를 출고센터에서 내가 받을 곳까지 옮겨 오는 값입니다. 출고센터에서 목적지까지의 구간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CLE 라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위 실구매가 표에 이 줄이 없는 까닭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탁송료를 금액으로 공개해 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신차 탁송료 실태 조사가 있긴 하지만 2005년 자료라 지금 값으로 쓸 수 없습니다. 짐작으로 채우면 계약서에 적힐 실제 숫자와 어긋나니 비워 두었습니다.

    확인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판매처에 인도받을 지역을 말하고 탁송료가 얼마인지 묻습니다. 1억원 안팎의 차값에 비하면 작은 줄이지만, 실구매가 합계에서 빠져 있는 돈이라 계약서에서 따로 찾아 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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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정 차종이나 트림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세금은 2026년 10월 16일 공식 가격표와 글에 적은 법령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며, 가격표 개정이나 법령 개정,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지 말지의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