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대 차라면 7%짜리 세금 한 줄도 5백만원을 넘깁니다. GV80 쿠페는 가격표만 봐도 두 트림이 2천만원 가까이 벌어져 있는데, 등록 창구를 지나면 그 간격이 더 넓어집니다. 얼마나 넓어지는지, 그리고 번호판을 단 다음 해부터는 무엇이 청구되는지를 차례로 셈했습니다.
가격표에 오른 두 트림
제네시스 GV80 쿠페의 공식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19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가격표는 예고 없이 개정되곤 하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날의 표를 다시 열어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전 판과 비교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트림마다 사양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트림 이름 둘과 가격 둘입니다.
기본 모델이 8,130만원, BLACK 이 1억 98만원입니다. 둘 사이는 1,968만원입니다(계산값).
트림별 공식 가격
| 트림 | 공식 가격 |
|---|---|
| GV80 COUPE 기본 모델 | 81,300,000원 |
| GV80 COUPE BLACK 기본 모델 | 100,980,000원 |
위 두 숫자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세금과 수수료를 한 줄씩 얹어 갑니다.
등록 창구에서 얹히는 돈
차를 사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세율은 7%인데 표시가격에 바로 곱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곱하는 대상은 과세표준, 곧 세금을 매기는 바탕 금액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에서는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빼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근거입니다. 기본 모델로 치면 8,130만원 안에 든 부가세를 걷어낸 약 7,391만원입니다.
그 위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지방세법 제12조)를 걸면 기본 모델 취득세가 약 517만원, BLACK 이 약 643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등록 수수료는 인지와 증지를 합친 5,000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밝힌 자가용 신규등록 금액이고, 다른 시·도 금액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기본 모델
| 항목 | 금액 | 근거 |
|---|---|---|
| 차량 기본가 (GV80 COUPE 기본 모델) | 81,300,000원 | 제조사 공식 가격표 |
|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 | _73,909,091원_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 5,173,636원 | 지방세법 제12조 |
|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 | 5,000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 합계 | 86,478,636원 | 위 항목의 합 |
BLACK 기본 모델
| 항목 | 금액 | 근거 |
|---|---|---|
| 차량 기본가 (GV80 COUPE BLACK 기본 모델) | 100,980,000원 | 제조사 공식 가격표 |
|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 | _91,800,000원_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 6,426,000원 | 지방세법 제12조 |
|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 | 5,000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 합계 | 107,411,000원 | 위 항목의 합 |
기울임 글씨로 적은 과세표준은 취득세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이려는 줄이어서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합계 두 개는 모두 계산값입니다.
기본 모델은 약 8,648만원, BLACK 은 약 1억 741만원에서 등록이 끝납니다. 가격표에서 1,968만원이던 격차는 약 2,093만원으로 커집니다(계산값). 비싼 차일수록 7%가 가져가는 몫도 커지는 셈입니다.

표 바깥에 따로 붙는 비용
위 합계가 끝은 아닙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더 있습니다. 셋 다 공시된 단일 금액이 없어 셈에 넣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금액을 정하고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항목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번호판을 단 뒤 해마다 내는 돈
한 번 내고 끝나는 취득세와 달리 자동차세는 차를 갖고 있는 동안 매년 옵니다. 매기는 잣대도 딴판입니다. 취득세가 차값을 따르는 반면 자동차세는 배기량만 봅니다. 값이 두세 배 차이 나는 두 차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자동차세는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1cc 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세율표에 나옵니다.
| 배기량 | 비영업용 cc 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GV80 쿠페의 배기량은 이번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값을 못 박는 대신 배기량이 2,500cc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600cc 초과 칸이라 cc 당 200원, 연세액은 50만원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 위의 계산값이고, 내 차의 진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찍힙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의 문장입니다. 2,500cc 가정이면 교육세가 15만원이고, 둘을 합친 한 해 부담은 65만원입니다(계산값).
오래 탈수록 가벼워지는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세금이 깎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는 이것을 식으로 적어 둡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세는 한 해를 두 기분으로 나눠 걷고, A/2 가 그 한 번 치입니다. n 이 하나 커질 때마다 그 몫에서 5%가 더 빠집니다. 연세액 50만원 가정을 넣으면 한 번에 25만원이던 세금이 차령 3년에 23만 7,500원, 차령 12년에 12만 5,000원입니다(계산값). 그 뒤로는 12년으로 간주되므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1년 치를 미리 내는 연납
자동차세는 1년 치를 앞당겨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창구가 열리는 때는 1년에 네 번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의 표입니다. 미리 내는 대가로 세액을 덜어 주는데,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5%(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고 덜어 주는 폭은 해당 세액의 10%가 상한입니다. 남은 기간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니 1월에 낼 때가 가장 많이 줄고, 9월로 갈수록 줄어드는 폭이 작아집니다. 연납과 세금 계산은 자동차세 코너에서 이어 다룹니다.
검사장은 5년 뒤에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검사는 2년 간격이 원칙인데, 새로 나와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출고 뒤 몇 해는 검사 걱정이 없고, 첫 검사를 지나면 2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8천만원 안팎의 제네시스 전기차 둘
같은 브랜드에서 GV80 쿠페 기본 모델과 값이 비슷한 전기차 두 대를 옆에 놓았습니다.
| 차종 | 가격 | 비고 |
|---|---|---|
| 제네시스 GV80 COUPE 기본 모델 | 81,300,000원 | SUV 쿠페 |
| 제네시스 E-G80 ELECTRIFIED G80 기본 모델 | 84,790,000원 | 준대형 전기 세단 |
| 제네시스 E-GV70 ELECTRIFIED GV70 기본 모델 | 75,800,000원 | 중형 전기 SUV |
E-G80 이 349만원 더 비싸고, E-GV70 이 550만원 더 쌉니다(계산값).
가격 차이보다 큰 건 해마다 나오는 세금의 틀입니다. 전기차에는 배기량이 없으니 cc 당 세액표를 쓸 수 없고, 한 대에 얼마로 정해진 금액이 붙습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입니다. 자가용이면 1년에 10만원, 교육세 30%를 얹어 13만원입니다(계산값). 2,500cc 가정을 둔 GV80 쿠페의 65만원과 나란히 놓으면 5배 차이입니다. 가정이 섞인 숫자라 그대로 믿기보다는, 비슷한 값의 차라도 보유세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정도로 읽으면 됩니다. 두 전기차의 취득세는 이번 자료에 없어 셈하지 않았습니다. 연료가 다르면 달마다 드는 돈도 달라지니 주간 기름값 코너도 참고할 만합니다.
오늘의 차 단어 — 배기량
배기량은 엔진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한 번 오르내리며 밀어내는 공간의 크기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단위는 cc(시시)이고, 법령 원문에는 「시시」로 적혀 있습니다.
세금에서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세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1,600cc 를 넘는 순간 cc 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고, 여기에 차값은 전혀 끼어들지 않습니다. 위에서 GV80 쿠페의 자동차세를 2,500cc 가정으로 셈한 것도 확인된 배기량이 없어서였습니다.
전기차에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cc 표 대신 1대당 정액이 붙습니다. 내 차의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으니, 자동차세 고지서 금액이 궁금하면 그 칸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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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세율·수수료는 2026년 9월 19일 기준 공식 가격표와 법령 원문을 옮긴 것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합계와 예시는 계산값이고 탁송료·번호판·채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과 등록 전에 그 시점의 가격표와 법령을 다시 보시기 바라며, 어떤 차를 살지는 읽는 분이 판단하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참고 자료: 제네시스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