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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V80 쿠페 실구매가 — 등록까지 8,648만원

    GV80 쿠페 실구매가 — 등록까지 8,648만원

    8천만원대 차라면 7%짜리 세금 한 줄도 5백만원을 넘깁니다. GV80 쿠페는 가격표만 봐도 두 트림이 2천만원 가까이 벌어져 있는데, 등록 창구를 지나면 그 간격이 더 넓어집니다. 얼마나 넓어지는지, 그리고 번호판을 단 다음 해부터는 무엇이 청구되는지를 차례로 셈했습니다.

    가격표에 오른 두 트림

    제네시스 GV80 쿠페의 공식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19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가격표는 예고 없이 개정되곤 하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날의 표를 다시 열어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전 판과 비교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트림마다 사양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트림 이름 둘과 가격 둘입니다.

    기본 모델이 8,130만원, BLACK 이 1억 98만원입니다. 둘 사이는 1,968만원입니다(계산값).

    트림별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GV80 COUPE 기본 모델81,300,000원
    GV80 COUPE BLACK 기본 모델100,980,000원

    위 두 숫자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세금과 수수료를 한 줄씩 얹어 갑니다.

    등록 창구에서 얹히는 돈

    차를 사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세율은 7%인데 표시가격에 바로 곱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곱하는 대상은 과세표준, 곧 세금을 매기는 바탕 금액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에서는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빼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근거입니다. 기본 모델로 치면 8,130만원 안에 든 부가세를 걷어낸 약 7,391만원입니다.

    그 위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지방세법 제12조)를 걸면 기본 모델 취득세가 약 517만원, BLACK 이 약 643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등록 수수료는 인지와 증지를 합친 5,000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밝힌 자가용 신규등록 금액이고, 다른 시·도 금액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기본 모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GV80 COUPE 기본 모델)81,3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73,909,091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5,173,636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86,478,636원위 항목의 합

    BLACK 기본 모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GV80 COUPE BLACK 기본 모델)100,98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91,800,000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6,426,000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107,411,000원위 항목의 합

    기울임 글씨로 적은 과세표준은 취득세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이려는 줄이어서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합계 두 개는 모두 계산값입니다.

    기본 모델은 약 8,648만원, BLACK 은 약 1억 741만원에서 등록이 끝납니다. 가격표에서 1,968만원이던 격차는 약 2,093만원으로 커집니다(계산값). 비싼 차일수록 7%가 가져가는 몫도 커지는 셈입니다.

    GV80 쿠페 기본 모델 8,130만원에 취득세 517만원이 얹혀 8,648만원, BLACK 은 1억 741만원이 되는 실구매가 비교 차트

    표 바깥에 따로 붙는 비용

    위 합계가 끝은 아닙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더 있습니다. 셋 다 공시된 단일 금액이 없어 셈에 넣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금액을 정하고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항목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번호판을 단 뒤 해마다 내는 돈

    한 번 내고 끝나는 취득세와 달리 자동차세는 차를 갖고 있는 동안 매년 옵니다. 매기는 잣대도 딴판입니다. 취득세가 차값을 따르는 반면 자동차세는 배기량만 봅니다. 값이 두세 배 차이 나는 두 차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자동차세는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1cc 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세율표에 나옵니다.

    배기량비영업용 cc 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GV80 쿠페의 배기량은 이번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값을 못 박는 대신 배기량이 2,500cc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600cc 초과 칸이라 cc 당 200원, 연세액은 50만원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 위의 계산값이고, 내 차의 진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찍힙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의 문장입니다. 2,500cc 가정이면 교육세가 15만원이고, 둘을 합친 한 해 부담은 65만원입니다(계산값).

    오래 탈수록 가벼워지는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세금이 깎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는 이것을 식으로 적어 둡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세는 한 해를 두 기분으로 나눠 걷고, A/2 가 그 한 번 치입니다. n 이 하나 커질 때마다 그 몫에서 5%가 더 빠집니다. 연세액 50만원 가정을 넣으면 한 번에 25만원이던 세금이 차령 3년에 23만 7,500원, 차령 12년에 12만 5,000원입니다(계산값). 그 뒤로는 12년으로 간주되므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1년 치를 미리 내는 연납

    자동차세는 1년 치를 앞당겨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창구가 열리는 때는 1년에 네 번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의 표입니다. 미리 내는 대가로 세액을 덜어 주는데,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5%(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고 덜어 주는 폭은 해당 세액의 10%가 상한입니다. 남은 기간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니 1월에 낼 때가 가장 많이 줄고, 9월로 갈수록 줄어드는 폭이 작아집니다. 연납과 세금 계산은 자동차세 코너에서 이어 다룹니다.

    검사장은 5년 뒤에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검사는 2년 간격이 원칙인데, 새로 나와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출고 뒤 몇 해는 검사 걱정이 없고, 첫 검사를 지나면 2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8천만원 안팎의 제네시스 전기차 둘

    같은 브랜드에서 GV80 쿠페 기본 모델과 값이 비슷한 전기차 두 대를 옆에 놓았습니다.

    차종가격비고
    제네시스 GV80 COUPE 기본 모델81,300,000원SUV 쿠페
    제네시스 E-G80 ELECTRIFIED G80 기본 모델84,790,000원준대형 전기 세단
    제네시스 E-GV70 ELECTRIFIED GV70 기본 모델75,800,000원중형 전기 SUV

    E-G80 이 349만원 더 비싸고, E-GV70 이 550만원 더 쌉니다(계산값).

    가격 차이보다 큰 건 해마다 나오는 세금의 틀입니다. 전기차에는 배기량이 없으니 cc 당 세액표를 쓸 수 없고, 한 대에 얼마로 정해진 금액이 붙습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입니다. 자가용이면 1년에 10만원, 교육세 30%를 얹어 13만원입니다(계산값). 2,500cc 가정을 둔 GV80 쿠페의 65만원과 나란히 놓으면 5배 차이입니다. 가정이 섞인 숫자라 그대로 믿기보다는, 비슷한 값의 차라도 보유세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정도로 읽으면 됩니다. 두 전기차의 취득세는 이번 자료에 없어 셈하지 않았습니다. 연료가 다르면 달마다 드는 돈도 달라지니 주간 기름값 코너도 참고할 만합니다.

    오늘의 차 단어 — 배기량

    배기량은 엔진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한 번 오르내리며 밀어내는 공간의 크기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단위는 cc(시시)이고, 법령 원문에는 「시시」로 적혀 있습니다.

    세금에서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세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1,600cc 를 넘는 순간 cc 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고, 여기에 차값은 전혀 끼어들지 않습니다. 위에서 GV80 쿠페의 자동차세를 2,500cc 가정으로 셈한 것도 확인된 배기량이 없어서였습니다.

    전기차에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cc 표 대신 1대당 정액이 붙습니다. 내 차의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으니, 자동차세 고지서 금액이 궁금하면 그 칸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세율·수수료는 2026년 9월 19일 기준 공식 가격표와 법령 원문을 옮긴 것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합계와 예시는 계산값이고 탁송료·번호판·채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과 등록 전에 그 시점의 가격표와 법령을 다시 보시기 바라며, 어떤 차를 살지는 읽는 분이 판단하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참고 자료: 제네시스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세 계산 — 배기량·차령별 연세액 표

    자동차세 계산 — 배기량·차령별 연세액 표

    곱셈 한 번이면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값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퍼센트가 따라붙습니다.

    “`

    연세액 = 배기량(cc) × cc당 세액

    고지액 = 연세액 + 연세액의 30%

    “`

    cc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구간이 셋입니다.

    배기량비영업용 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영업용은 구간을 다섯으로 나눠 18원에서 24원 사이로 훨씬 낮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야기는 모두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조문은 구간마다 cc당 세액 하나씩을 정해 둡니다. 구간을 층층이 쪼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98cc 차는 전체 배기량에 140원을, 1,999cc 차는 전체 배기량에 200원을 곱합니다.

    내 차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보험 증권이나 제조사 제원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연세액

    아래는 조문의 세액표에 배기량을 곱하고 지방교육세를 더한 값입니다. 차령 2년 이하 기준입니다.

    배기량cc당자동차세(연)지방교육세 30%합계
    800cc80원64,000원19,200원83,200원
    1,000cc80원80,000원24,000원104,000원
    1,200cc140원168,000원50,400원218,400원
    1,400cc140원196,000원58,800원254,800원
    1,600cc140원224,000원67,200원291,200원
    1,800cc200원360,000원108,000원468,000원
    2,000cc200원400,000원120,000원520,000원
    2,200cc200원440,000원132,000원572,000원
    2,500cc200원500,000원150,000원650,000원
    3,000cc200원600,000원180,000원780,000원
    3,500cc200원700,000원210,000원910,000원

    표에 없는 배기량은 위 곱셈으로 바로 나옵니다. 1,598cc라면 1,598에 140원을 곱해 22만 3,720원, 교육세까지 29만 836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얼마’라고 말할 때 왼쪽 열을 가리키는지 맨 오른쪽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3할이 왔다 갔다 합니다. 통장에서 나가는 쪽은 맨 오른쪽입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연세액 막대그래프 — 998cc 79,840원, 1,598cc 223,720원, 1,999cc 399,800원, 전기차 등 100,000원

    1cc 차이로 12만원이 갈립니다

    구간이 바뀌는 자리에서는 배기량 1cc 차이가 세금을 통째로 밀어 올립니다. 곱하는 단가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배기량cc당자동차세(연)합계(교육세 포함)
    1,000cc80원80,000원104,000원
    1,001cc140원140,140원182,182원
    1,600cc140원224,000원291,200원
    1,601cc200원320,200원416,260원

    1cc가 늘었을 뿐인데 1,000cc 선에서 7만 8,182원, 1,600cc 선에서 12만 5,060원이 뜁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경차 기준이나 배기량 다운사이징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차를 고를 때 제원표의 배기량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한 번 볼 값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입니다

    전기차에는 곱할 배기량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제3호가 그런 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어 1대당 연세액을 정합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비영업용 1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지방교육세 30퍼센트가 붙으니 합쳐서 13만원입니다. 앞의 표에서 1,600cc 차가 29만원대였으니, 차값과 무관하게 절반 아래로 내려갑니다.

    3년째부터 5퍼센트씩 깎입니다

    세액을 정하는 두 번째 요소가 차령입니다.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A는 앞에서 구한 연세액이고 n은 차령입니다. 자동차세는 한 해를 둘로 나눠 매기는데, 제1기분이 1~6월, 제2기분이 7~12월입니다. 식이 A를 2로 나누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n에서 2를 빼니 차령 2년까지는 깎이는 것이 없고, 3년부터 5퍼센트씩 내려갑니다. 12년에서 멈춥니다.

    아래는 교육세까지 더한 연간 합계입니다.

    배기량2년3년5년7년9년12년 이상
    1,000cc104,000원98,800원88,400원78,000원67,600원52,000원
    1,600cc291,200원276,640원247,520원218,400원189,280원145,600원
    2,000cc520,000원494,000원442,000원390,000원338,000원260,000원
    2,500cc650,000원617,500원552,500원487,500원422,500원325,000원

    12년이 되면 딱 절반입니다. 식에서 5퍼센트씩 열 번 깎이니 그렇게 됩니다. 2,000cc 차라면 신차 때보다 해마다 26만원을 덜 내게 되고, 그 아래로는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경감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입니다. 앞에서 본 그 밖의 승용자동차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조문만 보고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 차 고지서가 어떤 식으로 계산됐는지는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여는 편이 정확합니다.

    언제 내나

    정기분 납기는 한 해에 두 번입니다.

    기분대상 기간납기
    제1기분1월~6월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7월~12월12월 16일~12월 31일

    미리 내는 길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1월·3월·6월·9월 네 번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남은 기간의 세액을 한꺼번에 내고 공제를 받는 제도인데,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짧아 깎이는 금액도 작아집니다. 얼마나 깎이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는 분할납부도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쪽은 공제가 아니라 내는 시점을 쪼개는 제도입니다. 연납은 조문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적은 선택지라, 하지 않았다고 따로 붙는 것은 없습니다. 놓치는 것은 공제뿐입니다.

    납부와 조회는 위택스에서 합니다. 서울은 이택스입니다. 정기분 납기까지 넘겨 내지 않으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가산금은 지방세징수법 소관이라 이 글의 근거 조문 밖에 있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표준세율

    법이 기준으로 정해 둔 세율입니다. ‘기준’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지자체가 조례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있어서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방교육세도 제151조제2항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숫자는 전부 표준세율 기준이고, 조문 산식을 그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사는 곳의 조례와 고지서의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와 고지서가 어긋난다면 조례를 한 번 보시면 됩니다.

    차를 새로 살 때 가격표 밖에서 붙는 돈은 신차 살 때 가격표에 없는 돈에, 등록한 뒤 돌아오는 검사 날짜는 정기검사 기간 정리에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업체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감면 기준은 조례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부 시기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제1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