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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연비(전비) 뜻 — 1kWh로 달리는 거리

    전기차 연비(전비) 뜻 — 1kWh로 달리는 거리

    휘발유차의 리터당 거리 자리에 오는 숫자

    전비는 전기차가 전기 1kWh로 달리는 거리입니다. 단위는 km/kWh이고, 숫자가 클수록 같은 전기로 더 멀리 갑니다.

    휘발유차가 기름 1리터로 얼마나 가는지 따지듯, 전기차는 전기 1kWh로 얼마나 가는지 따집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연비」라고 풀어 말하기도 합니다.

    전비는 흔히 쓰는 줄임말입니다. 정부 안내는 전기차에도 그냥 「연비」라는 말을 씁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전기차 보조금 안내가 그렇습니다. 시험 성적을 정하는 고시는 「에너지소비효율」이라고 부릅니다.

    전비 단어 카드 — 1kWh로 달리는 거리라는 정의, 1회 충전 주행거리와의 차이, 충전비·겨울·보조금과의 관계

    1kWh당 거리 2 차이가 1년 충전비로는

    이 숫자가 돈과 바로 이어지는 자리는 충전비입니다. 1년에 쓰는 전기는 달린 거리 ÷ 전비로 나옵니다.

    1년에 1만 5,000킬로미터를 타고, 충전 단가를 1kWh당 300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가는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값입니다. 실제 요금은 충전 사업자와 시간대마다 다릅니다.

    효율(km/kWh)1년 전기1년 충전비
    43,750kWh1,125,000원
    53,000kWh900,000원
    62,500kWh750,000원

    표의 값은 가정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4와 6 사이에서 1년에 37만 5,000원이 벌어집니다. 2라는 차이가 작아 보여도 1만 5,000을 나누는 자리에 들어가면 커집니다.

    보조금과도 닿아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을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고 적어 둡니다. 세부 산식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가 정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섞이는 이유

    가장 자주 섞이는 말이 1회 충전 주행거리입니다.

    말무엇을 재나단위
    전비전기 1kWh로 가는 거리km/kWh
    1회 충전 주행거리배터리를 한 번 가득 채워 가는 거리km
    연비연료 1리터로 가는 거리km/L

    주행거리는 배터리 크기 × 효율에 가깝습니다. 배터리가 크면 효율이 낮아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행거리가 짧은 차가 전기는 더 아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차」와 「전기를 아끼는 차」는 다른 질문입니다. 충전비를 따질 때 보는 쪽은 뒤엣것입니다.

    해외 자료에는 kWh/100km처럼 거꾸로 쓴 단위도 나옵니다. 100킬로미터에 드는 전기라서 이쪽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5km/kWh는 100킬로미터에 20kWh입니다(계산값).

    내 전기차에 넣어 보면

    계기판이나 앱에 찍히는 평균값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계산은 두 줄입니다.

    • 한 달에 달린 거리 ÷ 평균 효율 = 한 달에 쓴 전기
    • 한 달에 쓴 전기 × 내가 낸 충전 단가 = 한 달 충전비

    예를 들어 한 달에 1,250킬로미터를 달렸고 평균이 5라면 250kWh를 쓴 셈입니다. 여기에 영수증의 단가를 곱하면 됩니다(계산값).

    겨울에는 이 숫자가 내려갑니다. 히터를 틀면 달리는 데 쓰지 않는 전기가 나가고,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주행도 효율을 깎습니다. 같은 차라도 계절마다 충전비가 달라지는 까닭입니다.

    자주 묻는 것

    5km/kWh면 좋은 편인가요?

    차급과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차의 표시값과 내 평균값을 견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비와 연비를 바로 견줄 수 있나요?

    단위가 달라 숫자끼리는 못 견줍니다. 둘 다 1킬로미터에 드는 돈으로 바꾸면 비교가 됩니다. 연비 쪽은 복합연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표시값보다 내 기록이 낮으면 고장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날씨, 속도, 짐, 타이어 공기압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한 줄로 남기면

    전비는 전기 1kWh로 가는 거리이고, 1년 거리를 이 값으로 나눠 충전 단가를 곱하면 내 충전비가 나옵니다.

    전기차 보조금 현황은 전기차 보조금 알리미에서, 다른 낱말은 차 단어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자동차 보조금」 안내를 바탕으로 쓴 정보성 글입니다. 특정 차종이나 충전 사업자를 추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표의 전력량과 충전비는 연 1만 5,000킬로미터·1kWh당 300원이라는 가정에 따른 계산값이며 실제와 다릅니다. 차를 고르는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자동차 보조금」 — easylaw.go.kr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년 10월 12일 확인 기준)

  • 복합연비 뜻 — 도심 55%·고속 45% 섞은 연비

    복합연비 뜻 — 도심 55%·고속 45% 섞은 연비

    라벨 맨 위 숫자의 정체

    복합연비는 도심을 달릴 때의 연비와 고속도로를 달릴 때의 연비를 55 대 45로 섞어 하나로 만든 공인 연비입니다.

    새 차 유리에 붙은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에는 숫자가 셋 찍힙니다. 도심, 고속도로, 그리고 둘을 합친 복합입니다. 광고와 가격표가 앞세우는 것은 대개 마지막 하나입니다.

    법령에 적힌 이름은 「복합 에너지소비효율」입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0]이 계산 방법을 정하고, 흔히 부르는 「복합연비」는 그 값을 줄여 이르는 말입니다.

    복합연비 단어 카드 — 도심 55%·고속 45% 정의와 실연비 비교, 조화평균·표시와 등급

    55와 45를 곱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고시 [별표 10]의 계산식을 글로 풀면 이렇습니다. 0.55를 도심 연비로 나누고, 0.45를 고속 연비로 나눠 더한 뒤, 1을 그 합으로 나눕니다.

    연비에 55%를 곱하는 게 아니라, 연비를 뒤집은 값(1km에 드는 연료)에 비율을 곱해 더한 뒤 다시 뒤집습니다. 고시 제2조도 에너지소비효율의 평균은 조화평균이라고 못박아 둡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숫자 하나로 보입니다. 도심 10km/L, 고속 15km/L인 차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그냥 평균을 내면 12.5km/L입니다.
    • 고시 방식대로 섞으면 1 ÷ (0.055 + 0.03) = 약 11.8km/L입니다(계산값).

    0.7km/L 차이는 연료가 실제로 줄어드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같은 거리를 달린다면 도심 구간이 연료를 더 먹고, 그 몫이 크게 잡혀야 맞습니다. 그래서 조화평균은 단순 평균보다 늘 낮거나 같습니다.

    라벨의 숫자는 시험실에서 잰 값을 같은 별표의 5-cycle 보정식에 넣어 낸 것이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연비 등급도 이 값으로 매깁니다.

    도심연비·고속도로연비·실연비와 갈리는 자리

    말무엇인가누가 정하나
    도심연비도심주행 모드로 잰 에너지소비효율고시의 시험방법
    고속도로연비고속도로주행 모드로 잰 에너지소비효율고시의 시험방법
    복합연비둘을 55:45로 조화평균한 값고시 [별표 10]
    실연비내가 실제로 달린 거리 ÷ 넣은 연료내 운전

    앞의 셋은 시험 조건이 정해진 값이라 차끼리 견줄 수 있습니다. 실연비는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계기판 평균 연비나 주유 기록으로 각자 재는 숫자이고, 같은 차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라벨의 도심·고속 두 숫자를 알면 내 운전 비율로 다시 섞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차(도심 10, 고속 15)를 연 1만 5,000km 탄다고 가정합니다.

    내 운전 비율섞은 연비1년 연료
    도심 55 · 고속 45 (라벨 기준)약 11.8km/L약 1,275L
    도심 80 · 고속 20약 10.7km/L약 1,400L
    도심 20 · 고속 80약 13.6km/L약 1,100L

    표의 값은 가정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출퇴근이 막히는 길 위주라면 라벨보다 1년에 125L쯤 더 넣게 되고, 고속도로가 대부분이면 175L쯤 덜 넣게 됩니다. 여기에 리터당 기름값을 곱하면 돈이 됩니다. 이번 주 단가는 주간 기름값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벨 숫자가 어긋났다기보다, 내 비율이 55:45가 아니라서 갈리는 몫이 큽니다. 차를 고를 때 복합 하나만 보지 말고 내가 자주 달리는 쪽 숫자를 같이 보면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자주 묻는 것

    복합연비와 공인연비는 같은 말인가요?

    공인연비는 법정 시험방법으로 잰 값을 두루 부르는 말이고, 그중 도심과 고속을 섞은 하나가 복합연비입니다. 「공인연비 ○○km/L」처럼 숫자가 하나만 적혀 있으면 라벨의 어느 칸인지부터 맞춰 보면 됩니다.

    왜 하필 55 대 45인가요?

    고시가 그 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모든 차를 같은 비율로 섞어야 차끼리 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도 복합 값이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별표가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도 도심 55%, 고속 45%로 섞어 복합 값을 내도록 정합니다. 단위가 km/kWh로 바뀔 뿐 섞는 방식은 같습니다.

    실연비가 복합연비보다 낮으면 차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운전 비율, 짐, 계절, 타이어 공기압이 다 영향을 줍니다. 먼저 내 도심·고속 비율부터 따져 보는 편이 빠릅니다.

    한 줄로 남기면

    복합연비는 도심 55%, 고속 45%를 조화평균으로 섞은 표시값이고, 내 운전 비율이 다르면 내 연비도 다르게 나옵니다.

    차를 굴리는 데 드는 다른 손값은 공임에, 나머지 낱말은 차 단어장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어 보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공동고시, 2025년 5월 19일 시행본) 내용을 바탕으로 쓴 정보성 글입니다. 특정 차종이나 판매점을 추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표의 연비와 연료량은 가정에 따른 계산값이며 실제 연비는 운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차를 고르는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7조·별표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1일 확인 기준)

  • 대물배상 뜻 — 남의 차·물건 손해를 갚는 담보

    대물배상 뜻 — 남의 차·물건 손해를 갚는 담보

    「대물」의 원래 이름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했을 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입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 찍히는 표제가 「대물배상」이고, 사고 현장에서 흔히 듣는 「대물」은 그 줄임말입니다.

    상대 차 범퍼만이 아닙니다. 들이받은 가게 유리문, 긁고 지나간 가드레일, 넘어뜨린 신호등도 모두 남의 재물이라 이 칸으로 갑니다.

    대물배상 단어 카드 — 정의와 대인배상 비교, 의무 범위·보상 대상·내 차 수리비

    법이 정한 2천만원, 그 위는 계약이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사람 피해를 위한 책임보험과 별도로 재물 피해를 위한 보험을 하나 더 들게 합니다. 지급 범위는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차를 등록해 굴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만큼은 이미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2천만원은 바닥선입니다. 그 위를 얼마까지 보상하는지는 법이 아니라 계약서의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정합니다.

    숫자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상대 차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쳐 손해액이 3천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가정값입니다), 법이 강제하는 몫은 2천만원까지이고 나머지 1천만원이 보상되는지는 가입금액에 달려 있습니다. 가입금액이 손해액에 못 미치면 모자란 몫은 사고를 낸 쪽이 직접 물어야 합니다.

    빠뜨렸을 때의 값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가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으로 대물배상 미가입 과태료를 10일 이내 5천원, 11일째부터 하루 2천원씩 더하고 1대당 30만원을 넘지 않게 정합니다(차계부 세금·검사 캘린더 편 원장 기준). 20일 동안 끊겼다면 5천원에 열흘치 2만원을 더해 2만 5,000원이 됩니다(계산값). 사람 피해 쪽 책임보험 과태료는 따로 계산해 더해집니다.

    대인배상·자기차량손해와 갈리는 자리

    한 번의 사고에도 피해가 사람·남의 물건·내 차로 나뉘고, 담보도 그 셋을 따로 봅니다.

    담보무엇에 생긴 손해인가표준약관 분류가입
    대물배상(대물)다른 사람의 재물배상책임법정 의무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대인배상Ⅰ다른 사람의 몸배상책임법정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자기차량손해(자차)피보험자동차, 곧 내 차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법정 의무 아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의 분류로 보면 대물배상은 대인배상과 같은 배상책임 묶음에 있습니다. 남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물어 주는 담보라는 뜻이고, 내 차 수리비가 여기서 나오지 않는 까닭도 그것입니다.

    가르는 질문은 둘입니다. 사람인가 물건인가, 그리고 물건이라면 남의 것인가 내 것인가. 남의 물건이면 대물배상, 내 차면 자기차량손해입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증권을 펴 놓고 볼 자리는 두 곳입니다.

    • 담보 목록의 「대물배상」 줄. 차를 등록해 운행 중이라면 의무 부분은 들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 그 줄에 적힌 가입금액. 2천만원과 같은지, 그보다 큰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2천만원을 넘는 손해가 났을 때 어디까지 보상되느냐가 이 숫자 하나로 정해집니다.

    주차장에서 옆 차 문을 찍었다면 대물배상, 그 바람에 내 차 문이 들어갔다면 자기차량손해, 사람이 다쳤다면 대인배상으로 각각 갑니다. 사고 한 번이 증권 위에서는 세 줄로 갈라집니다.

    가입금액을 얼마로 둘지는 차계부가 대신 정하거나 견줘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정 보험회사나 상품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증권의 낱말과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읽는 데까지만 함께 갑니다.

    자주 묻는 것

    대물은 꼭 들어야 하나요?

    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이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의 재물 배상 보험을 의무로 둡니다. 그 위의 가입금액은 각자 정하고, 그 판단과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2천만원이면 한 사고에 피해자가 여럿일 때 사람마다인가요?

    법령 문구는 「사고 1건당」입니다. 피해자 수가 아니라 사고 한 건을 단위로 봅니다.

    상대 차의 렌트비나 수리 기간 손해도 대물인가요?

    남의 재물이 망가져 생긴 손해라면 대물배상이 보는 칸에 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까지 인정하는지는 약관의 지급 기준이 정합니다.

    내 차 수리비는요?

    대물배상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 차에 생긴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몫이고, 그쪽은 의무가입 항목이 아닙니다.

    한 줄로 남기면

    대물배상은 남의 재물에 낸 손해를 대신 물어 주는 담보이고, 법이 강제하는 몫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 그 위는 증권의 가입금액을 봐야 압니다.

    같은 증권의 다른 줄은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에서 이어집니다. 수리비 영수증의 손값은 공임에 있고, 나머지 낱말은 차 단어장에 모아 두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같은 법 시행령·「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용을 바탕으로 쓴 정보성 글입니다. 특정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비교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 범위와 조건은 가입한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가입금액을 정하는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별표 5]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10월 4일 확인 기준)

  • 자손 보험 뜻 — 자기신체사고, 내 상해를 보는 담보

    자손 보험 뜻 — 자기신체사고, 내 상해를 보는 담보

    「자손」을 풀어 쓰면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입니다.

    약관과 보험증권에 적히는 이름이 「자기신체사고」이고, 입으로 부르는 「자손」은 그 줄임말입니다. 보는 대상은 차가 아니라 사람의 몸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단어 카드 — 정의와 대인배상 비교, 가입 의무·보상 대상·상대가 다친 몫

    한 사고에 부상자가 둘이면 칸도 둘

    접촉사고로 상대 운전자와 내가 함께 병원에 갔다고 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치료비는 같은 계약 안에서도 서로 다른 줄로 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은 담보를 두 묶음으로 가릅니다. 한쪽은 배상책임, 곧 피보험자가 남에게 손해를 입혀 물어 줘야 할 몫입니다. 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이 여기 속합니다. 다른 쪽은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사고로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이 두 번째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치료비는 대인배상으로 갑니다. 대인배상은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보는 담보라서, 피보험자 본인의 부상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입니다.

    가입이 법으로 강제되는 쪽은 앞 묶음의 일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의 책임보험이 대인배상Ⅰ에 해당하고, 자기신체사고는 의무보험 목록에 없습니다.

    이름이 닮은 네 담보

    사람의 부상을 보는 담보가 여럿이라 이름만으로는 헷갈립니다.

    담보누구의 부상인가표준약관 분류가입
    대인배상Ⅰ다른 사람배상책임법정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대인배상Ⅱ다른 사람 — Ⅰ의 한도를 넘는 손해배상책임법정 의무 아님
    자기신체사고(자손)피보험자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법정 의무 아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피보험자 — 가해 차가 무보험일 때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법정 의무 아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부상자가 남인가 피보험자인가, 그리고 피보험자라면 사고를 낸 차가 무보험자동차인가. 앞의 물음이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를 가르고, 뒤의 물음이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릅니다.

    회사에 따라 피보험자 쪽 상해를 「자동차상해」라는 이름의 담보로 따로 두기도 합니다. 이름이 다르면 보상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어서, 자기신체사고와 같은 것으로 읽지 말고 그 약관의 문구를 따로 봐야 합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증권에서 확인할 자리는 세 곳입니다.

    • 담보 목록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줄이 있는지. 「자손」으로 찾으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둘 중 어느 이름으로 들어 있는지. 이름이 다르면 같은 담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이 담보는 「피보험자」의 사망·부상을 봅니다. 내 차에 탄 사람 가운데 누가 거기 드는지는 약관의 피보험자 조항이 정합니다.

    혼자 기둥을 들이받은 단독사고라면 상대가 없으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나설 자리가 통째로 빕니다. 그때 남는 칸이 차 쪽 자기차량손해와 몸 쪽 자기신체사고입니다. 차와 사람이 서로 다른 줄에 적힌다는 점만 잡아 두면 증권이 한결 읽기 쉽습니다.

    차계부는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을 견주지도, 고르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증권의 낱말 뜻을 푸는 데서 멈춥니다.

    자주 묻는 것

    자손은 꼭 들어야 하나요?

    의무가입은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처럼 남의 손해를 메우는 쪽에 걸려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거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담보에 넣을지는 각자 정할 일이고 그 책임도 각자에게 있습니다.

    상대 잘못으로 난 사고인데도 여기서 보나요?

    누가 얼마를 물어 주느냐는 사고마다 따로 따집니다. 담보의 자리만 놓고 보면, 피보험자 본인의 부상을 보는 칸은 자기신체사고입니다.

    보험 없는 차에 치이면요?

    표준약관은 그 경우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별도 담보로 둡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봅니다.

    자차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에 생긴 손해,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의 몸에 생긴 손해를 봅니다. 줄임말 첫 글자가 같아 섞이지만 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 본인의 사망·부상을 보는 담보이고, 「자손」은 그 줄임말입니다. 남의 부상은 대인배상 몫입니다.

    같은 증권의 다른 줄이 궁금하면 자기차량손해부터, 차값 이야기는 감가와 잔가율로 이어집니다. 다른 표제어는 차 단어장 분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 보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용을 바탕으로 쓴 정보성 글입니다. 어떤 보험회사나 상품도 권유·추천하지 않고 보험료 비교나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보상 범위와 조건은 계약한 약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어떤 담보를 넣을지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9월 27일 확인 기준)

  • 자차 뜻 — 자기차량손해, 내 차 수리비 보상 담보

    자차 뜻 — 자기차량손해, 내 차 수리비 보상 담보

    줄임말을 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입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 찍히는 표제가 「자기차량손해」이고, 흔히 말하는 「자차」는 그 말을 줄인 것입니다.

    한 번의 사고라도 상대 차와 내 차를 맡는 담보는 따로 있습니다. 내 차 쪽을 맡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단어 카드 — 정의와 대물배상 비교, 가입 의무·보상 대상·상대 차 수리비

    의무보험 목록에 내 차 수리비는 없습니다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를 위한 책임보험이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나머지 하나는 남의 재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을 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같은 법 제5조제2항).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는 조항도(같은 법 제8조 본문) 이 둘을 가리킵니다.

    두 갈래가 모두 나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차가 망가진 몫은 여기에 한 줄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그 목록 바깥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은 보장종목을 배상책임과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누는데, 자기차량손해는 뒤쪽에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에게 진 빚을 갚는 담보가 아니라, 내 쪽 손해를 보는 담보라는 뜻입니다.

    대물배상과 갈리는 자리

    줄임말로 부를 때 가장 많이 섞이는 세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담보무엇에 생긴 손해인가표준약관 분류가입
    자기차량손해(자차)피보험자동차, 곧 내 차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법정 의무 아님
    대물배상(대물)다른 사람의 재물배상책임법정 의무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자기신체사고(자손)차가 아니라 사람 — 피보험자의 사망·부상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법정 의무 아님

    갈리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손해가 누구 것에 생겼는가. 상대 차 범퍼는 대물배상, 내 차 범퍼는 자기차량손해입니다. 사람이 다친 몫은 차와 별개의 칸으로 갑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보험증권을 펴 놓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 담보 목록에 「자기차량손해」 줄이 있는지. 서류에서 「자차」를 찾으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그 줄이 없다면 그 담보는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법이 강제하는 항목이 아니라서, 빠져 있어도 계약과 운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를 떠올릴 때는 두 갈래로 나눠 보면 정리가 됩니다. 상대 차와 남의 물건이 한쪽, 내 차가 반대쪽입니다. 주차장 기둥을 긁거나 가드레일을 스친 단독사고라면 상대가 없어 첫 번째 갈래가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수리비 영수증을 받아 들면 그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총액이 부품값인지 사람 손값인지는 공임 쪽 이야기입니다. 이 블로그는 특정 보험회사나 상품을 비교하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증권에 적힌 낱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읽어 내는 데까지만 함께 갑니다.

    자주 묻는 것

    자차는 꼭 들어야 하나요?

    법이 강제하는 것은 남의 피해를 메우는 쪽입니다. 사람 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재물 피해는 같은 조 제2항이고, 자기차량손해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넣을지 말지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차」라고 쓰면 틀린 말인가요?

    말로는 통합니다. 다만 약관과 증권의 표제는 「자기차량손해」라, 서류에서 줄임말로 찾으면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 차 수리비도 여기서 나오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는 대물배상이 맡습니다. 그쪽은 의무가입 항목이기도 합니다.

    내 차가 망가졌는데 상대가 있는 사고라면요?

    누가 어느 몫을 지느냐는 사고마다 따집니다. 다만 담보의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는 칸은 자기차량손해 한 곳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는 담보이고, 「자차」는 그 줄임말입니다. 남의 것에 낸 손해와는 애초에 다른 줄에 적힙니다.

    차값이 해마다 줄어드는 셈은 감가에서, 세금 기준이 되는 비율은 잔가율에서 이어집니다. 나머지 낱말은 차 단어장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공개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정리 내용을 옮긴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보험회사·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비교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 범위와 조건은 가입한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담보 구성의 선택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5조·제8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9월 20일 확인 기준) · 차계부 차 단어장 시리즈

  • 공임 뜻 — 부품비 아닌 정비 인건비

    공임 뜻 — 부품비 아닌 정비 인건비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임은 자동차를 고칠 때 부품값과 별도로 매겨지는 사람 손값입니다. 흔히 공임비라고도 부릅니다.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요금을 곱해 정해지는 정비 인건비입니다.

    정비 영수증에서 부품비 항목과 공임 항목이 따로 적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차 단어장 공임 카드 — 정의와 부품비 비교, 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부품비

    왜 중요한가 — 같은 수리도 총액이 달라진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정비요금 등)는 정비업자에게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볼 수 있도록 사업장 안에 게시하고, 인터넷·인쇄물로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굳이 “게시”를 의무로 못박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품비는 신품·중고품·재생품 중 무엇을 쓰느냐로 대략 짐작이 가능하지만,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자가 자율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품을 같은 시간 들여 고쳐도 정비소가 다르면 공임 항목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단어와 비교 — 부품비

    공임과 짝을 이루는 말이 부품비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공임부품비
    뜻정비 작업에 들어간 인건비갈아 끼운 물건값
    정해지는 방식표준작업시간 × 시간당 공임신품·중고품·재생품 등 부품 종류별 가격
    정비소별 차이시간당 공임을 정비소가 자율로 정해 차이가 날 수 있음부품 자체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쉬움

    예를 들어 표준작업시간이 1시간이고 시간당 요금이 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 작업의 공임은 4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 실제 값과는 다릅니다. 정비 영수증 총액은 여기에 부품비를 더한 값입니다. 이 항목만 보거나 부품비만 봐서는 총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정비소를 방문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사업장에 게시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 — 법으로 게시가 의무화된 항목이라 매장 안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안 보이면 물어봐도 되는 정보입니다.
    • 정비견적서·정비명세서의 항목 구분 — 정비를 의뢰하면 발급받는 서류에 부품비와 공임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로 수리하는 경우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보험회사와 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정비공임을 따로 협의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개인이 직접 정비소와 협의하는 일반 정비와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이 블로그는 특정 정비소나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비교·권유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에서 어느 항목이 인건비이고 어느 항목이 부품비인지 구분하는 데까지만 도움을 드립니다.

    자주 묻는 것

    공임은 어디서나 똑같나요?

    아닙니다. 표준작업시간은 작업 내용에 따라 정해지지만,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자가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비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표준정비시간은 누가 정하나요?

    정비업자가 사업장 게시와 별도로 인터넷·인쇄물로도 공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작업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수리와 일반 정비의 공임이 다른가요?

    협의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보험 처리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보험회사와 정비업자가 정비공임을 협의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반 정비는 정비업자가 게시한 공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줄 정리

    공임은 부품값과 별도로 매겨지는 정비 인건비입니다. 그 값은 정비소마다 다를 수 있어, 게시된 항목을 확인해 둘 만합니다.

    숫자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감가에서, 차에 드는 다른 셈은 세금·검사 캘린더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원문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정비소·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은 정비소와 작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비 선택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정비요금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정비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기준) · 차계부 차 단어장 시리즈

  • 감가 뜻 — 시간과 주행거리로 줄어드는 차값

    감가 뜻 — 시간과 주행거리로 줄어드는 차값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감가는 새 차가 시간과 주행거리에 따라 시장에서 잃는 가치입니다. 취득세나 보험료처럼 정해진 날짜에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지만, 보유 기간 내내 조용히 쌓입니다. 차를 팔거나 바꾸는 순간 그동안 쌓인 감가가 한꺼번에 눈앞의 숫자로 드러납니다.

    차 단어장 감가 카드 — 정의와 잔가 비교, 영향 요인, 예시 계산

    왜 중요한가 — 안 보이는데 가장 크다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매년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감가는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차를 여러 해 타 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가장 큰 지출은 결국 감가였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금·보험료·연료비는 다달이 나눠 내는 반면, 감가는 사는 순간부터 팔기 전까지 계속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몰아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3,000만원인 차를 3년 뒤 2,100만원에 되판다고 가정하면, 3년간 감가는 900만원이고 연평균으로 나누면 300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합쳐도 이 금액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가정에 넣은 예시일 뿐, 특정 차종의 실제 감가율이 아닙니다.

    헷갈리는 단어와 비교 — 잔가

    감가와 자주 붙어 다니는 말이 잔가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구분감가잔가
    뜻일정 기간 동안 잃은 가치일정 기간 뒤 남은 가치
    표현금액 또는 비율로 “얼마나 줄었나”금액 또는 비율로 “얼마가 남았나”
    주로 쓰이는 자리중고차 매도·매입 시세 비교리스료 산정, 장기렌트 만기 정산

    출고가에서 잔가를 빼면 감가가 됩니다. 리스 계약서에 적힌 잔가가 높게 잡혀 있으면 그만큼 월 납입 구조상 감가를 적게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블로그는 리스·할부 같은 금융 상품의 조건을 비교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잔가라는 개념 자체가 감가의 반대말이라는 점만 짚어 둡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감가 폭을 좌우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자주 꼽힙니다.

    • 주행거리 — 많이 탈수록 감가 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연식이라도 주행거리가 짧은 차가 중고 시세에서 더 높게 평가받습니다.
    • 사고·침수 이력 —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나 침수 이력이 남으면 감가가 급격히 커집니다. 이력 조회는 중고차를 팔 때든 살 때든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 인기 트림·색상 — 수요가 꾸준한 트림이나 색상은 상대적으로 감가가 더딘 편입니다. 반대로 옵션이 지나치게 특이하면 되팔 때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본인 차의 대략적인 감가를 가늠하고 싶다면, 같은 연식·주행거리대의 실거래 중고 시세를 지금 시점에서 검색해 출고가와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나 딜러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소유비용을 계산할 때 감가를 빼놓으면 세금·보험료·연료비만 더한 값이 실제 부담보다 작게 나온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자주 묻는 것

    감가가 적은 차가 따로 있나요?

    브랜드·차종별로 중고 시세 추이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이 블로그가 특정 차종을 “감가가 적다”고 단정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판단하시려면 관심 있는 차종의 연식별 실거래가를 직접 비교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법의 감가상각과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여기서 다루는 감가는 개인이 타는 차의 시장 가치 하락을 뜻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은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나눠 비용 처리하는 회계·세무 개념이라 계산 방식과 목적이 다릅니다.

    감가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막을 수는 없고, 폭을 줄이는 관리는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정비 이력을 남기고 사고·침수를 피하는 정도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전부입니다.

    한 줄 정리

    감가는 청구서가 오지 않는 가장 큰 차량 비용이며, 살 때부터 팔 때까지를 함께 놓고 봐야 총소유비용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정보성 콘텐츠로, 특정 차종·판매점·금융 상품을 추천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든 계산은 임의의 가정에 넣은 값이며, 실제 감가 폭은 차종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매도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차계부 차 단어장 시리즈. 세금·검사 캘린더는 세금·검사 캘린더 코너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