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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타페 하이브리드 실구매가 — 등록까지 4,385만원

    싼타페 하이브리드 실구매가 — 등록까지 4,385만원

    가격표에 적힌 값과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다릅니다. 차값 위에 취득세가 얹히고, 등록할 때 수수료가 붙고, 그 뒤로는 해마다 자동차세가 옵니다. 싼타페 Hybrid 를 기준으로 그 순서를 하나씩 따라가 봤습니다.

    가격표에 오른 세 트림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에 싼타페 Hybrid 는 Exclusive, H-Pick, Black Ink 세 트림으로 올라 있습니다. 가장 싼 Exclusive 가 4,122만원, 가장 비싼 Black Ink 가 4,977만원입니다. 두 트림 사이 차이는 855만원입니다(계산값).

    위 가격은 2026년 9월 19일 공식 가격표를 옮긴 값입니다. 제조사가 표를 자주 고치므로, 계약 직전에 그날 올라온 표와 한 번 더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트림별 사양 차이나 이전 가격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이번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아닌 싼타페는 지난주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싼타페 실구매가 글과 나란히 놓으면 하이브리드 쪽 가격대가 어디쯤인지 잡힙니다.

    트림별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Exclusive41,220,000원
    H-Pick46,730,000원
    Black Ink49,770,000원

    H-Pick 은 Exclusive 보다 551만원, Black Ink 는 H-Pick 보다 304만원 비쌉니다(계산값). 표의 값은 각 트림의 기본 가격입니다.

    등록까지 드는 돈

    취득세는 차값에 곧바로 세율을 곱해 내지 않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이라는 숫자를 정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은 가격표의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값입니다. Exclusive 라면 표시가격 4,122만원에서 부가세를 덜어낸 3,747만원 정도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표시가격과 과세표준의 차이가 부가세 몫이고, Exclusive 의 경우 약 375만원입니다(계산값).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 를 곱합니다. Exclusive 는 약 262만원, Black Ink 는 약 317만원이 나옵니다. 세율은 같아도 과세표준이 다르니 세액이 55만원쯤 벌어집니다(계산값).

    취득세 다음은 등록 수수료입니다.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인데, 이 값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 신규등록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트림을 각각 표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싸게 — Exclusive 기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xclusive)41,22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37,472,727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2,623,091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43,848,091원위 항목의 합

    가장 비싸게 — Black Ink 기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Black Ink)49,77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45,2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3,167,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52,942,182원위 항목의 합

    과세표준 줄은 세율이 걸리는 자리를 드러낸 참고값이라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표의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정리하면 Exclusive 는 등록까지 4,385만원, Black Ink 는 5,294만원입니다. 차값 차이는 855만원이었는데 등록까지의 차이는 909만원으로 조금 더 벌어집니다(계산값). 비싼 트림일수록 취득세도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Exclusive 4,122만원이 취득세 262만원과 수수료를 더해 4,385만원이 되는 계산 흐름

    표에 안 들어간 세 가지

    탁송료, 번호판 발급과 봉인,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은 위 표에 없습니다. 전국에 통하는 하나의 금액이 공시돼 있지 않아 이번 계산에서 뺐고, 실제 등록에서는 이 셋이 따로 붙습니다. 손에서 나가는 돈은 표의 합계보다 큽니다. 세 항목이 각각 무엇으로 정해지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산 뒤에 해마다 나가는 돈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이고, 자동차세는 해마다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을 보지만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cc 당 세액은 이렇습니다.

    배기량비영업용 cc 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같은 차는 이 표가 아니라 1대당 연세액 10만원(비영업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3호).

    싼타페 Hybrid 의 배기량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값 대신 가정으로 계산해 봅니다. 배기량이 1,600cc 라면 140원을 곱해 연세액이 22만4,000원, 2,000cc 라면 200원을 곱해 40만원이 됩니다. 둘 다 가정을 둔 계산값이고, 실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는 그 크기를 이렇게 정합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자동차세액의 30% 라는 뜻입니다. 1,600cc 가정이면 6만7,200원이 더해져 한 해 29만1,200원, 2,000cc 가정이면 12만원이 더해져 52만원이 됩니다(계산값).

    해가 갈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차령 3년째부터 경감이 시작되는데,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식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식을 풀어 읽으면 반기마다 내는 세액이 차령 3년째부터 한 해에 5% 씩 줄고, 차령 12년이 되면 처음의 절반이 됩니다(식으로 계산한 값). 12년을 넘겨도 더 줄지는 않습니다.

    한 해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도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 3월 16일부터 31일, 6월 16일부터 30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네 번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공제는 이자율 5% 로 계산하되 해당 세액의 10% 를 넘지 않습니다. 공제가 붙는 몫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이라, 늦게 낼수록 공제도 작아집니다. 자동차세 이야기는 자동차세 코너에 계속 쌓고 있습니다.

    검사장에 처음 가는 날은 꽤 멉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검사를 받지만, 갓 나온 차는 첫 한 번에 한해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출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입니다. 새로 등록한 차는 첫 검사까지 5년이 남고, 그다음은 원칙인 2년 주기로 읽힙니다.

    4천만원 안팎의 다른 두 차

    싼타페 Hybrid Exclusive 가격 근처에 있는 두 차를 가격표 숫자로 세워 봤습니다.

    차종가격비고
    현대자동차 싼타페 Hybrid Exclusive41,220,000원하이브리드 SUV
    현대자동차 그랜저 Premium42,450,000원준대형 세단 · 가솔린
    기아 EV3 에어 스탠다드39,950,000원전기 SUV

    그랜저 Premium 은 싼타페 Hybrid Exclusive 보다 123만원 비싸고, EV3 에어 스탠다드는 127만원 쌉니다(계산값). 차 종류가 세단, 하이브리드 SUV, 전기 SUV 로 다 다르니 가격만으로 줄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산 뒤에 나가는 돈에서는 구조가 갈립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cc 표가 아니라 1대당 연세액 10만원이 적용됩니다. 싼타페 Hybrid 와 그랜저는 배기량으로 세액이 정해집니다. 두 차의 취득세와 배기량은 이 자료에 없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연료가 다르면 기름값도 다르게 잡아야 하니 주간 기름값 코너를 같이 보면 됩니다.

    오늘의 차 단어 — 비영업용

    이 글의 표마다 붙어 있던 말이 「비영업용」입니다. 돈을 받고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데 쓰지 않는 차, 곧 집에서 타는 자가용 쪽을 가리킵니다. 반대편이 영업용입니다.

    이 구분 하나로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원문은 두 칸을 나란히 둡니다.

    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18원 | 1,000시시 이하 80원 · 1,600시시 이하 18원 | 1,600시시 이하 140원 · 2,000시시 이하 19원 | 1,600시시 초과 200원 · 2,500시시 이하 19원 · 2,500시시 초과 24원

    1,600cc 를 넘는 차라면 비영업용은 cc 당 200원이고, 영업용은 19원에서 24원 사이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차도 마찬가지로 갈려, 비영업용은 1대당 10만원, 영업용은 2만원입니다(같은 조 제3호).

    취득세 쪽도 이 구분을 탑니다. 위 계산의 7% 는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이고, 영업용으로 등록할 때의 세율은 이번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차를 어느 용도로 등록하느냐가 살 때와 가진 동안의 세금을 함께 정하는 셈입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세율·수수료는 2026년 9월 19일 기준 공식 가격표와 법령 원문을 옮긴 것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합계와 예시는 계산값입니다. 계약과 등록 전에 그 시점의 가격표와 법령을 다시 보시기 바라며, 어떤 차를 살지는 읽는 분이 판단하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세 계산 — 배기량·차령별 연세액 표

    자동차세 계산 — 배기량·차령별 연세액 표

    곱셈 한 번이면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값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퍼센트가 따라붙습니다.

    “`

    연세액 = 배기량(cc) × cc당 세액

    고지액 = 연세액 + 연세액의 30%

    “`

    cc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구간이 셋입니다.

    배기량비영업용 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영업용은 구간을 다섯으로 나눠 18원에서 24원 사이로 훨씬 낮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야기는 모두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조문은 구간마다 cc당 세액 하나씩을 정해 둡니다. 구간을 층층이 쪼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98cc 차는 전체 배기량에 140원을, 1,999cc 차는 전체 배기량에 200원을 곱합니다.

    내 차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보험 증권이나 제조사 제원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연세액

    아래는 조문의 세액표에 배기량을 곱하고 지방교육세를 더한 값입니다. 차령 2년 이하 기준입니다.

    배기량cc당자동차세(연)지방교육세 30%합계
    800cc80원64,000원19,200원83,200원
    1,000cc80원80,000원24,000원104,000원
    1,200cc140원168,000원50,400원218,400원
    1,400cc140원196,000원58,800원254,800원
    1,600cc140원224,000원67,200원291,200원
    1,800cc200원360,000원108,000원468,000원
    2,000cc200원400,000원120,000원520,000원
    2,200cc200원440,000원132,000원572,000원
    2,500cc200원500,000원150,000원650,000원
    3,000cc200원600,000원180,000원780,000원
    3,500cc200원700,000원210,000원910,000원

    표에 없는 배기량은 위 곱셈으로 바로 나옵니다. 1,598cc라면 1,598에 140원을 곱해 22만 3,720원, 교육세까지 29만 836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얼마’라고 말할 때 왼쪽 열을 가리키는지 맨 오른쪽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3할이 왔다 갔다 합니다. 통장에서 나가는 쪽은 맨 오른쪽입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연세액 막대그래프 — 998cc 79,840원, 1,598cc 223,720원, 1,999cc 399,800원, 전기차 등 100,000원

    1cc 차이로 12만원이 갈립니다

    구간이 바뀌는 자리에서는 배기량 1cc 차이가 세금을 통째로 밀어 올립니다. 곱하는 단가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배기량cc당자동차세(연)합계(교육세 포함)
    1,000cc80원80,000원104,000원
    1,001cc140원140,140원182,182원
    1,600cc140원224,000원291,200원
    1,601cc200원320,200원416,260원

    1cc가 늘었을 뿐인데 1,000cc 선에서 7만 8,182원, 1,600cc 선에서 12만 5,060원이 뜁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경차 기준이나 배기량 다운사이징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차를 고를 때 제원표의 배기량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한 번 볼 값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입니다

    전기차에는 곱할 배기량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제3호가 그런 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어 1대당 연세액을 정합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비영업용 1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지방교육세 30퍼센트가 붙으니 합쳐서 13만원입니다. 앞의 표에서 1,600cc 차가 29만원대였으니, 차값과 무관하게 절반 아래로 내려갑니다.

    3년째부터 5퍼센트씩 깎입니다

    세액을 정하는 두 번째 요소가 차령입니다.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A는 앞에서 구한 연세액이고 n은 차령입니다. 자동차세는 한 해를 둘로 나눠 매기는데, 제1기분이 1~6월, 제2기분이 7~12월입니다. 식이 A를 2로 나누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n에서 2를 빼니 차령 2년까지는 깎이는 것이 없고, 3년부터 5퍼센트씩 내려갑니다. 12년에서 멈춥니다.

    아래는 교육세까지 더한 연간 합계입니다.

    배기량2년3년5년7년9년12년 이상
    1,000cc104,000원98,800원88,400원78,000원67,600원52,000원
    1,600cc291,200원276,640원247,520원218,400원189,280원145,600원
    2,000cc520,000원494,000원442,000원390,000원338,000원260,000원
    2,500cc650,000원617,500원552,500원487,500원422,500원325,000원

    12년이 되면 딱 절반입니다. 식에서 5퍼센트씩 열 번 깎이니 그렇게 됩니다. 2,000cc 차라면 신차 때보다 해마다 26만원을 덜 내게 되고, 그 아래로는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경감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입니다. 앞에서 본 그 밖의 승용자동차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조문만 보고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 차 고지서가 어떤 식으로 계산됐는지는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여는 편이 정확합니다.

    언제 내나

    정기분 납기는 한 해에 두 번입니다.

    기분대상 기간납기
    제1기분1월~6월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7월~12월12월 16일~12월 31일

    미리 내는 길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1월·3월·6월·9월 네 번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남은 기간의 세액을 한꺼번에 내고 공제를 받는 제도인데,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짧아 깎이는 금액도 작아집니다. 얼마나 깎이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는 분할납부도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쪽은 공제가 아니라 내는 시점을 쪼개는 제도입니다. 연납은 조문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적은 선택지라, 하지 않았다고 따로 붙는 것은 없습니다. 놓치는 것은 공제뿐입니다.

    납부와 조회는 위택스에서 합니다. 서울은 이택스입니다. 정기분 납기까지 넘겨 내지 않으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가산금은 지방세징수법 소관이라 이 글의 근거 조문 밖에 있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표준세율

    법이 기준으로 정해 둔 세율입니다. ‘기준’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지자체가 조례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있어서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방교육세도 제151조제2항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숫자는 전부 표준세율 기준이고, 조문 산식을 그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사는 곳의 조례와 고지서의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와 고지서가 어긋난다면 조례를 한 번 보시면 됩니다.

    차를 새로 살 때 가격표 밖에서 붙는 돈은 신차 살 때 가격표에 없는 돈에, 등록한 뒤 돌아오는 검사 날짜는 정기검사 기간 정리에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업체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감면 기준은 조례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부 시기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제1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

  • 벤츠 EQB 실구매가 — 등록까지 8,241만원부터

    벤츠 EQB 실구매가 — 등록까지 8,241만원부터

    메르세데스-벤츠 EQB 의 가격표를 열면 트림 이름 뒤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26년식)」입니다. 오늘 더하고 빼는 숫자는 모두 그 괄호가 붙은 두 줄에서 출발합니다.

    트림 이름 뒤에 (26년식)이 붙어 있습니다

    벤츠 가격표는 같은 이름의 트림을 연식별로 따로 싣고, 값도 연식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EQB 300 4MATIC Progressive」라는 이름만으로는 어느 값을 말하는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에 쓴 두 줄은 모두 26년식입니다.

    가격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일반 소비자 판매 가격표를 2026년 9월 11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시간이 지나 이 글을 읽는다면 그때의 공식 가격표에서 값을 새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QB 는 전기차입니다. 이 한 가지가 아래 계산의 방향을 거의 다 정합니다. 취득세에서 깎이는 돈이 생기고,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보지 않습니다.

    가격표에 오른 두 트림

    트림공식 가격
    EQB 300 4MATIC Progressive (26년식)78,800,000원
    EQB 300 4MATIC AMG Line (26년식)84,300,000원

    두 트림의 차값 차이는 550만원입니다(계산값). 잠시 뒤 보겠지만 등록까지 마친 뒤의 차이는 이보다 조금 더 벌어집니다.

    수입 전기차 가격표에는 국산 전기차처럼 「세제혜택 전/후」를 나눠 적는 칸이 없습니다. 위 숫자에 개별소비세 감면이 이미 반영됐는지는 가격표만으로 알 수 없어, 표시가격을 그대로 계산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세제혜택 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는 국산 전기차와 나란히 놓을 때는 이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등록까지 마치면 8,241만원대

    차값에 세금을 곱하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표시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들어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덜어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부르고, 세금은 여기에 붙습니다. Progressive 기준으로 표시가격에서 716만원가량이 빠집니다(계산값).

    그 과세표준에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지방세법 제12조)를 곱합니다. 표시가격에 곧장 7%를 곱하면 세금이 10%만큼 부풀어 나옵니다.

    다음은 깎이는 쪽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가 전기차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덜어 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조문 안에 날짜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감면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그 날짜가 답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이 글이 확보한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QB 300 4MATIC Progressive (26년식))78,8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71,636,364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5,014,545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82,419,545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AMG Line 은 맨 윗줄만 바뀌고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QB 300 4MATIC AMG Line (26년식))84,3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76,636,364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5,364,545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88,269,545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기울인 과세표준 줄은 세금이 왜 그 액수인지 보여줄 뿐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8,241만원대와 8,826만원대, 두 값 모두 나머지 줄을 더하고 뺀 계산값입니다.

    앞에서 미뤄 둔 이야기를 여기서 맺겠습니다. 차값 차이는 550만원이었는데 등록까지 마친 뒤의 차이는 585만원으로 벌어집니다(계산값). 늘어난 35만원은 비싼 차에 그만큼 더 붙은 취득세입니다. 감면 140만원은 양쪽에서 똑같이 빠지므로 차이를 좁혀 주지 않습니다.

    벤츠 EQB 실구매가 구성 — 차량 기본가 7,880만원에 취득세를 더하고 전기차 감면 140만원을 뺀 Progressive 8,241만원, AMG Line 8,826만원 비교

    보조금은 합계에 넣지 못했습니다

    전기차를 살 때 깎이는 돈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방금 본 취득세 감면이고, 다른 하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 지자체별로 공고하는 구매보조금입니다. 위 표에는 뒤엣것이 없습니다.

    서울 기준 공고표에 「EQB 300 4MATIC(Facelift)」 200만원과 같은 이름의 「(CY25/2)」 210만원, 두 줄이 올라 있습니다. 가격표에 실린 26년식 트림이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근거가 이 글에는 없습니다. 10만원 차이지만 어림잡아 하나를 고르면 그 순간 합계가 근거를 잃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빼지 않은 금액을 실구매가로 적었습니다.

    실제로 받는 보조금이 있다면 위 합계는 그만큼 내려갑니다. 금액은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누리집도 「차종별 지원금, 전환지원금 등 지자체별 세부 보조금은 공고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어, 서울 숫자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보조금을 받더라도 취득세가 함께 줄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가 취득을 지원하려고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격에 넣도록 정하고 있어서, 취득세는 보조금을 받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계산에 넣지 못한 비용 셋

    위 합계에서 빠진 항목이 셋 더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입니다. 어느 쪽도 나라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액수가 아니라 숫자로 적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남깁니다.

    탁송료. 금액을 공개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출고센터에서 인도받는 곳까지의 구간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차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지점이나 대리점에 인도 지역을 말하고 묻는 것이 확인하는 길입니다. 구조만 놓고 보면 본인이 직접 출고장에 가서 받거나 대리인이 받아 오는 방식을 고르면 이 항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번호판. 등록번호판 발급비와 봉인수수료는 법령이 액수를 정하는 돈이 아니라 지역의 번호판 발급 대행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적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공시한 표를 놓고 보면 비영업용 승용 1조 2매 기준으로 가장 싼 페인트식이 7,500원, 가장 비싼 전기차용이 23,850원까지 갑니다. EQB 는 뒤쪽에 해당합니다. 볼트와 보조판, 탈부착 비용은 여기서도 별도입니다.

    채권. 시·도마다 매입 기준이 다르고 면제 기간도 따로 갱신됩니다. 부산은 전기차 신규등록 채권을 2023년 5월 1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자치구 안내표와 시가 낸 면제 안내가 서로 갈려 오늘 기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금액은 비워 두었습니다. 등록할 시·도의 채권 매입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셋이 각각 무엇 때문에 붙는 돈인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편에 원문까지 모아 두었습니다.

    해마다 나가는 돈은 배기량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취득세를 치르고 나면 그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취득세가 차값을 보는 세금이라면,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가 정한 대로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해 매깁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EQB 에는 곱할 배기량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호가 배기량 없는 승용차를 따로 묶어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정액으로 매기고, 비영업용은 10만원입니다. 차값이 8천만원대든 그 위든 이 줄에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얹힙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자동차세 10만원에 3만원이 더해져 한 해 13만원입니다(계산값). 취득세로 한 번에 500만원 넘게 낸 차가 해마다 내는 돈으로는 이만큼입니다.

    검사장에 갈 일도 당장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가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모든 차령에서 2년으로 두면서,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유효기간만 5년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새 차로 등록하면 첫 5년은 건너뛰고, 그 뒤부터 2년 간격이 시작됩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네 번 돌아옵니다. 공제에 쓰는 이자율은 5%, 공제 상한은 세액의 10%입니다.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갈리는 계산은 자동차세 코너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값이 비슷한 벤츠 두 대

    표시가격만 놓고 견줄 수 있는 차 두 대를 아래에 둡니다. 순위를 매기려는 자리는 아닙니다.

    차종공식 가격
    메르세데스-벤츠 AMG Mercedes – AMG GLB 35 4MATIC79,500,000원
    메르세데스-벤츠 E-Class E 200 EXCLUSIVE77,500,000원

    EQB Progressive 의 7,880만원은 이 두 값 사이에 놓입니다. 다만 표시가격이 비슷하다고 등록까지 마친 뒤의 금액까지 비슷해지지는 않습니다. 두 차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세도 정액이 아니라 배기량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두 차의 배기량은 이 글의 자료에 없어 세금까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세금이 한 줄로 적히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밑에 이름이 다른 세금이 하나 더 붙어 있고, 그것이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가 붙는 방식을 이렇게 정합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읽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차값에도 배기량에도 직접 걸리지 않습니다. 계산이 이미 끝난 자동차세액에 30%를 곱합니다. 자동차세가 정해지고 나서야 이 세금의 액수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EQB 에서는 그 구조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배기량이 없어 자동차세가 10만원에 고정되니 지방교육세도 3만원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계산값). 차값이 8천만원대든 그 위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배기량이 큰 내연차는 자동차세가 오른 만큼 이 세금도 같은 비율로 따라 오릅니다.

    세금이 깎이는 경우에도 순서는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는 차령이 3년째로 접어드는 해부터 반기분 세액을 해마다 5%씩 덜어 주는데, 그렇게 줄어든 자동차세액에 다시 30%가 매겨집니다. 다만 그 경감식이 배기량 없는 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식 안의 기준 세액을 제1호에 따른 연세액으로 정의하는데, EQB 의 연세액은 제3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조항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까지는 이 글이 확보한 자료로 답할 수 없어, 등록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 해에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두 줄을 합친 금액입니다. 자기 차의 세액을 확인할 때도 고지서의 두 줄을 같이 보면 됩니다. 배기량과 차령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식 가격표와 법령 조문을 옮기고 그 안에서 계산한 값을 놓았을 뿐이며, 보조금과 탁송료·번호판·채권처럼 계산에서 뺀 항목이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 — https://www.mercedes-benz.co.kr/passengercars/models/price-list.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 — https://www.law.go.kr

  • 자동차세 연납, 9월이 마지막입니다 —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9월이 마지막입니다 —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미리 낼 수 있는 마지막 창구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 조금 깎는 제도를 연납이라고 부릅니다. 열리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네 번입니다.

    9월이 마지막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깎이는 돈은 네 번 중 가장 작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2기를 그대로 내게 됩니다.

    네 번의 창구와 그때마다 달라지는 셈

    공제액을 정하는 식이 기간마다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신고납부 기간공제액 계산식
    1월 16일~31일 · 3월 16일~31일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 이자율
    6월 16일~30일제2기분세액 × 이자율
    9월 16일~30일제2기분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184) × 이자율

    여기 나오는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식을 뜯어보면 9월이 왜 작은지 바로 보입니다. 1월에 내면 남은 기간이 열한 달입니다. 9월에 내면 석 달뿐입니다. 곱하는 일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제에는 천장도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 차로 계산해 보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서 시작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입니다.

    여기에 차령 경감이 붙습니다. 차령 3년째부터 각 기분세액이 5퍼센트씩 깎이고 12년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이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이 둘을 합한 값입니다.

    배기량 2,000cc, 차령 5년인 비영업용 승용차로 넣어보겠습니다.

    단계계산금액
    연세액 (경감 전)2,000cc × 200원400,000원
    각 기분세액 (차령 5년)200,000 − (200,000 × 5/100 × 3)170,000원
    연세액 (경감 후)170,000 × 2기분340,000원
    지방교육세340,000 × 30/100102,000원
    고지서 합계자동차세 + 지방교육세442,000원

    표의 금액은 저희가 식에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표준세율로 계산했고, 조례에 따른 조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고, 지방교육세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식과 이자율은 위에 적은 대로지만, 상한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곱하는 금액이 조문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숫자를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9월 신고납부 기간과 이달 마감 캘린더

    놓치면 어떻게 되나

    연납 기한을 넘기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벌은 아닙니다. 그냥 정기분으로 돌아가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면 됩니다.

    문제는 그 정기분마저 놓쳤을 때입니다. 그때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은 지방세 일반 규정을 따르는데, 저희가 그 비율을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못 한 숫자는 적지 않겠습니다. 위택스 고지서에 계산된 금액이 나오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합니다. 서울에 등록된 차는 위택스가 아니라 서울시 이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이 점이 매년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연세액

    연세액은 자동차 한 대에 한 해 동안 매겨지는 자동차세 총액입니다. 고지서에서는 이 금액이 반으로 갈려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과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으로 나옵니다.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있습니다. 차령 경감은 연세액 전체에 한 번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기분세액에 따로 적용됩니다. 위 계산에서 200,000원에서 시작해 170,000원이 된 뒤 두 배를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연세액은 자동차세만 가리킵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위에 따로 붙습니다. “자동차세가 얼마”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 쪽인지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챙길 것

    10월에는 세금 쪽 고정 마감이 없습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2기가 다음 일정입니다.

    차에 드는 다른 돈은 주간 기름값과 전기차 보조금 알리미에서 다룹니다. 절세를 한 해 단위로 묶어서 보고 싶으시면 자매 블로그 지갑 한 입의 절세 캘린더가 그 자리입니다. 이 글은 차 한 대의 셈만 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판매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납부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27조 · 제128조 ·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