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가격표에 오른 싼타페
현대자동차 싼타페의 공식 가격표를 놓고 등록까지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계산했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3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제조사가 표를 고치는 일이 잦으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그날 올라와 있는 표를 한 번 더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표에 오른 트림은 셋입니다. Exclusive, H-Pick, Black Ink 순으로 값이 올라갑니다. 맨 아래 트림과 맨 위 트림의 간격은 890만원입니다(계산값입니다).
아래 계산은 비영업용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신규등록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영업용으로 등록할 때의 취득세는 이번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트림별 공식 가격
| 트림 | 공식 가격 |
|---|---|
| Exclusive | 36,570,000원 |
| H-Pick | 42,090,000원 |
| Black Ink | 45,470,000원 |
Exclusive 가 3,657만원, H-Pick 이 4,209만원, Black Ink 가 4,547만원입니다. Exclusive 에서 H-Pick 으로 한 단계 올리면 552만원이 붙고, 거기서 Black Ink 로 가면 338만원이 더 붙습니다(둘 다 계산값입니다). 트림마다 사양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가격표의 금액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표의 값은 각 트림의 기본 가격입니다.
등록까지 드는 돈 계산
차값 위에 붙는 돈 가운데 금액이 확인된 것은 둘입니다. 취득세, 그리고 등록 수수료입니다.
취득세부터 보면, 세금은 차값 그대로에 매기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입니다. Exclusive 의 표시가격 3,657만원에서 부가세를 덜어내면 과세표준은 약 3,325만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Exclusive 의 취득세는 약 233만원이 됩니다(계산값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기준이며, 다른 지역의 수수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트림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기울인 과세표준 줄은 세율이 걸리는 자리를 드러낸 값이라 합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Exclusive 기본
| 항목 | 금액 | 근거 |
|---|---|---|
| 차량 기본가 (Exclusive) | 36,570,000원 | 제조사 공식 가격표 |
|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 | _33,245,455원_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 2,327,182원 | 지방세법 제12조 |
|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 | 5,000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 합계 | 38,902,182원 | 위 항목의 합 |
Black Ink 기본
| 항목 | 금액 | 근거 |
|---|---|---|
| 차량 기본가 (Black Ink) | 45,470,000원 | 제조사 공식 가격표 |
|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 | _41,336,364원_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 2,893,545원 | 지방세법 제12조 |
|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 | 5,000원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 합계 | 48,368,545원 | 위 항목의 합 |
두 표의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Exclusive 는 약 3,890만원, Black Ink 는 약 4,837만원에서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차값 간격은 890만원이었는데 등록까지 가면 약 947만원으로 벌어집니다(계산값입니다). 차값이 오른 만큼 과세표준이 오르고, 거기에 7%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합계에서 빠진 세 가지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은 위 합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셋 다 전국에 통하는 하나의 금액이 없어 뺐습니다. 손에서 나가는 돈은 표의 숫자보다 큽니다.
탁송료를 가르는 것은 출고센터에서 인도 지역까지의 구간입니다. 같은 차를 사도 받는 곳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니, 계약을 넣기 전 지점이나 대리점에 인도받을 지역을 말하고 물어야 숫자가 나옵니다. 기아가 올려 둔 출하·탁송 안내에는 본인출고와 대리인출고라는 선택지가 적혀 있는데, 이쪽을 고르면 탁송료를 내지 않습니다.
번호판 발급비와 봉인 수수료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차를 올릴 등록관청이 공시해 둔 번호판 값 안내를 봐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채권은 시·도가 저마다 매입 기준을 두고, 면제 기간도 지역별로 갱신됩니다. 차를 올릴 시·도가 내건 매입기준 표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입한 채권을 곧바로 되파는 경우라면 액면가 전부가 아니라 할인율만큼만 부담으로 남습니다.
성격이 다른 이 세 가지를 한자리에 정리한 글은 가격표에 없는 돈입니다.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와 첫 검사
살 때 한 번 내고 끝나는 취득세와 달리, 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돌아옵니다. 매기는 기준부터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차값이 같아도 배기량이 다르면 세액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 당 세액을 정해 두고 거기에 배기량을 곱해 연세액을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배기량 (비영업용 승용)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싼타페의 배기량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감을 잡는 정도로 숫자를 하나 가정해 봅니다. 배기량이 2,000cc 라면 1,600cc 를 넘으니 cc당 200원이 적용되고, 연세액은 40만원입니다(가정을 둔 계산값입니다). 내 차의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대신 넣으면 됩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위 가정을 이어 가면 자동차세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이 붙어 한 해에 52만원이 됩니다(가정을 둔 계산값입니다). 배기량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는 차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그렇고, 이런 차는 비영업용 1대당 연세액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차령이 쌓이면 세액은 내려갑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경감식이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깎아 주고 12년에서 멈추게 해 두었습니다.
한 해치를 미리 몰아서 내는 연납 제도도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받는 창구가 해마다 네 번 열립니다.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오늘이 9월 17일이니 마지막 창구가 열려 있는 때입니다. 연납하면 세액을 일부 공제받는데, 그 상한은 해당 세액의 10%이고 공제액을 정하는 식에는 5% 이자율이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 대상이 되는 세액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공제가 붙는 구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9월에 내면 그 구간이 석 달 남짓밖에 남지 않습니다. 공제액을 원 단위까지 맞추려면 조문에 딸린 계산식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자동차세와 검사 일정은 자동차세·검사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검사는 한동안 올 일이 없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차령에 상관없이 2년인데, 새 차에는 5년짜리 예외가 붙습니다. 그 예외를 부르는 이름이 오늘의 단어입니다.
비슷한 값의 다른 차 두 대
싼타페 Exclusive 근처에 있는 차 두 대를 가격표 숫자만으로 놓습니다.
| 차종 | 가격 | 비고 |
|---|---|---|
| 현대자동차 싼타페 Exclusive | 36,570,000원 | — |
| 기아 쏘렌토 프레스티지 (5인승) | 36,410,000원 | 중형 SUV · 2.5 가솔린 터보 |
|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Smart | 35,020,000원 | MPV · 디젤/가솔린 |
쏘렌토 프레스티지 5인승은 3,641만원으로 싼타페 Exclusive 보다 16만원 쌉니다. 스타리아 Smart 는 3,502만원으로 155만원 쌉니다(둘 다 계산값입니다). 세 대가 155만원 폭 안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가격표 숫자만 보면 우열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서 쓴 취득세율 7%는 비영업용 승용 기준입니다. 쏘렌토와 스타리아가 세법상 같은 분류에 들어가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두 차의 취득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크기·연비·사양을 견주는 데 필요한 값도 이번 자료에는 없습니다. 스타리아 Smart 는 디젤과 가솔린이 갈리는데, 연료가 다르면 사고 난 뒤 드는 기름값도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기름값은 기름값 코너에서 따로 다룹니다.
오늘의 차 단어: 신조차
신조차(新造車)는 한자 그대로 새로 만든 차입니다. 이 말이 실제로 힘을 쓰는 자리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2024년 12월 17일 개정)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원칙은 2년입니다. 경형이든 대형이든, 차령이 얼마든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대괄호 안에 예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번째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새로 만들어 처음 등록하는 차는 검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치고, 그 첫 기간을 길게 둔 구조입니다.
별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제43조제5항이 어떤 조건을 두는지입니다. 별표는 그 조문을 가리키기만 하고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5년이 지난 뒤의 주기입니다. 별표의 원칙이 2년이니 그 뒤로는 2년으로 읽히지만, 그 부분까지 원문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새 차를 사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원칙대로라면 2년마다 오는 검사가, 신조차로 등록된 차는 처음 한 번에 한해 5년 뒤에 옵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다음으로 미리 적어 둘 만한 날짜입니다.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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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보 EX30 실구매가 4,105만원 — 비슷한 값대
- 싼타페 하이브리드 실구매가 — 같은 현대 · 4,1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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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정 차종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세율·수수료는 2026년 9월 3일 확인한 공식 가격표와 법령을 옮긴 것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과 등록에 앞서 그 시점의 가격표와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고,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