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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V80 쿠페 실구매가 — 등록까지 8,648만원

    GV80 쿠페 실구매가 — 등록까지 8,648만원

    8천만원대 차라면 7%짜리 세금 한 줄도 5백만원을 넘깁니다. GV80 쿠페는 가격표만 봐도 두 트림이 2천만원 가까이 벌어져 있는데, 등록 창구를 지나면 그 간격이 더 넓어집니다. 얼마나 넓어지는지, 그리고 번호판을 단 다음 해부터는 무엇이 청구되는지를 차례로 셈했습니다.

    가격표에 오른 두 트림

    제네시스 GV80 쿠페의 공식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19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가격표는 예고 없이 개정되곤 하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날의 표를 다시 열어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전 판과 비교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트림마다 사양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트림 이름 둘과 가격 둘입니다.

    기본 모델이 8,130만원, BLACK 이 1억 98만원입니다. 둘 사이는 1,968만원입니다(계산값).

    트림별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GV80 COUPE 기본 모델81,300,000원
    GV80 COUPE BLACK 기본 모델100,980,000원

    위 두 숫자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세금과 수수료를 한 줄씩 얹어 갑니다.

    등록 창구에서 얹히는 돈

    차를 사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세율은 7%인데 표시가격에 바로 곱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곱하는 대상은 과세표준, 곧 세금을 매기는 바탕 금액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에서는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빼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근거입니다. 기본 모델로 치면 8,130만원 안에 든 부가세를 걷어낸 약 7,391만원입니다.

    그 위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지방세법 제12조)를 걸면 기본 모델 취득세가 약 517만원, BLACK 이 약 643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등록 수수료는 인지와 증지를 합친 5,000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밝힌 자가용 신규등록 금액이고, 다른 시·도 금액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기본 모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GV80 COUPE 기본 모델)81,3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73,909,091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5,173,636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86,478,636원위 항목의 합

    BLACK 기본 모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GV80 COUPE BLACK 기본 모델)100,98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91,800,000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6,426,000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107,411,000원위 항목의 합

    기울임 글씨로 적은 과세표준은 취득세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이려는 줄이어서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합계 두 개는 모두 계산값입니다.

    기본 모델은 약 8,648만원, BLACK 은 약 1억 741만원에서 등록이 끝납니다. 가격표에서 1,968만원이던 격차는 약 2,093만원으로 커집니다(계산값). 비싼 차일수록 7%가 가져가는 몫도 커지는 셈입니다.

    GV80 쿠페 기본 모델 8,130만원에 취득세 517만원이 얹혀 8,648만원, BLACK 은 1억 741만원이 되는 실구매가 비교 차트

    표 바깥에 따로 붙는 비용

    위 합계가 끝은 아닙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더 있습니다. 셋 다 공시된 단일 금액이 없어 셈에 넣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금액을 정하고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항목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번호판을 단 뒤 해마다 내는 돈

    한 번 내고 끝나는 취득세와 달리 자동차세는 차를 갖고 있는 동안 매년 옵니다. 매기는 잣대도 딴판입니다. 취득세가 차값을 따르는 반면 자동차세는 배기량만 봅니다. 값이 두세 배 차이 나는 두 차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자동차세는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1cc 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세율표에 나옵니다.

    배기량비영업용 cc 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GV80 쿠페의 배기량은 이번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값을 못 박는 대신 배기량이 2,500cc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600cc 초과 칸이라 cc 당 200원, 연세액은 50만원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 위의 계산값이고, 내 차의 진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찍힙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의 문장입니다. 2,500cc 가정이면 교육세가 15만원이고, 둘을 합친 한 해 부담은 65만원입니다(계산값).

    오래 탈수록 가벼워지는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세금이 깎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는 이것을 식으로 적어 둡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세는 한 해를 두 기분으로 나눠 걷고, A/2 가 그 한 번 치입니다. n 이 하나 커질 때마다 그 몫에서 5%가 더 빠집니다. 연세액 50만원 가정을 넣으면 한 번에 25만원이던 세금이 차령 3년에 23만 7,500원, 차령 12년에 12만 5,000원입니다(계산값). 그 뒤로는 12년으로 간주되므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1년 치를 미리 내는 연납

    자동차세는 1년 치를 앞당겨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창구가 열리는 때는 1년에 네 번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의 표입니다. 미리 내는 대가로 세액을 덜어 주는데,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5%(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고 덜어 주는 폭은 해당 세액의 10%가 상한입니다. 남은 기간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니 1월에 낼 때가 가장 많이 줄고, 9월로 갈수록 줄어드는 폭이 작아집니다. 연납과 세금 계산은 자동차세 코너에서 이어 다룹니다.

    검사장은 5년 뒤에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검사는 2년 간격이 원칙인데, 새로 나와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출고 뒤 몇 해는 검사 걱정이 없고, 첫 검사를 지나면 2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8천만원 안팎의 제네시스 전기차 둘

    같은 브랜드에서 GV80 쿠페 기본 모델과 값이 비슷한 전기차 두 대를 옆에 놓았습니다.

    차종가격비고
    제네시스 GV80 COUPE 기본 모델81,300,000원SUV 쿠페
    제네시스 E-G80 ELECTRIFIED G80 기본 모델84,790,000원준대형 전기 세단
    제네시스 E-GV70 ELECTRIFIED GV70 기본 모델75,800,000원중형 전기 SUV

    E-G80 이 349만원 더 비싸고, E-GV70 이 550만원 더 쌉니다(계산값).

    가격 차이보다 큰 건 해마다 나오는 세금의 틀입니다. 전기차에는 배기량이 없으니 cc 당 세액표를 쓸 수 없고, 한 대에 얼마로 정해진 금액이 붙습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입니다. 자가용이면 1년에 10만원, 교육세 30%를 얹어 13만원입니다(계산값). 2,500cc 가정을 둔 GV80 쿠페의 65만원과 나란히 놓으면 5배 차이입니다. 가정이 섞인 숫자라 그대로 믿기보다는, 비슷한 값의 차라도 보유세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정도로 읽으면 됩니다. 두 전기차의 취득세는 이번 자료에 없어 셈하지 않았습니다. 연료가 다르면 달마다 드는 돈도 달라지니 주간 기름값 코너도 참고할 만합니다.

    오늘의 차 단어 — 배기량

    배기량은 엔진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한 번 오르내리며 밀어내는 공간의 크기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단위는 cc(시시)이고, 법령 원문에는 「시시」로 적혀 있습니다.

    세금에서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세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1,600cc 를 넘는 순간 cc 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고, 여기에 차값은 전혀 끼어들지 않습니다. 위에서 GV80 쿠페의 자동차세를 2,500cc 가정으로 셈한 것도 확인된 배기량이 없어서였습니다.

    전기차에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cc 표 대신 1대당 정액이 붙습니다. 내 차의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으니, 자동차세 고지서 금액이 궁금하면 그 칸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세율·수수료는 2026년 9월 19일 기준 공식 가격표와 법령 원문을 옮긴 것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합계와 예시는 계산값이고 탁송료·번호판·채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과 등록 전에 그 시점의 가격표와 법령을 다시 보시기 바라며, 어떤 차를 살지는 읽는 분이 판단하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참고 자료: 제네시스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싼타페 하이브리드 실구매가 — 등록까지 4,385만원

    싼타페 하이브리드 실구매가 — 등록까지 4,385만원

    가격표에 적힌 값과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다릅니다. 차값 위에 취득세가 얹히고, 등록할 때 수수료가 붙고, 그 뒤로는 해마다 자동차세가 옵니다. 싼타페 Hybrid 를 기준으로 그 순서를 하나씩 따라가 봤습니다.

    가격표에 오른 세 트림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에 싼타페 Hybrid 는 Exclusive, H-Pick, Black Ink 세 트림으로 올라 있습니다. 가장 싼 Exclusive 가 4,122만원, 가장 비싼 Black Ink 가 4,977만원입니다. 두 트림 사이 차이는 855만원입니다(계산값).

    위 가격은 2026년 9월 19일 공식 가격표를 옮긴 값입니다. 제조사가 표를 자주 고치므로, 계약 직전에 그날 올라온 표와 한 번 더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트림별 사양 차이나 이전 가격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이번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아닌 싼타페는 지난주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싼타페 실구매가 글과 나란히 놓으면 하이브리드 쪽 가격대가 어디쯤인지 잡힙니다.

    트림별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Exclusive41,220,000원
    H-Pick46,730,000원
    Black Ink49,770,000원

    H-Pick 은 Exclusive 보다 551만원, Black Ink 는 H-Pick 보다 304만원 비쌉니다(계산값). 표의 값은 각 트림의 기본 가격입니다.

    등록까지 드는 돈

    취득세는 차값에 곧바로 세율을 곱해 내지 않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이라는 숫자를 정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은 가격표의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값입니다. Exclusive 라면 표시가격 4,122만원에서 부가세를 덜어낸 3,747만원 정도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표시가격과 과세표준의 차이가 부가세 몫이고, Exclusive 의 경우 약 375만원입니다(계산값).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 를 곱합니다. Exclusive 는 약 262만원, Black Ink 는 약 317만원이 나옵니다. 세율은 같아도 과세표준이 다르니 세액이 55만원쯤 벌어집니다(계산값).

    취득세 다음은 등록 수수료입니다.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인데, 이 값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 신규등록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트림을 각각 표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싸게 — Exclusive 기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xclusive)41,22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37,472,727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2,623,091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43,848,091원위 항목의 합

    가장 비싸게 — Black Ink 기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Black Ink)49,77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45,2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3,167,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52,942,182원위 항목의 합

    과세표준 줄은 세율이 걸리는 자리를 드러낸 참고값이라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표의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정리하면 Exclusive 는 등록까지 4,385만원, Black Ink 는 5,294만원입니다. 차값 차이는 855만원이었는데 등록까지의 차이는 909만원으로 조금 더 벌어집니다(계산값). 비싼 트림일수록 취득세도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Exclusive 4,122만원이 취득세 262만원과 수수료를 더해 4,385만원이 되는 계산 흐름

    표에 안 들어간 세 가지

    탁송료, 번호판 발급과 봉인,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은 위 표에 없습니다. 전국에 통하는 하나의 금액이 공시돼 있지 않아 이번 계산에서 뺐고, 실제 등록에서는 이 셋이 따로 붙습니다. 손에서 나가는 돈은 표의 합계보다 큽니다. 세 항목이 각각 무엇으로 정해지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산 뒤에 해마다 나가는 돈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이고, 자동차세는 해마다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을 보지만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cc 당 세액은 이렇습니다.

    배기량비영업용 cc 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같은 차는 이 표가 아니라 1대당 연세액 10만원(비영업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3호).

    싼타페 Hybrid 의 배기량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값 대신 가정으로 계산해 봅니다. 배기량이 1,600cc 라면 140원을 곱해 연세액이 22만4,000원, 2,000cc 라면 200원을 곱해 40만원이 됩니다. 둘 다 가정을 둔 계산값이고, 실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는 그 크기를 이렇게 정합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자동차세액의 30% 라는 뜻입니다. 1,600cc 가정이면 6만7,200원이 더해져 한 해 29만1,200원, 2,000cc 가정이면 12만원이 더해져 52만원이 됩니다(계산값).

    해가 갈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차령 3년째부터 경감이 시작되는데,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식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식을 풀어 읽으면 반기마다 내는 세액이 차령 3년째부터 한 해에 5% 씩 줄고, 차령 12년이 되면 처음의 절반이 됩니다(식으로 계산한 값). 12년을 넘겨도 더 줄지는 않습니다.

    한 해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도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 3월 16일부터 31일, 6월 16일부터 30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네 번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공제는 이자율 5% 로 계산하되 해당 세액의 10% 를 넘지 않습니다. 공제가 붙는 몫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이라, 늦게 낼수록 공제도 작아집니다. 자동차세 이야기는 자동차세 코너에 계속 쌓고 있습니다.

    검사장에 처음 가는 날은 꽤 멉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검사를 받지만, 갓 나온 차는 첫 한 번에 한해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출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입니다. 새로 등록한 차는 첫 검사까지 5년이 남고, 그다음은 원칙인 2년 주기로 읽힙니다.

    4천만원 안팎의 다른 두 차

    싼타페 Hybrid Exclusive 가격 근처에 있는 두 차를 가격표 숫자로 세워 봤습니다.

    차종가격비고
    현대자동차 싼타페 Hybrid Exclusive41,220,000원하이브리드 SUV
    현대자동차 그랜저 Premium42,450,000원준대형 세단 · 가솔린
    기아 EV3 에어 스탠다드39,950,000원전기 SUV

    그랜저 Premium 은 싼타페 Hybrid Exclusive 보다 123만원 비싸고, EV3 에어 스탠다드는 127만원 쌉니다(계산값). 차 종류가 세단, 하이브리드 SUV, 전기 SUV 로 다 다르니 가격만으로 줄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산 뒤에 나가는 돈에서는 구조가 갈립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cc 표가 아니라 1대당 연세액 10만원이 적용됩니다. 싼타페 Hybrid 와 그랜저는 배기량으로 세액이 정해집니다. 두 차의 취득세와 배기량은 이 자료에 없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연료가 다르면 기름값도 다르게 잡아야 하니 주간 기름값 코너를 같이 보면 됩니다.

    오늘의 차 단어 — 비영업용

    이 글의 표마다 붙어 있던 말이 「비영업용」입니다. 돈을 받고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데 쓰지 않는 차, 곧 집에서 타는 자가용 쪽을 가리킵니다. 반대편이 영업용입니다.

    이 구분 하나로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원문은 두 칸을 나란히 둡니다.

    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18원 | 1,000시시 이하 80원 · 1,600시시 이하 18원 | 1,600시시 이하 140원 · 2,000시시 이하 19원 | 1,600시시 초과 200원 · 2,500시시 이하 19원 · 2,500시시 초과 24원

    1,600cc 를 넘는 차라면 비영업용은 cc 당 200원이고, 영업용은 19원에서 24원 사이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차도 마찬가지로 갈려, 비영업용은 1대당 10만원, 영업용은 2만원입니다(같은 조 제3호).

    취득세 쪽도 이 구분을 탑니다. 위 계산의 7% 는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이고, 영업용으로 등록할 때의 세율은 이번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차를 어느 용도로 등록하느냐가 살 때와 가진 동안의 세금을 함께 정하는 셈입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세율·수수료는 2026년 9월 19일 기준 공식 가격표와 법령 원문을 옮긴 것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합계와 예시는 계산값입니다. 계약과 등록 전에 그 시점의 가격표와 법령을 다시 보시기 바라며, 어떤 차를 살지는 읽는 분이 판단하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벤츠 GLE 실구매가 — 등록까지 1억 2,551만원부터

    벤츠 GLE 실구매가 — 등록까지 1억 2,551만원부터

    가격표에 적힌 값과 통장에서 실제로 나가는 값은 다릅니다. 차값 위에 취득세가 얹히고, 등록할 때 수수료가 붙습니다. 벤츠 GLE 는 가장 싼 트림이 1억 1,800만원인데, 세금과 수수료를 더하면 1억 2,551만원이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숫자로 따라가 봅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11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계약 전에는 제조사 공식 가격표를 다시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9월 11일 가격표에 오른 GLE 세 트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에 GLE 는 세 트림으로 올라 있습니다. GLE 350 4MATIC 이 가장 아래, 그 위로 Coupé AMG Line 두 종이 있습니다. 위 두 트림은 이름이 거의 같습니다. 하나는 GLE 450 d 4MATIC Coupé AMG Line (26년식), 다른 하나는 GLE 450 4MATIC Coupé AMG Line (26년식) — 글자 하나, d 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가격은 850만원 벌어집니다. 그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가격표만으로 알 수 없어, 이름은 적힌 그대로 옮기고 숫자만 봅니다.

    GLE 는 전기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은 이 차와 상관이 없고,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 7% 가 그대로 붙습니다. 다만 그 7% 를 차값에 곧장 곱하지는 않습니다.

    트림별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GLE 350 4MATIC118,000,000원
    GLE 450 d 4MATIC Coupé AMG Line (26년식)134,000,000원
    GLE 450 4MATIC Coupé AMG Line (26년식)142,500,000원

    가장 싼 트림과 가장 비싼 트림의 차이는 2,450만원입니다. 값은 모두 제조사 공식 가격표의 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 수수료를 더한 실구매가

    실구매가는 세 줄로 이루어집니다. 차량 기본가, 취득세, 등록 수수료입니다. 취득세는 차값에 바로 7% 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그 과세표준에 7% 를 곱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와 지방세법 제12조입니다.

    GLE 350 4MATIC 으로 따라가 보면, 표시가격 1억 1,800만원에서 부가세를 덜어낸 과세표준이 약 1억 727만원입니다. 여기에 7% 를 곱하면 취득세가 약 751만원. 등록 수수료(인지 + 증지) 5,000원을 더하면 1억 2,551만원이 됩니다. 아래 표의 합계는 자료의 항목을 더한 계산값입니다.

    가장 싸게 — GLE 350 4MATIC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GLE 350 4MATIC)118,0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107,272,727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7,509,091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125,514,091원위 항목의 합

    가장 비싸게 — GLE 450 4MATIC Coupé AMG Line (26년식)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GLE 450 4MATIC Coupé AMG Line (26년식))142,5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129,5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9,068,182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 (계산값)151,573,182원위 항목의 합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밑금액이라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GLE 350 4MATIC 실구매가 1억 2,551만원과 GLE 450 4MATIC Coupé AMG Line 1억 5,157만원, 두 트림의 차량가·취득세·수수료를 쌓아 비교한 막대 그래프

    두 트림의 실구매가 차이는 약 2,606만원입니다(계산값). 가격표 차이 2,450만원보다 156만원 더 벌어지는데, 그만큼이 차값에 따라 늘어난 취득세입니다. 가운데 트림 GLE 450 d 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취득세 약 853만원, 실구매가 약 1억 4,253만원입니다(계산값).

    등록 수수료의 근거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신규등록 안내입니다. 다른 지역도 같은 금액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표에 자리를 못 잡은 세 항목

    합계 아래에 적어 둘 것이 있습니다. 탁송료와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은 위 표에 없습니다. 액수가 공시돼 있지 않거나 지역마다 갈려서, 숫자를 적으면 그 순간 합계가 근거를 잃습니다. 그래서 금액 대신 확인하는 경로를 적습니다.

    탁송료. 액수를 공개하는 곳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출고센터에서 차를 받는 곳까지가 하나의 구간으로 잡히기 때문에, 같은 트림을 계약해도 사는 동네가 다르면 금액이 갈립니다. 숫자를 미리 알고 싶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지점이나 대리점에 인도받을 곳을 말하고 물어보는 방법뿐입니다. 아예 이 항목을 없애는 길도 있습니다. 본인출고나 대리인출고를 고르면 탁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호판. 발급비와 봉인수수료를 정하는 주체는 지역의 번호판 발급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맞는 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자체가 공시한 표를 펼쳐 보면 비영업용 승용 1조 2매가 페인트식 7,500원에서 전기차용 23,850원 사이에 흩어져 있습니다. GLE 는 전기차가 아니니 그 위쪽 끝은 비켜 갑니다. 볼트와 보조판, 탈부착은 이 금액 밖입니다. 정확한 값은 차를 올릴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구입비용 안내에 나옵니다.

    채권. 매입 기준을 시·도가 각자 정하고, 면제 기간도 지역별로 따로 연장됩니다. 부산은 신규등록 채권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서울은 자치구 안내표와 시가 낸 면제 안내가 서로 어긋나 오늘 기준이 어느 쪽인지 가릴 수 없었고, 그래서 금액을 비워 두었습니다. 등록할 시·도의 채권 매입기준 페이지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이면 채권은 사자마자 되팔 수 있고, 그때는 액면가가 아니라 할인율만큼만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셋이 왜 붙는 돈인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편에 원문까지 모아 두었습니다.

    등록을 마친 뒤부터 시작되는 지출

    1억을 넘겨 취득세를 치르고 나면 그 세금은 거기서 끝납니다. 이어지는 것은 자동차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금이 차값을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가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액을 배기량 1cc 당 얼마로 정해 두었습니다.

    배기량비영업용 cc 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1억 2,551만원을 주고 산 차든 그 절반짜리 차든, 배기량이 같으면 이 줄에서는 같은 금액을 냅니다.

    GLE 의 배기량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액을 확정해 적지 못하고, 숫자 하나를 가정해 구조만 보여 드립니다. 배기량을 3,000cc 로 놓으면 1,600cc 를 넘으니 cc 당 200원이 걸려 연세액이 60만원입니다(가정을 둔 계산값입니다). 자기 차의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으니, 그 숫자를 위 표에 대입하면 됩니다.

    고지서에는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가 붙는 방식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차값이 아니라 이미 계산이 끝난 자동차세액에 30%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앞의 가정을 이어 가면 60만원의 30%인 18만원이 더해져 한 해 78만원이 됩니다(가정을 둔 계산값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금액은 내려갑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가 경감식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식에서 n 이 차령입니다. n 이 3이 되는 해부터 5%, 그다음 해 10%, 이런 식으로 해마다 5%p 씩 깎이다가 12년에서 멈춥니다(계산값입니다). A/2 로 나눠 둔 것은 자동차세를 한 해에 두 번(기분) 나눠 걷기 때문입니다.

    미리 몰아서 내면 깎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창구는 1월과 3월, 6월과 9월에 한 번씩 모두 네 번 열리고, 각 달 16일에 시작해 말일에 닫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이 글이 나가는 9월에도 창구가 열려 있고 이달 30일에 닫힙니다. 공제 상한은 해당 세액의 10%이며 공제액을 구하는 식에 5% 이자율이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시행령 제125조제6항). 언제 내느냐로 공제액이 달라지는 구조라 여기에는 하나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은 자동차세 코너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정비소 말고 검사장에 갈 일은 한참 뒤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를 보면 이렇습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원칙은 2년인데 대괄호 안에 새 차 예외가 들어 있습니다. 갓 만들어 등록하는 차의 첫 유효기간만 5년입니다. 실구매가 표에는 올라오지 않는 항목이지만, 등록 직후 몇 해 동안 검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값이 비슷한 대형 SUV와 전기세단

    차종가격비고
    벤츠 GLE 350 4MATIC118,000,000원대형 SUV
    BMW X5 xDrive30d xLine (7인승)119,200,000원대형 SUV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110,000,000원전기세단·쿠페

    BMW X5 xDrive30d xLine 7인승은 GLE 350 4MATIC 보다 120만원 비쌉니다. 같은 비영업용 승용차라 취득세 세율은 같지만, X5 의 실구매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벤츠의 전기세단 EQE 350 + 는 GLE 350 보다 800만원 쌉니다. 표시가격이 비슷하다고 등록까지 마친 뒤의 금액까지 비슷해지지는 않는데, 세 차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할 근거가 이 자료에 없어 여기서는 가격만 놓았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길 때 세율을 곱하는 밑바탕 금액」입니다. 취득세 7% 는 차값 전체가 아니라 이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GLE 350 4MATIC 이면 1억 1,800만원이 아니라 약 1억 727만원에 7% 를 곱해 취득세 약 751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차값의 7%」로 어림하면 실제보다 약 75만원 많게 계산됩니다(계산값). 세율을 곱하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동차에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소득세에서도 번 돈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금 일반에서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과세표준, 소득이 아니라 이 숫자로 세금이 갈립니다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세율·수수료는 2026년 9월 11일 공식 가격표와 확인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탁송료·번호판·채권 등 계산에서 뺀 비용이 있으므로 실제 지출은 이 글의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에 관한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 · 지방세법 제12조

  • 아우디 Q5 SUV 실구매가 — 등록까지 7,435만원

    아우디 Q5 SUV 실구매가 — 등록까지 7,435만원

    9월 4일 가격표로 본 아우디 Q5

    가격은 2026년 9월 4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아우디코리아가 내놓은 Q5 SUV 가격을 그날 확인해 옮겼습니다. 제조사는 가격표를 예고 없이 고칩니다. 계약이 코앞이라면 그날 올라와 있는 표에서 숫자를 다시 맞춰 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셋입니다. 먼저 세 트림의 공식 가격에 취득세와 등록 수수료를 더해 등록까지 얼마가 드는지 계산합니다. 그다음은 산 뒤에 해마다 나가는 자동차세와 첫 정기검사 시기입니다. 끝으로 값이 비슷한 다른 차 두 대를 숫자만으로 견줍니다.

    전제는 하나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를 놓고 셈했습니다.

    트림 세 가지와 공식 가격

    Q5 SUV는 세 트림입니다. 이름이 40 TFSI 와 45 TFSI 로 나뉘고, 40 TFSI 안에서 다시 Advanced 와 S-line 으로 갈립니다. 셋 모두 이름에 quattro 가 붙습니다. 이 이름들이 사양에서 무엇을 가르는지는 이번 자료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트림공식 가격
    40 TFSI quattro Advanced69,900,000원
    40 TFSI quattro S-line77,900,000원
    45 TFSI quattro S-line85,900,000원

    세 트림은 1,600만원 폭 안에 들어 있습니다(계산값). 40 TFSI 안에서 Advanced 와 S-line 의 차이가 800만원, 같은 S-line 에서 40 과 45 의 차이가 다시 800만원이라, 한 단계마다 800만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계산값).

    등록까지 얼마가 드나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과세표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밑값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표시가격 그대로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빼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40 TFSI quattro Advanced 의 표시가격 6,990만원에서 부가세를 덜어내면 과세표준은 6,354만 5,455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6,354만 5,455원의 7%는 444만 8,182원입니다. 표시가격에 바로 7%를 곱한 489만 3,000원보다 44만원 남짓 적습니다(계산값). 부가세를 뺀 밑값에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차값과 취득세 말고 하나가 더 붙습니다. 등록할 때 내는 인지대와 증지대인데, 둘을 더하면 5,000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공시한 자가용(비사업용) 신규등록 기준이고, 다른 지역 수수료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싼 트림과 가장 비싼 트림을 각각 계산한 표입니다. 기울인 줄은 세율이 어디에 걸리는지 보이려고 끼운 것이라 더하기에서 빠집니다. 아래 두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가장 싼 트림 — 40 TFSI quattro Advanced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40 TFSI quattro Advanced)69,9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3,5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448,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74,353,182원위 항목의 합

    가장 비싼 트림 — 45 TFSI quattro S-line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45 TFSI quattro S-line)85,9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78,090,909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5,466,364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91,371,364원위 항목의 합

    가장 싼 트림은 등록까지 7,435만원, 가장 비싼 트림은 9,137만원입니다(계산값). 표시가격보다 각각 445만원, 547만원이 더 드는 셈입니다(계산값). 차값이 커지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거기 걸리는 7%도 같이 커지니, 트림을 한 단계 올릴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가격표의 800만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아우디 Q5 두 트림의 공식 가격 6,990만원·8,590만원과 등록까지 드는 돈 7,435만원·9,137만원을 나란히 놓은 막대 차트

    합계 바깥에 남은 셋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번호판 발급과 봉인에 드는 돈, 탁송료. 이 셋은 위 표에 없습니다. 지역이나 대행자에 따라 갈려 표에 올릴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입니다. 표의 합계는 바닥값이고,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그보다 큽니다.

    채권은 시·도마다 매입 기준이 다르고 면제 기간도 따로 갱신됩니다. 등록하려는 시·도가 내놓은 매입기준 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자마자 되팔면 실제 부담은 액면가가 아니라 할인된 차액만큼입니다.

    번호판 값과 봉인 수수료를 정하는 쪽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입니다. 그래서 값이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공시한 표를 보면 비영업용 승용 1조 기준으로 서울 페인트식 7,500원부터 부산 전기차용 2만 3,850원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번호판에 얼마가 드는지는 등록을 맡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따로 안내해 둡니다.

    탁송료는 출고센터에서 차를 받을 곳까지의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차를 사도 받는 지역이 다르면 금액이 갈립니다. 계약을 넣기 전에 판매 지점에 인도 지역을 말하고 물어보는 것이 금액을 아는 길입니다.

    이 셋을 따로 뜯어본 글은 가격표에 없는 돈에 있습니다.

    차를 세워 두는 동안 나가는 돈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이지만 자동차세는 해마다 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으로 매기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매깁니다. 차값이 비싸도 배기량이 작으면 자동차세는 적다는 뜻입니다.

    cc 하나에 얼마를 매길지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표가 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배기량비영업용 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Q5 의 배기량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펴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아래는 숫자를 하나 놓고 해 본 계산입니다.

    배기량을 2,000cc 로 놓으면 1,600cc 초과 구간이라 cc당 200원이 걸리고, 연세액은 40만원이 됩니다(가정을 둔 계산값).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자동차세액의 30%이니 12만원이고, 둘을 합치면 한 해 52만원입니다(가정을 둔 계산값). 배기량이 다르면 이 숫자도 달라집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의 원문입니다. 위 계산에서 12만원이 붙은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 이상부터 경감을 받고, 계산식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식이 A/2 로 시작하니 각 기분세액은 연세액의 절반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차령이 한 해 늘 때마다 5%씩 빠집니다. 차령 3년이면 5%, 4년이면 10%, 12년이면 50%가 줄어드는 계산이고(계산값), 12년을 넘긴 차는 차령을 12년으로 보니 그 뒤로는 더 깎이지 않습니다.

    한 해치를 몰아서 내는 연납도 있습니다. 창구는 1월·3월·6월·9월에 열리고, 각각 16일에 시작해 그달 말일에 닫힙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공제액은 이자율 5%를 넣은 계산식으로 산출하되 해당 세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시행령 제125조제6항). 세 번째 창구가 이달 안에 닫히고 그다음은 새해 1월입니다. 연납과 납부 시기는 자동차세·검사 코너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첫 검사 시기도 적어 둘 만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인데, 새 차에는 한 번짜리 예외가 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의 원문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새로 등록한 Q5 라면 첫 검사는 5년 뒤입니다. 그 5년이 지난 다음의 주기는 별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이 2년이니 2년으로 읽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적힌 문장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연료비는 주행 습관과 유종에 따라 갈려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름값 이야기는 기름값 코너에 모여 있습니다.

    7천만원 언저리에 있는 다른 두 대

    Q5 40 TFSI quattro Advanced 의 6,990만원 가까이에 메르세데스-벤츠 두 차종이 있습니다.

    차종가격비고
    아우디 Q5 40 TFSI quattro Advanced69,900,000원SUV
    메르세데스-벤츠 EQA70,000,000원전기세단·쿠페
    메르세데스-벤츠 GLA70,000,000원SUV

    두 벤츠 모두 7,000만원이라 Q5 Advanced 와의 간격은 10만원입니다(계산값). GLA 의 취득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세법상 어느 분류에 놓이는지가 이번 자료에 없어서입니다.

    EQA 는 전기차라 셈이 달라집니다. 전기차에는 취득세 감면이 따로 있어,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면제하고 140만원을 넘으면 그만큼을 빼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다만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이미 끝났습니다. 감면 대상은 고시로 정해지는데, EQA 가 그 고시에 올라 있는지까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EQA 의 가격 구성은 벤츠 EQA 실구매가 편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분명하게 갈립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cc당 세액 대신 1대당 연세액으로 매기고, 비영업용은 한 해 10만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3만원입니다(계산값). 배기량 2,000cc 를 가정한 Q5 의 52만원과 견주면 한 해 39만원 차이입니다(가정을 둔 계산값). 차값이 같은 자리에 있어도 살 때 내는 돈과 해마다 내는 돈은 이렇게 갈립니다.

    오늘의 차 단어: 취득세

    취득세는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자동차세와는 내는 때도, 매기는 기준도 다릅니다.

    밑값이 되는 과세표준은 표시가격이 아니라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값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그 위에 걸리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 이렇게 정합니다.

    차량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1천분의 70이 7%, 1천분의 40이 4%입니다. 같은 승용차라도 경자동차로 분류되면 세율 자체가 낮습니다. 어떤 차가 경자동차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차종별 판정은 그 조문을 따라가야 합니다.

    「차값의 7%」로 어림잡으면 실제보다 조금 많게 나옵니다. 부가세가 빠진 밑값에 세율이 걸리기 때문이고, Q5 Advanced 에서는 그 간격이 44만원 남짓이었습니다(계산값). 예산을 미리 잡아 둘 때 알아 두면 좋은 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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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식 가격표와 법령에 적힌 숫자를 옮기고 그 위에서 계산한 결과만 실었습니다. 가격표도 세율도 바뀔 수 있고 배기량·지역·시점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계약하기 전 그날의 가격표와 조문을 다시 맞춰 보시고,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우디 공식 가격표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싼타페 실구매가 — 등록까지 3,890만원

    싼타페 실구매가 — 등록까지 3,890만원

    9월 3일 가격표에 오른 싼타페

    현대자동차 싼타페의 공식 가격표를 놓고 등록까지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계산했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3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제조사가 표를 고치는 일이 잦으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그날 올라와 있는 표를 한 번 더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표에 오른 트림은 셋입니다. Exclusive, H-Pick, Black Ink 순으로 값이 올라갑니다. 맨 아래 트림과 맨 위 트림의 간격은 890만원입니다(계산값입니다).

    아래 계산은 비영업용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신규등록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영업용으로 등록할 때의 취득세는 이번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트림별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Exclusive36,570,000원
    H-Pick42,090,000원
    Black Ink45,470,000원

    Exclusive 가 3,657만원, H-Pick 이 4,209만원, Black Ink 가 4,547만원입니다. Exclusive 에서 H-Pick 으로 한 단계 올리면 552만원이 붙고, 거기서 Black Ink 로 가면 338만원이 더 붙습니다(둘 다 계산값입니다). 트림마다 사양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가격표의 금액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표의 값은 각 트림의 기본 가격입니다.

    등록까지 드는 돈 계산

    차값 위에 붙는 돈 가운데 금액이 확인된 것은 둘입니다. 취득세, 그리고 등록 수수료입니다.

    취득세부터 보면, 세금은 차값 그대로에 매기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입니다. Exclusive 의 표시가격 3,657만원에서 부가세를 덜어내면 과세표준은 약 3,325만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Exclusive 의 취득세는 약 233만원이 됩니다(계산값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기준이며, 다른 지역의 수수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트림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기울인 과세표준 줄은 세율이 걸리는 자리를 드러낸 값이라 합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Exclusive 기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xclusive)36,57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33,2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2,327,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38,902,182원위 항목의 합

    Black Ink 기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Black Ink)45,47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41,336,364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2,893,545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48,368,545원위 항목의 합

    두 표의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Exclusive 는 약 3,890만원, Black Ink 는 약 4,837만원에서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차값 간격은 890만원이었는데 등록까지 가면 약 947만원으로 벌어집니다(계산값입니다). 차값이 오른 만큼 과세표준이 오르고, 거기에 7%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싼타페 Exclusive 와 Black Ink 의 차값·취득세·등록 수수료를 쌓아 등록까지 3,890만원과 4,837만원이 되는 것을 보여 주는 막대 그래프

    합계에서 빠진 세 가지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은 위 합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셋 다 전국에 통하는 하나의 금액이 없어 뺐습니다. 손에서 나가는 돈은 표의 숫자보다 큽니다.

    탁송료를 가르는 것은 출고센터에서 인도 지역까지의 구간입니다. 같은 차를 사도 받는 곳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니, 계약을 넣기 전 지점이나 대리점에 인도받을 지역을 말하고 물어야 숫자가 나옵니다. 기아가 올려 둔 출하·탁송 안내에는 본인출고와 대리인출고라는 선택지가 적혀 있는데, 이쪽을 고르면 탁송료를 내지 않습니다.

    번호판 발급비와 봉인 수수료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차를 올릴 등록관청이 공시해 둔 번호판 값 안내를 봐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채권은 시·도가 저마다 매입 기준을 두고, 면제 기간도 지역별로 갱신됩니다. 차를 올릴 시·도가 내건 매입기준 표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입한 채권을 곧바로 되파는 경우라면 액면가 전부가 아니라 할인율만큼만 부담으로 남습니다.

    성격이 다른 이 세 가지를 한자리에 정리한 글은 가격표에 없는 돈입니다.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와 첫 검사

    살 때 한 번 내고 끝나는 취득세와 달리, 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돌아옵니다. 매기는 기준부터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차값이 같아도 배기량이 다르면 세액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 당 세액을 정해 두고 거기에 배기량을 곱해 연세액을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승용)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싼타페의 배기량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감을 잡는 정도로 숫자를 하나 가정해 봅니다. 배기량이 2,000cc 라면 1,600cc 를 넘으니 cc당 200원이 적용되고, 연세액은 40만원입니다(가정을 둔 계산값입니다). 내 차의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대신 넣으면 됩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위 가정을 이어 가면 자동차세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이 붙어 한 해에 52만원이 됩니다(가정을 둔 계산값입니다). 배기량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는 차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그렇고, 이런 차는 비영업용 1대당 연세액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차령이 쌓이면 세액은 내려갑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경감식이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깎아 주고 12년에서 멈추게 해 두었습니다.

    한 해치를 미리 몰아서 내는 연납 제도도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받는 창구가 해마다 네 번 열립니다.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오늘이 9월 17일이니 마지막 창구가 열려 있는 때입니다. 연납하면 세액을 일부 공제받는데, 그 상한은 해당 세액의 10%이고 공제액을 정하는 식에는 5% 이자율이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 대상이 되는 세액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공제가 붙는 구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9월에 내면 그 구간이 석 달 남짓밖에 남지 않습니다. 공제액을 원 단위까지 맞추려면 조문에 딸린 계산식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자동차세와 검사 일정은 자동차세·검사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검사는 한동안 올 일이 없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차령에 상관없이 2년인데, 새 차에는 5년짜리 예외가 붙습니다. 그 예외를 부르는 이름이 오늘의 단어입니다.

    비슷한 값의 다른 차 두 대

    싼타페 Exclusive 근처에 있는 차 두 대를 가격표 숫자만으로 놓습니다.

    차종가격비고
    현대자동차 싼타페 Exclusive36,570,000원—
    기아 쏘렌토 프레스티지 (5인승)36,410,000원중형 SUV · 2.5 가솔린 터보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Smart35,020,000원MPV · 디젤/가솔린

    쏘렌토 프레스티지 5인승은 3,641만원으로 싼타페 Exclusive 보다 16만원 쌉니다. 스타리아 Smart 는 3,502만원으로 155만원 쌉니다(둘 다 계산값입니다). 세 대가 155만원 폭 안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가격표 숫자만 보면 우열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서 쓴 취득세율 7%는 비영업용 승용 기준입니다. 쏘렌토와 스타리아가 세법상 같은 분류에 들어가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두 차의 취득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크기·연비·사양을 견주는 데 필요한 값도 이번 자료에는 없습니다. 스타리아 Smart 는 디젤과 가솔린이 갈리는데, 연료가 다르면 사고 난 뒤 드는 기름값도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기름값은 기름값 코너에서 따로 다룹니다.

    오늘의 차 단어: 신조차

    신조차(新造車)는 한자 그대로 새로 만든 차입니다. 이 말이 실제로 힘을 쓰는 자리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2024년 12월 17일 개정)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원칙은 2년입니다. 경형이든 대형이든, 차령이 얼마든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대괄호 안에 예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번째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새로 만들어 처음 등록하는 차는 검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치고, 그 첫 기간을 길게 둔 구조입니다.

    별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제43조제5항이 어떤 조건을 두는지입니다. 별표는 그 조문을 가리키기만 하고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5년이 지난 뒤의 주기입니다. 별표의 원칙이 2년이니 그 뒤로는 2년으로 읽히지만, 그 부분까지 원문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새 차를 사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원칙대로라면 2년마다 오는 검사가, 신조차로 등록된 차는 처음 한 번에 한해 5년 뒤에 옵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다음으로 미리 적어 둘 만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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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정 차종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세율·수수료는 2026년 9월 3일 확인한 공식 가격표와 법령을 옮긴 것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과 등록에 앞서 그 시점의 가격표와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고,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