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차계부

  • 아우디 Q5 SUV 실구매가 — 등록까지 7,435만원

    아우디 Q5 SUV 실구매가 — 등록까지 7,435만원

    9월 4일 가격표로 본 아우디 Q5

    가격은 2026년 9월 4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아우디코리아가 내놓은 Q5 SUV 가격을 그날 확인해 옮겼습니다. 제조사는 가격표를 예고 없이 고칩니다. 계약이 코앞이라면 그날 올라와 있는 표에서 숫자를 다시 맞춰 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셋입니다. 먼저 세 트림의 공식 가격에 취득세와 등록 수수료를 더해 등록까지 얼마가 드는지 계산합니다. 그다음은 산 뒤에 해마다 나가는 자동차세와 첫 정기검사 시기입니다. 끝으로 값이 비슷한 다른 차 두 대를 숫자만으로 견줍니다.

    전제는 하나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를 놓고 셈했습니다.

    트림 세 가지와 공식 가격

    Q5 SUV는 세 트림입니다. 이름이 40 TFSI 와 45 TFSI 로 나뉘고, 40 TFSI 안에서 다시 Advanced 와 S-line 으로 갈립니다. 셋 모두 이름에 quattro 가 붙습니다. 이 이름들이 사양에서 무엇을 가르는지는 이번 자료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트림공식 가격
    40 TFSI quattro Advanced69,900,000원
    40 TFSI quattro S-line77,900,000원
    45 TFSI quattro S-line85,900,000원

    세 트림은 1,600만원 폭 안에 들어 있습니다(계산값). 40 TFSI 안에서 Advanced 와 S-line 의 차이가 800만원, 같은 S-line 에서 40 과 45 의 차이가 다시 800만원이라, 한 단계마다 800만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계산값).

    등록까지 얼마가 드나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과세표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밑값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표시가격 그대로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빼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40 TFSI quattro Advanced 의 표시가격 6,990만원에서 부가세를 덜어내면 과세표준은 6,354만 5,455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6,354만 5,455원의 7%는 444만 8,182원입니다. 표시가격에 바로 7%를 곱한 489만 3,000원보다 44만원 남짓 적습니다(계산값). 부가세를 뺀 밑값에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차값과 취득세 말고 하나가 더 붙습니다. 등록할 때 내는 인지대와 증지대인데, 둘을 더하면 5,000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공시한 자가용(비사업용) 신규등록 기준이고, 다른 지역 수수료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싼 트림과 가장 비싼 트림을 각각 계산한 표입니다. 기울인 줄은 세율이 어디에 걸리는지 보이려고 끼운 것이라 더하기에서 빠집니다. 아래 두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가장 싼 트림 — 40 TFSI quattro Advanced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40 TFSI quattro Advanced)69,9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3,5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448,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74,353,182원위 항목의 합

    가장 비싼 트림 — 45 TFSI quattro S-line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45 TFSI quattro S-line)85,9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78,090,909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5,466,364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91,371,364원위 항목의 합

    가장 싼 트림은 등록까지 7,435만원, 가장 비싼 트림은 9,137만원입니다(계산값). 표시가격보다 각각 445만원, 547만원이 더 드는 셈입니다(계산값). 차값이 커지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거기 걸리는 7%도 같이 커지니, 트림을 한 단계 올릴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가격표의 800만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아우디 Q5 두 트림의 공식 가격 6,990만원·8,590만원과 등록까지 드는 돈 7,435만원·9,137만원을 나란히 놓은 막대 차트

    합계 바깥에 남은 셋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번호판 발급과 봉인에 드는 돈, 탁송료. 이 셋은 위 표에 없습니다. 지역이나 대행자에 따라 갈려 표에 올릴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입니다. 표의 합계는 바닥값이고,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그보다 큽니다.

    채권은 시·도마다 매입 기준이 다르고 면제 기간도 따로 갱신됩니다. 등록하려는 시·도가 내놓은 매입기준 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자마자 되팔면 실제 부담은 액면가가 아니라 할인된 차액만큼입니다.

    번호판 값과 봉인 수수료를 정하는 쪽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입니다. 그래서 값이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공시한 표를 보면 비영업용 승용 1조 기준으로 서울 페인트식 7,500원부터 부산 전기차용 2만 3,850원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번호판에 얼마가 드는지는 등록을 맡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따로 안내해 둡니다.

    탁송료는 출고센터에서 차를 받을 곳까지의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차를 사도 받는 지역이 다르면 금액이 갈립니다. 계약을 넣기 전에 판매 지점에 인도 지역을 말하고 물어보는 것이 금액을 아는 길입니다.

    이 셋을 따로 뜯어본 글은 가격표에 없는 돈에 있습니다.

    차를 세워 두는 동안 나가는 돈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이지만 자동차세는 해마다 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으로 매기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매깁니다. 차값이 비싸도 배기량이 작으면 자동차세는 적다는 뜻입니다.

    cc 하나에 얼마를 매길지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표가 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배기량비영업용 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Q5 의 배기량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펴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아래는 숫자를 하나 놓고 해 본 계산입니다.

    배기량을 2,000cc 로 놓으면 1,600cc 초과 구간이라 cc당 200원이 걸리고, 연세액은 40만원이 됩니다(가정을 둔 계산값).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자동차세액의 30%이니 12만원이고, 둘을 합치면 한 해 52만원입니다(가정을 둔 계산값). 배기량이 다르면 이 숫자도 달라집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의 원문입니다. 위 계산에서 12만원이 붙은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 이상부터 경감을 받고, 계산식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식이 A/2 로 시작하니 각 기분세액은 연세액의 절반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차령이 한 해 늘 때마다 5%씩 빠집니다. 차령 3년이면 5%, 4년이면 10%, 12년이면 50%가 줄어드는 계산이고(계산값), 12년을 넘긴 차는 차령을 12년으로 보니 그 뒤로는 더 깎이지 않습니다.

    한 해치를 몰아서 내는 연납도 있습니다. 창구는 1월·3월·6월·9월에 열리고, 각각 16일에 시작해 그달 말일에 닫힙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공제액은 이자율 5%를 넣은 계산식으로 산출하되 해당 세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시행령 제125조제6항). 세 번째 창구가 이달 안에 닫히고 그다음은 새해 1월입니다. 연납과 납부 시기는 자동차세·검사 코너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첫 검사 시기도 적어 둘 만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인데, 새 차에는 한 번짜리 예외가 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의 원문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새로 등록한 Q5 라면 첫 검사는 5년 뒤입니다. 그 5년이 지난 다음의 주기는 별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이 2년이니 2년으로 읽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적힌 문장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연료비는 주행 습관과 유종에 따라 갈려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름값 이야기는 기름값 코너에 모여 있습니다.

    7천만원 언저리에 있는 다른 두 대

    Q5 40 TFSI quattro Advanced 의 6,990만원 가까이에 메르세데스-벤츠 두 차종이 있습니다.

    차종가격비고
    아우디 Q5 40 TFSI quattro Advanced69,900,000원SUV
    메르세데스-벤츠 EQA70,000,000원전기세단·쿠페
    메르세데스-벤츠 GLA70,000,000원SUV

    두 벤츠 모두 7,000만원이라 Q5 Advanced 와의 간격은 10만원입니다(계산값). GLA 의 취득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세법상 어느 분류에 놓이는지가 이번 자료에 없어서입니다.

    EQA 는 전기차라 셈이 달라집니다. 전기차에는 취득세 감면이 따로 있어,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면제하고 140만원을 넘으면 그만큼을 빼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다만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이미 끝났습니다. 감면 대상은 고시로 정해지는데, EQA 가 그 고시에 올라 있는지까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EQA 의 가격 구성은 벤츠 EQA 실구매가 편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분명하게 갈립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cc당 세액 대신 1대당 연세액으로 매기고, 비영업용은 한 해 10만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3만원입니다(계산값). 배기량 2,000cc 를 가정한 Q5 의 52만원과 견주면 한 해 39만원 차이입니다(가정을 둔 계산값). 차값이 같은 자리에 있어도 살 때 내는 돈과 해마다 내는 돈은 이렇게 갈립니다.

    오늘의 차 단어: 취득세

    취득세는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자동차세와는 내는 때도, 매기는 기준도 다릅니다.

    밑값이 되는 과세표준은 표시가격이 아니라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값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그 위에 걸리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 이렇게 정합니다.

    차량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1천분의 70이 7%, 1천분의 40이 4%입니다. 같은 승용차라도 경자동차로 분류되면 세율 자체가 낮습니다. 어떤 차가 경자동차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차종별 판정은 그 조문을 따라가야 합니다.

    「차값의 7%」로 어림잡으면 실제보다 조금 많게 나옵니다. 부가세가 빠진 밑값에 세율이 걸리기 때문이고, Q5 Advanced 에서는 그 간격이 44만원 남짓이었습니다(계산값). 예산을 미리 잡아 둘 때 알아 두면 좋은 폭입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식 가격표와 법령에 적힌 숫자를 옮기고 그 위에서 계산한 결과만 실었습니다. 가격표도 세율도 바뀔 수 있고 배기량·지역·시점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계약하기 전 그날의 가격표와 조문을 다시 맞춰 보시고,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우디 공식 가격표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싼타페 실구매가 — 등록까지 3,890만원

    싼타페 실구매가 — 등록까지 3,890만원

    9월 3일 가격표에 오른 싼타페

    현대자동차 싼타페의 공식 가격표를 놓고 등록까지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계산했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3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제조사가 표를 고치는 일이 잦으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그날 올라와 있는 표를 한 번 더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표에 오른 트림은 셋입니다. Exclusive, H-Pick, Black Ink 순으로 값이 올라갑니다. 맨 아래 트림과 맨 위 트림의 간격은 890만원입니다(계산값입니다).

    아래 계산은 비영업용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신규등록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영업용으로 등록할 때의 취득세는 이번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트림별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Exclusive36,570,000원
    H-Pick42,090,000원
    Black Ink45,470,000원

    Exclusive 가 3,657만원, H-Pick 이 4,209만원, Black Ink 가 4,547만원입니다. Exclusive 에서 H-Pick 으로 한 단계 올리면 552만원이 붙고, 거기서 Black Ink 로 가면 338만원이 더 붙습니다(둘 다 계산값입니다). 트림마다 사양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가격표의 금액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표의 값은 각 트림의 기본 가격입니다.

    등록까지 드는 돈 계산

    차값 위에 붙는 돈 가운데 금액이 확인된 것은 둘입니다. 취득세, 그리고 등록 수수료입니다.

    취득세부터 보면, 세금은 차값 그대로에 매기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입니다. Exclusive 의 표시가격 3,657만원에서 부가세를 덜어내면 과세표준은 약 3,325만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Exclusive 의 취득세는 약 233만원이 됩니다(계산값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기준이며, 다른 지역의 수수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트림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기울인 과세표준 줄은 세율이 걸리는 자리를 드러낸 값이라 합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Exclusive 기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xclusive)36,57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33,2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2,327,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38,902,182원위 항목의 합

    Black Ink 기본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Black Ink)45,47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41,336,364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2,893,545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합계48,368,545원위 항목의 합

    두 표의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Exclusive 는 약 3,890만원, Black Ink 는 약 4,837만원에서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차값 간격은 890만원이었는데 등록까지 가면 약 947만원으로 벌어집니다(계산값입니다). 차값이 오른 만큼 과세표준이 오르고, 거기에 7%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싼타페 Exclusive 와 Black Ink 의 차값·취득세·등록 수수료를 쌓아 등록까지 3,890만원과 4,837만원이 되는 것을 보여 주는 막대 그래프

    합계에서 빠진 세 가지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은 위 합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셋 다 전국에 통하는 하나의 금액이 없어 뺐습니다. 손에서 나가는 돈은 표의 숫자보다 큽니다.

    탁송료를 가르는 것은 출고센터에서 인도 지역까지의 구간입니다. 같은 차를 사도 받는 곳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니, 계약을 넣기 전 지점이나 대리점에 인도받을 지역을 말하고 물어야 숫자가 나옵니다. 기아가 올려 둔 출하·탁송 안내에는 본인출고와 대리인출고라는 선택지가 적혀 있는데, 이쪽을 고르면 탁송료를 내지 않습니다.

    번호판 발급비와 봉인 수수료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차를 올릴 등록관청이 공시해 둔 번호판 값 안내를 봐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채권은 시·도가 저마다 매입 기준을 두고, 면제 기간도 지역별로 갱신됩니다. 차를 올릴 시·도가 내건 매입기준 표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입한 채권을 곧바로 되파는 경우라면 액면가 전부가 아니라 할인율만큼만 부담으로 남습니다.

    성격이 다른 이 세 가지를 한자리에 정리한 글은 가격표에 없는 돈입니다.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와 첫 검사

    살 때 한 번 내고 끝나는 취득세와 달리, 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돌아옵니다. 매기는 기준부터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차값이 같아도 배기량이 다르면 세액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 당 세액을 정해 두고 거기에 배기량을 곱해 연세액을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승용)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싼타페의 배기량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감을 잡는 정도로 숫자를 하나 가정해 봅니다. 배기량이 2,000cc 라면 1,600cc 를 넘으니 cc당 200원이 적용되고, 연세액은 40만원입니다(가정을 둔 계산값입니다). 내 차의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대신 넣으면 됩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위 가정을 이어 가면 자동차세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이 붙어 한 해에 52만원이 됩니다(가정을 둔 계산값입니다). 배기량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는 차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그렇고, 이런 차는 비영업용 1대당 연세액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차령이 쌓이면 세액은 내려갑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경감식이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깎아 주고 12년에서 멈추게 해 두었습니다.

    한 해치를 미리 몰아서 내는 연납 제도도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받는 창구가 해마다 네 번 열립니다.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오늘이 9월 17일이니 마지막 창구가 열려 있는 때입니다. 연납하면 세액을 일부 공제받는데, 그 상한은 해당 세액의 10%이고 공제액을 정하는 식에는 5% 이자율이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 대상이 되는 세액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공제가 붙는 구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9월에 내면 그 구간이 석 달 남짓밖에 남지 않습니다. 공제액을 원 단위까지 맞추려면 조문에 딸린 계산식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자동차세와 검사 일정은 자동차세·검사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검사는 한동안 올 일이 없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차령에 상관없이 2년인데, 새 차에는 5년짜리 예외가 붙습니다. 그 예외를 부르는 이름이 오늘의 단어입니다.

    비슷한 값의 다른 차 두 대

    싼타페 Exclusive 근처에 있는 차 두 대를 가격표 숫자만으로 놓습니다.

    차종가격비고
    현대자동차 싼타페 Exclusive36,570,000원—
    기아 쏘렌토 프레스티지 (5인승)36,410,000원중형 SUV · 2.5 가솔린 터보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Smart35,020,000원MPV · 디젤/가솔린

    쏘렌토 프레스티지 5인승은 3,641만원으로 싼타페 Exclusive 보다 16만원 쌉니다. 스타리아 Smart 는 3,502만원으로 155만원 쌉니다(둘 다 계산값입니다). 세 대가 155만원 폭 안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가격표 숫자만 보면 우열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서 쓴 취득세율 7%는 비영업용 승용 기준입니다. 쏘렌토와 스타리아가 세법상 같은 분류에 들어가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두 차의 취득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크기·연비·사양을 견주는 데 필요한 값도 이번 자료에는 없습니다. 스타리아 Smart 는 디젤과 가솔린이 갈리는데, 연료가 다르면 사고 난 뒤 드는 기름값도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기름값은 기름값 코너에서 따로 다룹니다.

    오늘의 차 단어: 신조차

    신조차(新造車)는 한자 그대로 새로 만든 차입니다. 이 말이 실제로 힘을 쓰는 자리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2024년 12월 17일 개정)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원칙은 2년입니다. 경형이든 대형이든, 차령이 얼마든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대괄호 안에 예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번째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새로 만들어 처음 등록하는 차는 검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치고, 그 첫 기간을 길게 둔 구조입니다.

    별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제43조제5항이 어떤 조건을 두는지입니다. 별표는 그 조문을 가리키기만 하고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5년이 지난 뒤의 주기입니다. 별표의 원칙이 2년이니 그 뒤로는 2년으로 읽히지만, 그 부분까지 원문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새 차를 사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원칙대로라면 2년마다 오는 검사가, 신조차로 등록된 차는 처음 한 번에 한해 5년 뒤에 옵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다음으로 미리 적어 둘 만한 날짜입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종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세율·수수료는 2026년 9월 3일 확인한 공식 가격표와 법령을 옮긴 것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과 등록에 앞서 그 시점의 가격표와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고,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짧게 아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합쳐서 121일이니 넉 달이 조금 안 됩니다.

    예전에는 앞뒤로 31일씩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개정으로 앞쪽이 90일로 늘었습니다. 아직 옛 기준으로 적힌 안내가 인터넷에 많이 남아 있으니, 날짜를 셀 때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언제 받았든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일찍 받는다고 다음 유효기간이 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막대그래프 — 만료일 전 90일, 만료일 후 31일

    내 차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기간을 세려면 만료일부터 알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가 정합니다.

    구분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대형)모든 차령 2년
    그중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최초 유효기간 5년

    새 차를 샀다면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돌아옵니다.

    여기도 4년으로 적힌 안내를 종종 봅니다. 별표의 문구는 5년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이 이렇게 정합니다.

    구분대상 차령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령 4년 초과2년
    사업용 승용차령 2년 초과1년

    그런데 차령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별표의 비고 2는 종합검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는 차령을 세는 것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늦으면 얼마가 붙나

    법이 정한 상한과 실제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두 숫자를 섞어 쓰는 글이 많아서 나눠 적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은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이건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지연 일수로 나눠 놓았습니다.

    검사 지연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60만원

    가운데 칸은 금액이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법이 금액으로 못박은 건 양쪽 끝의 4만원과 60만원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60만원”은 아닙니다. 별표 2의 일반기준은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법정 상한인 100만원은 넘지 못합니다.

    이미 늦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자진납부 감경이 있습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항상 20퍼센트가 아니라 최대 20퍼센트라는 뜻입니다.

    차를 사고팔다가 만료일을 넘긴 경우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은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의 정기검사 기간을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검사유효기간

    다음 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날짜입니다. 차를 산 날도, 등록한 날도 아니고 직전 검사에서 정해진 날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기간 안에 일찍 받아도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앞당겨지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 번 늦으면 다음 주기까지 밀리는 게 아니라, 그 회차만 늦은 것이 됩니다.

    검사 날짜를 세는 김에 하나 더 챙기실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낼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공제액은 남은 기간만큼만 붙어서 1월에 낼 때보다 훨씬 작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검사비 말고 매주 나가는 기름값은 주간 기름값에서, 차를 새로 살 때의 셈은 신차 실구매가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정비업체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검사 기준과 과태료는 변경될 수 있으며, 검사 시기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같은 규칙 별표 15의2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아이오닉 9 실구매가 7,050만원부터

    아이오닉 9 실구매가 7,050만원부터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9, 가격표의 두 트림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는 전기차입니다. 공식 가격표에 오른 트림은 Exclusive 와 Calligraphy 둘입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3일 공식 가격표 기준으로 Exclusive 가 6,759만원, Calligraphy 가 7,811만원입니다. 둘 사이는 1,052만원 벌어져 있습니다(계산값).

    가격표에 적힌 숫자와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다릅니다. 살 때 취득세가 붙습니다. 등록할 때 수수료가 붙습니다. 전기차라서 취득세 일부는 깎입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있는데, 이번 계산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계산표 아래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산 다음에도 해마다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살 때 나가는 돈부터 차례로 봅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아래 숫자는 9월 3일에 확인한 값이고, 계약하는 날의 가격표는 다시 봐야 합니다.

    트림별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Exclusive67,590,000원
    Calligraphy78,110,000원

    출처는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입니다. 2026년 9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취득세를 얹고 감면을 뺀 실구매가

    취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짚고 갑니다. 취득세는 가격표 숫자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고,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그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Exclusive 라면 6,759만원에서 부가세를 덜어낸 6,144만 5,455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지방세법 제12조)를 곱한 값이 취득세입니다. Exclusive 는 430만원 남짓, Calligraphy 는 497만원 남짓 나옵니다.

    전기차는 여기서 깎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전기차는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두 트림 모두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므로 감면액은 둘 다 140만원입니다. 트림을 올려도 감면은 더 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할 때 내는 인지·증지 수수료가 5,000원 붙습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비사업용) 신규등록 안내에 적힌 금액입니다.

    Exclusive 실구매가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xclusive)67,59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1,4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301,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70,496,182원위 항목의 합

    Calligraphy 실구매가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Calligraphy)78,11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71,009,091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970,636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81,685,636원위 항목의 합

    기울인 줄은 세금이 왜 그 액수인지 보여주는 참고 줄이라 합계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두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Exclusive 는 7,049만 6,182원, Calligraphy 는 8,168만 5,636원입니다. 가격표보다 Exclusive 는 약 291만원, Calligraphy 는 약 358만원 위에 있습니다(계산값). 취득세에서 감면 140만원을 빼고 남은 만큼이 얹힌 셈입니다.

    아이오닉 9 Exclusive 실구매가 70,496,182원과 Calligraphy 81,685,636원, 취득세·감면·등록 수수료 항목별 막대

    계산에서 뺀 돈

    위 표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습니다. 빠진 이유가 트림마다 다릅니다.

    Exclusive 는 자료가 있는데도 못 넣었습니다. 서울 보조금 공고에는 항속형 2WD 356만원, 성능형 AWD 353만원, 항속형 AWD 352만원으로 구동방식별 금액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표의 트림 이름만으로는 Exclusive 가 이 중 어느 구동방식에 해당하는지 고를 수 없습니다. 틀린 금액을 넣느니 비워 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Calligraphy 는 보조금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다고도, 못 받는다고도 적지 않습니다. 두 트림 모두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붙으면 위 합계에서 그만큼 내려갑니다.

    보조금 말고도 표에서 빠진 돈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전국에 공통으로 매겨진 금액이 없어서입니다. 탁송료는 인도 지역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는 값이라 계약 전에 지점·대리점에 인도 지역을 말하고 물어봐야 확인됩니다.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지역마다 다르게 매기므로 등록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구입비용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역시 지역마다 매입 기준이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등록할 시·도의 채권 매입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가격표 바깥의 이 돈들이 어떤 성격인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산 뒤 해마다 나가는 자동차세와 첫 검사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내고 끝납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아이오닉 9 는 전기차라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정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비영업용이면 연세액 1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3만원입니다. 합치면 한 해 13만원입니다(계산값). 차값이 6,759만원이든 7,811만원이든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Exclusive 와 Calligraphy 사이에 취득세는 갈리지만 자동차세는 안 갈립니다.

    배기량이 있는 차와 견주면 차이가 보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세액이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배기량이 2,000cc 인 차라고 가정하면 200원에 2,000을 곱해 연 40만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52만원이 됩니다(가정을 둔 계산값). 같은 계산을 전기차에 하면 13만원입니다. 실제 배기량은 차마다 다르니 자기 차의 값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차령이 쌓이면 자동차세를 깎아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원문의 A 는 제1호, 그러니까 배기량으로 매기는 연세액입니다. 전기차의 연세액은 제3호에서 나옵니다. 이 경감이 전기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어 둡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 제도도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한 해 네 번으로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공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100분의 5 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액을 뽑는 계산식 전체는 이 글에 다 싣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 이야기는 자동차세 코너에 더 있습니다.

    검사도 나중에 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차령에 관계없이 2년인데, 새 차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의 원문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새 차로 등록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현대 하이브리드 두 대와 가격표 나란히 보기

    같은 현대자동차 가격표에 있는 하이브리드 두 대와 기본가만 놓고 봅니다.

    차종가격비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Exclusive67,590,000원전기차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HEV Exclusive50,770,000원대형 SUV ·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 그랜저 HEV Premium49,330,000원준대형 세단 ·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9 Exclusive 와 팰리세이드 HEV Exclusive 는 1,682만원, 그랜저 HEV Premium 과는 1,826만원 차이입니다(계산값). 이 차이는 가격표 값끼리의 차이입니다. 하이브리드 두 대의 취득세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 배기량이 몇 cc 인지는 이번 자료에 없어 실구매가와 자동차세는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구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정액 10만원이고, 배기량이 있는 차는 cc 에 세액을 곱합니다. 차값 차이와 별개로 해마다 나가는 돈의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의 차 단어: 트림 한 단계 올릴 때 실제로 늘어나는 돈

    가격표에서 Exclusive 와 Calligraphy 는 1,052만원 차이입니다. 실구매가에서는 이보다 더 벌어집니다. 8,168만 5,636원에서 7,049만 6,182원을 빼면 1,118만 9,454원입니다(계산값). 가격표 차이보다 66만 9,454원 더 큽니다.

    늘어난 만큼은 전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에 7%를 곱하므로, 차값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오르고 취득세도 따라 오릅니다. 두 트림의 취득세 차이가 그 66만 9,454원입니다(계산값). 감면은 둘 다 140만원 한도에 걸려 같고, 등록 수수료도 같습니다. 그래서 트림 값 차이에 취득세 차이만 얹힌 결과가 됩니다.

    트림을 올릴 때 가격표의 차이만 보면 실제 늘어나는 돈을 조금 적게 잡게 됩니다. 늘어나는 차값에서 부가세를 덜어낸 금액의 7%를 더 얹어 보면 실제 차이에 가깝습니다. 보조금이 트림별로 다르다면 그 차이까지 더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보조금 자료가 없어 그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구매가와 자동차세는 공식 가격표와 법령에 공개된 값으로 계산한 계산값이며, 보조금·탁송료·번호판·채권 비용은 들어 있지 않고 실제 금액은 등록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어 보기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 아이오닉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차 보조금 얼마 — 잔여 15,859대, 접수중 87곳

    전기차 보조금 얼마 — 잔여 15,859대, 접수중 87곳

    2026년 09월 15일 12시 30분 기준입니다. 이 수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 그 시각에 내보낸 값이며, 접수·선정·잔여는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화면과 다음에 열어 볼 화면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화면에 ‘접수중’이라고 뜬다고 해서 지금 넣은 신청서가 곧바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접수중인 87곳 가운데 70곳은 공고문에 적힌 신청 마감일이 벌써 지나 있습니다. 시스템의 상태 표시와 실제 접수 여부가 어긋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지자체 공고문을 열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지 않아야 합니다.

    전국 접수 현황, 숫자로 짚으면

    항목값
    집계 지자체160곳
    접수중87곳
    마감73곳
    공고 대수 합계141,290대
    선정 대수 합계135,623대
    출고 대수 합계127,871대
    선정잔여 합계15,859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예산소진율’이라는 이름입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은 이 값을 “실예산 비공개 · 선정대수 기준 환산”이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실제 예산 잔액이 아니라 공고 대수 대비 선정 대수의 비율일 뿐이라, 공고보다 더 많이 선정한 지자체에서는 소진율이 100%를 가볍게 넘어갑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셈법입니다.

    같은 원리로 잔여가 마이너스로 찍히는 곳도 열 곳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38.0%로 폭이 가장 크고, 울산광역시 -21.0%, 제주특별자치도 -14.0%, 남양주시 -10.0%, 청주시 -9.0% 순으로 이어집니다. 공고보다 선정을 더 많이 해 버린 결과라, 화면은 이 값을 굳이 0으로 맞추지 않고 음수 그대로 노출합니다.

    ‘접수중’이라는 말만 믿기 어려운 이유

    마감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접수중으로 남아 있는 곳은 이번 조회에서 열 곳입니다. 그중 다섯 곳만 옮기면 광주광역시(2026-08-20 13:46), 파주시(2026-08-07 18:00), 안양시(2026-08-11 14:00), 거제시(2026-08-27 11:00), 안산시(2026-06-19 13:00)입니다. 화면의 ‘최종 신청마감’은 직전 본공고를 기준으로 고정돼 찍히는데, 그 뒤로 추경이나 재공고가 따로 붙는 지자체가 많다 보니 이런 어긋남이 남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코너는 잔여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정잔여가 많은 순서로 늘어놓되, 최종 확인은 각 지자체 공고문에 맡깁니다.

    지자체선정잔여소진율표기된 신청 마감
    창원시1,560대64.0%2026-12-31 18:00
    평택시789대74.0%2026-07-08 09:46
    성남시778대78.0%2026-12-11 18:00
    파주시568대74.0%2026-08-07 18:00
    영천시560대24.0%2026-12-10 18:00
    제천시543대58.0%2026-12-31 18:00
    거제시541대66.0%2026-08-27 11:00
    안산시466대66.0%2026-06-19 13:00

    창원시·성남시·제천시는 마감일이 연말이라 실제로도 접수가 계속되는 곳입니다. 반면 평택시·파주시는 마감일 자체는 지났는데도 잔여가 남아 있는 경우인데, 취소분이 나오면 대기자 명단 순서대로 새 자격을 내주는 지자체가 있어 벌어지는 일입니다. 안산시도 조회 당시에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산시·파주시·평택시는 이 글이 나간 뒤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 아래 수정 메모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정반대 그림도 있습니다. 아래는 공고 물량보다 선정이 훨씬 많이 이뤄진 곳입니다.

    지자체소진율선정잔여표기된 신청 마감
    광주시409.0%0대2026-09-01 10:04
    영광군348.0%0대2026-06-22 13:10
    부안군327.0%0대2026-07-08 18:00
    봉화군304.0%0대2026-08-13 15:00
    동두천시294.0%0대2026-12-07 18:00
    예천군288.0%0대2026-10-30 18:00
    무안군238.0%0대2026-05-27 18:00
    군산시173.0%0대2026-09-09 18:00

    그래프로 겹쳐 보면

    접수중이면서 선정잔여가 많은 지자체 막대그래프 — 창원시 1,560대, 평택시 789대, 성남시 778대 순. 오른쪽은 소진율이 높은 지자체로 광주시 409%, 영광군 348%, 부안군 327% 순

    같은 ‘접수중’ 안에 두 얼굴이 섞여 있다는 점은 이번 조회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왼쪽 막대는 아직 물량이 남은 곳, 오른쪽 막대는 공고보다 훨씬 앞서 선정을 끝낸 곳입니다. 표 하나만 보고는 이 차이가 잘 안 보이지만, 그래프로 나란히 놓으면 두 그룹의 간격이 확연합니다.

    일주일 사이 바뀐 지자체들

    직전 조회(2026-09-08)와 견주면 네 곳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속초시(마감 2026-09-08 09:03)와 함안군(마감 2026-09-10 16:30), 화천군(마감 2026-09-11 18:00)은 접수중에서 마감으로 넘어갔고, 의령군(마감 2026-06-17 17:40)은 접수중에서 접수예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의령군처럼 상태가 거꾸로 가는 경우는 다음 공고를 준비하면서 시스템이 상태값을 다시 세팅해 두는 사례로 짐작됩니다.

    추경이나 재공고를 거치며 선정 대수 자체가 크게 불어난 곳도 눈에 띕니다.

    지자체선정 증가남은 선정잔여소진율
    성남시+935대778대78.0%
    군산시+749대0대173.0%
    김해시+262대236대91.0%
    창원시+200대1,560대64.0%
    포천시+105대40대92.0%
    제천시+71대543대58.0%
    속초시+37대0대101.0%
    의정부시+33대24대97.0%

    물량이 늘어난 여덟 곳 가운데 성남시·창원시·제천시·김해시·포천시·의정부시는 잔여도 함께 늘어 지금도 신청할 틈이 있습니다. 군산시와 속초시는 늘어난 물량을 곧바로 선정이 흡수해 버려 잔여가 0에 머물렀습니다. 물량이 늘었다는 소식 하나로 신청 여지를 짐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조금은 왜 지역마다 액수가 다른가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가 주는 국비와 지자체가 얹는 지방비, 두 조각을 합친 값입니다. 지방비 액수를 지자체가 저마다 정하기 때문에 같은 차를 사도 등록 지역에 따라 실제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서울특별시 한 곳만 예로 옮겨 보면 이렇습니다.

    모델제조사국비지방비합계
    Pv5 WAV(비용 미지원)기아648만원194만원842만원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8인치현대자동차570만원171만원741만원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20인치현대자동차570만원171만원741만원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현대자동차570만원171만원741만원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18인치현대자동차570만원171만원741만원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기아570만원171만원741만원

    이 표는 서울특별시 한 곳의 숫자일 뿐, 다른 지자체에 곧바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국비 쪽도 차량 가격 구간에 따라 깎이는 규칙이 별도로 있는데, 구간별 감액 폭까지는 이번 조회 자료에 담기지 않아 이 글에서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통합누리집 화면에 살 지역과 차종을 직접 넣어야 정확히 나옵니다. 취득세 감면은 보조금과는 다른 제도라, 차종별 계산은 신차 실구매가 코너로 넘겨 두었습니다.

    신청 창구는 두 곳뿐입니다

    실제 접수는 차량을 파는 제조사·수입사가 통합누리집을 거쳐 처리합니다. 이 글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특정 딜러나 판매점으로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우선순위 물량

    우선순위 물량은 전체 공고 대수 가운데 다자녀 가구·차상위 계층·택시 등 특정 신청자에게 먼저 배정하도록 따로 떼어 둔 몫을 가리킵니다. 지자체 공고문을 열어 보면 물량을 ‘우선순위 몇 대, 택시 몇 대, 일반 몇 대’처럼 갈래를 나눠 놓은 사례가 흔합니다.

    우선순위 몫에 신청이 몰리면 그 갈래부터 먼저 바닥나고, 남은 물량만 일반 신청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지자체의 같은 공고 안에서도 ‘우선순위는 마감, 일반은 접수중’처럼 항목마다 표시가 엇갈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우선순위 대상에 해당하는지, 몇 대가 배정돼 있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그 지자체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확인해 둘 것

    • ‘접수중’이라는 상태값은 지자체가 창구를 열어 뒀다는 뜻일 뿐입니다. 신청 전에 최신 공지사항까지 함께 훑어야 안전합니다.
    • 소진율 100%는 예산이 바닥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정대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라, 넘긴 뒤에도 취소분이 나오면 다시 접수를 여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 자격부여는 중간 단계입니다. 출고와 등록을 마쳐야 대상자로 확정되고, 우선순위·일반 구분에 따라 그 순서도 갈립니다.
    • 표에 실린 국비·지방비는 서울 한 곳의 예시일 뿐이라, 자신이 살 지역·차종의 금액은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2026-09-19 수정: 위 표의 안산시(선정잔여 466대)는 그 뒤 전기차 보급사업 3차 변경공고가 붙어 상태가 ‘접수중’에서 ‘접수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고문 기준 접수기간은 승용 9월 23일 14:00부터, 화물 9월 21일 14:00부터이며 둘 다 12월 4일 18:00에 닫습니다. 보급 대수는 승용 480대·화물 60대를 합쳐 540대로, 직전 공고의 640대에서 줄었습니다. ‘마감일은 지났는데 잔여가 남아 있는 곳’으로 안산시를 묶었던 문장도 이에 맞춰 고쳤습니다. 위 표의 숫자는 2026-09-15 12시 30분 기준 스냅샷이며, 최신 상태는 아래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026-09-26 수정: 파주시는 그 뒤 상태가 ‘접수중’에서 ‘접수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표에 있던 회차는 끝났고, 새로 붙은 하반기 추가 공고는 모두 135대(승용 90대·화물 45대)입니다. 접수 창구는 화물이 10월 7일 10:00, 승용이 10월 15일 10:00에 열리며 마감은 11월 30일 18:00입니다. 예천군은 통합누리집 기준 9월 21일 09:00에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무안군의 앞 회차도 끝났습니다 — 지금은 ‘접수예정’이고, 승용·화물 각 100대를 두고 9월 29일~10월 1일 사흘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부안군 역시 앞 회차가 끝났으며, 승용 28대·화물 8대 규모의 하반기 3차 접수가 10월 7일 09:00부터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위 표의 숫자는 2026-09-15 12시 30분 기준 스냅샷입니다.

    2026-10-03 수정: 위 표의 평택시(선정잔여 789대)는 앞 회차가 끝났고, 상태가 ‘접수중’에서 ‘접수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반기 추가 공고로 승용 165대·화물 55대를 받으며, 승용은 10월 6일, 화물은 10월 13일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접수합니다. 차종별 보조금이 달라 물량은 따로 공고 없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잔여 비율이 음수로 찍혔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소진율 표 맨 위의 경기 광주시도 마감됐습니다 — 승용 대상자 선정은 9월 3일에 끝났고, 취소분이 나오면 다음 순번부터 차례로 확정합니다. 위 표의 숫자는 2026-09-15 12시 30분 기준 스냅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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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지자체나 신청 시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신청 여부와 시점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휘발유 1,859원 그대로, 국제유가는 하루 새 3달러 빠졌습니다

    휘발유 1,859원 그대로, 국제유가는 하루 새 3달러 빠졌습니다

    이번 주를 한 줄로 줄이면

    주유소는 조용했고, 원유 시장은 시끄러웠습니다.

    오피넷 기준 9월 첫째 주(9/6~9/12) 전국 휘발유 평균은 1,859.14원/L. 전주 1,860.20원보다 1.06원 낮은 자리입니다. 경유도 1,844.48원에서 1,844.03원으로 0.45원 물러났습니다. 두 품목 다 변화라 부르기 민망한 폭입니다. 같은 시기 브렌트유는 딱 하루 만에 107.63달러에서 104.61달러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낙폭은 2.81%. 국내 시장이 한 주 내내 움직인 것보다 국제 시장이 하루 만에 훨씬 크게 움직인 겁니다. 이 둘이 왜 다른 속도로 가는지가 오늘 살펴볼 주제입니다.

    숫자로 보는 9월 첫째 주

    항목값전주 대비비교 기준일간격
    휘발유 주간 평균1,859.14원/L-1.06원2026-09-057일
    경유 주간 평균1,844.03원/L-0.45원2026-09-057일
    휘발유 일간(2026-09-14)1,858.71원/L-0.02원전일1일
    경유 일간(2026-09-14)1,843.82원/L+0.28원전일1일

    오늘(9월 14일 월요일) 하루치만 떼어 보면 더 뚜렷합니다. 휘발유는 전날보다 0.02원, 경유는 0.28원 움직였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를 다투는 수준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사이 간격은 15.11원으로 계산됩니다(계산값입니다).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주 가장 비싼 시도는 서울로 1,905.48원/L, 가장 싼 곳은 대구로 1,832.39원/L입니다. 둘 사이 간격은 73.09원입니다. 자치구 단위까지 좁히면 간격은 306.17원으로 더 벌어지는데, 맨 위는 서울 용산구 2,108.33원, 맨 아래는 대구 서구 1,802.16원입니다.

    같은 주 전국 평균은 1원 남짓 움직였을 뿐인데, 사는 동네에 따라 벌어지는 폭은 그보다 몇 배나 큽니다. 시간이 만드는 차이보다 장소가 만드는 차이가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차트로 보는 흐름

    전국 평균 1,859.1원 대비 지역별 휘발유 편차 막대그래프 — 서울 +46.3원으로 가장 비싸고 대구 -26.8원으로 가장 싸다. 오른쪽은 국제유가 변동률로 브렌트 -2.81%, WTI -2.37%

    두 그래프를 나란히 놓으면 폭의 차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국내 지역별 편차는 전국 평균을 축으로 위아래에 고르게 흩어져 있어 완만한 언덕처럼 보입니다. 반대쪽 국제유가 막대는 두 지표 모두 하루 만에 2%대 낙폭으로 뚝 떨어진 절벽에 가깝습니다. 같은 ‘기름값’이라는 말 아래 있지만 움직이는 리듬이 다릅니다.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3달러가 빠졌습니다

    지표종가기준일전거래일 대비비교 기준일간격주간 평균
    브렌트유104.61달러2026-09-11-3.02 (-2.81%)2026-09-101일102.84달러 (표본 4일)
    WTI100.05달러2026-09-11-2.43 (-2.37%)2026-09-101일97.90달러 (표본 4일)

    9월 11일 하루 앞선 10일, 브렌트유는 107.63달러였습니다. 하루 사이 3.02달러가 사라졌습니다. WTI 역시 102.48달러에서 100.05달러로 2.43달러 내렸습니다.

    이번 주 표본이 나흘뿐인데도 폭은 이미 큽니다. 브렌트유는 그 나흘 동안 최저 97.92달러, 최고 107.63달러를 오갔습니다.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9.71달러(계산값입니다) — 국내 휘발유 주간 평균이 겨우 1.06원 움직인 것과 비교하면 체급이 다른 흔들림입니다.

    그런데도 이 흔들림은 아직 주유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국제 원유값이 국내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2~3주가 걸립니다. 지금 계기판 옆 표지판에 붙은 숫자는 이번 주 원유 시장이 아니라, 몇 주 전 원유 시장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번 주의 하락분은 아직 도착 전입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가격이 이만큼 내려간다고 미리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하락세가 유지되면 아래쪽으로 힘이 실리겠지만, 원유 시장이 이번 주처럼 나흘 새 10달러 가까이 오르내리는 장이라면 방향은 다음 표본이 나와야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손볼 수 있는 것 — 타이어 공기압

    원유값도 지역 격차도 이번 주 당장 내 지갑을 바꿔 줄 수는 없는 숫자입니다. 반면 손 닿는 거리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공기압이 기준보다 낮으면 타이어가 눌리면서 노면에 닿는 면이 넓어지고, 그만큼 구르는 힘에 저항이 붙습니다. 엔진은 그 저항을 이겨 내느라 연료를 더 씁니다. 그렇다고 공기압을 한껏 채워 넣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기준을 넘기면 제동 거리가 늘어나고 타이어 가운데만 닳는 문제가 먼저 나타납니다. 결국 관건은 “많이”가 아니라 “정해진 만큼”입니다.

    그 기준값은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문틀 안쪽 라벨이나 차량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타이어 옆면에 새겨진 최대 공기압과는 다른 숫자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시기에는 공기압도 같이 낮아지니 한 번쯤 점검해 둘 때입니다. 셀프 주유소나 정비소 대부분에 무료 공기 주입기가 있어 확인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정제마진

    정제마진은 정유사가 원유를 사들여 휘발유·경유 같은 완제품으로 바꿔 파는 과정에서 남는 몫을 뜻합니다. 제품값에서 원유값과 정제·운송 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와 맞닿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유소 가격표는 원유값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유를 사 오는 값 위에 정제마진, 유통 비용, 세금이 순서대로 쌓여야 최종 숫자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원유값이 하루 만에 2.81% 떨어져도 주유소 표지판은 그 즉시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유값은 최종 가격을 이루는 여러 층 가운데 한 층일 뿐이고, 나머지 층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움직이거나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료에는 정제마진 자체의 숫자가 없어 구조로만 짚습니다. 다만 이 말을 알아 두면 “유가는 내렸다는데 왜 여기는 그대로냐”는 물음에 시차 말고 답을 하나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볼 것

    원유 시장의 다음 걸음이 첫째입니다. 나흘 만에 9.71달러를 오간 이번 주 흐름이 잦아드는지, 더 커지는지에 따라 2~3주 뒤 국내 가격 폭이 갈립니다.

    둘째는 추석 이동 수요입니다. 9월은 이 수요가 돌아오는 달이고, 장거리 운행이 늘면 늘수록 이번 주 확인한 306.17원짜리 시군구 격차가 체감상 더 크게 다가옵니다. 떠나기 전에 지나갈 경로의 가격을 오피넷으로 미리 짚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는 유류세입니다. 인하나 환원 발표가 나오는 순간 이 코너의 소재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이번 주 오피넷 자료에는 그런 움직임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표별로, 그러니까 알뜰주유소인지 정유사 직영인지에 따라 가격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오피넷 통계에 잡히지 않아 이 자리에서 숫자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를 기준 삼기보다 오피넷에서 그때그때 실가격을 직접 눌러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차를 새로 살 때 표시가와 실제 부담액이 벌어지는 구조는 신차 실구매가 코너를 참고하시고, 다가오는 자동차 세금 납부와 정기검사 시점은 밑에 남겨 둔 세금·검사 캘린더 코너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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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주유소나 주유 시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어디서 언제 넣을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료주소
    오피넷(한국석유공사) Open APIhttps://www.opinet.co.kr
    야후 파이낸스 — 브렌트·WTI 선물https://finance.yahoo.com
  • 공임 뜻 — 부품비 아닌 정비 인건비

    공임 뜻 — 부품비 아닌 정비 인건비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임은 자동차를 고칠 때 부품값과 별도로 매겨지는 사람 손값입니다. 흔히 공임비라고도 부릅니다.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요금을 곱해 정해지는 정비 인건비입니다.

    정비 영수증에서 부품비 항목과 공임 항목이 따로 적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차 단어장 공임 카드 — 정의와 부품비 비교, 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부품비

    왜 중요한가 — 같은 수리도 총액이 달라진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정비요금 등)는 정비업자에게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볼 수 있도록 사업장 안에 게시하고, 인터넷·인쇄물로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굳이 “게시”를 의무로 못박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품비는 신품·중고품·재생품 중 무엇을 쓰느냐로 대략 짐작이 가능하지만,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자가 자율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품을 같은 시간 들여 고쳐도 정비소가 다르면 공임 항목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단어와 비교 — 부품비

    공임과 짝을 이루는 말이 부품비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공임부품비
    뜻정비 작업에 들어간 인건비갈아 끼운 물건값
    정해지는 방식표준작업시간 × 시간당 공임신품·중고품·재생품 등 부품 종류별 가격
    정비소별 차이시간당 공임을 정비소가 자율로 정해 차이가 날 수 있음부품 자체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쉬움

    예를 들어 표준작업시간이 1시간이고 시간당 요금이 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 작업의 공임은 4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 실제 값과는 다릅니다. 정비 영수증 총액은 여기에 부품비를 더한 값입니다. 이 항목만 보거나 부품비만 봐서는 총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정비소를 방문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사업장에 게시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 — 법으로 게시가 의무화된 항목이라 매장 안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안 보이면 물어봐도 되는 정보입니다.
    • 정비견적서·정비명세서의 항목 구분 — 정비를 의뢰하면 발급받는 서류에 부품비와 공임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로 수리하는 경우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보험회사와 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정비공임을 따로 협의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개인이 직접 정비소와 협의하는 일반 정비와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이 블로그는 특정 정비소나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비교·권유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에서 어느 항목이 인건비이고 어느 항목이 부품비인지 구분하는 데까지만 도움을 드립니다.

    자주 묻는 것

    공임은 어디서나 똑같나요?

    아닙니다. 표준작업시간은 작업 내용에 따라 정해지지만,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자가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비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표준정비시간은 누가 정하나요?

    정비업자가 사업장 게시와 별도로 인터넷·인쇄물로도 공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작업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수리와 일반 정비의 공임이 다른가요?

    협의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보험 처리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보험회사와 정비업자가 정비공임을 협의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반 정비는 정비업자가 게시한 공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줄 정리

    공임은 부품값과 별도로 매겨지는 정비 인건비입니다. 그 값은 정비소마다 다를 수 있어, 게시된 항목을 확인해 둘 만합니다.

    숫자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감가에서, 차에 드는 다른 셈은 세금·검사 캘린더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원문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정비소·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은 정비소와 작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비 선택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정비요금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정비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기준) · 차계부 차 단어장 시리즈

  • 벤츠 EQA 실구매가 7,058만원부터 — AMG Line 은 7,675만원

    벤츠 EQA 실구매가 7,058만원부터 — AMG Line 은 7,675만원

    메르세데스-벤츠 EQA 가격표에는 트림이 세 줄 있는데, 값은 사실상 두 갈래입니다. Progressive 는 차값 그대로 7,000만원이고, AMG Line 은 같은 이름 아래 두 개의 가격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취득세와 감면, 보조금까지 더하고 빼면 등록을 마치는 순간 실제로 나가는 돈이 나옵니다.

    EQA, 트림 셋에 값은 둘

    오늘 다룰 차는 벤츠 EQA 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일반 소비자 판매 가격표를 2026년 9월 11일에 확인했고, 아래 숫자는 모두 그 시점 기준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 글을 읽는다면 벤츠 공식 가격표에서 그때의 값을 새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차가 전기차라는 점 하나로 뒤에 나오는 계산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취득세에서 감면을 받고 보조금이 붙으며,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아니라 정액으로 매겨집니다.

    트림표 — AMG Line 은 가격이 두 개입니다

    공식 가격표에 오른 트림은 다음 세 줄입니다.

    트림공식 가격
    EQA 250 Progressive70,000,000원
    EQA 250 AMG Line75,800,000원
    EQA 250 AMG Line76,700,000원

    이름이 같은 AMG Line 이 7,580만원과 7,670만원, 두 값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색상이나 옵션에 따른 차이로 짐작되지만 두 값의 차이 90만원(계산값)이 무엇 때문인지는 이 글이 확보한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래 계산은 둘 중 낮은 7,58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실구매가 — 낮은 쪽 7,058만원, 높은 쪽 7,675만원

    가격표 숫자와 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치르는 돈은 다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순서대로 더하고 빼보겠습니다.

    취득세 계산은 표시가격 7,000만원에서 곧장 출발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부가가치세만큼을 덜어낸 금액을 쓰도록 정해 두었고, 이렇게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부릅니다. Progressive 기준 과세표준은 약 6,364만원으로 표시가격보다 636만원 적습니다(정확한 값은 아래 표).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지방세법 제12조)를 곱하면 약 445만원이 됩니다. 이제 줄어드는 항목 둘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 지자체별로 공고하는 구매보조금입니다. 서울 기준 금액은 국비 190만원과 지방비 57만원을 합친 247만원입니다. 공고표에는 “EQA 250(Facelift)” 라는 이름 하나만 올라 있고 이 글이 다루는 세 트림도 전부 EQA 250 이라, Progressive 와 AMG Line 양쪽에 이 247만원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QA 250 Progressive)70,0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3,636,364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454,545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 서울 기준)-2,470,000원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합계70,589,545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AMG Line 은 맨 위 차량 기본가만 75,800,000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계산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QA 250 AMG Line)75,8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68,909,091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4,823,636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 서울 기준)-2,470,000원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합계76,758,636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과세표준 줄은 기울여 표시했는데, 세금이 붙는 기준을 보여줄 뿐 합계에는 넣지 않습니다. 7,058만원과 7,675만원 두 값 모두 나머지 다섯 줄을 더하고 뺀 계산값입니다(정확한 값은 각 표의 합계 줄).

    벤츠 EQA 실구매가 구성 — 차량 기본가 7,000만원에 취득세를 더하고 감면 140만원과 보조금 247만원을 뺀 Progressive 7,058만원, AMG Line 7,675만원 비교

    표에 없는 세 가지 비용

    탁송료·번호판 발급·봉인비용·지역개발채권 세 가지는 이번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셋 다 전국 어디서나 통하는 하나의 숫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탁송료는 출고센터에서 인도받는 지역까지의 거리로 갈리고, 번호판 비용은 지역의 번호판 발급 대행자가 정하며, 채권은 등록하는 시·도마다 매입 기준과 면제 기간이 따로 갱신됩니다.

    세 항목 모두 정확한 금액은 이 글의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붙는 돈이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편에 원문까지 모아 두었습니다.

    산 뒤에 매년 붙는 돈, 자동차세 13만원

    취득세는 사는 순간 한 번이지만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하는 동안 해마다 청구됩니다. 매기는 방식도 다릅니다 — 취득세는 차값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내연차의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가 정한 배기량 구간별 단가로 매겨집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 구간cc 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배기량 2,000cc 인 차라고 가정하면 마지막 구간의 단가를 곱해 연 40만원이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을 넣은 계산값이고, 실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QA 는 배기량 자체가 없는 전기차라 이 표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호가 이런 차를 따로 묶어 자동차 1대당 정액을 매깁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Progressive 와 AMG Line 모두 비영업용 10만원 하나로 끝나며, 앞서 가정한 2,000cc 내연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액의 30%만큼 지방교육세가 얹힙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10만원의 30%인 3만원을 더하면, 두 세금을 합쳐 매년 13만원이 나갑니다.

    검사장 갈 일도 당분간 없습니다. 신조차의 첫 검사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올해 등록하면 다음 검사는 2031년입니다.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택하면 아래 두 숫자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항목값근거
    공제 이자율5%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 상한세액의 10%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네 번, 1월 16~31일·3월 16~31일·6월 16~30일·9월 16~30일에 돌아옵니다. 이 글이 나가는 9월 12일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남은 자리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나뿐입니다. 배기량·차령에 따라 갈리는 자동차세 계산은 자동차세 코너에 더 정리해 두었습니다.

    7,000만원대 다른 차들

    공식 가격만 놓고 견줄 수 있는 차 두 대를 아래에 두었습니다. 우열을 매기려는 자리는 아닙니다.

    차종가격비고
    메르세데스-벤츠 GLA 250 4MATIC AMG Line70,000,000원SUV
    BMW X3 20 xDrive70,400,000원중형 SUV

    공교롭게도 GLA 250 4MATIC AMG Line 의 표시가격은 EQA 250 Progressive 와 7,000만원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X3 는 40만원 더 높습니다. 다만 GLA 와 X3 는 내연기관차라 전기차 취득세 감면·보조금이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세도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두 차의 배기량은 이 글의 자료에 없어 세금까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표시가격이 같다고 등록까지 마친 뒤 실제로 내는 돈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전기차 구매보조금

    전기차를 살 때 국가와 지자체가 값을 깎아 주는 두 갈래 제도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 본 취득세 감면입니다.

    두 제도는 자주 섞여 이해됩니다. 감면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이고, 보조금은 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은 지자체별로 차종·모델마다 보조금 목록을 공고하는데, EQA 는 “EQA 250(Facelift)” 한 줄로만 올라 있고 이 글이 다룬 트림도 모두 EQA 250 이라 서울 기준 247만원(국비 190만원 + 지방비 57만원)을 그대로 썼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접수 상태와 공고문 마감일도 지역마다 갈리므로, 계약 전에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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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식 가격표와 법령 조문을 옮기고 그 안에서 계산한 값을 놓았을 뿐이며, 탁송료·번호판·채권 등 계산에서 뺀 항목이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 — https://www.mercedes-benz.co.kr/passengercars/models/price-list.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 — https://www.law.go.kr

  • 벤츠 GLS 1억 5,850만원, 등록까지 마치면 1억 6,859만원입니다

    벤츠 GLS 1억 5,850만원, 등록까지 마치면 1억 6,859만원입니다

    가격표에 적힌 값은 절반만 말해 줍니다

    대형 SUV 를 알아보면 가격표부터 보게 됩니다. 벤츠 GLS 450 4MATIC AMG Line Premium 은 1억 5,8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만 준비하면 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를 사서 내 이름으로 등록하기까지 세금과 수수료가 따로 붙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붙는지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3일 공식 가격표 기준입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계약 전에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벤츠 GLS 실구매가 구성 — 차량 기본가와 취득세

    트림은 둘로 갈립니다

    트림공식 가격
    GLS 450 4MATIC AMG Line Premium1억 5,850만원
    GLS 580 4MATIC AMG Line1억 9,340만원

    두 트림 차이가 3,490만원입니다. 웬만한 준중형 세단 한 대 값이 트림 사이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등록까지 마치면 얼마인가

    취득세부터 보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 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7%를 가격표 금액에 곧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금액에 붙습니다. 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GLS 450 을 예로 들면 이렇게 갑니다.

    항목금액
    차량 기본가1억 5,850만원
    과세표준 (부가세를 뺀 값)1억 4,409만원
    취득세 (과세표준의 7%)1,008만원
    등록 수수료 (인지·증지)5,000원
    합계1억 6,859만원

    기울인 줄은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왜 1,008만원인지 보여 주려고 놓은 값입니다.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윗급 GLS 580 도 같은 방식입니다.

    항목금액
    차량 기본가1억 9,340만원
    취득세1,230만원
    등록 수수료5,000원
    합계2억 571만원

    두 값 모두 위 항목을 더한 계산값입니다.

    여기 안 들어간 돈이 셋 있습니다

    탁송료 · 번호판 발급과 봉인 · 지역개발채권. 이 셋은 금액이 공시되지 않아 계산에서 뺐습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빠졌다는 말은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듭니다. 확인하는 곳은 이렇습니다.

    • 탁송료 — 계약할 때 견적서에 적히는지 확인합니다
    • 번호판·봉인 — 차량등록사업소가 지자체 고시로 정합니다
    • 채권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매입액이 다르고, 바로 되파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 셋이 왜 정해진 값이 없는지는 신차 살 때 가격표에 없는 돈 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산 뒤에 해마다 나가는 돈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입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 취득세는 차값이지만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매깁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 당 이렇게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배기량cc 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 만큼 더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GLS 의 배기량은 원장에 없어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배기량을 보고 위 표에 넣으시면 됩니다. 대형 SUV 는 대부분 1,600cc 를 넘으므로 cc 당 200원 구간입니다.

    차를 오래 타면 줄어듭니다.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조금씩 깎이고, 12년이 되면 더는 깎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미리 내면 깎아 줍니다. 1월·3월·6월·9월에 각각 신고납부 기간이 있고, 공제는 남은 기간분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연 5%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9월분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첫 검사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새 차의 첫 검사는 5년 뒤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같은 돈이면 무엇이 있나

    비슷한 가격대에 놓인 차들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금액이 어디쯤인지 가늠하시라고 놓았습니다.

    차종가격
    BMW X7 xDrive40i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7인승)1억 5,470만원
    벤츠 S-Class S 350 d 4MATIC1억 5,400만원

    GLS 450 과 380만원 안쪽에서 만나는 값들입니다. 대형 SUV 와 대형 세단이 같은 가격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위에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 가격표 금액이 아니라 1억 4,409만원에 7%를 곱한 그 값입니다.

    차값에는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세금을 매기면 세금에 세금을 물리는 꼴이 되므로, 부가세를 걷어낸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격표 금액에 그대로 7%를 곱하면 답이 100만원 넘게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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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3일 공식 가격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고, 세율과 감면은 등록 시점의 법령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의 합계는 계산값입니다. 구매 여부와 그에 따른 판단·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가격표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지방세법 제12조 ·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신규등록

  • 볼보 EX30 실구매가 4,105만원

    볼보 EX30 실구매가 4,105만원

    볼보 EX30, 가격표는 3,991만원

    오늘 짚을 차는 볼보 EX30 입니다. 소형 전기 SUV 한 대만 트림 없이 파는 라인업이라 숫자가 단순합니다. 볼보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은 3,991만원이고,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 4일입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이 날짜의 공식 가격표를 옮긴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 읽는다면 볼보 공식 페이지에서 그때의 값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기차라는 사실 하나가 뒤에 나올 숫자를 대부분 결정합니다. 취득세는 감면을 받고, 자동차세는 배기량 대신 정액으로 매겨집니다. 차례로 계산해 보면 왜 그런지 드러납니다.

    트림은 하나입니다

    공식 가격표에 올라 있는 트림은 하나입니다. 상위·하위 트림을 놓고 고민할 일이 없고, 그만큼 계산도 단순합니다.

    트림공식 가격
    EX3039,910,000원

    기준일은 앞서 적은 대로 2026년 9월 4일입니다.

    세금을 얹으면 4,105만원

    가격표에 적힌 숫자와 실제로 등록까지 마치고 내는 돈은 같지 않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항목을 하나씩 쌓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취득세의 기준 금액입니다. 취득세는 가격표 3,991만원에 곧바로 7%를 곱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는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정하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EX30 의 과세표준은 36,281,818원으로, 가격표보다 약 363만원 낮습니다.

    이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2조가 정한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를 곱하면 2,539,727원, 약 254만원이 나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줄어드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가 정한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며, 한도는 140만원입니다. 254만원에서 140만원을 덜어 내면 남는 취득세는 약 114만원이고, 이 값은 표의 두 줄을 뺀 계산값입니다.

    여기에 등록 절차에서 붙는 수수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지와 증지를 합친 5천원이며, 근거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안내하는 자가용 신규등록 기준입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X30)39,91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36,281,818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2,539,727원지방세법 제12조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41,054,727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기울인 과세표준 줄은 세금이 붙는 기준을 보여 줄 뿐, 합계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41,054,727원은 나머지 네 줄을 더하고 뺀 계산값이며, 가격표의 3,991만원보다 약 114만원 많습니다.

    볼보 EX30 가격표 3,991만원과 세금을 더한 실구매가 약 4,105만원 비교

    이 합계에 들어 있지 않은 돈

    위 표에 안 들어간 항목이 넷 있습니다. 금액이 공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 글이 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서입니다.

    • 탁송료 — 공시된 금액이 없어 계산에서 뺐습니다. 별도로 나갑니다.
    •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 마찬가지로 공시된 금액이 없어 뺐습니다. 별도입니다.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 이것도 공시된 금액이 없어 뺐습니다. 별도입니다.
    • 전기차 보조금 — 이 글의 자료에는 EX30 보조금 정보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는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하고, 여기서 받는다거나 못 받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탁송료·번호판·채권 셋 다 정확한 금액은 이 글의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탁송료는 인도 지역을 정한 뒤 계약 전에 지점·대리점에 물어봐야 하고, 번호판과 채권은 등록할 지자체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무엇 때문에 붙는 돈인지,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편에 모아 두었습니다.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10만원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사는 순간 한 번 내지만, 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돌아옵니다. 매기는 기준도 갈립니다 — 취득세는 차값을,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배기량이 있는 내연차는 cc 당 정해진 금액을 곱해 연세액을 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가 정한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 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를 넘으면 200원입니다. 가령 배기량 2,000cc 인 내연차라면 200원을 곱해 연 40만원이 나옵니다 — 가정을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EX30 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라 이 계산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호가 이런 차를 따로 묶어 정액을 매깁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비영업용이면 연 10만원, 딱 그만큼입니다. 3,991만원짜리 차든 그보다 훨씬 싼 전기차든 금액은 같고, 앞서 가정한 2,000cc 내연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가 정한 비율은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10만원의 30%인 3만원을 더하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연 13만원이 됩니다. 역시 계산값입니다.

    내연차에는 차령이 쌓일수록 세액을 깎아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다음 식을 씁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식 속의 A 는 제1호, 즉 배기량 기준으로 매긴 연세액을 가리킵니다. 전기차의 정액 10만원에도 이 경감이 같이 걸리는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더 자세히 다루는 글은 자동차세 코너에 모여 있습니다.

    첫 정기검사는 5년 뒤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원칙이 있고 새 차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의 문구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비사업용 승용차의 기본 주기는 2년이지만, 새로 만든 차로 등록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번째만 5년을 쉽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돌아온다고 보는 것이 이 조문의 자연스러운 읽기입니다.

    연납으로 미리 내면 최대 10% 공제

    자동차세를 한 해분 한꺼번에 미리 내면 일부를 깎아 줍니다. 깎는 폭은 이자율과 상한 두 숫자로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정한 이자율은 5%이고,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정한 상한은 세액의 10%입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30 의 자동차세 10만원에 상한 10%를 곱하면 1만원이 나옵니다. 이건 상한을 어림한 값일 뿐이고, 실제로 깎이는 금액은 이자율 5%를 넣은 계산식과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그 계산식까지는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한 해에 네 번 돌아옵니다.

    회차기간
    1월1월 16일 ~ 1월 31일
    3월3월 16일 ~ 3월 31일
    6월6월 16일 ~ 6월 30일
    9월9월 16일 ~ 9월 30일

    이 글이 나가는 9월 10일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남은 신고 기회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 번뿐입니다. 이때 내는 세액은 조문대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입니다.

    3,991만원 근처의 다른 차

    가격이 비슷한 차 두 대를 공식 가격만 놓고 나란히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차종공식 가격비고
    볼보 EX3039,910,000원전기차
    기아 EV339,950,000원전기 SUV
    현대자동차 싼타페 HEV41,220,000원중형 SUV · 하이브리드

    EV3 는 EX30 보다 4만원 높고, 싼타페 HEV 는 131만원 높습니다. 둘 다 표의 값을 그대로 뺀 계산값입니다.

    세금에서 갈리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EX30 과 EV3 는 둘 다 전기차라 위에서 본 정액 10만원 자리에 함께 들어갑니다. 싼타페 HEV 는 하이브리드라 내연기관이 있는 차이고, 그런 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싼타페 HEV 의 정확한 배기량은 이 글의 자료에 없어 계산에 넣지 않았고, 필요하면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실구매가를 계산한 차는 EX30 하나뿐입니다. EV3 와 싼타페 HEV 의 취득세·감면 계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과세표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EX30 이 가격표 3,991만원이 아니라 약 3,628만원에 7%를 곱해 취득세를 계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표시가격과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 두면, 왜 취득세가 표시가격의 7%보다 적게 나오는지가 바로 풀립니다.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식 가격표와 법령 조문을 옮기고 그 안에서 계산한 값을 놓았을 뿐이며, 보조금·탁송료·채권 등 계산에서 뺀 항목이 있습니다. 구매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읽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볼보 공식 가격표 — https://www.volvocars.com/kr/cars/ex30-electric/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 — https://www.law.go.kr

  • 코나 Electric 4,152만원, 서울 보조금 넣으면 3,708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코나 Electric 4,152만원, 서울 보조금 넣으면 3,708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차값 4,152만원.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 수수료를 더하고, 전기차 감면과 서울시 보조금을 빼면 3,708만원대로 내려갑니다. 같은 차라도 롱레인지 N Line으로 트림을 올리고 보조금 없이 계산하면 5,27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산 뒤에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트림과 상관없이 13만원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차라서 그렇습니다.

    코나 Electric,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로 나뉜 가격표

    현대자동차 코나 Electric의 공식 가격표를 2026년 9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트림은 배터리 용량에 따라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로 나뉘고, 롱레인지 안에서 다시 일반형과 N Line으로 갈립니다.

    현대는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을 반영하기 전과 후, 두 가격을 함께 공개합니다. 아래 표는 감면을 반영한 뒤의 값입니다.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 값에서 취득세 감면과 구매 보조금이 한 번 더 빠지므로, 셋을 겹쳐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읽는 시점이 이 날짜에서 멀어졌다면 제조사 가격표를 다시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트림 세 개와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E-Value + (스탠다드)41,520,000원
    Modern Plus (롱레인지)45,660,000원
    N Line (롱레인지)50,860,000원

    스탠다드와 롱레인지의 차값 차이는 414만원, 롱레인지 안에서 일반형과 N Line의 차이는 520만원입니다. 옵션과 색상에 따라 붙는 돈은 이 값에 들어 있지 않고, 아래 계산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서울 보조금을 넣고 뺀 실구매가 두 가지

    차값 위에 붙고 빠지는 돈은 네 갈래입니다. 취득세, 등록 수수료, 전기차라서 빠지는 취득세 감면,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입니다. 트림마다 이 넷이 다르게 걸리므로 두 조합으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짚습니다. 취득세는 가격표에 적힌 값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를 곱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입니다.

    E-Value + 스탠다드 — 서울 보조금까지 넣으면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E-Value + 스탠다드)41,52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37,745,455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2,642,182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국비+지방비)-5,680,000원ev.or.kr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합계37,087,182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서울시 기준 국비 437만원과 지방비 131만원을 더한 568만원이 이 트림(2WD 스탠다드 17인치)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다른 지역이라면 이 합계도 달라집니다.

    N Line 롱레인지 — 보조금은 뺐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N Line 롱레인지)50,86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46,236,364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3,236,545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52,701,545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이 트림은 보조금을 넣지 못했습니다. ev.or.kr 자료에서 롱레인지 2WD가 17인치 668만원과 19인치 596만원으로 갈리는데, 가격표의 트림명만으로는 이 차가 어느 휠을 신고 나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다면 위 합계에서 그만큼 더 내려갑니다.

    기울인 글씨의 과세표준 줄은 두 표 모두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참고 줄입니다.

    코나 Electric E-Value+ 스탠다드는 취득세·감면·보조금을 거쳐 37,087,182원, N Line 롱레인지는 보조금 없이 52,701,545원으로 계산되는 구성 막대 차트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두 표의 −140만원 줄이 여기 걸립니다.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은 돈도 있습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입니다. 셋 다 금액이 공시되지 않아 계산에서 뺐습니다.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 탁송료·번호판·채권에 모아 두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차의 세금 — 자동차세는 정액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걷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취득세는 살 때 딱 한 번, 차값을 기준으로 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내는데, 기준이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입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라면 비영업용 기준 cc당 세액이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코나 Electric은 애초에 배기량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서, 이 구간표와는 무관한 「그 밖의 승용자동차」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입니다. 비영업용은 연 10만원 정액이고, 이 금액은 스탠다드·N Line·롱레인지 어느 트림을 골라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10만원의 30%인 3만원을 더하면 연 13만원이 나옵니다(계산값입니다). 차값이 5천만원을 넘는 트림이든 4천만원대 트림이든, 자동차세만 놓고 보면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편 배기량 기준 세액에는 차가 3년을 넘으면 매년 세액을 깎아 주는 경감 규정(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이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이 식의 A는 「제1호에 따른 연세액」, 곧 배기량표로 정한 세액만을 가리킵니다. 코나 Electric은 애초에 제1호가 아니라 제3호를 적용받으므로 A 자리에 넣을 값 자체가 없고, 이 경감 규정도 걸리지 않습니다.

    미리 내면 깎아 주는 연납 제도

    한 해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일부를 돌려받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깎이는지는 이자율과 공제 상한, 두 값으로 정해집니다.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정한 이자율은 5%입니다. 이 이자율로 계산한 공제액도 상한이 있습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정한 상한은 연세액의 10%입니다. 코나 Electric의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이니, 아무리 일찍 신고해도 공제액이 1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계산값입니다). 세액 자체가 작은 전기차는 연납으로 버는 돈도 그만큼 작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1년에 네 번, 아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다음 신고 기간입니다. 이달·다음 달 돌아오는 세금·검사 마감은 세금·검사 캘린더 코너에 모아 둡니다.

    첫 검사는 2년이 아니라 5년 뒤입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가 정합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원칙은 2년 주기지만, 신조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예외입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인도받은 뒤 첫 검사까지 5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부터 2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4천만원대에서 고를 수 있는 다른 차

    같은 예산으로 눈길이 갈 만한 차종의 공식 가격만 놓습니다.

    차종가격비고
    현대자동차 싼타페 HEV Exclusive41,220,000원중형 SUV ·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 그랜저 Premium42,450,000원준대형 세단 · 가솔린

    코나 Electric E-Value+ 스탠다드(4,152만원)는 싼타페 HEV Exclusive보다 30만원 높고, 그랜저 Premium보다 93만원 낮습니다(둘 다 차값 기준 계산값입니다). 두 비교 차종은 배기량이 있는 차라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고,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도 걸리지 않습니다.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권하는 문장은 넣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사실만 놓았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세제혜택 후 판매가격

    현대차 전기차 가격표에는 ‘세제혜택 전’과 ‘세제혜택 후’, 두 값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전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을 뜻합니다.

    이 글의 트림표에 적은 41,520,000원(E-Value+ 스탠다드) 같은 값은 세제혜택 후 가격입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찍히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취득세 감면(140만원 한도)과 구매 보조금이 또 한 번 빠지므로, 세제혜택·취득세 감면·보조금 이 셋을 한꺼번에 다 뺀 값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순서를 헷갈리면 실제보다 훨씬 싸게 계산하는 실수로 이어집니다.

    이어 보기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3일 공식 가격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고, 세율과 감면·보조금은 등록 시점의 법령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여부와 그에 따른 판단·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지방세법 제12조 ·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지자체별 보조금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신규등록

  • 아우디 Q6 e-tron 9,580만원, 등록을 마치면 1억을 넘습니다

    아우디 Q6 e-tron 9,580만원, 등록을 마치면 1억을 넘습니다

    가격표에 9,580만원. 1억이 안 되는 값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붙이고 등록까지 마치면 1억 50만원이 됩니다. 전기차 감면 140만원을 이미 받은 뒤의 숫자입니다.

    반대로 산 뒤에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13만원입니다. 배기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격표에 올라온 트림은 하나뿐입니다

    아우디 Q6 e-tron의 공식 가격표를 2026년 9월 4일에 확인했습니다. 올라 있는 트림은 S-line 하나, 값은 9,580만원입니다.

    전기차라서 살 때와 산 뒤가 둘 다 보통 차와 다릅니다. 취득세에는 감면이 걸리고, 자동차세는 배기량 대신 정액으로 매겨집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습니다.

    가격표는 수시로 개정되니, 읽는 시점이 이 날짜에서 멀어졌다면 제조사 가격표를 다시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트림과 공식 가격

    트림공식 가격
    Q6 e-tron S-line95,800,000원

    트림이 하나뿐이라 고를 것이 없습니다. 옵션과 색상에 따라 붙는 돈은 이 값에 들어 있지 않고, 아래 계산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취득세와 등록 수수료를 더한 실구매가

    차값 위에 붙는 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 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 그리고 전기차라서 빠지는 감면액입니다. 순서대로 쌓아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부터 정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가격표에 적힌 9,580만원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값이 기준이 되고,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입니다. 9,580만원에서 부가세를 빼면 약 8,709만원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를 곱한 것이 취득세입니다. 약 610만원입니다. 여기서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빠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감면으로, 한도는 140만원입니다. 감면을 반영한 취득세는 약 470만원이 됩니다(계산값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인지와 증지를 합쳐 5,000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기준을 옮겼습니다.

    항목금액근거
    차량 기본가 (Q6 e-tron S-line)95,800,000원제조사 공식 가격표
    _과세표준 (표시가격 − 부가세) — 참고__87,090,909원_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6,096,364원지방세법 제12조
    부대비용 — 등록 수수료 (인지 + 증지)5,000원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1,400,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합계100,501,364원위 항목의 합 (계산값)

    기울인 글씨의 과세표준 줄은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왜 그 액수인지 보여 주는 줄입니다. 합계 1억 50만원 남짓은 공식 가격표와 법령의 세율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차값과 견주면 약 470만원이 더 붙은 셈인데, 이 역시 계산값입니다.

    차값 95,800,000원에 취득세 6,096,364원과 등록 수수료 5,000원을 더하고 전기차 감면 1,400,000원을 뺀 실구매가 100,501,364원의 구성 막대 차트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은 돈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금액이 공시되지 않아 계산에서 뺀 부대비용입니다. 탁송료, 번호판 발급·봉인 비용,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이 셋은 별도입니다. 항목마다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가격표에 없는 돈 — 탁송료·번호판·채권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이 차의 보조금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은 차를 등록할 지자체의 공고로 정해지니, 실제 부담액을 잡으려면 등록할 지역의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있다면 위 합계에서 그만큼 내려가고, 없다면 위 합계가 그대로 남습니다.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와 첫 검사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냅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값을 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봅니다.

    배기량으로 매기는 차는 비영업용 기준으로 cc당 세액이 세 단계입니다. 1,000cc 이하가 80원, 1,600cc 이하가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이 방식은 배기량이 있는 차의 이야기고, 전기차에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여 정액을 냅니다.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입니다. 비영업용이면 한 해 10만원입니다. 차값이 9,580만원이어도, 그보다 훨씬 싼 전기차여도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입니다. 자동차세 10만원의 30%는 3만원이고, 둘을 합치면 한 해 13만원입니다(계산값입니다). 억대 가까운 차를 사고 해마다 내는 세금이 13만원이라는 대비가 이 차의 세금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배기량으로 매기는 차에는 차령이 3년을 넘으면 세액을 깎아 주는 계산식도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입니다. 식의 A가 「제1호에 따른 연세액」, 그러니까 배기량으로 매긴 세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차는 A 자리에 넣을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계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연납, 한꺼번에 내면 깎아 주는 제도

    자동차세는 한 해분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내는 대신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공제 폭에는 두 개의 숫자가 걸려 있습니다. 계산에 쓰는 이자율과, 공제의 상한입니다.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입니다. 이자율은 5%입니다. 상한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있습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공제는 연세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인 이 차라면 공제 상한은 1만원입니다(계산값입니다). 실제로 깎이는 금액은 언제 내느냐에 따라 저 계산식으로 달라집니다. 전기차는 세액 자체가 작아서 아끼는 돈도 그만큼 작습니다.

    연납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한 해에 네 번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의 표입니다.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와 검사 일정은 세금·검사 캘린더 코너에서 달마다 정리합니다.

    첫 검사는 언제 오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새로 만든 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유효기간만 5년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새 차라면 첫 검사까지 5년의 여유가 있고, 그 뒤로는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됩니다.

    1억원 언저리의 다른 차들

    같은 예산으로 눈길이 갈 만한 차종의 공식 가격만 놓습니다.

    차종가격비고
    아우디 Q6 e-tron S-line95,800,000원전기차
    제네시스 G9097,480,000원대형 세단
    볼보 XC9088,200,000원대형 SUV · 마일드 하이브리드

    G90은 Q6 e-tron보다 168만원 높고, XC90은 760만원 낮습니다(둘 다 계산값입니다). 셋 가운데 전기차는 Q6 e-tron 하나이고, 나머지 둘은 배기량이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자동차세 정액 10만원은 이 셋 중 Q6 e-tron에만 해당합니다. 나머지 둘의 자동차세는 각 차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쪽도 전기차 감면 140만원은 Q6 e-tron에만 걸립니다.

    전기차와 내연차는 살 때 붙는 세금 구조뿐 아니라 굴리면서 나가는 돈의 성격도 다릅니다. 기름을 넣는 차의 주간 연료비 흐름은 주간 기름값 코너에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차를 살 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가격표에 적힌 값 그대로가 아닙니다. 표시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9,580만원짜리 차의 과세표준이 약 8,709만원으로 적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취득세 7%를 9,580만원에 곱한 값과 8,709만원에 곱한 값은 다르고, 실제로 내는 세금은 뒤쪽입니다. 견적을 스스로 따져 볼 때 세율만 기억하면 숫자가 어긋나기 쉬운데, 과세표준을 먼저 구한 뒤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보면 표의 숫자가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이 글은 특정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4일 공식 가격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고, 세율과 감면은 등록 시점의 법령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여부와 그에 따른 판단·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우디 공식 가격표 (2026년 9월 4일 확인 기준) · 지방세법 제12조 ·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신규등록